고용·노동
오후 파트타임 근무시 식대 지급하나요?
월 - 금 주 5일 오후 2시부터 6시 근무시 식대 지급 의무 있나요? 연차및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지급 하나요? "정직원일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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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오전이든 오후든 식대지급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다만 한주 15시간이상 근무이므로 요건충족시 연차나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식대 지급 여부는 법적으로 보장된게 아니어서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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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식대 지급은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파트타임이라도 연차 및 퇴직금은 요건 충족 시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임금이외에 식대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부여하여야 하고, 퇴직금은 재직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식대는 지급 의무가 법으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연차 및 퇴직금은 요건을 갖춘다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식대는 법적사항은 아닙니다. 회사에서 정한바가 있다면 그렇게 하면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