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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파트타임 근무시 식대 지급하나요?

월 - 금 주 5일 오후 2시부터 6시 근무시 식대 지급 의무 있나요? 연차및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지급 하나요? "정직원일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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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오전이든 오후든 식대지급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다만 한주 15시간이상 근무이므로 요건충족시 연차나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식대 지급 여부는 법적으로 보장된게 아니어서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식대 지급은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파트타임이라도 연차 및 퇴직금은 요건 충족 시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임금이외에 식대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부여하여야 하고, 퇴직금은 재직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식대는 지급 의무가 법으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연차 및 퇴직금은 요건을 갖춘다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식대는 법적사항은 아닙니다. 회사에서 정한바가 있다면 그렇게 하면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