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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일이 겹쳐요 상관없을까요

이전회사에서 10월12일까지 근무하고 상실신고가 완료되었습니다 현직장으로 14일 바로 출근을 했는데 고용보험 가입이 10/4일로 되어있더라구요

상관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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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0월 4일 부터 12일까지 고용보험 가입일이 겹치더라도 법적으로 특별히 문제가 될 일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이 겹친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일이 전혀 없습니다. 신경 안써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날짜가 착오로 가입된 것으로 보이니 회사에 정정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제한됩니다. 겹치는 기간에는 이전 사업장에서만 고용보험이 가입된 것으로 처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다른 보험과 달리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중으로 고용보험 신고를 하였어도 겹치게 되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이직시에 고용보험 취득, 상실일은 기간이 겹치는 경우가 종종있으나 기간이 겹치더라도

    근로자에게 문제되는 상황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입사일 및 퇴사일이 겹쳐 일정기간 이중가입이 되더라도, 고용보험은 임금이 더 높은 회사로 가입이 적용됩니다

    이에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