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 가입일이 겹쳐요 상관없을까요
이전회사에서 10월12일까지 근무하고 상실신고가 완료되었습니다 현직장으로 14일 바로 출근을 했는데 고용보험 가입이 10/4일로 되어있더라구요
상관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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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0월 4일 부터 12일까지 고용보험 가입일이 겹치더라도 법적으로 특별히 문제가 될 일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이 겹친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일이 전혀 없습니다. 신경 안써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날짜가 착오로 가입된 것으로 보이니 회사에 정정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제한됩니다. 겹치는 기간에는 이전 사업장에서만 고용보험이 가입된 것으로 처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다른 보험과 달리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중으로 고용보험 신고를 하였어도 겹치게 되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이직시에 고용보험 취득, 상실일은 기간이 겹치는 경우가 종종있으나 기간이 겹치더라도
근로자에게 문제되는 상황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입사일 및 퇴사일이 겹쳐 일정기간 이중가입이 되더라도, 고용보험은 임금이 더 높은 회사로 가입이 적용됩니다
이에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