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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계산방법 맞는지 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은 원칙적으로 하루단위로 근로관계가 성립하고 종료되는 것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나 실질적으로 상용직과 같이 근로관계의 연속성이 있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주휴수당은 8시간까지 지급되어 8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계산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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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항목 중 식대 20만원에 대하여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우려사항을 확인할 수는 없으나, 임금 항목에 기재하고 식대를 지급하면 별도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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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방법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1주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더하여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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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수당을 안주면 무조건 근로기준법 위반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 성립과 유효성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나,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포괄임금제가 유효하더라도 실제 초과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를 미지급시 임금체불 대상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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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말그대로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여 근로자가 동의하고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거부가 가능합니다.거부 시 해고 및 경영상 해고는 가능하겠으나 근로기준법에 의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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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일정기간 일하지않다가 실업급여 수급시 감액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 사업장의 평균임금으로 책정되며 보통 실업급여는 상한선과 하한선이 정해져 있어 그 범위 내에서 수급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한선은 66,000원이며 하한선은 최저임금의 80%로 계산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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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근로계약서 작성 안했는데 이런 곳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가 성립하는 시기에 작성 및 교부합니다. 해당 건에 대하여 회사에 문의하고 근로계약서 작성을 할 것을 권해드리며 수습이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0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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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사직서를 내면 30일간 근무를 더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사직서 제출 후 출근 기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통상 민법 660조를 준용하여 퇴직하려는 자는 1개월 전에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을 근로계약서에 기입하는 경우가 많으나 근로기준법상 의무는 아닙니다.다만 회사에서 사직서 수리를 안해주면서 그 기간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 사전에 협의는 필요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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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병가 그리고 퇴직 연금과 퇴직 할 때 퇴직 연금의 변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가입한 경우라면 회사는 일정한 적립금액을 계좌에 적립해야 합니다. 요양 후 퇴직한다면 지급이 보장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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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사정이 어렵다고 수습기간 해고당했어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23조에 따라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는 정당한 이유라 할 수 없으며, 해고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서면으로 통보받아야 효력이 있습니다.해고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에서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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