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가입 할 때 입사한 다음달에 가입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음식점업을 운영중입니다.
신규 직원이 입사할 때 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서 직접 자격취득 신고를 했는데요.
한달도 안돼서 그만두는 직원들이 종종 있어서 그러는데요.
만약 직원이 9월 10일에 입사했다면
산재보험을 제외한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을 다음달인 10월 10일에 자격 취득 신고해도 되나요?
아니면 꼭 9월달에 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자격취득신고는 조금 늦게 해도 되나 입사일을 정확하게 소급신고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자격취득 신고기한은 자격취득일(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이고.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입사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 자격취득 신고는 법정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 근로자가 입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자격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산재보험: 근로자가 고용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자격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법적 판단은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은 근로자 입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나머지 보험은 근로자 입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건강보험의 경우 지연신고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으므로 적어주신대로
4대보험 전부에 대해 다음달 15일까지 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