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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든든한코브라157
사업장에서 신규 입사자를 취득신고할때 입사일이 1일이 아닐때는 해당월 보험료 납부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10월 10일에 입사한 입사자를 취득신고시 보험료를 해당월에 납부하지않겠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10월 보험료는 지역보험료로 내게되고 11월부터 직장보험료로 내는건가요? 그럼 근로자가 손해인가요? 10월에 지역보험료로 냈으니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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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일자 입사가 아니라면 첫달은 건강과 연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음달인 11월 부험료부터 납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당 부분만으로 근로자가 손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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