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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곰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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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140일 출산육아휴직급여 사용 가능한가요?

고용보험 가입 기준 140일 근무하고 출산휴가를 사용할수있나요? 단태아이며 출산휴가 끝나면 육아휴직도 바로 사용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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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지급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에 관계없이 출산휴가는 사용이 가능하며, 육아휴직은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출산휴가급여를 수급하려면 출산휴가가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하려면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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