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이정부의 제1호 노동 입법으로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어떤 법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일터 권리보장 기본법'은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등을 보호하는 법입니다. 즉 근로기준법의 보호와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다양한 형태로 일하는 사람들을 법과 제도의 보호를 마련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9.03
5.0
1명 평가
0
0
직장 내 노동조합이 교섭에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법적으로 진행되는 절차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교섭이 결렬된다면 조정에 들어가고, 조정이 실패하면 조합원의 찬반투표를 거쳐 쟁의행위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9.03
0
0
퇴직위로금 준다 해놓고 말바꾸는데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퇴직위로금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항목은 아니기에 문제제기가 어려울 수 있음을 참고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2
0
0
처음 알바진행하는데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4시간 이상 근로시 30분, 8시간 이상 근로시 1시간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휴게시간 30분을 지급하여 유급으로 하는 것은 사실상 대기시간 및 근로시간에 해당할 수 있으며 법상 휴게시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1주에 15시간 이상이면 발생하며 질문자의 경우 16시간 일을 한다면 발생하여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2
0
0
알바를 하다가 혼자 사고가 났는데 보상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산재신청 하는 방향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산재인정이 되면 각종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9.02
0
0
아르바이트 근로 미신고, 계속적 대타 근무로 인한 주휴수당 발생 여부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지급됩니다. 실제 근로시간과는 무관합니다. 그러나 실제 근로시간과 근로계약서상 시간이 다르고,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허위라면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작성 미교부는 과태료 대상입니다.임금수령내역, 임금명세서, 출퇴근 기록, 채용공고 등이 있으면 가능하며 신고 이후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2
0
0
(정규직) 회사 근무 중에 알바 갔다오는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무중이라면 문제의 소지가 있으며 해당 내용은 사내 규정(취업규칙 등)에 복수의 직업을 갖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지 규정에 따라 처리하면 됩니다. 만일 금지규정이 없다면 사내 규정을 정비하여 관리할 것을 권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2
0
0
안녕하세요 기간제근로자 연차유급휴가 관련해서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재직의 경우 연차는 익월에 지급하는 것이기에 1일만 지급하면 법상 기준은 충족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02
5.0
1명 평가
0
0
근로계약서 미작성 했을 경우 신고대상 범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 성립시 작성 및 교부해야 하며 미준수 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02
0
0
2015.6월입사후 퇴직시 받을수있는 연차갯수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연차 발생은 아래와 같습니다.2016.6.1 15일2017.6.1 15일2018.6.1 16일2019.6.1 16일2020.6.1 17일2021.6.1 17일2022.6.1 18일2023.6.1 18일2024.6.1 19일2025.6.1 19일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2
0
0
64
65
66
67
68
69
70
71
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