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의 경우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수령할 수 있도록 회사가 필요한 모든 조치를 완료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의 퇴직금을 퇴직연금 계좌로 이전하는 절차가 14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하는 것으로, 14일 이내에 신청만 하는 것이 아닌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로 입금 절차까지 모두 완료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