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위반 체크사항 실수를 했네요 ㅠㅠ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 청약철회하실 필요 없고, 나중에 암에 걸리더라도 보험금은 정상 지급되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제왕절개 수술 이력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약관상 고지의무 위반이 맞지만, 이것 때문에 '암보험금'이 지급 거절되거나 강제 해지당할 확률은 0%에 가깝습니다. 대한민국 상법과 보험 약관은 '고지하지 않은 과거 질병'과 '새로 발생한 질병(암)' 사이에 의학적 인과관계가 없을 경우 보험금을 전액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제왕절개는 출산을 위한 수술일 뿐, 위암, 대장암, 유방암 등 일반적인 암 발생과 아무런 의학적 연관성이 없습니다. 상법 제655조(계약해지와 보험금청구권)에 따라 고지 위반을 했더라도 청구한 질병과 인과관계가 없으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조건 없이 지급해야 합니다. (단, 자궁암이나 난소암의 경우 미세한 다툼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나 이 역시 제왕절개 수술 자체가 암을 유발했다는 인과관계를 보험사가 입증하기는 불가능합니다.)보험사의 강제 해지권 제한 (제척기간): 보험사가 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깰 수 있는 기간은 법적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가입 후 '보험금 지급 사유 없이 2년이 지나거나, 가입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보험사는 제왕절개 고지 위반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계약을 절대 해지할 수 없습니다.청약철회를 고민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찝찝함을 해결하고 싶으시다면 '배서(계약 변경)' 신청하기 당황해서 계약을 깨지 마시고, 담당 설계사나 보험사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가입할 때 몇 년 전 제왕절개 수술한 이력을 실수로 빠뜨렸으니 지금이라도 반영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이를 실무 용어로 '배서'라고 합니다.제왕절개는 암보험 심사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예외 질환(인수 가능 질환)이기 때문에, 지금 고지를 추가하더라도 보험료가 오르거나 가입이 거절되지 않고 '조건 없이 승인'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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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 가입 시 용종 제거 이력이 많다면 대장암 부담보 가능성이 커지나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용종을 제거했다고 해서 무조건 대장암 전체가 부담보(보상 제외)로 잡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가입하시는 보험 종류와 가장 최근에 용종을 제거한 시점, 그리고 조직검사 결과(선종 여부)에 따라 부담보 조건이 결정됩니다. 최근 판매 중인 상품을 잘 활용하면 대장암 부담보 전혀 없이 100% 전액 보장받는 조건으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일반 건강보험(표준체)으로 진행할 경우, 최근 5년 이내에 용종을 제거한 이력이 '자주' 있다면, 일반 보험에서는 대장(결장/직장) 부위에 대해 최소 1년에서 최대 '전기간(평생)' 부담보 조건이 떨어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용종이 자주 생기는 체질을 암 발생 위험도가 높은 고위험군으로 분류하기 때문입니다.용종을 떼고 나면 병원에서 조직검사를 합니다. 이때 단순 '과증식성 용종(양성)'이었는지, 아니면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선종성 용종(adenoma)'이었는지에 따라 심사 등급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선종 이력이 반복되었다면 일반 보험 가입 시 전기간 부담보를 피하기 어렵습니다.질문자님처럼 대장암 방어가 가장 절실한 분이 '대장암 부담보' 조건으로 암보험을 가입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당장 아래의 플랜으로 우회하셔야 합니다.최근 5년 이내에 용종을 아무리 여러 번 떼었어도, 입원이나 수술(용종 제거 포함)을 합산한 기간이 총 5일 미만이고 단순 추적 관찰 중이라면, 간편심사 상품을 선택하십시오. 이 상품은 용종 제거 이력이 있어도 대장에 부담보를 절대 잡지 않고, 가입 첫날부터 대장암을 완벽하게 보장해 줍니다.일반 보험에 대장 부담보를 걸고 찝찝하게 가입하는 것과, 유병자 상품으로 대장암을 완벽하게 보장받는 것의 보험료 차이는 한 달에 고작 몇 천 원 수준입니다. 무조건 후자를 선택하시는 것이 실무적으로 압도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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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가입시 보장내역이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영수증에 본인부담금·공단부담금이 0원이고 비급여 항목만 존재하더라도, 치료 목적이 맞다면 당연히 실손보험 청구 대상이 맞습니다. 실손보험은 건강보험 혜택을 못 받는 '비급여'를 보장받기 위해 가입하는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가입하신 실손보험의 세대(가입 시기)와 약관에 따라 최소한의 '공제금액(자기부담금)'을 빼고 돌려받게 됩니다.약제비 비급여도 청구 대상의사의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서 조제한 약값(약제비) 중 비급여 항목(예: 비급여 소화제, 피부 연고 등) 역시 실손보험의 핵심 보장 내역입니다. "비급여 내역은 청구 대상이 아니다"라는 말은 완전히 잘못된 정보입니다.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치료나 약 처방을 받으면, 국가가 내주는 '공단부담금'과 건강보험 혜택 내에서 내가 내는 '본인부담금'은 당연히 둘 다 0원이 됩니다. 병원비 전액이 '비급여' 칸에만 찍히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며, 이 금액이 바로 실손 청구의 기준점이 됩니다.'치료 목적'이 아닌 단순 미용, 영양 공급 목적의 비급여 주사(신데렐라 주사, 마늘 주사 등)나 의사 처방 없이 약국에서 그냥 산 일반 의약품(피로회복제, 파스 등)은 비급여 칸에 금액이 찍혀 있어도 보상에서 제외됩니다.질문자님이 처방받으신 내역이 질병 치료 목적이 맞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당장 가입하신 보험사 앱으로 청구하십시오. 약국에서 받은 '약제비 영수증(약봉투 겉면에 인쇄된 것)'이나 병원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을 스마트폰으로 찍어 올리시면 보험사 전산 시스템이 가입 시기별 약관에 맞춰 알아서 계산해 지급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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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전 허리도수치료와 질염치료 이력으로 유병자로 실손가입 가능한데,하지정맥 치료를 앞두고 개인실비를 유병자라도 가입할까요? 단, 웬만한 보장 다되는 회사단체보험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하지정맥 검사를 받으시기 '전'에 무조건 '일반 실손보험'에 부담보 조건으로 지금 당장 가입해 두시는 것이 맞습니다. 비싼 유병자 실손이 아닙니다. 약값까지 다 나오는 일반 실손으로 미리 가입해 둔 뒤 '중지 제도'를 활용하셔야, 퇴사 후 만 60세가 넘어서도 평생 완벽한 의료비 방어막을 누릴 수 있습니다.일반 실손 부담보 가입 조건: 4년 전 허리 도수치료와 질염 치료 이력은 유병자 실손으로 갈 사안이 아닙니다. 해당 부위(요추 및 척추체, 생식기 등)에 일정 기간 보상을 제외하는 '부담보' 조건을 걸면 약값(처방조제비)까지 100% 다 보장되는 일반 실손보험으로 정상 가입이 가능합니다.단체전환 제도 '5년 200만 원'의 함정국가가 만든 단체-개인실손 전환 제도는 "직전 5년간 청구액이 총 200만 원 이하"여야 무심사로 통과시켜 줍니다. 하지만 하지정맥류는 검사와 수술, 사후 관리까지만 해도 수백만 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단체보험으로 치료받고 청구하는 순간 200만 원 기준이 깨져서 퇴직할 때 무심사 전환권을 박탈당하고, 은퇴 후 실손보험이 아예 없는 '의료비 난민'으로 전락하게 됩니다.정리하면하지정맥 검사를 받기 전에 일반 실손을 신청하여 허리/질염 부담보를 묻고 가입을 완료하십시오. 일단 가입 승인을 받아두는 것 자체가 핵심입니다. 가입 후 딱 1년만 유지하신 뒤, 보험사에 "직장 단체실손이 있으니 새로 가입한 개인 실손을 잠시 중지해 달라"고 신청하십시오. 매월 내던 보험료가 '0원'이 되므로 돈이 전혀 낭비되지 않습니다.회사 단체보험으로 하지정맥류 수술과 치료를 마음껏 받으십시오. 향후 10년 뒤든 15년 뒤든 회사를 그만두는 날, 보험사에 "퇴사했으니 중지했던 개인 실손을 다시 재개 요청하면 됩니다. 이때는 나이가 60세가 넘었든, 그동안 하지정맥으로 수천만 원을 청구했든 상관없이 40대 중반에 미리 확보해 둔 '약값 나오는 일반 실손'이 아무런 심사 없이 부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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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보험에 가입하고싶은데, 치과 간 내역 있으면 불이익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2년 전에 완료된 신경치료 이력 때문에 보험료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비싸지거나(할증) 가입이 거절되는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치아보험은 일반 건강보험과 달리 과거 이력으로 보험료를 차등 처벌하지 않으며, 현재 치아 상태가 건강하다면 누구나 똑같은 표준 보험료로 가입이 가능합니다.치아보험의 3대 고지의무치아보험 가입 시 물어보는 필수 질문은 딱 3가지뿐입니다. ① 현재 충치(우식치)가 있는지, ② 최근 1년 이내에 충치 치료나 의사 소견을 받았는지, ③ 최근 5년 이내에 풍치(잇몸병)로 치아를 뽑았거나 잇몸 수술을 받았는지입니다. 질문자님의 신경치료는 2년 전에 '이미 완료'되었고 잇몸병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그 치아에 아무 문제가 없다면 고지의무 자체에 해당하지 않는 깨끗한 상태입니다.29세 기준 평균 보험료 만 29세 청년층 기준으로 보장 범위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보존치료 플랜 (레진/인레이/크라운 위주): 월 2만 원대 중후반으로 매우 저렴하게 세팅 가능합니다.일, 풀보장으로하면 (보존치료 + 임플란트/브릿지 무제한), 월 3만 원대 중반 ~ 4만 원대 초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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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청구.하면.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서류만 완벽하게 준비해서 내일 오전 중 '보험사 모바일 앱'으로 청구하시면 빠르면 당일 오후, 늦어도 금요일이나 다음 주 월요일(1~3 영업일 이내)에는 통장으로 돈이 들어옵니다. 실손보험 약관상 서류 접수 후 '3 영업일 이내 지급'이 법적 원칙이기 때문에 에어컨 청소 일정에 크게 차질은 없을 것입니다.자궁 용종 제거 및 조직검사를 위해 전신마취를 진행했다면, 낮 병동에 6시간 이상 체류하는 '당일 입원' 형태로 처리되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입원으로 처리되면 통원 한도(통상 20만 원 내외)를 초과하는 수술·검사비용도 큰 한도 내에서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보험사가 돈을 늦게 주는 경우는 딱 하나,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영수증 사진이 흐려서 심사가 안 될 때'뿐입니다. 전신마취나 조직검사는 일반 감기 진료보다 확인해야 할 항목이 많기 때문에, 서류를 대충 찍어 올리면 담당자가 추가 서류를 요구하며 일주일 이상 지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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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엄마 65세 암보험 간병비보험 들을려고합니다 메리츠에서!!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간병비보험을 가입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건 요양병원이 며칠 보장인지 입니다, 대부분 모두 180일만 보장합니다, 상해나 질병 으로 일반병원 입원의 경우 365일 보장입니다 <= 모든 보험사그러나 솔직히 일반병원에서 180일 이상 장기 입원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180일 이상 넘는 질병은 혈관질환(치매포함)입니다그러한 질환은 모두 요양병원 직행입니다, 이런 질환의 평균 입원일은 180일 을 넘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험사의 간병비는 180일만 보장합니다, 지금 이 보험사도 마찬가지입니다.요양병원을 365일 보장하는 보험사가 딱 한군데 있습니다, 그곳으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정책상 보험사명이나 상품명을 남길수 없습니다. 영어 이니셜 H 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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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 전화가입 알려주세요ㅠㅜㅜ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당 전화는 100% 무시하고 차단하셔도 전혀 문제없습니다. "우수고객 선정", "지금 이 전화에서만 혜택 부여"라는 말은 텔레마케팅(TM) 상담원들이 읽는 공통된 '영업 대본(스크립트)'일 뿐입니다. 내일 전화해도, 한 달 뒤에 전화해도 똑같이 가입할 수 있으니 절대 조급해하실 필요 없습니다.보통 보험은 '20년납'이 정석입니다. 상담사가 25년납을 권유한 이유는 단 하나, '매월 내는 보험료를 싸 보이게 착시 현상을 일으키기 위해서'입니다. 달마다 내는 돈은 만원 정도 저렴해 보일지 몰라도, 5년을 더 내야 하므로 결국 '총납입 보험료'는 훨씬 비싸지는 셈입니다.전화로 파는 암보험은 초기 보험료가 싼 '갱신형(10년/20년마다 보험료가 폭등하는 구조)'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4천만 원이라는 숫자만 듣고 가입했다가 나중에 보험료가 감당 안 되어 해지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이미 암 진단비 3,000만 원이 있다면 아주 급한 불은 꺼진 상태입니다. 여기에 4,000만 원을 더해 7,000만 원을 만들면 보장이야 든든하겠지만, 매월 내야 하는 보험료 부담이 내 경제 수준에 맞는지 충분히 따져봐야 합니다. 10분짜리 통화로 결정할 금액이 아닙니다.다시 전화가 오면 "지금은 추가 가입할 생각 없으니 다시 전화하지 말아 주세요"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고 끊으시면 됩니다. 그래도 오면 수신 차단하시면 그만입니다.진짜 암보험을 보강하고 싶으시다면, 얼굴도 모르는 상담사와 전화로 쫓기듯 가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좋은 보험이라면 굳이 전화로 보험 가입하라고 전화하지도 않습니다, 얼마나 떼거지로 가입하고자 대기자가 밀려있겠어요? 그 들 말이라면 말이죠...현혹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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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나 암보험 10년 갱신 안내문자가 왔고 7월초에 갱신전환된다고 왔습니다. 생각보다 보험료가 적게 올랐던데 보장은 그대로인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갱신 시 '보장 내용과 가입 금액은 10년 전 처음 가입하셨을 때와 완벽하게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보험사가 갱신을 핑계로 고객 동의 없이 임의로 보장 금액을 줄이거나 특약을 삭제하는 것은 보험업법상 절대 불가능하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3만 원대에서 4만 원 초반으로 약 11,000원(약 36%) 정도 오른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오히려 방어가 잘 된 케이스입니다. 갱신 보험료는 '10년 치의 나이 증가분' + '보험사의 암 발병 손해율'을 합산하여 결정되는데, 질문자님의 현재 연령대가 아직 암 발병률이 수직 상승하는 초고위험 구간(60대 이상)에 진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상폭이 완만했던 것입니다.(나이가 많지 않아 그나마 덜 인상이 된것입니다)해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으로 갱신된다는 것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일반암 진단비, 고액암 진단비 등의 한도액을 단 1원의 감액 없이 그대로 가져간다는 뜻입니다. 안심하고 유지하셔도 좋습니다.이번 갱신은 인상폭이 매우 합리적이므로 41,000원을 내고 무조건 그대로 유지하시는 것이 100% 정답입니다.하지만 절대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 무서운 갱신 폭탄은 지금부터 10년 뒤인 '두 번째 갱신(2036년)' 때 찾아옵니다. 그때는 연령 증가에 따른 암 발병 위험률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지는 시기라, 4만 원이던 보험료가 8만 원, 10만 원을 훌쩍 넘길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이번 갱신은 기분 좋게 넘기시되, 장기적인 노후 대비를 위해서는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비갱신형 암보험'으로 뼈대를 교체할 플랜 B를 미리 고민해 두셔야 합니다.언제까지 갱신형으로 납입할건지 생각해보세요, 평생 납입하실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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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수술비 특약 관련 궁금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두 수술 모두 '질병수술비' 특약에서는 보상받으실 수 없습니다. 아킬레스건 파열과 열상(찢어짐)은 몸 내부에서 발생한 질병이 아니라 외부적인 사고(외상)인 '상해'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열상 봉합'의 경우 상해수술비 특약이 있더라도 보험사 약관상 수술로 인정되지 않아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질병수술비는 암이나 맹장염처럼 체내 원인으로 발생한 수술만 보장합니다. 아킬레스건 파열이나 피부가 찢어지는 열상은 넘어지거나 부딪히는 등의 외부 충격에 의한 것이므로 진단서상 'S코드가 부여됩니다. 이는 명백히 '상해수술비(또는 재해수술비)'의 보상 영역입니다.보험사 표준약관에서 인정하는 수술이란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에 절단(자름)이나 절제(잘라냄)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입니다. 아킬레스건을 튼튼하게 이어 붙이는 '건봉합술'은 조작이 들어가므로 상해수술비에서 보상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찢어진 피부 피부 표면을 꿰매기만 하는 '창상 봉합술(단순 열상 봉합)'은 절단/절제 조작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상해수술비 특약에서도 지급 거절됩니다.가입하신 보험 증권에 상해 종수술비(1~5종)] 특약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아킬레스건 수술(건봉합술)은 해당 특약에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입하신 '실손의료비(실비)' 보험에 청구하시면 약관상 정해진 자기부담금만 공제하고 병원비를 안전하게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병원 원무과에서 진단서, 수술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를 발급받아 청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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