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중인 암보험 분쟁 사건, 기존 손해사정사와의 계약 해지 및 수임료 정산 관련 문의

AIA생명 암보험금 분쟁 건으로 현재 금감원 '보험상품분쟁1국'에서 2차 민원 검토가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기존에 선임한 손해사정사의 업무 태만과 실질적인 기여 부족으로 인해,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한 자문과

새로운 전문가로의 교체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1. 현재 상황 요약

  • 보험사 대응: AIA생명은 소멸시효가 지난 2018년 사고를 임의 적용하여 보험금을 삭감 지급하려 했음.

  • 기존 손해사정사: 2024년부터 선임했으나, 자료 전달 외 실질적인 민원 작성, 보험사 대면 대응, 논리 구성을 전혀 하지 않음. 손해사정사는 그냥 최근에 대법원 판례 기사 보내주면서 민원 넣어보시죠~ 라고 연락옴 본인이 직접 민원 aia와 금감원 작성하고, 보험사랑 통화해서 2026년 3월 5천만 원의 일부 보험금을 수령함.

  • 금감원 민원: 나머지 보험금 지급을 위해 추가 민원을 직접 접수하였으며, 같이 현재 분쟁조정국에서 검토 중임.

2. 전문가님께 드리는 질문

  • 수임료 지급 여부: 현재 상황에서 손해사정사가 업무를 방기하고 민원인인 제가 모든 실무를 직접 수행했는데, 기존 계약서상의 수임료를 전액 지급해야 하는지요? 실질적 기여가 없는 경우 수임료 감액이나 지급 거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계약 해지 및 새로운 선임: 지금이라도 기존 손해사정사와의 계약을 요청한 수임료만 주고, 남은 분쟁 과정을 새로운 전문가와 함께 진행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 사건 승계 가능성: 현재 금감원 민원이 접수되어 '보험상품분쟁1국'에서 검토 중인 단계에서, 새로운 손해사정사가 사건을 넘겨받아 대응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가능한지, 효과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3. 추가 요청사항 이미 많은 업무를 제가 직접 처리했기에, 이번에는 진짜 '발로 뛰며 보험사를 압박할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전문가님께서 만약 이 사건을 맡으신다면, 남은 5천만 원과 지연이자 확보를 위해 어떤 식의 대응이 가능한지 가이드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구체적인 내용 검토가 필요하나 손해사정계약해지나 수수료부분은 계약서에따라 지불하셔야 하며 별다른 특약사항이 없다면 기존 지급받은 보험금에 대한 수수료는 지급을 해야 할 듯 합니다.(계약서 검토가 필요함)

    또한 해지 위약금등 별도 조항이 있는지 검토를 하신 후 결정하시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

    금감원 민원상태라면 일단 기다려보시는것이 좋을 듯 하며 결과에따라 소송여부 검토해보시는것이 보다 현실적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다른 질문을 하나 올려주셔서 대략적인 답은 해드렸는데 추가 질의에 대해서 최대한 답변 드려 보겠습니다

    • 수임료 지급 여부: 현재 상황에서 손해사정사가 업무를 방기하고 민원인인 제가 모든 실무를 직접 수행했는데, 기존 계약서상의 수임료를 전액 지급해야 하는지요? 실질적 기여가 없는 경우 수임료 감액이나 지급 거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부분은 솔직히 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무조건 지급해야된다 안해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전체적인 정황근거를 가지고 있으신거 같으니 손해사정사가 계약수임 후 사건에 어느정도 기여를 했는지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접근을 하시면 정해진 수수료 보다 더 적게 주거나 계약해지도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모두 주어야 할 수도 있으니 계약서를 잘 검토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 계약 해지 및 새로운 선임: 지금이라도 기존 손해사정사와의 계약을 요청한 수임료만 주고, 남은 분쟁 과정을 새로운 전문가와 함께 진행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제가 보았을 땐 오히려 손해사정사를 쓰는것보다 전문 변호사를 고용해서 법적 다툼을 가는 것도 한번 고민해보셔야 합니다 손해사정사는 이렇게 큰건에 대해서 서로 화해조정은 가능할지 몰라도 정작 재판으로 갈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결국 변호사를 다시 선임해야 합니다 결국 이중돈을 지출하게 됩니다

    기존 손해사정사와의 계약 때문에 돈을 전액 주지마시고 일부라도 지급을 할 경우에는 업무 태만에 대한 부분의 여지를 남겨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사건 승계 가능성: 현재 금감원 민원이 접수되어 '보험상품분쟁1국'에서 검토 중인 단계에서, 새로운 손해사정사가 사건을 넘겨받아 대응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가능한지, 효과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가능하나 실무적으로 이런 암 보험 미지급 사건에 대해서 경험이 많은 손해사정사를 쓰거나 보험소송 전문 변호사로 대응하는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손해사정사에게 바로 돈을 줄 이유는 없어보이며 사건이 아직 진행중이기 때문에 일을 종료하려고 하는 손해사정사의 태도가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손해사정사와의 계약서를 먼저 검토해보시고 수수료는 추후에 지급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제 고객이었다고 가정하고 제 의견을 드리자면

    지금 질문자님께서 충분히 대응을 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금감원 민원글도 육하원칙에 의거해서 잘 작성을 하셔야하며 정황 근거를 팩트로 밀어붙이셔야 합니다 사실에 의거하여 사건의 앞뒤정황에 강한 근거를 두셔야 합니다

    아직은 금감원 조정 단계이고 이정도 끌고 오셨으면 전문가 섭외는 금감원 최종결과가 나온 후에 재대응을 하실 때 그 때 선임을 하시고 현재는 질문자님 혼자서 진행해보셔도 나쁘지 않을꺼 같습니다

    많이 어려운 싸움이 될 것 같고 길어질수도 있습니다 조금 마음을 다잡으시고 긴 싸움일꺼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조금 더 좋은 시야에서 사건을 보고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수임료 지급 여부: 현재 상황에서 손해사정사가 업무를 방기하고 민원인인 제가 모든 실무를 직접 수행했는데, 기존 계약서상의 수임료를 전액 지급해야 하는지요? 실질적 기여가 없는 경우 수임료 감액이나 지급 거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이는 손해사정사와 원만히 합의가 된다면 문제가 안되나,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계약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어, 계약서의 내용을 체크하여야 합니다.

    • 계약 해지 및 새로운 선임: 지금이라도 기존 손해사정사와의 계약을 요청한 수임료만 주고, 남은 분쟁 과정을 새로운 전문가와 함께 진행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 기존 손해사정사와의 계약관계만 정리가 깔끔하게 된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 사건 승계 가능성: 현재 금감원 민원이 접수되어 '보험상품분쟁1국'에서 검토 중인 단계에서, 새로운 손해사정사가 사건을 넘겨받아 대응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가능한지, 효과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 가능은 합니다. 다만, 현재 진행단계에 따라 실효성이 있는지는 검토를 해보아야 할것입니다.

    3. 추가 요청사항 이미 많은 업무를 제가 직접 처리했기에, 이번에는 진짜 '발로 뛰며 보험사를 압박할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전문가님께서 만약 이 사건을 맡으신다면, 남은 5천만 원과 지연이자 확보를 위해 어떤 식의 대응이 가능한지 가이드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에 대해서는 분쟁내용이 무엇인지를 먼저 검토하고 그에 따라 달라질것으로 즉, 사안에 따라 대응방안은 다르기 때문에 상기 내용만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관련 서류를 모두 검토하고 논의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기존 손사와의 계약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의 승소시 수수료를 지급하느냐 아니면 선금이 있느냐를 봐야 합니다. 손사는 보험사의 변호사이기 때문에 다는 아니지만 일부 손사들은 거의 보험사의 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손사가 아닌 보험전문변호사가 더 일을 잘하긴 합니다.

    아쉽게도 금강원에 민원을 먼저 넣으셨기에 소보원엔 못 넣는 상황이신데 금강원에 민원을 넣으셔도 결과도출까지 대략 1년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처음 보험금에 대해 문제가 발생했을 땐 해당 보험사 홈페이지에 민원을 제기하시고 그 다음 소보원에 민원제기 그 다음은 해당 보험사에 내용증명발송 그 다음 금강원에 민원제기 이렇게 해도 해결이 안될 시 민사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사건을 다른 승계한다고 해도 안타깝지만 해당 손사가 제대로 일을 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기존 손사와의 계약에 있어서 선금이 있다면 일을 하든 못하든 지급을 하셔야 하고 승소 시 지급이라면 지급을 할 필요가 거의 없을 듯 하군요.

    아무쪼록 좋은 방향으로 해결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대단하시네요, 스스로 자료를 정리하고 민원을 진행하여 5천만 원을 수령하신 점이.....,기존 손해사정사의 업무 태만과 관련하여 실무적인 대응 방안을 정리해 드립니다.

    기존 손해사정사 수임료 및 계약 해지 문제

    수임료 정산 : 계약서상 '성공보수' 형태로 계약하셨다면, 손해사정사의 기여도가 현저히 낮음을 근거로 수임료 감액을 강력히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이나 메일을 통해 "귀하의 업무 방기(실질적 서류 작성 미흡, 보험사 대응 부재)로 인해 민원인 본인이 직접 모든 업무를 수행하여 보험금을 수령했으므로, 계약된 수임료 전액 지급은 부당하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십시오. 실질적으로 기여한 부분이 없는 경우 소송으로 가더라도 전액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민법상 위임 계약은 언제든 해지 가능합니다. 정산 합의가 완벽히 되지 않더라도, '업무 수행 불성실'을 사유로 계약 해지 통보를 먼저 하십시오. 더 이상 해당 손해사정사에게 귀하의 사건을 맡기지 마십시오.

    금감원 분쟁조정 단계에서 새로운 전문가(손해사정사 또는 변호사) 선임은 매우 유효하고 전략적인 선택입니다.

    금감원 분쟁조정국은 서면 심리가 주를 이루지만, 보험사의 억지 논리를 반박할 수 있는 '의학적·법률적 반박서'를 보완 제출하는 것이 승패를 가릅니다. 기존 손해사정사가 놓친 논리를 보완할 새로운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단순 손해사정사보다는, 보험 분쟁 소송 경험이 풍부한 보험 전문 변호사나 보험 분쟁 전문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보충 의견서' 제출부터 시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정리하면, 기존 손해사정사에게는 기여도에 비례한 최소한의 금액만 제시하고 해지하십시오. 그리고 지금까지 준비된 자료와 금감원 민원 접수 번호, 보험사와의 모든 통화 기록을 확보하십시오.

    질문자분께서는 이미 실무의 상당 부분을 직접 처리하며 승기를 잡으셨습니다.경험많은 손해사정사나 변호사를 선임하여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