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통증의학과 첫 내원 병원비 얼마인가요 ?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통증의학과 첫 진료비는 얼마나 나오나요?기본 진료만 할 경우: 초진 진찰료에 엑스레이(X-ray) 찍고 기본 물리치료만 받으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약 3~4만 원 선에서 끝납니다.비급여가 추가될 경우: 통증의학과는 보통 정밀 확인을 위한 무릎 초음파나 체외충격파, 연골주사(비급여)를 권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들을 추가하면 10~20만 원 이상 훌쩍 넘어갑니다.09년 4월 삼성화재 실비로 보상되나요?100% 무조건 보상됩니다. 2009년 4월 가입이면 2009년 10월 실손 표준화 이전에 판매된, 현재는 가입할 수 없는 최고의 약관인 '1세대 100% 실손(질병통원의료비)'입니다.급여 항목이든 비싼 비급여(충격파, 주사 등) 치료든 상관없이, 하루 통원 한도 금액 내에서 딱 '5,000원(의원급 공제금)'만 빼고 낸 병원비 전액을 그대로 돌려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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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로부터 병원 자료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사로부터 병원 자료(진료기록부 등)를 받을 수 있나요?네,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본인은 보험사가 수집하여 보관 중인 개인 의료기록의 열람 및 사본 교부를 요구할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 서류는 통상 5년간 보존되므로(상법 기준), 3년이 채 안 된 지금은 무조건 보험사 전산에 남아 있습니다.2. 의료자문 시 MRI, CT 등 영상자료도 확보하나요?네, 필수적으로 확보합니다. 수술이나 시술의 적정성을 타 병원 전문의에게 자문 구하려면 진단서나 기록지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수술 전후의 MRI, CT, 초음파 영상 자료(CD 등)를 병원으로부터 복사해 가야만 자문이 진행됩니다.3. 영상자료 또한 보험사에서 가지고 있을까요?네, 가지고 있습니다. 현장 조사자(손해사정사)가 확보한 모든 서류와 영상 파일은 보험사 보상 시스템에 업로드되어 보존됩니다.행동 지침해당 보험사 콜센터나 당시 지급을 담당했던 보상직원에게 연락하십시오."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당시 의료자문을 위해 수집해 간 내 진료기록부 사본 일체와 영상자료(파일)를 이메일로 보내달라"고 명확하게 요구하시면 즉시 조치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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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혈관 mri촬영후 뇌에대한 진단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수술 안 하고 약만 먹어도 나오나요?무조건 나옵니다. 약관상 '진단비'는 전문의가 MRI 등 정밀검사를 토대로 해당 질병코드가 적힌 진단서를 발행하면 지급 요건이 충족됩니다. 수술이나 시술 여부는 진단비 지급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I65.2 / I67.2 / I67.8 보상 여부 (약관 기준)고객이 가입한 특약 이름이 '뇌졸중'인지 '뇌혈관질환'인지에 따라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다 100% 받을 수 있습니다.I67.2 (대뇌죽상경화증), I67.8 (기타 명시된 뇌혈관질환):가장 범위가 넓은 '뇌혈관질환 진단비'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고객 증권에 옛날 담보인 '뇌졸중 진단비'나 '뇌출혈 진단비'만 있다면 이 코드는 보상에서 면책(제외)됩니다.현장 실무 핵심 조언고객에게 당장 수술 안 해도 되니 안심하시라 전하시고, 해당 코드가 정확히 기재된 진단서와 MRI 진료비 세부내역서만 떼오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고객 증권에 '뇌혈관질환 진단비' 담보가 있는지부터 바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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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보험장단점~~~~~~~~~¿¿¿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저축성인가? 투자성인가?상품 종류에 따라 둘 다 있습니다.저축성 (안전형): 달러 연금보험, 달러 종신보험 (공시이율 또는 고정금리 적용으로 달러 원금이 보장됨)투자성 (수익형): 달러 변액보험 (미국 주식, S&P500, 채권 등에 펀드로 직접 투자됨)돈 있는 자산가들이 달러보험을 하는 '진짜 이유' 1. 궁극의 안전자산 확보 (위험 분산): 경제 위기가 와서 한국 '원화' 가치가 폭락할 때, 기축통화인 '달러' 가치는 급등합니다. 부자들은 국내 자산(부동산, 원화 예금)이 위험해질 때를 대비해 자산의 일부를 가장 안전한 달러로 빼두는 것입니다.2. 비과세 혜택: 은행 달러 예금은 이자에 세금을 떼지만, 달러보험은 소득세법 요건(10년 유지 등) 충족 시 이자소득세(15.4%)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3. 금리 경쟁력: 일반적으로 한국 원화 보험보다 미국 달러를 굴리는 보험의 이율(적용이율 및 최저보증이율)이 더 높게 세팅되어 장기 복리 효율이 좋습니다.치명적인 단점 (금소법상 필수 고지 사항)1. 환차손(환율 하락) 리스크 (★가장 위험): 돈을 타는 시점에 달러 환율이 가입 시점보다 크게 떨어져 있으면, 달러 액수 자체는 수익이 났더라도 원화로 환전하면 극심한 원금 손실이 발생합니다. 약관상 환율 변동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고객이 집니다.2. 환전 수수료: 원화로 보험료를 내고 보험금을 받을 때마다 은행에 '환전 수수료'를 떼이므로 실제 수익률이 깎입니다.달러보험은 "단기 환차익"을 노리고 가입하는 상품이 아닙니다. 선배님의 주력 고객층인 4050 중산층 이상 분들에게 "자녀 유학 자금(달러가 직접 필요할 때)"이나 "원화 가치 하락에 대비한 든든한 노후 연금용 안전자산" 목적으로 제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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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을 했는데 보험사에 개명했다고 하면 절차가 복잡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개명 후 보험사 이름 변경, 생각보다 엄청 간단하니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복잡한 서류 떼실 필요 없이, 새 이름으로 발급받은 신분증 사진만 농협보험 콜센터나 담당 설계사에게 팩스/문자로 보내주시면 그 자리에서 바로 이름 변경 처리 끝납니다.절차는 아주 단순하니 시간 걱정 마시고, 일단 마음 편하게 원하시는 이름으로 개명 신청부터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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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병원 실비보장 어떤게되는지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호스피스 병원 입원비, 실비 보상이 되나요?네, 당연히 보상됩니다. 실손의료비 약관상 호스피스 완화의료 역시 말기 암 환자의 고통을 경감하기 위한 '치료 목적'으로 명확히 인정됩니다.특히 암 환자는 국민건강보험의 '산정특례' 대상자이므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의 병원비는 환자 본인이 5%만 부담하게 되며, 이 5%의 본인부담금조차 가입하신 실비에서 약관에 정해진 비율에 따라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전액 보상되는 것은 아닙니다.가족분들이 실무적으로 청구하실 때 가장 당황하시는 약관상 '보상 불가(면책)' 항목을 미리 아셔야 병원비 예산을 세우실 수 있습니다.간병비(개인 간병인 비용)는 보상되지 않습니다.실손 약관 제4조(보상하지 않는 사항)에 의거하여, 사적으로 고용하는 개인 간병인 비용이나 가족 간병으로 인한 비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실비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비급여 영양제 및 수액단순 기력 회복이나 영양 보충을 위한 수액은 면책 대상입니다. 단, 주치의가 "환자 상태상 식사가 불가능하여 생명 유지를 위해 영양 수액이 의학적으로 반드시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발행해 준다면, 약관상 '치료 목적'으로 인정되어 비급여 수액도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1인실 / 2인실 (상급병실료 차액)다인실(일반병실) 기준 입원비는 전액 보상되지만, 1~2인실 등 상급병실을 사용하실 경우 약관 규정에 따라 '기준 병실과의 병실료 차액의 50% (보통 1일 최대 10만 원 한도)'까지만 보상됩니다.청구 시 반드시 챙겨야 할 필수 서류추후 중간 정산을 하시거나 퇴원하실 때, 원무과에서 아래 서류를 한 번에 발급받아 두시면 추가 방문 없이 원활한 청구가 가능합니다.진단서 (췌장암 진단 코드 및 호스피스 완화의료 목적의 입원 내용 포함)진료비 영수증 (급여/비급여 구분이 명확한 영수증)진료비 세부내역서 (비급여 세부 항목이 무엇인지 보험사가 확인하는 용도)주치의 소견서 (비급여 통증 치료나 수액 처방 시 '의학적 치료 목적' 증빙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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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흥국화재 실비 유예기간 재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수술(입원)할 거면 당장 내일 가셔도 됩니다.11월과 2월에 병원 가신 건 약 타보고 검사하는 '통원'입니다. 수술을 위해 병원에 '입원'을 하시게 되면, 앞서 다녀온 통원 유예기간과는 완벽하게 분리되어 입원하는 첫날부터 새롭게 '입원 의료비 1억 한도(365일)'가 시작됩니다. 유예기간 핑계로 당장 입원하셔도 보상 나옵니다.통원 유예기간 계산은 '마지막 진료일(2월 9일)' 기준입니다.수술(입원) 안 하고 계속 외래 진료(통원)만 하실 거라면, 질문자님 계산대로 마지막 방문일인 2월 9일로부터 딱 6개월(180일)이 지난 8월 10일 이후에 가셔야 통원 보상 한도가 새롭게 리셋되는 것이 맞습니다. (11월 기준이 아닙니다.)진단 코드가 달라도 병명(어깨)이 같으면 하나로 봅니다.동네병원과 서울대병원의 코드가 달랐어도, 둘 다 동일한 어깨 통증 치료라면 보험사는 '같은 질병'으로 묶어서 유예기간을 계산합니다.수술(입원)을 하실 거라면 8월까지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아픈 것 참지 마시고 당장 내일이라도 병원 가셔서 수술 날짜 잡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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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자 먹다가 이가 부러졌는데 보험적용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순수하게 과자를 씹는 힘에 의해 부러진 경우 (상해/재해)치과에서는 외부의 충격이나 음식물을 씹다가 이가 깨진 것을 의학적 용어로 '치아 파절(질병분류코드 S02.5)'이라고 합니다.대부분의 라이나 치아보험 약관을 보면, 보존치료(크라운, 인레이, 레진 등)의 지급 사유에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뿐만 아니라 '재해(외부 충격이나 파절)'로 인한 치료도 동일하게 보장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충치가 없더라도 파절 코드로 정상 보상이 가능합니다.떼워둔 곳 안쪽으로 충치가 생겨서 부러진 경우 (질병)질문자님께서 예측하신 대로, 과거에 치료했던 부위 아래로 2차 충치가 진행되어 치아가 약해진 상태에서 과자를 씹다 부러졌을 확률도 높습니다.이 경우 치과의사는 근본 원인을 파절이 아닌 '치아우식증(질병분류코드 K02)'으로 진단하게 됩니다. 충치로 인한 치료는 이미 혜택을 받아보셨듯 당연히 100% 약관상 보상 대상입니다.부러진 조각이 매우 작고 통증이나 시린 증상이 없다면, 치아를 전체적으로 깎아서 씌우는 '크라운' 치료까지 가지 않고, 부러진 부위만 간단히 메우는 '레진'이나 '인레이' 치료로 끝날 확률이 높습니다. (이 역시 치아보험에서 정해진 가입 금액대로 보상 나옵니다.)치과에 가시기 전, 라이나생명 고객센터에 전화하셔서 본인이 가입한 증권의 크라운/보존치료 담보가 "질병(충치)과 재해(파절) 모두 보장이 되는 조건인지" 딱 한 가지만 체크해 보시면 완벽하게 안심하실 수 있습니다.부러진 상태로 방치하면 날카로운 부분에 혀가 다치거나 틈 사이로 진짜 심각한 충치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보상이 될 확률이 높으니 걱정 내려놓으시고 하루빨리 치과에 방문하셔서 치료받으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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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걸리면 무조건 죽는건가요 아니면 살 가능성이 높나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한국의 기술력이 부족해서 다 죽는 건가요?전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암 치료 기술과 생존율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최근 우리나라 암 환자의 5년 상대생존율은 무려 70%를 돌파했습니다. 즉, 암에 걸린 사람 10명 중 7명 이상은 암을 이겨내고 일반인과 동일한 생존율을 보인다는 뜻입니다. 특히 위암, 대장암, 갑상선암, 전립선암 등의 생존율은 미국이나 유럽 등 의료 선진국보다도 높습니다.유튜브에서는 왜 다들 돌아가시고 고통스러워하나요?초기나 중기에 암을 발견하여 수술을 받고 완치된 수많은 사람들은 일상과 직장으로 돌아가 평범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굳이 유튜브에 자신의 투병기를 올리지 않습니다.반면, 유튜브에 주로 노출되는 사례는 안타깝게도 치료 시기를 놓친 말기 암 환자분들이거나, 매우 희귀하고 치료가 까다로운 케이스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극단적인 사례만 보시기 때문에 '암=사망'이라는 공포가 각인된 것입니다.암에 걸리면 어떤 고통이 찾아오나요?암은 초기에 '아무런 통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중요한 것입니다.과거에는 독한 화학항암제로 인해 머리가 빠지고 구토를 하는 고통이 컸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암세포만 정밀 타격하는 '표적항암제'나 내 몸의 면역력을 이용하는 '면역항암제'가 개발되어 정상 세포의 파괴를 최소화하고 부작용과 고통을 획기적으로 줄여주고 있습니다.설령 통증이 발생하더라도, 현대 의학은 '통증 의학'이 비약적으로 발달하여 환자가 고통 없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료용 진통제와 완화 의료 시스템을 철저하게 지원합니다.의학의 발달로 이제 암 환자분들의 진짜 고민은 '죽음에 대한 공포'가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감당해야 할 막대한 비급여 치료비'로 바뀌었습니다. 고가의 표적항암제나 주요암치료비 등을 대비할 수 있는 방패(보험)만 잘 준비해 두시고, 건강한 일상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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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간병 보험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일반인들이 간병비보험을 가입하는 최대 목적은 단순히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하는 경우 간병비를 보장받기 위함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질병이나 상해로 병원에 입원하는 날자는 길어야 질병은 3~4일, 상해도 그 정도입니다물론 교통사고로 입원하는 경우에는 좀 더 길어질수 있지만.....문제는 요양병원의 보장일수 입니다, 표를 보면 313번이 요양병원입니다 요양병원의 입원일수가 180일만 보장입니다요양병원에 입원하면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몇 년인데 그럼 나머지 181 일 이상~~은 누가 부담???? 지금 나와있는 판매하는 대부분 보험회사는 요양병원은 180일 보장입니다, 일반병원이나 간호 간병 통합병원은 365일지만, 요양병원은 180일 입니다지금 판매되는 회사중 유일하게 요양병원이 365일 판매하는 회사가 한 군데 있습니다, 맨날 요양병원을 타사처럼 180일로 축소하겠다고 말만 떠들면서 아직까지 365일 판매하는 회사가 있으니, 아직 가입전이라면 요양병원이 며칠 보장인지 확인하셔서 요양병원 365일 보장하는 회사를 선택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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