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문치료중 mri비급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해서 찍은 건데, 비급여로 나와서 실손 보상까지 안 된다니 정말 억울하고 답답하시죠. "내가 찍겠다고 난리 친 것도 아닌데 왜 안 해주냐"는 말씀, 백번 공감합니다.결론부터 아주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안타깝게도 병원과 보험사의 처리가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왜 이런 억울한 상황이 발생했는지, 병원(국민건강보험)과 실손보험 두 가지 측면에서 팩트를 짚어드릴게요.1. 병원에서는 왜 '비급여'로 처리했을까요?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에서 MRI가 나라의 지원을 받는 '급여'로 인정되는 경우는 아주 제한적입니다. 뇌 질환, 척추 질환, 혹은 암(악성종양)이 의심될 때 등 주로 중증 질환 위주로만 급여가 적용됩니다.치루 치료를 위해 MRI를 찍는 것은 의학적으로 아주 흔하고 필수적인 검사가 맞습니다. 치루관(길)이 괄약근 사이로 어떻게 나 있는지 정확히 봐야 안전하게 수술을 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나라에서 정한 'MRI 급여 기준'에는 치루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이 100% 치료 목적으로 처방했더라도 법적으로 '비급여'로 청구할 수밖에 없습니다.2. 실손보험은 왜 '비급여 MRI'를 안 해줄까요?문제는 질문자님이 가입하신 실손보험의 약관입니다. 2009년 8월 이후 가입하신 '표준화 실손보험' 약관을 보면, 항문 및 직장 질환(질병코드 K60~K64, 치루 포함)에 대해 다음과 같은 아주 단호한 조항이 있습니다.약관 내용: "항문 질환 치료 중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비급여)은 보상하지 않습니다."즉, 치루 수술비나 입원비 영수증 중에서 나라에서 혜택을 주는 '급여' 부분의 본인부담금만 실손에서 처리해 주고, '비급여' 항목(MRI, 초음파, 무통주사, 영양제 등)은 치료 목적이 확실하더라도 무조건 지급 거절(면책)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요즘 나오는 3, 4세대 실손에 '비급여 MRI 특약'이 따로 있어도, 항문 질환 비급여 면책 조항이 우선 적용되어 역시나 못 받습니다.)요약하자면질문자님이 원해서 찍은 것도 아니고 의사의 정당한 진료 처방이었지만, "치루 등 항문 질환에서 발생하는 비급여 비용은 보험사가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이 애초에 보험 가입 시 설정된 룰이기 때문입니다. 보험사들이 항문 질환 청구가 너무 많아지자 아예 약관으로 못을 박아버린 것이죠.몸도 아프신데 보험 문제까지 겹쳐서 짜증 나시겠지만, 의사가 과잉 진료를 한 것도, 보험사가 꼼수를 부리는 것도 아닌 항문 질환 관련 보험 약관의 한계입니다. 마음을 조금 내려놓으시고, 수술 무사히 잘 받으셔서 하루빨리 쾌차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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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자실손에서 일반실손 전환 가입문의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아버님의 실손보험 만기를 앞두고 일반 실손으로 돌릴 수 있을지 고민이 많으시군요. 정확한 약관 기준과 심사 실무를 바탕으로 답변드립니다.1. 5년이 지났어도 '투약' 중이면 불가능합니다. 스텐트 시술을 받으신 지 딱 5년이 지났기 때문에 가입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반 실손보험은 수술일자뿐만 아니라 '현재 약을 먹고 있는지(최근 5년 이내 30일 이상 투약)'를 중요하게 심사합니다. 아버님은 당뇨와 심장약을 매달 처방받아 드시고 계시므로 일반 실손 가입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2. 할증이나 부담보 조건으로도 어렵습니다. 실손보험은 모든 보험 상품 중 가입 심사가 가장 까다롭습니다. 특히 심장 질환 이력과 당뇨 약 복용이 동반된 상태라면, 보험료를 아무리 더 내겠다(할증)고 하셔도 보험사에서 심사 자체를 거절합니다.3. 가장 현명한 방법 지금 가지고 계신 '유병자 실손'을 갱신하여 그대로 유지하시는 것이 유일하고 가장 안전한 정답입니다. 유병자 실손은 아버님처럼 꾸준히 약을 드시는 분들을 위해 만들어진 소중한 혜택입니다. 보험료가 다소 부담되시더라도,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노년기 병원비 위험을 막아줄 가장 강력한 방어막이니 절대 해지하지 마시길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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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에 가입한 종신보험 무배당 보험 유지해야할까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매월 13만 원씩, 벌써 1,250만 원이나 납입하셨는데 앞으로 267회(약 22년)를 더 내야 한다니 정말 막막하시죠. 게다가 "이런 병은 65세나 되어야 걸리지 않을까?" 하는 질문자님의 직감은 아주 정확합니다.이 보험을 어떻게 처리해야 가장 손해를 덜 보는지 솔루션을 드리겠습니다.1. 절대 '전면 해지'를 추천하지 않는 이유 (저해지 환급형의 함정)가입하신 상품은 '저해지 환급형'입니다. 이 상품은 납입 기간(약 30년 예상)을 모두 채우면 환급률이 껑충 뛰지만, 납입하는 도중에 해지하면 환급금이 아예 없거나 낸 돈의 10~30% 수준으로 뚝 떨어지는 치명적인 페널티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해지하시면 피 같은 납입금 1,250만 원이 그대로 공중분해 됩니다.2. 유지하기엔 너무 억울한 '보장의 구멍' (뇌출혈 & 급성심근경색)질문자님 말씀대로 혈관 질환은 65세 이후에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때 병에 걸려도 이 보험에서는 돈이 안 나올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것입니다.뇌출혈 진단 (2,500만 원): 전체 뇌 질환 중 뇌출혈이 차지하는 비중은 단 9%에 불과합니다. 정작 노년기에 가장 많이 걸리는 '뇌경색'이나 '치매로 인한 뇌혈관 막힘'은 단 1원도 보장하지 않습니다.급성심근경색 (2,500만 원): 전체 심장 질환 중 약 10%만 차지합니다. 가장 흔하게 발병하는 '협심증'이나 '부정맥'은 역시 보장 대상에서 제외됩니다.3. 솔루션: "특약 다이어트 + 찐 보장 보완"전면 해지로 1,250만 원을 날리거나, 구멍 난 보장에 앞으로 3,600만 원(13.5만 원 x 267회)을 더 쏟아붓는 것 모두 정답이 아닙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보장 덜어내기(특약 삭제)'입니다.주계약(사망보장)을 최소로 낮추고, 보장 범위가 넓어 가성비가 아주 좋은 '1~5종 수술비' 특약은 무조건 살려두세요.확률이 떨어지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대중교통 사망(2억)' 같은 비싼 특약들은 과감하게 삭제(부분 해지)하십시오.이렇게 다이어트를 하면 매월 내는 보험료가 13만 원대에서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집니다.다이어트하고 남은 차액(5~6만 원)으로, 뇌경색과 협심증까지 100% 커버하는 최신 손해보험사의 '뇌혈관질환 / 허혈성심장질환 진단비'만 딱 보완하시면 완벽한 100세 만기 건강보장이 완성됩니다.결론: 이 보험은 "유지냐 해지냐" 흑백 논리로 접근하면 무조건 질문자님이 손해를 봅니다. 콜센터에 전화하셔서 불필요한 특약을 삭제했을 때 보험료가 얼마까지 떨어지는지 확인하신 후, 부족한 혈관 진단비만 살짝 채워 넣는 것이 질문자님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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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보험 보장 방법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1. 중복 보상의 대원칙: "초과 이익 금지"고객님이 수리비 40만 원이 나왔다고 해서 양쪽에서 각각 전액을 보상받아 80만 원을 챙길 수는 없습니다. 보험업법상 '실제 발생한 손해액(40만 원)' 한도 내에서만 두 보험사가 비례해서 분담합니다.하지만 중복 가입의 엄청난 장점은 '자기부담금(자부담금)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2. 수리비 40만 원 보상 시나리오 (실무 청구 순서)이론적인 비례 안분 공식보다, 실제 보상과에서 처리되는 '순차적 청구 방식'으로 안내해 드리는 것이 고객님 입장에서 훨씬 이해하기 쉽습니다.[1단계] 통신사 보험(자부담금 25%)에 먼저 1차 청구계산: 40만 원 - 10만 원(25%) = 30만 원 지급결과: 질문자님 통장에 30만 원이 입금되고, 영수증상 미보상된 '실제 손해액' 10만 원이 남습니다.[2단계] 카카오 보험(자부담금 10%)에 2차 청구통신사에서 받은 '보험금 지급결의서(보상내역서)'와 수리 영수증을 카카오 보험 쪽에 추가 제출합니다.카카오는 최초 수리비 40만 원 중 미보상된 '10만 원'을 새로운 손해액으로 잡고 심사합니다.금융감독원 규정에 따라 중복 보험 시 고객은 두 보험 중 '가장 유리한(낮은) 자기부담금' 조건만 부담하면 됩니다.따라서 카카오는 전체 수리비 40만 원의 10% 조건인 4만 원을 최종 고객 부담금으로 남기고, 통신사에서 받지 못한 나머지 6만 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3. 최종 결과 요약총 수리비: 40만 원통신사 지급액: 30만 원카카오 지급액: 6만 원최종 자기부담금: 4만 원 (전체 수리비의 딱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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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상봉합술 표재성 종수술비 지급 안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다치신 곳을 꿰매고 치료받으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을 텐데, 수술비 담보에서 보상이 되지 않아 답답하셨겠습니다.신한아이사랑보험을 포함한 생명보험사의 '1~5종 종수술비' 특약에서 창상봉합술(표재성)이 보상되지 않는 이유는 약관에 명시된 엄격한 기준 때문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3가지 이유로 나누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1. 약관상 '수술'의 기본 정의 불충족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해당 처치가 보험 약관에서 규정하는 '수술'의 정의에 들어맞지 않기 때문입니다.약관상 수술의 정의: 의사가 질병이나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에 '절단(특정 부위를 잘라 내는 것)' 또는 '절제(특정 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을 가하는 행위입니다.표재성 창상봉합술의 한계: 찢어진 피부를 단순히 꿰매어 붙이는 시술(단순 봉합)은 찢어진 상처를 이어주는 처치일 뿐, 조직을 '잘라내거나 없애는(절단/절제)' 조작이 아니기 때문에 수술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2. 1~5종 '수술분류표' 상 해당 항목 없음종수술비 특약은 일반 수술비 특약과 달리, 약관 맨 뒤에 첨부된 <수술분류표>에 명시된 항목에 정확히 해당할 때만 1종부터 5종까지 등급을 나누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피부 수술의 기준: 수술분류표 상 피부나 조직 관련 수술이 인정(보통 1종)되려면 피부층(표피/진피)을 넘어서 뼈, 관절, 또는 '근육층, 건, 인대'까지 깊게 파열되어 이를 수술적으로 연결하는 관혈수술을 해야 합니다.'표재성'의 의미: 진단서에 적힌 '표재성(Superficial)'이라는 단어 자체가 상처가 얕아 근육층까지 도달하지 않고 피부 겉면(표피 및 진피층)에만 국한되었다는 의학적 의미입니다. 따라서 수술분류표의 어떤 항목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3. 변연절제술이 포함되었더라도 종수술비에서는 제외간혹 오염되거나 괴사한 조직을 가위 등으로 잘라내는 '변연절제술'이 함께 시행된 창상봉합술의 경우, 상처를 잘라낸(절제) 행위를 인정받아 일반적인 '상해수술비' 담보에서는 보험금이 지급되기도 합니다.하지만 질문하신 '종수술비' 담보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처 부위를 잘라냈는지의 여부보다 수술분류표 상의 항목 존재 여부가 절대적인 기준이 됩니다. 표재성 창상봉합술은 수술분류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변연절제술 동반 여부와 관계없이 종수술비에서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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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나요법 건강보험 치료와 교통사고 횟수 카운트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핵심 차이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시행하는 치료로 건강보험 급여 항목이라 본인부담금만 내면 됩니다. 연간 20회 한도가 적용됩니다.도수치료는 병원에서 물리치료사가 시행하는 치료로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입니다. 즉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고 전액 본인 부담이며, 실손보험으로 청구하는 구조입니다.교통사고 상황에서 정리하면교통사고로 한의원에서 받는 추나요법은 자동차보험으로 사고당 20회 적용되고, 한의원에서 건강보험으로 받는 추나요법 연간 20회와는 별도입니다. 교통사고로 병원에서 받는 도수치료는 자동차보험으로 청구하면 되고, 일반적인 도수치료는 실손보험으로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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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보험 조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몇 장을 올렸는지 모르나 3장밖에 안보입니다, 3장 올린것을 기반으로 설명드려볼게요특정암진단 담보 — 넣는 게 맞습니다현재 설계에서 특정암진단이 빠져있는 것은 공백입니다. 반드시 추가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특정암이란 백혈병, 뇌종양, 골수암, 림프종 등 소아·청소년에게 상대적으로 더 자주 발생하는 암들을 말합니다. 실제로 소아암 발생 통계를 보면 백혈병이 전체 소아암의 약 30%를 차지하고 림프종이 약 10%를 차지합니다. 즉 태아보험에서 특정암 담보는 성인 암보험보다 오히려 더 중요한 담보입니다.소아암 발생 1위=백혈병(특정암 해당)≈30%가입금액 3천만원은 적정 수준입니다. 다만 현재 일반암진단이 1억원으로 설계되어 있으니 특정암도 이에 준하는 수준인 3천만원~5천만원을 권장드립니다.전체 설계 검토 의견잘 설계된 부분은 일반암진단 1억원으로 충분히 높게 설정되어 있고, 재진단암·유사암·다발성소아암까지 포함되어 있으며, 뇌혈관·심혈관 진단담보도 구성되어 있고 항암방사선·항암약물치료비가 각 5백만원씩 포함된 점입니다.추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① 특정암진단 — 추가 필수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소아암에서 특정암 비중이 높으므로 3천~5천만원 추가를 권장드립니다.② 항암방사선·항암약물치료비 금액 검토 현재 각 5백만원인데, 소아암 치료는 장기간·반복 치료가 많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암주요치료비IV(치료당 지급) 구조로 변경하거나 금액을 높이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③ 실손보험 확인 이미지에 실손보험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태아보험에서 실손은 출생 후 자동 전환되므로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④ 상해후유장해 금액 확인 이미지 17번 질병후유장해는 5천만원이 보이는데, 상해후유장해는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은 사고 위험이 높으므로 충분히 설정되어야 합니다.결론 요약특정암진단 3천만원 추가는 맞는 방향이고, 가능하다면 5천만원까지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설계 방향은 잘 잡혀있으나 특정암 공백만 메우면 균형 잡힌 설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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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적격이랑 연금보험 차이점을 알려주세요 장점과단점도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아주 쉽게 비유하면세제적격은 "지금 혜택" 입니다. 월급쟁이가 연말정산 때 세금을 돌려받는 구조라서 직장인한테 유리합니다. 대신 나중에 연금 받을 때 세금을 조금 냅니다.연금보험은 "나중 혜택" 입니다. 지금 당장 돌려받는 건 없지만 10년 이상 유지하면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세금이 전혀 없습니다.두 개 다 넣으면 좋은가요?소득이 있고 노후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다면 둘 다 가입하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좋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월 여유자금이 충분해야 두 개를 동시에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무리하게 넣었다가 중도 해지하면 손해가 크기 때문에 한 개를 제대로 유지하는 게 두 개를 어설프게 유지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단점은 없나요?세제적격의 단점은 중도 해지 시 그동안 받은 세금 환급액을 전부 토해내야 하고 추가로 기타소득세 16.5%까지 부과됩니다. 사실상 55세 이전에 해지하면 손해가 확정됩니다.연금보험의 단점은 초기 사업비가 높아서 가입 후 몇 년 안에 해지하면 원금보다 훨씬 적게 돌려받습니다. 10년을 못 채우면 비과세 혜택도 사라집니다.직장인이라면 꼭 들어야 하나요?꼭 들어야 한다기보다는 노후 준비를 국민연금 하나에만 의존하면 위험하다는 게 핵심입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 생활비가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이고, 세제적격 연금저축은 세금 환급까지 받으면서 노후를 준비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특히 연말정산 때 세금을 많이 내는 분일수록 효과가 큽니다.10년 넣고 얼마를 넣어야 이득인가요?세제적격 연금저축 연간 세액공제 한도=600만원 (월 50만원)총급여 5,500만원 이하 직장인 환급액=600만원×16.5%=99만원/년총급여 5,500만원 초과 직장인 환급액=600만원×13.2%=79.2만원/년10년 기준으로 보면 월 50만원씩 넣으면 연 99만원씩 10년간 약 990만원을 세금으로 돌려받는 구조입니다.여기에 원금과 운용수익까지 더해지니 수익률이 꽤 괜찮습니다. 다만 본인 소득 수준과 월 여유자금에 맞게 금액을 설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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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소속 공원에서 다쳤는데 ....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지금 당장 하셔야 할 일 순서대로① 진료기록 전체 보관 (가장 중요)지금까지 3주간 치료받은 모든 병원의 진료기록부, 영수증, 진단서를 반드시 챙겨두세요. 공원 리모델링이 이미 진행됐다면 현장 증거는 사라진 상태이므로 의료기록이 유일한 증거가 됩니다.② 사고 당시 증거 확보사고 당일 찍어둔 사진이나 동영상이 있으시면 절대 삭제하지 마세요. 목격자가 있으셨다면 연락처도 확보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구청에 사고 신고를 이미 하셨다면 접수번호를 보관하시고, 아직 안 하셨다면 지금이라도 구청 민원실에 공식 사고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③ 구청에 배상 청구공공시설물 관리 하자로 인한 사고는 국가배상법 및 공공시설물 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구청에 직접 찾아가서 "체육공원 시설 하자로 인한 사고 배상 청구"를 공식 접수하세요. 구청은 대부분 별도의 시설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치료비 및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④ 현재 가입 중인 상해보험 청구본인 명의의 상해보험이 있으시다면 동시에 청구 가능합니다. 상해보험은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되므로 구청 배상과 별개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담당 설계사가 아직 안 오신 부분솔직히 말씀드리면, 설계사가 고객 사고 현장을 직접 방문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보험 청구 도움은 받으실 수 있으니 설계사에게 연락하셔서 "상해보험 청구 서류 안내" 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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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접수후 합의중에 뇌진탕으로 보험사에서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교통사고 후유증으로 힘드실 텐데 보험사 직원 때문에 스트레스가 크시겠네요. 약관과 실무를 바탕으로 정확한 대처법을 알려드립니다.1. 보험사의 주장은 핑계일 뿐입니다. 차트 내용에 두통, 어지럼증, 구역질 등 뇌진탕 핵심 증상이 명확히 기록되어 있고, r/o Cbr concussion(뇌진탕 의증) 소견까지 있습니다. 보험사가 뇌진탕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이유는, 뇌진탕이 인정되면 부상급수가 12급(염좌)에서 11급으로 올라가 보험사가 지급해야 할 보상 한도가 커지기 때문입니다.2. 이렇게 대처하십시오.정식 '진단서' 발급 요청: 현재 가지고 계신 것은 '의무기록지'입니다. 다시 병원 원무과에 가셔서 당초 진료를 보셨던 신경외과 원장님(또는 현재 담당의) 앞으로 "병명 코드(S06.0)가 명시된 정식 '진단서'를 발급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의무기록지에 증상이 있으므로 진단서 발급이 가능합니다.보험사에 진단서 제출: 이 정식 진단서를 보상과 직원에게 팩스나 사진으로 보내십시오. 정식 진단서가 들어가면 직원은 더 이상 "정형외과라 안 된다"는 억지를 부릴 수 없으며, 11급 기준으로 보상 및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절대 직원의 말에 휘둘려 염좌로만 쫓기듯 합의하지 마십시오. 뇌진탕 증상은 사고 후 수일~수주간 지속될 수 있으므로, 충분히 치료를 받으시면서 정식 진단서를 무기로 당당하게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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