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직업 고지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졸업 후 취업 준비로 바쁘신 와중에 실손보험까지 꼼꼼하게 챙기시는 모습이 참 야무지십니다. 직업 급수에 따라 상해 관련 보험료가 달라지다 보니 무직(3급)과 학생(1급) 사이에서 고민이 많으시군요. 현업에서 16년간 수많은 심사와 보상을 다뤄온 실무자로서 명확한 팩트와 가이드를 드리겠습니다.1. 현재 상태는 '무직'이 아니라 '학생/취준생(1급)'이 맞습니다. 보험사에서 분류하는 1급(학생, 고시생 등)은 반드시 학교나 오프라인 학원에 매일 출석하는 사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처럼 졸업 후 집이나 도서관에서 인터넷 강의를 들으며 취업이나 자격증을 준비하는 '취업준비생' 역시 직업 분류상 1급으로 고지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며, 오히려 가장 정확하고 합리적인 고지입니다.2. 수강증 같은 증빙 서류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아닙니다. 서류 없이 고지하셔도 괜찮습니다. 보험 가입 시 직업과 병력 등을 알리는 '고지의무'는 가입자의 있는 그대로의 사실 기재(구두 고지 포함)를 원칙으로 하며, 보험사는 이를 우선적으로 신뢰합니다. 20대 취업준비생에게 가입 심사 단계에서부터 인강 수강증을 떼오라고 요구하는 경우는 실무상 사실상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안심하시고 당당하게 '학생(취업준비생)'으로 고지하십시오.3. 가입 때보다 '취업 후'가 훨씬 중요합니다! 지금 1급으로 유리하게 가입하시는 것은 완벽한 선택입니다. 하지만 16년 차 전문가로서 진짜 중요한 약관의 팩트 하나를 짚어드리겠습니다.나중에 원하시는 곳에 취업하셨을 때, 그 직무가 사무직(1급)이라면 변동이 없지만, 만약 현장직, 생산직, 배달/운전직 등 위험도가 높은 2급이나 3급 직무로 취업하셨다면 취업 즉시 보험사 콜센터에 전화하셔서 "직업이 바뀌었다"라고 꼭 통지(알림)하셔야 합니다.이를 약관상 '통지의무'라고 합니다. 만약 이를 알리지 않고 일하다가 다쳐서 병원비를 청구하면, 1급과 3급의 위험도 차이만큼 보상금이 대폭 삭감(비례보상)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단, 상해가 아닌 '질병'으로 인한 병원비는 직업 급수와 무관하게 전액 보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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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분쟁 조쟁중 보험사가 민원취하시 지급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금감원 민원까지 진행하시느라 마음고생이 정말 많으셨습니다. 보험사의 고의적 왜곡이 입증되어 지급을 약속받으신 것은 너무 다행이지만, 현재 보험사 보상과에서 요구하는 '선(先) 취하, 후(後) 지급' 요구는 절대 들어주시면 안 됩니다. 현업 실무자로서 명확한 팩트와 대처법을 정리해 드립니다.1. 한 마디로 개새끼입니다,농간부리는.... 민원인이 보험금을 정상적으로 전액 수령한 뒤에 민원을 취하하는 것은 지극히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절차상 먼저 취하를 해야 시스템에서 지급이 된다"는 식의 이야기는 100% 거짓말입니다.2. 보험사는 왜 굳이 '먼저' 취하하라고 회유할까요? 보험사의 '금감원 민원 평가 지표' 때문입니다. 금감원 조사 결과 보험사의 잘못이 인정되어 지급 명령이 내려지면 해당 보험사에 페널티(벌점)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금감원 결론이 나오기 전에 질문자님이 스스로 민원을 취하해 버리면, 이는 양측이 원만하게 합의한 '자율조정'으로 분류되어 보험사는 불리한 페널티를 피할 수 있습니다. 즉, 자신들의 내부 실적 방어와 기록 세탁을 위해 고객님을 회유하는 것입니다.3. 녹취가 있는데 먼저 취하해도 되지 않을까요? 절대 안 됩니다, 일사부재리아시나요?...민원은 질문자님이 보험사를 압박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그리고 유일한) 무기입니다. 만약 먼저 취하했는데 보험사가 말을 바꾸어 "일부 금액만 지급하겠다"거나 "다른 서류에 서명해야 준다"며 조건을 걸면 어떻게 될까요? 한 번 취하(종결)해 버린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는 금감원에 다시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규정상 매우 까다롭고 사실상 반려될 확률이 높습니다. 녹취록이 있다고 해도, 이를 무기로 다시 싸우려면 길고 지루한 민사 소송을 거쳐야 합니다.4. 가장 현명하고 안전한 대처 방법보험사 담당자에게 개소리말고 빨리 내놓으라고 단호한 통보: "내 통장에 약속된 보험금 전액이 입금된 것을 두 눈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절대 민원 취하 버튼을 누르지 않겠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으십시오그리고, 금감원 담당 조사관에게 즉시 전화하십시오. 그리고 "보험사가 돈을 줄 테니 민원부터 취하하라고 강요한다. 금감원 주관하에 지급이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 사건을 종결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금감원이 뻔히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면, 보험사도 더 이상 꼼수를 부리지 못하고 즉시 입금할 수밖에 없습니다.보험사가 얼마나 야비한 집단인지 아시나요? 물론 다는 아니지만 양아치들 많습니다,보험사의 회유에 넘어가지 마시고, '선 입금 확인, 후 민원 취하' 원칙을 끝까지 지키셔서 소중한 보험금 안전하게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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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에서 수술1회당의 의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표피낭종 수술 후 수술비 특약의 '1회당' 지급 기준에 대해 궁금하시군요. 보험 약관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일반인분들이 많이 헷갈리시는 부분입니다. 현업에서 16년간 수많은 보상 청구를 직접 진행해 온 실무자로서 약관에 근거하여 정리해 드리겠습니다.1) 동일 질병 재수술 시 또 지급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동일한 질병(표피낭종)이 재발하여 나중에 다시 수술하시더라도 수술비는 보장 금액만큼 또 지급됩니다.약관상 '수술 1회당'이라는 문구는 말 그대로 수술적 처치를 받을 때마다 그 횟수만큼 지급한다는 뜻입니다. (가장 좋은 조건입니다.)'연간 1회 한도'나 '1질병당 1회'라는 단서 조항이 약관에 없다면, 일정 기간이 지나야 한다는 조건(면책기간) 없이 수술의 정의(절단, 절제 등)에만 부합하면 계속해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하루에(동시에) 같은 신체 부위에 두 개의 낭종을 떼어내거나, 같은 날 동일한 목적으로 수술하는 경우에는 아무리 많이 떼어내도 '1회'로 간주하여 한 번만 지급됩니다. 날짜가 다르게 별도의 수술을 진행해야만 각각 1회로 인정됩니다.2) 다른 질병으로 수술하면 100만 원이 또 나오나요? 네, 당연히 100만 원이 전액 새롭게 지급됩니다.이전의 표피낭종 수술과는 원인(질병 분류 코드) 자체가 완전히 다른 독립적인 새로운 질병이므로, 기존 수술 이력이나 이미 받은 보상 금액과는 전혀 무관하게 100% 한도가 새롭게 적용됩니다.질문자님이 가입하신 '수술 1회당' 조건은 횟수 제한 없이 수술 때마다 보장받을 수 있어 수술비 특약 중 고객에게 가장 유리한 보장 방식입니다. 약관이 아주 잘 세팅되어 있으니 안심하시고 든든하게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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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중반 실손보험료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실손보험 가입을 알아보시면서 만 원 이하라는 이야기와 실제 조회된 13,000~15,000원 사이에서 헷갈리셨군요. 현직에서 수많은 보상과 가입을 진행해 온 실무자로서, 인터넷에 떠도는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고 가장 정확한 팩트를 짚어드리겠습니다.1. 다이렉트나 설계사나 '단독 실손' 보험료는 같습니다. 인터넷 다이렉트로 가입하면 더 저렴하다는 말이 있지만, 오직 병원비만 보장하는 '단독 실손보험'은 애초에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가 없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대면으로 가입하시든 다이렉트로 하시든 보험료 차이는 없습니다. 현재 조회하신 1만 원대 초중반의 금액은 25세 여성 기준으로 충분히 산출될 수 있는 정상적인 금액입니다.2. 실손보험료, '가장 싼 곳'을 찾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실손보험은 전 보험사가 보장 내용이 100% 똑같습니다. 게다가 매년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가 변동(갱신)되기 때문에, 올해 A사가 가장 저렴하더라도 당장 내년 갱신 때 A사가 가장 비싸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입 시점에 몇백 원, 몇천 원 싼 곳을 찾느라 시간을 낭비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3. 실손보험, 이렇게 가입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요즘은 보험사들이 손해율 문제로 아예 실손보험 판매를 중단하기도 하고,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방문 진단 검사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만 겨우 가입을 받아주기도 합니다. 따라서 단독 실손만 가입하신다면 굳이 보험료 비교에 연연하지 마시고, 보상 청구가 빠르고 시스템이 잘 갖춰진 대형 보험사(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등) 중 한 곳을 선택해서 가입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결론: 조회하신 금액은 정상 범위이며, 싼 곳을 찾기보다 대형사 위주로 빠르게 단독 실손을 준비해 두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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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준비는 보통 몇 년을 기준으로 생각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안녕하세요. 은퇴 시기가 성큼 다가오면서 연금을 어떻게 세팅해야 할지, 특히 수령 기간을 어느 정도로 잡는 것이 맞을지 고민이 많으시군요. 현장에서 수많은 4050 세대 고객님들의 노후를 설계해 온 16년 차 실무자로서, 막연한 이론이 아닌 가장 현실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드립니다.1. 기본 수령 기간: "최소 30년에서 평생"으로 잡으셔야 합니다.과거에는 은퇴 후 15~20년 정도만 대비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의학의 발달로 60세 은퇴 후 90세, 100세까지 생존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장수 리스크 대비: 내가 모아둔 돈이 떨어지는 속도보다 내 수명이 길어지는 '무전장수(돈 없이 오래 사는 것)'가 노후의 가장 큰 위험입니다.전문가의 추천: 따라서 연금의 기본 베이스는 특정 기간(10년, 20년)을 정해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한 평생토록 든든하게 지급되는 생명보험사의 '종신연금형'으로 뼈대를 세우는 것이 가장 안전한 정답입니다.2. 개인 상황에 맞춘 '수령 방식' 세부 조정 전략기본 베이스를 평생(종신형)으로 깔아두고, 개인의 경제적 상황과 건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맞춤 조정을 하셔야 완벽한 연금이 완성됩니다.소득이 뚝 끊기는 '크레바스' 시기 방어 (5~10년 집중형): 60세에 은퇴를 하더라도 국민연금은 65세 전후가 되어야 나옵니다. 이 5~10년의 소득 공백기(크레바스)에는 사적 연금의 수령액을 최대한 끌어올려 '단기 확정형'으로 굵고 짧게 받아 생활비를 든든하게 방어해야 합니다.건강 상태 및 가족력 고려 (확정형 전환): 만약 현재 지병이 있으시거나 장수하는 가족력이 없다면, 굳이 종신형을 고집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령 기간을 10년이나 15년으로 짧게 압축하여, 살아계실 때 매월 받는 연금액의 덩치를 최대한 키워 여유롭게 사용하시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물가 상승(인플레이션) 대비: 30년 이상 긴 세월을 대비할 때는 화폐가치 하락이 가장 큰 적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수령액이 늘어나는 '체증형' 연금을 활용하거나, 투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상품을 일부 섞어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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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짜리 보험 4달 가입 후 해지 하려는데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갑작스러운 경제적 어려움으로 해지를 고민 중이신데, 설계사분의 문자 때문에 마음이 더 무거우시겠습니다. 어떤 보험인지 상품명을 적어주시지 않아 정확한 상품 파악은 어렵지만, 현업에서 16년간 수많은 사례를 다뤄온 실무자 입장에서 설계사가 입게 되는 '진짜 피해 규모'와 현재 상황의 팩트를 가감 없이 짚어드리겠습니다.1. 설계사의 환수금 피해, 과장이 아닙니다. (매우 큽니다) 보험회사는 계약이 성사되면 설계사에게 선지급 수당을 줍니다. 하지만 고객이 보통 13~18개월 이내에 보험을 해지하면, 설계사는 받은 수당을 보험사에 다시 토해내야 하는데 이를 '환수'라고 합니다.4개월 차 해지의 무서움: 가입 후 6개월 이전 해지는 '100% 전액 환수' 대상입니다.피해 예상 금액: 월 50만 원짜리 보험(종신보험 등)이라면 설계사가 초기에 받은 수당은 대략 월 보험료의 10배~15배 수준입니다. 즉, 질문자님이 지금 해지하시면 설계사는 다음 달 급여에서 최소 500만 원에서 750만 원 이상의 생돈을 일시불로 토해내야 합니다. 설계사 입장에서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큰 타격이 맞습니다.2. "판매 중지된다"는 말은 사실일까요? 이 부분도 거짓말이나 협박이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월 50만 원이라면 저축 기능이 결합된 '단기납 종신보험'일 가능성이 큰데, 최근 금융당국의 규제로 인해 이런 상품들의 환급률이 깎이거나 상품 자체가 자주 판매 중지(개정)되고 있습니다.3.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결론) 설계사의 피해가 막대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설계사가 감당해야 할 '영업적 리스크'일 뿐, 질문자님이 빚을 내면서까지 안고 가야 할 책임이 아닙니다.당장 내 코가 석 자인데 한 달 50만 원이라는 거액의 보험료를 유지하다가 신용불량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사정이 정말 안 좋으시다면 설계사에게 정중히 미안함을 표하시고 단호하게 해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만약 보험 자체는 꼭 유지하고 싶으시다면 해지 대신 '감액(보장 금액과 보험료를 줄이는 것)' 제도를 활용해 보십시오. 50만 원을 10만 원이나 20만 원 수준으로 줄이면, 설계사도 전액 환수는 면하고 질문자님도 부담을 덜 수 있는 유일한 타협점이 될 수 있습니다.만일 이 보험 해지하면 본인도 되돌려 받는 해지환급급금 거의 없습니다, 여기서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매달 50만원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애초 유지하기 힘들거 같은면 4달 낸 보험료 손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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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해보험 / 63세 남섬 암보험 문의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안녕하세요. 아버님의 암보험을 꼼꼼히 챙기시는 모습이 참 든든합니다. 올려주신 DB손해보험 3장짜리 제안서를 약관과 심사 기준에 맞춰 아주 냉정하게 분석해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제안서는 버리시고 다시 설계를 받으셔야 합니다.1. 가장 치명적인 문제: 왜 건강하신 분이 '간편고지(유병자)'를 가입하나요? 제안서 상단의 상품명을 보시면 [맞춤_간편고지II(3.8.5)]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는 고혈압, 당뇨 약을 드시거나 수술 이력이 있는 분들이 가입하는 비싼 '유병자 보험'입니다. 아버님처럼 최근 10년간 복용 약이나 수술, 질환이 전혀 없으신 분은 이 상품에 가입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가장 저렴한 '일반심사(건강체)'로 가입하시거나, 최근 손해보험사에서 경쟁적으로 출시하는 '10년 건강고지 할인형' 상품으로 변경하시면 현재 월 16만 원대인 보험료가 최소 20~30% 이상 극적으로 뚝 떨어집니다. (설계사가 심사 올리기 귀찮아서 간편고지로 대충 뽑았을 확률이 큽니다.)2.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 환급형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네, 상품을 '표준형(해지환급금 지급형)'으로 변경하시면 해지 시 환급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해지 시 환급을 받기 위해 표준형으로 바꾸면 매월 내는 보험료가 지금보다 20~30% 껑충 뜁니다.보험은 저축이 아닙니다. 중간에 해지하지 않고 끝까지 위험을 보장받는 것이 목적이므로, 소멸성이더라도 매월 고정 지출(보험료)을 최소화하는 '해약환급금 미지급형(무해지형)'으로 유지하시는 것이 고객님께 100배 유리합니다.3. 보장 내용 및 갱신 주기 평가는 어떤가요? (칭찬할 부분) 보장 담보의 구성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30년 갱신형 선택은 신의 한 수: 63세 아버님께 30년 갱신형을 해드리면 93세까지 보험료가 단 1원도 오르지 않습니다. 비싸게 100세 만기 비갱신형을 할 필요 없이 아주 합리적인 세팅입니다.보장 내용: 암진단비 3천만 원에, 최근 보험업계 트렌드이자 실제 병원비 방어에 가장 효과적인 '하이클래스 암 주요치료비(비례/정액)' 특약을 잘 조합하셨습니다. 뇌/심장 1천만 원도 필수로 잘 들어갔습니다.최종 결론 및 조언 현재 제안서의 보장 구성과 '30년 갱신형 + 해약환급금 미지급형'이라는 뼈대는 그대로 가져가십시오. 단, 상품 자체를 "유병자가 아닌 일반 건강체(또는 10년 건강할인형) 플랜으로 당장 다시 설계해서 보내달라"고 요구하십시오. 똑같은 보장인데 보험료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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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비용지원 보험금 신청했는데 손해사정사가 붙은 경우?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안녕하세요. 1심에 이어 2심까지 승소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긴 소송으로 마음고생이 많으셨을 텐데, 2심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손해사정사가 배정되어 많이 당황스러우셨죠. 현직 전문가로서 보험사의 진행 절차와 약관의 팩트를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1. 손해사정사가 배정된 진짜 목적, 보험사가 "빠른 처리를 위해서"라고 말하는 것은 안내용 멘트일 뿐입니다. 손해사정사가 배정된 핵심 이유는 청구하신 비용 중 '성공보수(500만 원)'와 해당 사건이 '단체소송'이라는 두 가지 요소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지급액을 깎기 위한(약관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정밀한 계산이 필요합니다.2. 약관상 '대법원 규칙'과 삭감의 원리 법률비용지원 특약은 고객이 변호사에게 실제로 지급한 돈(600만 원)을 전액 보상하는 보험이 아닙니다. 약관을 보시면 <대법원 규칙: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소송가액(청구 금액)'에 비례하여 법적으로 인정되는 한도까지만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성공보수의 한계: 통상적으로 착수금은 한도 내에 잘 들어오지만, 승소 후 지급하는 '성공보수'는 대법원 규칙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삭감 1순위 대상이 됩니다.단체소송의 한계: 단체소송은 전체 청구 금액을 기준으로 변호사비가 산정되지만, 보험사는 그중 '질문자님 1인'이 차지하는 소송가액 비율(지분)만 정확히 떼어내어 한도를 재계산합니다. 손해사정사는 바로 이 복잡한 비율 계산을 하러 온 것입니다.3. 변호사 사무실에 미리 알려두어야 할까요? 네,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에 보험 청구 및 손해사정사 배정 사실을 미리 알려두셔야 합니다. 손해사정사가 약관 한도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변호사 사무실로부터 다음 서류들을 직접 요청하고 확인해야 합니다.사건수임계약서 (착수금 및 성공보수 약정 내용 확인)지출 증빙 서류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소장 및 판결문 (전체 소가 및 질문자님의 소가 비율 확인) 변호사 사무실에서 보험사의 서류 협조 요청에 원활하게 응해 주어야 심사가 지연되지 않습니다.결론: 손해사정사가 나온 이상, 청구하신 600만 원 전액이 지급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것이 마음 편하십니다. 약관(대법원 규칙)에 따른 한도와 단체소송 비율에 따라 합법적인 삭감이 이루어질 예정이니, 사정사가 산정한 최종 지급 결의서를 꼼꼼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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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 가입했는데 붕괴침강으로 인해 사람이 다치면 보장받을 수 있는 특약이란 게 존재는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안녕하세요. 집이 40년 정도 되어 붕괴나 침강에 대한 걱정이 크셔서 다른 보험사를 알아보고 해지까지 고민 중이시군요. 현직 설계사로서 냉정하지만 가장 현실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가입된 화재보험이라도 유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1. 오래된 주택은 가입 승인 자체가 어렵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손해보험사 심사 기준상, 지은 지 40년이 넘은 주택은 누전이나 화재 위험이 너무 커서 '가입 거절'이 나오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붕괴 담보가 없다는 이유로 홧김에 기존 보험을 해지해 버리면, 나중에 불이 났을 때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는 아찔한 상황에 부닥치게 됩니다.2. 40년 된 건물에 '붕괴/침강' 특약을 넣어주는 곳은 사실상 없습니다. 40년 된 주택은 화재보험 가입이 된 것 자체만으로도 다행인 상황입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노후화로 인한 붕괴나 침강 위험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 특약 자체를 심사에서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3. 다른 보험사에서 받아준다고 해도 '화재' 보장일 뿐입니다. 물론 메리츠화재 등 일부 보험사에서는 40년 이상 된 구축 아파트나 주택의 인수를 예외적으로 받아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발품을 팔아 그런 곳을 찾아 새로 가입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승인해 주는 것은 '화재 담보'에 국한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질문자님이 원하시는 '붕괴/침강' 특약은 어차피 구축 주택이라는 이유로 거절될 확률이 높습니다.결론: 결국 다른 보험사로 갈아타려다 심사 거절 이력만 남기고, 이도 저도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붕괴 보장이 빠진 것은 아쉽지만, 가장 발생 확률이 높고 피해 규모가 큰 '화재'에 대한 보장이라도 확실하게 쥐고 계시는 것이 질문자님의 재산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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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때문에 보험료할증이 많이되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안녕하세요. 믿고 차를 빌려주셨다가 300만 원이라는 엄청난 할증 폭탄을 맞게 되셔서 정말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그런데 질문자님께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놓치고 계십니다. 이 부분을 바로잡으면 새로운 해결책이 보입니다.1. LPG 차량, 누구나 명의 이전 가능합니다. "차량이 LPG라서 와이프만 보험 가입을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이는 과거의 규정입니다. 2019년 3월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현재는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가 아니더라도 일반인 누구나 LPG 차량을 소유하고 매매할 수 있습니다. 즉, 처남 앞으로 차량 명의를 완전히 이전하는 것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2. 처남에게 할증분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보험회사를 통해 처남에게 돈을 내라고 강제할 수는 없으며, 가족 간의 '민사적 합의'로 푸셔야 합니다. 다만, 약관상 그동안 발생한 사고의 '할증 기록' 자체는 차주였던 아내분에게 이미 귀속되었습니다.3. 가장 현실적이고 확실한 해결책 지금 아내분 명의로 보험을 갱신하면 300만 원을 내야 하니, 다음과 같이 대처하십시오.차량 명의를 처남에게 넘기세요 (또는 제3자 매각): 당장 차량 명의를 처남 앞으로 이전하고, 처남 본인 명의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라고 하십시오. 처남은 본인 명의의 자동차보험 가입 경력이 없거나 새로 시작하므로, 아내분의 '300만 원 할증'을 그대로 물려받지 않습니다. (물론 처남도 사고 이력이 반영되어 비싸게 나올 수 있지만, 그것은 오롯이 처남이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아내분의 할증 기록 방어: 아내분은 당분간 본인 명의로 자동차보험 가입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할증 기록은 3년간 따라다니므로, 이 기간에는 다른 가족 명의의 차량에 '지정 1인'이나 '가족 한정'으로 묶여서 운전만 하시는 것이 할증 폭탄을 피하는 방법입니다.가족 간에 얼굴 붉힐 일이 생겨 답답하시겠지만, 일단 'LPG 명의 이전 불가'라는 오해부터 푸시고 처남분과 차량 명의 이전 문제부터 확실하게 매듭지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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