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보험수술비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 담보가 나뉘어 있어서 헷갈리실 텐데, 약관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1. 상해와 질병, 중복 보상은 어렵습니다. 하나의 인대파열 치료(또는 수술)를 받고 상해 담보와 질병 담보 양쪽에서 모두 보험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보험 약관상 '상해(외부 요인에 의한 다침)'와 '질병(내부 퇴행성 등)'은 분리되어 있으며, 이번 치료의 직접적인 원인이 무엇인지(주상병)에 따라 한쪽에서만 지급됩니다.2. 어떤 코드로 보상받게 될까요? 진단서에 코드가 두 개 다 있더라도, 보험사는 처음 병원에 가셨을 때 작성된 '초진 차트'를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의사 선생님께 "어디서 어떻게 다쳤다"라고 명확한 사고 경위를 말씀하셨다면 상해(S코드)로 인정되어 상해 관련 담보에서 보험금이 나옵니다.특별히 다친 적 없이 서서히 아파졌다면 질병(M코드)으로 분류되어 질병 담보에서 보상됩니다.3. 팁을 드리자면: 청구하시기 전에 주치의 선생님께 "이번 파열의 주된 원인이 상해인지, 퇴행성 질환인지"를 정확히 여쭤보시고, 진단서 상의 주상병(첫 번째 코드)이 본인의 사고 경위와 맞게 잘 들어갔는지 한 번 더 확인하신 후 청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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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1월29일 병원 검사 했는데요,90일 지나 보험 가입 가능 시점이 언제 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고지의무 기간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군요. 정확한 날짜를 짚어드립니다.날짜 계산: 보험 고지의무에서 '3개월'은 가입일로부터 달력을 역산합니다. 1월 29일에 검사를 받으셨다면, 3개월이 되는 시점은 4월 29일까지입니다.가입 가능 시점: 따라서 4월 30일에 보험을 가입(청약서 서명)하신다면, 해당 검사 이력은 3개월을 넘긴 시점이 되어 고지 대상에서 빠지게 됩니다. 4월 30일 가입은 안전합니다.주의사항 (중요): - 추가 소견 여부: 1월 29일 검사 당시 의사로부터 "나중에 다시 와서 재검사하세요"라는 재검사/추적관찰 소견을 받으셨다면, 이는 3개월이 지났더라도 '1년 이내 재검사' 혹은 '5년 이내 치료' 항목에 걸릴 수 있으니 진단서 내용을 다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약 처방: 만약 당시에 약을 처방받아 4월 30일 기준으로도 계속 드시고 계신다면 그것은 현재 진행 중인 치료이므로 기간과 상관없이 고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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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사에 취직했었는데 이직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결론부터 시원하게 말씀드리면, "아무런 문제 없으니 걱정 말고 진행하셔도 됩니다!"입니다.상조회사 이력 때문에 보험설계사 등록이 안 될까 봐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그 이유를 팩트 위주로 정리해 드립니다.1. 상조회사와 보험회사는 '법'이 다릅니다보험회사: 금융위원회 산하 보험업법의 적용을 받습니다.상조회사: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할부거래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두 업종은 관리 주체와 법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상조회사에 등록된 이력이 있다고 해서 보험설계사 등록(생명보험·손해보험협회) 시 이중 등록에 걸리지 않습니다. 6개월 이내라 하더라도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2. '초기비용' 문제로 고민하셨던 부분상조회사나 일부 영업 조직에서 '교재비'나 '등록비' 명목으로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질문자님은 실제로 활동을 시작하지 않으셨으므로 경력 사항에도 남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 혹시라도 상조회사에 개인정보 동의를 하셨더라도, 그것이 보험설계사 시험 합격 후 코드 부여(등록)를 받는 과정에 방해가 되지는 않습니다.3. 보험설계사 준비 시 체크포인트질문자님이 지금 신경 쓰셔야 할 것은 상조회사가 아니라 다음 두 가지입니다.보험설계사 시험 합격: 생보, 손보, 제3보험 시험을 차례로 통과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말소 처리: 만약 예전에 다른 보험사에 등록된 적이 있었다면 '말소'가 되어야 하지만, 상조회사는 보험사가 아니므로 말소 처리를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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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실손보험 가입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아버님 보험을 알아보시는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63세 연세에는 무조건 비갱신형을 고집하기보다 '20년 갱신형'을 적극 검토해보시길 권합니다.보장 금액의 차이: 60대에는 비갱신형 보험료가 매우 비싸서 보장 금액을 크게 넣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갱신형을 선택하면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암·뇌·심 진단비를 든든하게(큰 액수로) 맞출 수 있습니다.현실적인 보장 기간: 20년 갱신형으로 가입하면 아버님 연세 83세까지 보장됩니다. 통계적인 평균 수명을 고려할 때, 가장 질병 위험이 높은 시기를 가장 경제적으로 집중 방어하는 전략입니다.효율적인 노후 자금 관리: 80대 이후까지 보장받기 위해 지금부터 비싼 비갱신 보험료를 내는 것보다, 차라리 보험료를 아껴서 아버님 노후 자금이나 병원비 예비비로 저축해두는 것이 훨씬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요약하자면: 실손은 당연히 갱신형으로 가되, 3대 진단비 역시 초기 부담이 적고 보장 한도가 큰 '20년 갱신형'으로 설계하시는 것이 아버님과 자녀분 모두에게 경제적으로 훨씬 이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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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설계사가 인증번호없이 진행했어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 가입 과정에서 본인도 모르게 인증 절차가 진행되어 당황스러우셨겠네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는 보험 가입(청약)이 아닌 '설계안을 뽑기 위한 정보 조회 동의' 단계에서 흔히 발생하는 해프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1. 왜 이런 일이 생기나요? 보험 설계사가 고객님께 딱 맞는 맞춤형 설계안을 만들려면, 먼저 고객님의 기존 보험 가입 현황이나 병력 등을 조회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본인 인증이 필요한데, 스마트폰 조작이 서투신 분들이나 바쁜 고객님들을 위해 설계사가 동의를 얻고 편의상 대신 입력해드리는 경우가 실무에서는 종종 있습니다.2.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절차상으로는 고객이 직접 번호를 알려주고 입력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 단계는 '내 보험 정보를 한번 봐도 된다'는 허락을 받는 과정이지, 실제 보험 계약이 성립되어 돈이 나가는 단계가 아닙니다. 설계사가 카톡 메시지를 지운 것은 본인의 미숙한 처리에 당황해서 증거를 없애려 한 행동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고객님께 상담 내용을 빨리 보여드리고 싶어 서두르다 생긴 '실무상의 편법'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3. 가장 중요한 것은 '청약서 서명'입니다. 진짜 보험 가입은 마지막에 하신 '서명 동의'에서 결정됩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설계안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하셨다면 가입 절차 자체에는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설계 과정에서의 인증번호 처리는 상담을 돕기 위한 보조적인 절차였을 뿐입니다.조언하자면, 해당 설계사가 질문자님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악용하려 했다기보다는, 상담을 더 빠르고 편하게 해드리고자 했던 의욕이 앞섰던 것 같습니다. 만약 설계안 내용이 마음에 들고 믿음이 가는 설계사라면, 이번 일은 가벼운 주의 정도로 넘기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찜찜함이 남으신다면 설계사에게 "다음부터는 인증번호를 제가 직접 입력할 수 있게 기다려달라"고 명확히 말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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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가 진료기록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설계사가 질문자분의 과거 상세 진료 기록(어떤 병명으로 어느 산부인과에 갔는지 등)을 직접 들여다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회적으로' 추측하게 되는 경로는 있습니다.이해하기 쉽게 3가지 포인트로 정리해 드립니다.1. 개인정보 동의를 하면 설계사가 보는 것지인 설계사가 "동의 좀 해줘"라고 해서 핸드폰 인증을 하면, 설계사의 모니터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뜹니다.현재 어느 보험사에 어떤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지.보험금 청구 이력 (최근 5년): 이게 핵심입니다. 언제, 어느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는지가 뜹니다.하지만! 병원 이름이나 상세한 진료 내용은 나오지 않고, 보통 '사고 일자'와 '담보명' 정도만 확인됩니다.2. 설계사가 '산부인과 기록'을 알게 되는 경로설계사가 시스템을 해킹하듯 보는 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정보를 접하게 됩니다.보험을 가입할 때 "최근 5년 이내에 7일 이상 치료받은 적 있나요?" 같은 질문에 답을 해야 합니다. 이때 질문자님이 직접 "산부인과에서 이런 치료를 받았다"고 말해야 설계사가 알게 됩니다.고지를 하고 나면 보험사에서 "갑상선이나 자궁 쪽은 1년간 보장 안 됨(부담보)"이라는 결과를 내려줍니다. 이때 설계사는 "아, 이분이 자궁 쪽 진료 기록이 있구나"라고 추측하게 됩니다.3. 민감 정보 노출을 피하는 '꿀팁'지인에게 본인의 사생활을 알리고 싶지 않다면 이렇게 하세요."직접 고지"를 활용하세요: 설계사에게 말하기 껄끄럽다면, 설계사가 서류를 올린 뒤 보험사에서 전화가 오는 '해피콜'이나 '모바일 고지' 시스템을 통해 보험사에 직접 알리겠다고 하세요. 그러면 설계사 거치지 않고 보험사 심사팀과만 소통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최근에 병원 간 적은 있는데, 내가 보험사 심사팀에 직접 말할 테니 설계서만 뽑아달라"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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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액 실비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실비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보험사에서 '치료 목적'을 까다롭게 따지는 추세라 몇 가지 챙기셔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1. 실비 청구의 대원칙: "치료 목적"보험사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단순 피로 회복용 영양제'인지, 아니면 '감기 증상 완화를 위한 치료'인지입니다.보장 가능: 감기로 인해 고열, 탈수, 오한 등이 있어 의사가 치료를 위해 수액을 처방했다면 보상 대상입니다.보장 제외: 본인이 먼저 "피곤하니까 영양제 한 대 놔주세요"라고 해서 맞은 미용·피로 회복 목적은 원칙적으로 보상이 안 됩니다.2. 준비해야 할 서류 수액 비용이 6만 원 정도라면 '외래 통원'으로 들어가는데, 이때 영수증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진료비 계산서(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수액의 명칭과 비용이 정확히 나와야 합니다.처방전(질병코드 포함): 감기 관련 질병코드(예: J00 등)가 찍힌 처방전이 있어야 보험사에서 "아, 감기 치료 맞구나" 하고 바로 입금해 줍니다.만약 처방전에 코드가 없다면 '환자 보관용 처방전'을 무료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3. 얼마나 돌려받나요? 가입하신 실비 시기에 따라 돌려받는 금액이 다릅니다.예전 실비(1~2세대): 병원 급에 따라 5천 원~1.5만 원 정도 공제하고 다 나옵니다.요즘 실비(4세대): 비급여 수액의 경우 최소 3만 원 또는 병원비의 30% 중 큰 금액을 공제합니다.만약 4세대 실비라면 6만 원 중 3만 원을 빼고 약 3만 원 정도를 돌려받게 되실 겁니다.최근 보험사에서 수액 치료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있으니, 의사 선생님께 '증상이 심해 치료를 위해 맞았다'는 소견이 차트에 남도록 말씀드리는 것이 유리합니다. 가입하신 실비 종류에 따라 공제 금액이 다르니 이 점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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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보험금 청구 접수 날짜 변경 조작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대형 보험사의 시스템이라 하더라도, 소비자의 동의 없는 정보 변경은 명백한 민원 사유입니다."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기한(3영업일 이내)을 지키지 못할 것 같아 임의로 접수일을 늦췄다면, 이는 보험업법상 보험금 지급 지체 금지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본인이 직접 입력한 접수 시각은 '증거'가 됩니다. 이를 보험사가 관리 편의상 수정했다면 금융감독원에 '전산 관리 부실 및 소비자 기망'으로 민원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종목 코드가 다른 건을 하나로 묶는 것은 향후 보상 한도 계산이나 사고 이력 관리에서 질문자님께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각 사고의 독립성을 유지해달라고 요구하십시오.해당 보험사 콜센터가 아닌 '소비자 보호실(민원팀)'에 전화하여 "전산 수정 및 임의 합산에 대한 법적 근거와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요구하십시오. 해결되지 않을 경우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에 민원을 접수하시면 보험사는 기록을 원래대로 복구하거나 정당한 보상을 진행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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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을 가입하면 뭐가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쉽게 말해 실손보험은 "내가 낸 병원비를 다시 돌려받는 카드"입니다.실제 쓴 만큼 돌려줘요: 병원에 가서 치료비로 10만 원을 냈다면, 보험사가 "고생하셨네요" 하고 약 7~8만 원 정도를 내 통장에 다시 넣어주는 겁니다.작은 병부터 큰 병까지 다 돼요: 감기 때문에 간 병원비, 넘어져서 찍은 엑스레이, 갑자기 아파서 받은 수술비, 비싼 MRI 검사비까지 거의 대부분의 병원비를 도와줍니다.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받아요: 돈이 아까워서 꾹 참다가 병을 키우지 않고, "보험 있으니까 일단 병원 가서 검사부터 받아보자!"라고 마음 편하게 치료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가입을 안 하면 어떤 위험이 있나요? 실손보험이 없다는 건, 비가 쏟아지는데 우산 없이 길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한 번에 목돈이 훅 나가요: 살다 보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크게 아프거나 다칠 때가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수술이나 입원으로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이 나오면 모아둔 적금을 깨야 하거나 빚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치료를 포기하게 될 수도 있어요: 정말 좋은 치료법이 있는데 너무 비싸서 "돈 없으니 그냥 참을게요"라고 말해야 하는 서글픈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나중엔 가입하고 싶어도 못 해요: "나중에 아프면 그때 가입하지 뭐"라고 생각하면 늦습니다. 이미 병원 기록이 생기거나 나이가 많아지면 보험사가 "이제는 안 받아줍니다" 하고 가입을 거절하기 때문입니다."실손보험은 내가 아플 때 내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걸 막아주는 든든한 '보디가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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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유병자 실비보험 가입문제.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상태에서 '정신질환 보장'을 받기 위해 새로운 실비로 갈아타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고,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그 이유를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해 드릴 테니 꼭 끝까지 읽어보세요.1. 유병자 실비보험의 '결정적 한계'유병자 실비보험은 일반 실비보다 가입 문턱이 낮은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약제비(조제료) 보상 제외: 유병자 실비는 '처방전으로 짓는 약값'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정신과 진료의 큰 비중이 상담료와 약값인데, 가장 부담되는 약값을 보전받을 수 없습니다.비급여 보장 제외: 도수치료, 비급여 주사, MRI 등 비급여 항목이 보상에서 빠집니다.2. 가입 심사(인수)의 어려움질문자님이 언급하신 코드들(F329 우울에피소드, F401 사회공포증 등)은 보험사에서 매우 까다롭게 보는 질환입니다.완치 소견 부재: 보험사는 '완치 후 일정 기간(보통 1~5년)'이 지나야 인수를 검토합니다. 현재 정기적 진료 중이고 호전 가능성이 낮다면, 유병자 보험이라 하더라도 '정신질환'에 대해서는 부담보(보장 제외) 조건이 붙거나 아예 가입이 거절될 확률이 99%입니다.10년 이상의 치료 기간: 치료 기간이 길다는 것은 보험사 입장에서 '확정된 손해'로 간주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심사로는 통과가 어렵습니다.3.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 "기존 실비를 절대 깨지 마세요!"지금 가지고 계신 보험이 오래된 것이라 정신과 청구가 안 된다고 하셨죠? (아마 2016년 이전 가입 상품일 겁니다.)갈아타기의 함정: 만약 정신과 보장을 받으려고 새 보험을 알아보시다 기존 보험을 해지해버리면, 새 보험에서도 정신과 보장은 못 받고(인수 거절이나 부담보로 인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다른 질병에 대한 좋은 혜택들만 날리게 됩니다.오래된 보험의 가치: 예전 실비는 자기부담금이 적거나 아예 없는 등 지금은 가입할 수 없는 좋은 조건인 경우가 많습니다.요약하자면: "정신과 보장을 받기 위해 유병자 실비를 드는 것은 실익이 전혀 없으며 가입도 어렵습니다."마음의 병을 다스리는 중에는 경제적인 부분까지 신경 쓰여 더 힘드실 텐데, 지금은 보험을 바꾸기보다 치료에 전념하며 기존의 '든든한 구관'인 옛날 실비를 잘 지키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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