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보험수술비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메리츠에 각 다른담보로 들어놨는데 상해로 인대파열하고 질병코드로도 인대파열이 해당되면 둘다 각각받을수 있는 건가요?하나는 상해위주로 하나는 질병위주로 각각 들어놨어요 잘몰라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같은 인대파열이라도 사고로 인한 상해로 인정되면 상해담보만, 질병(퇴행·과사용 등)으로 판단되면 질병담보만 지급되고 보통 둘 다 중복 지급되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서연 보험전문가입니다.

    하나의 병명으로 수술을 받았을때 상해 또는 질병 중...

    진단서에 주상병코드가 S 상해이면 상해로 / 부상병은M이 되는거라 보심 되세요.

    이번은 다쳐서 인대파열이라 하셨으면. 기존 기왕력 질병으로 복합적이었던 부분을 다치면서 상해로 주상병S 받았을듯 합니다.

    그럼 상해수술비 + 상해 1~5종 수술비 이 부분으로 해당된다 보심 될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사고의 원인이 다르면 각각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진단코드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상해로 인대파열일 경우에 상해수술비가 나오고

    질병으로 인대파열일 경우에 질병수술비에서 보장이 됩니다

    어떤 이유로 인해서 수술을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형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병발생 원인이 있을거라 동시에 두가지 코드로는 발급이 되지 않을듯 합니다.

    혹시 발급이 된다해도 원인 파악후 하나만 지급될 확률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기성 보험전문가입니다.

    하나의 사고가 아니라 각각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경우라면, 상해 담보는 다쳐서 발생한 인대파열에 대해 받고, 질병 담보는 질환,퇴행성 변화 등으로 발생한 인대파열에 대해 따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상해는 상해대로 질병은 질병대로 각각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운동 중 발목을 접질러 인대가 파열된 것은 상해로 보고 특별한 외상 없이 무릎이나 어깨 인대가 퇴행성 변화나 염증으로 손상된 것은 질병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둘 다 받을 수 없습니다.

    상해로 인한거면 상해로

    질병으로 인한거면 질병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상해 사고로 인해 인대파열이 되었으면 상해 수술비에서 지급가능합니다.

    그 외는 다 질병이죠.

  • 안녕하세요. 이상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와 질병으로 각각 코드가 부여되었다면

    청구는 가능하지만

    동시에 수술기록을 해줄지는 의문이네요.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에서는 이코드 저코드 여러개 진단을 내려요

    허나 보험사에서는 주 상병 코드 하나만 봅니다.

  •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담보가 나뉘어 있어서 헷갈리실 텐데, 약관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1. 상해와 질병, 중복 보상은 어렵습니다. 하나의 인대파열 치료(또는 수술)를 받고 상해 담보와 질병 담보 양쪽에서 모두 보험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보험 약관상 '상해(외부 요인에 의한 다침)'와 '질병(내부 퇴행성 등)'은 분리되어 있으며, 이번 치료의 직접적인 원인이 무엇인지(주상병)에 따라 한쪽에서만 지급됩니다.

    2. 어떤 코드로 보상받게 될까요? 진단서에 코드가 두 개 다 있더라도, 보험사는 처음 병원에 가셨을 때 작성된 '초진 차트'를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의사 선생님께 "어디서 어떻게 다쳤다"라고 명확한 사고 경위를 말씀하셨다면 상해(S코드)로 인정되어 상해 관련 담보에서 보험금이 나옵니다.

    특별히 다친 적 없이 서서히 아파졌다면 질병(M코드)으로 분류되어 질병 담보에서 보상됩니다.

    3. 팁을 드리자면: 청구하시기 전에 주치의 선생님께 "이번 파열의 주된 원인이 상해인지, 퇴행성 질환인지"를 정확히 여쭤보시고, 진단서 상의 주상병(첫 번째 코드)이 본인의 사고 경위와 맞게 잘 들어갔는지 한 번 더 확인하신 후 청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인대파열은 질병이 아니라 상해입니다. 병원에서 진단이 어떻게 나올진 모르겠지만 인대가 파열되어서 갔다면 상해코드를 받으실꺼에요. 상해로 보장을 받으실꺼에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