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에 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해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30대 여성분이시고, 처음 보험을 알아보시다 보니 수많은 종류와 복잡한 특약들 때문에 막막하신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주변에서 추천하는 수많은 상품에 현혹되기보다는, 금융감독원 표준 약관 및 각 보험사 상품설명서의 보장 구조를 기준으로 가장 필수적인 뼈대만 객관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보험은 크게 아래의 3가지 순서로 우선순위를 두고 준비하시면 실패가 없습니다.1순위: 가장 튼튼한 기초 방어막, 실손의료비(실비) 보험- 감기 같은 가벼운 질환부터 큰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입원비, 수술비까지, 병원에 실제로 지불한 의료비 중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돌려받는 가장 핵심적인 보장입니다. 현재 모든 보험사의 실비 보험은 약관과 보장 내용이 동일하게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만약 아직 실비가 없으시다면 다른 어떤 것보다 1순위로 준비하셔야 합니다.2순위: 소득 상실 완충재, 3대 질병(암, 뇌혈관, 심혈관) 진단비 - 실비가 '병원비'를 해결해 준다면, 진단비는 큰 질병에 걸려 경제활동을 쉬어야 할 때 '생활비'와 '간병비'를 대체하는 목적입니다.특히 30대 여성의 주의점- 국가 암 등록 통계 등에 따르면 여성은 유방암, 갑상선암, 자궁/난소 관련 질환의 발병률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따라서 가입하시려는 상품의 약관상 여성에게 발생하기 쉬운 주요 암들이 보장 금액이 깎이는 '유사암'이나 '소액암'이 아닌, 100% 지급되는 '일반암'으로 정확히 분류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3순위: 빈틈을 채우는 수술비 (선택 사항) - 1순위와 2순위가 든든하게 준비되었고 예산에 여유가 있다면, 매회 반복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종수술비, N대 질병 수술비 등을 추가하여 보완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필수라기보다는 보조적인 역할입니다.너무 여러 가지를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위 순서대로 본인의 예산(통상 월 소득의 5~10% 내외 권장)에 맞춰 꼭 필요한 보장만 객관적인 약관 기준으로 조립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보험비 문의 드립니다 너무 많이나와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자님께서 남겨주신 고민, 현장에서 정말 많이 듣는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1년에 병원비로 10만 원도 채 쓰지 않으시는데, 매월 20만 원(연 240만 원)씩 나가는 보험료를 보면 누구나 당연히 아깝다고 느끼실 수밖에 없습니다.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10년간 2,400만 원을 내고 그 이상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계산해 본다면, 보험은 절대 유리한 선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보험은 '저축'이나 '투자'가 아니라, 내가 감당하기 힘든 '위험을 전가(Risk Transfer)'하기 위해 지불하는 '비용(소멸성)'이기 때문입니다.적금은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기 위해 가입하지만, 보험은 내일 당장 암, 뇌혈관, 심혈관 질환 같은 중대 질병이나 큰 사고로 수천만 원의 치료비와 생활비 공백이 발생했을 때, 나의 자산과 가족의 생계를 지키는 '방어막' 역할을 합니다. 즉, 사고가 나지 않아 낸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이 역설적으로 가장 다행인 상황인 것입니다.그렇다면 보험을 어느 수준으로 가져가야 할까요?정해진 절대적인 금액(예: 소득의 10%)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 납입하시는 월 20만 원의 '내용 구성'입니다.가장 필수적인 방어막 (실손의료비)- 자잘한 질병부터 큰 치료비까지 실질적인 의료비 지출을 방어합니다.중대 질환 방어막 (3대 진단비 및 수술비)- 암, 뇌, 심장 질환 발생 시 치료 기간 동안의 '소득 상실'을 대비하는 생계유지 자금 성격입니다.현재 내고 계신 연 240만 원 안에 질문자님께 당장 불필요한 사망 보장(종신보험 등)이 과도하게 섞여 있지는 않은지, 혹은 나중에 보험료가 크게 오르는 갱신형 특약 위주로 구성되어 있지는 않은지 확인이 필요합니다.단순히 '총액'이 아깝다고 무작정 해지하시기보다는, 가입하신 상품의 약관과 증권(상품설명서)을 바탕으로 내게 꼭 필요한 보장만 남아있는지 객관적인 '구조적 분석과 다이어트'를 진행해 보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25년6월에 롯데손해보험 실손 가입했는데 고지의무가 누락고지 되서 .....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자님의 다급하고 걱정되는 마음이 글만으로도 충분히 느껴집니다. 고의가 아니었더라도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 누락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면, 혹시라도 나중에 보험을 못 써먹거나 해지 당할까 봐 전전긍긍하게 되죠. 인터넷의 불확실한 정보가 아닌, 보험 표준약관과 심사(언더라이팅) 기준에 근거하여 객관적이고 정확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1. 누락된 항목에 대한 팩트 체크 상법 제651조 및 실손의료보험 약관에 따르면, 가입 전 5년 이내의 '입원, 수술, 7일 이상 통원, 30일 이상 투약'은 보험사에 반드시 알려야 하는 중대 사항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23년 5월의 4일 입원과 21년 9월의 30일 투약은 모두 '5년 이내'에 해당하므로 명백한 고지 대상이 맞습니다.2. 정정고지(추가고지)를 통해 동일한 조건으로 유지가 가능할까? 결론부터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자발적인 정정고지를 통해 심사를 다시 받을 수는 있지만 '무조건 기존과 완벽하게 동일한 조건'으로 유지된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추후 고지를 진행하게 되면, 보험사는 누락된 병력(요추 염좌 4일 입원, 상해 30일 투약)을 가입 당시 시점으로 대입하여 '재심사'를 진행합니다. 그 결과는 보통 다음 3가지 중 하나로 결정됩니다.조건부 유지 (가장 확률이 높음): 요추(허리) 등 과거 치료 부위에 대해 일정 기간(예: 1년~5년, 또는 전기간) 보상하지 않는 '부담보' 조건이 추가되거나, 보험료가 할증된 상태로 계약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원안 유지 (확률 낮음): 해당 상해가 회사의 인수 기준에 전혀 무리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기존대로 유지됩니다. 하지만 '요추 부위 입원'과 '30일 투약'은 가벼운 사안이 아니므로 아무 조건 없이 통과될 확률은 낮습니다.계약 해지: 해당 병력이 회사의 실손보험 인수 가이드라인을 크게 초과하는 중대 사유라면, 보험사는 약관에 따라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3. 실전보험 분석가의 현실적인 조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실손보험을 꼭 지키고 싶으시다면, 추후에 허리나 다른 부위로 보상 청구가 들어가서 보험사 보상과 직원이 현장 조사(손해사정)를 나와 이 사실을 먼저 적발하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자발적으로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추완 고지(추가 고지)'를 신청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보험사가 사고 조사 중 고지의무 위반을 먼저 발견하게 되면, 계약은 즉시 강제 해지되고 관련 보험금도 전혀 지급받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먼저 매를 맞더라도 스스로 정정고지를 하여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심사를 받아 보시는 것이 질문자님의 소중한 실손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하고 바른 길입니다.
채택 받은 답변
5.0 (1)
응원하기
의사가 실비 된다고 수액 맞으라고 했는데 실비 적용 안되는 약제였어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안녕하세요. 16년 경력의 실전보험 분석가입니다. 병원 말만 믿고 수액을 맞으셨는데 실비 적용이 안 되어 많이 당황스러우셨겠네요.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의료진의 '실비가 된다'는 말은 질문자님 개인의 보험 약관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므로 병원으로부터 직접 환불을 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보험사에서 거절한 이유는 실비 약관상 '영양제, 비타민제 등은 치료 목적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때만 보상'하기 때문입니다. 소변검사상 이상 소견이 없었기 때문에 보험사는 이를 질병 치료가 아닌 단순 영양 수액으로 판단한 것입니다.[대처 방법] 병원에 상황을 설명하시고, "해당 수액이 단순 영양 보충이 아닌 방광염 증상의 직접적인 치료 목적이었다"는 내용의 '의사 소견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재청구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의사가 치료 목적 소견서를 발급해 준다면 재심사를 통해 보상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암보험 미납 시 설계사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없습니다, 그리고 미납이 되고 실효가 된다고 설계사가 피해를 입지는 않습니다 환수를 당하기는 하는데그 환수가 설계사가 계약을 따내면 보험사로부터 수당을 받는것입니다, 이게 만일 실효가 된다면 내가받았던 수당을 뱉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설계사 입장에서는 짜증은 나지만 손해를 보는 일은 거의 없어요
평가
응원하기
보험 직업변경고지의무에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대학생 때 가입하셨다면 상해급수 1급(학생/사무직)으로 되어 계실 텐데, 현재 철물 도소매업을 하신다면 직업 변경 통지 의무(계약 후 알릴 의무) 대상이 맞습니다.1. 상해등급 변경 가능성 (1급 vs 2급) 철물점은 취급하는 품목이 무겁거나 위험할 수 있어 보험사에서 깐깐하게 봅니다.1급 유지 (Best): 매장 내에서 오로지 카운터 관리, 장부 정리, 단순 소매 판매(계산)만 한다고 인정받을 경우.2급 변경 (Most): 매장 내에서 무거운 자재를 직접 진열하거나, 파이프 등을 절단하거나, 가끔이라도 배달/운반을 한다면 2급(활동직)으로 변경됩니다.2. 보험료 인상 여부1급 유지 시: 보험료 변동 없습니다.2급 변경 시: '상해' 관련 담보(상해실손, 골절, 상해수술비 등)의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질병이나 암 보험료는 오르지 않습니다. 보통 몇천 원에서 1만 원 내외 차이입니다.3. 가장 중요한 '통지 의무' 위반 시 불이익 보험료 몇천 원 아끼려다 변경 신청을 안 하시면 큰일 납니다. 만약 변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게에서 물건을 나르다 다치거나 업무 중 사고가 나면? 보험사는 "위험한 직업으로 바뀐 걸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강제 삭감(비례보상)하거나, 심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약관상 명시된 내용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보험금 의료자문 신청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Q1. 제가 먼저 의료자문을 해서 제출하면 이득일까요? 아니요, '백해무익(百害無益)'입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보험사가 인정 안 합니다:고객님이 돈 들여서 자문해 가도, 보험사는 "이건 고객님이 섭외한 의사니까 편파적이다"라며 신뢰할 수 없다고 무시합니다. 그리고는 자기네 자문의에게 다시 보내자고 할 겁니다. 이중으로 시간 낭비입니다.'자승자박'이 될 수 있습니다:혹시라도 내가 받아온 자문 결과가 조금이라도 애매하거나 불리하게 나오면? 보험사는 그걸 근거로 "거 봐라, 님 의사도 이렇게 말하지 않았냐"며 면책(지급 거절)의 증거로 써버립니다. 내 돈 내고 내 발등 찍는 격입니다.주치의 소견이 깡패입니다:보험 분쟁에서 가장 강력한 건 나를 치료한 주치의(담당 의사)의 진단서와 소견서입니다. 얼굴도 안 본 자문의보다 주치의 말이 우선입니다. 굳이 다른 의사 말을 빌릴 필요가 없습니다.Q2. 의료자문 비용은 얼마인가요? 통상 30만 원 ~ 50만 원 선입니다. (대학병원급, 과목당)이 비싼 돈을 왜 고객님이 냅니까?약관상, 보험사가 필요해서 요청하는 의료자문 비용은 전액 보험사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실손 보험 청구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2012년 가입 실손 약관의 '상해입원의료비' 규정에 따르면, 하나의 상해로 입원 치료 시 사고일로부터 365일 한도로 보상한 후 90일간의 면책기간이 발생합니다. 이 90일이 지나야만 다시 새로운 365일의 보장이 시작됩니다.사고일: 2025년 1월 3일365일 보장 기한: 2026년 1월 3일90일 면책기간: 2026년 1월 4일 ~ 2026년 4월 3일금속 제거 및 염증 수술일: 2026년 1월 10일결론: 환자의 입원 수술일은 정확히 90일 면책구간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동일 상해의 연장 치료로 보아 상해 실손에서는 전액 면책(보상 불가) 처리됩니다.2. 질병 코드(T84.6)를 통한 질병 실손 청구 가능 여부[약관 및 실무 팩트] 단순 핀 제거가 아니라 '염증(T84.6)'이라는 질병 코드가 있으니 질병 실손으로 청구하면 되지 않냐는 것이 질문자의 핵심 요지입니다.하지만 보험사 보상과에서는 절대 이를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결정례와 법원 판례는 공통적으로 '상당인과관계'를 따집니다. 체내 고정물로 인한 염증은 최초의 '상해' 사고와 그에 따른 1차 수술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합병증입니다. 즉, 독립된 새로운 질병이 아니라 원인 질환인 '상해'의 연속 선상으로 봅니다.결론: 병원에서 질병 코드를 받아 제출하더라도, 보험사는 의무기록지를 검토하여 최초 상해와의 인과관계를 확인한 뒤 '질병 실손 부책'이 아닌 '상해 실손 면책'으로 최종 반려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종합/실손등 보험 고지의무 사항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1.약관상 3개월 뒤 간편보험 가입은 합법적인 우회로가 맞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어린 고객에게 간편보험(유병자보험)을 권하는 것은 16년 차 분석가로서 절대 추천해서는 안 될 하책입니다.간편보험은 표준체 대비 보험료가 20~30% 이상 비쌉니다. 의사가 "어리고 걱정할 것 없다"라고 했다면, 차라리 추가 검사를 빨리 받고 정확한 진단명(단순 낭종 등)을 받은 뒤, 해당 부위 '부담보(특정부위 질병 인수 제한)' 조건으로 일반 표준체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고객의 보험료를 수백만 원 아껴주는 진짜 해결책입니다.2. 향후 낭종 제거 수술 시 보험금 청구 불이익이 있을까?[약관 및 보상 실무 팩트]고지의무를 넘겼으니 무조건 보상된다? (X):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강제 해지'는 당하지 않겠지만, '보험금 지급'은 전혀 다른 약관 규정을 적용받습니다.실손의료비 및 일반 건강보험 약관: 보장의 기준은 '보험 가입 이후에 발생한 질병'입니다. 만약 3개월을 기다려 보험에 가입한 후 나중에 수술을 하고 청구를 했는데, 보험사가 의무기록지를 조사해서 "가입 전 건강검진에서 이미 발견된 병변(계약 전 발병 질병)"임을 확인한다면, 해당 낭종 제거 수술비와 실손 의료비는 면책(지급 거절)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간편보험의 함정: 간편보험은 '고지 대상이 아닌 기왕증'은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나, 건강검진에서 의뢰서까지 받은 건을 묵묵부답으로 미루다가 청구할 경우, 보험사 보상과에서는 이를 '질병의 확정 진단'을 고의로 회피한 것으로 보고 의료 자문을 통해 분쟁을 걸어올 소지가 다분합니다.3. 보험 가입 시 손해사정사에게 의견을 받아야 할까?[법적 기준 및 팩트]보험업법 제97조 등: 손해사정사는 사고 발생 후 보험금 지급의 적정성을 조사하고 산정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입니다. 법적으로 보험 상품을 비교·안내하거나 가입(모집) 설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가입은 언더라이팅의 영역: 어떤 질병 기록이 있을 때 어느 보험사의 인수 지침(Underwriting)이 가장 유연한지, 부담보는 몇 년이 나오는지, 예외 질환으로 표준체 승인이 나는지는 각 보험사의 전산망을 다루고 실무 경험이 풍부한 설계사만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사는 이 영역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평가
응원하기
해면골 미세골절 골절 진단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자님, 해면골(뼈 속) 골절도 약관상 명백한 골절에 해당합니다. 피질골(뼈 겉)만 골절로 인정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다만, 중요한 것은 담당 의사 선생님의 진단입니다.병원에 가셔서 MRI 판독지에 '해면골 미세 골절(Trabecular microfracture)'이 명시된 것을 근거로,진단서에 타박상이 아닌 '골절 코드(S코드)'를 넣어줄 수 있는지 정중히 요청하셔야 합니다.의사 선생님에 따라 임상적으로 수술이 필요 없으면 골절 코드를 안 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영상 의학적 근거(MRI)가 확실하다면 골절 진단서를 발급받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진단서에 '골절'이라는 두 글자와 '질병 분류 코드(S82 등)'가 들어가면 보험금은 문제없이 지급됩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