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달 용돈100만원중 50만원이 보험금 입니다 증여세 내야하나요?

한달 100만원정도의 용돈으로 50만원은 보험으로 나가고 나머지는 생활비인데 50만우ㅏㄴ 보험이 증여세 대상으로 간주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생활비, 교육비, 통상적인 용돈은 명목으로 지원하는 것은 보통 증여세 문제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달 100만 원을 생활비로 받고 그중 일부를 보험료로 사용하는 것 자체만으로 증여세가 바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100만원 전체가 상황에따라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10년에 2000만원까지

    성인은 10년에 5000만원까지는 공제이고 넘어가는 비용은 증여세 대상입니다

    결혼을 하게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만 일단 간단히 설명드리면 그렇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나 용돈은 비과세 대상이지만 이를 정기적인 저축성 보험료로 납부하여 만기 환급금을 수령하거나 자산 형성에 사용한다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보험의 계약자와 수익자가 본인이고 부모님이 보험료를 대신 내주는 형태라면 보험료 납부 시점이나 향후 보험금 수령 시점에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자녀 세액 공제 범위인 10년간 5000만 원 성년 기준 금액을 넘지 않는지 확인하고 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결론: 해당 보험료는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간주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족 간에 주고받는 돈 중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나 교육비'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하지만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용돈이라도, 그 돈으로 자녀 명의의 '보험료'를 납부하거나 적금을 붓는다면 국세청은 이를 생활비가 아닌 재산 축적용 '증여'로 엄격하게 봅니다. 즉, 부모님이 자녀의 보험료를 대납해 준 것과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당장 세금을 내야 할까요?

    증여로 간주된다고 해서 무조건 당장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성인 자녀 기준으로 '10년간 5,000만 원'까지는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는 공제 한도가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10년간 2,000만 원)

    월 50만 원씩 보험료로 나간다면 1년에 600만 원, 10년이면 총 6,000만 원이 됩니다.

    10년 합산 시 세금 면제 한도인 5,000만 원을 1,000만 원 초과하게 됩니다. 만약 부모님으로부터 다른 재산(부동산, 전세자금 등)을 지원받은 내역이 없다면, 초과한 1,000만 원에 대해서 약 10%의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크게 주의해야 할 '숨은 세금 폭탄'

    매월 내는 50만 원의 세금보다 훨씬 무서운 것은 나중에 보험금을 받을 때입니다.

    부모님이 주신 돈으로 보험료를 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훗날 이 보험에서 수천만 원의 '만기환급금'이나 억대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때, 그 막대한 보험금 전체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엄청난 증여세나 상속세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증여 신고 활용: 월 50만 원씩 나가는 보험을 평생 유지해야 한다면, 부모님께서 미리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관할 세무서에 '현금 증여 신고'를 해두어 합법적인 자금 출처를 만들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험 리모델링: 20~30대 자녀의 보장성 보험료가 월 50만 원이라는 것은 매우 기형적으로 비싼 금액입니다. 불필요하게 비싼 종신보험이나 갱신형 특약이 잔뜩 껴있는 것은 아닌지 뼈대를 점검하여, 월 10만 원대 수준으로 거품을 덜어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세금 걱정 없는 확실한 해결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