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1달 용돈100만원중 50만원이 보험금 입니다 증여세 내야하나요?
한달 100만원정도의 용돈으로 50만원은 보험으로 나가고 나머지는 생활비인데 50만우ㅏㄴ 보험이 증여세 대상으로 간주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생활비, 교육비, 통상적인 용돈은 명목으로 지원하는 것은 보통 증여세 문제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달 100만 원을 생활비로 받고 그중 일부를 보험료로 사용하는 것 자체만으로 증여세가 바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100만원 전체가 상황에따라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10년에 2000만원까지
성인은 10년에 5000만원까지는 공제이고 넘어가는 비용은 증여세 대상입니다
결혼을 하게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만 일단 간단히 설명드리면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나 용돈은 비과세 대상이지만 이를 정기적인 저축성 보험료로 납부하여 만기 환급금을 수령하거나 자산 형성에 사용한다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보험의 계약자와 수익자가 본인이고 부모님이 보험료를 대신 내주는 형태라면 보험료 납부 시점이나 향후 보험금 수령 시점에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자녀 세액 공제 범위인 10년간 5000만 원 성년 기준 금액을 넘지 않는지 확인하고 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결론: 해당 보험료는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간주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족 간에 주고받는 돈 중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나 교육비'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하지만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용돈이라도, 그 돈으로 자녀 명의의 '보험료'를 납부하거나 적금을 붓는다면 국세청은 이를 생활비가 아닌 재산 축적용 '증여'로 엄격하게 봅니다. 즉, 부모님이 자녀의 보험료를 대납해 준 것과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당장 세금을 내야 할까요?
증여로 간주된다고 해서 무조건 당장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성인 자녀 기준으로 '10년간 5,000만 원'까지는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는 공제 한도가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10년간 2,000만 원)
월 50만 원씩 보험료로 나간다면 1년에 600만 원, 10년이면 총 6,000만 원이 됩니다.
10년 합산 시 세금 면제 한도인 5,000만 원을 1,000만 원 초과하게 됩니다. 만약 부모님으로부터 다른 재산(부동산, 전세자금 등)을 지원받은 내역이 없다면, 초과한 1,000만 원에 대해서 약 10%의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크게 주의해야 할 '숨은 세금 폭탄'
매월 내는 50만 원의 세금보다 훨씬 무서운 것은 나중에 보험금을 받을 때입니다.
부모님이 주신 돈으로 보험료를 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훗날 이 보험에서 수천만 원의 '만기환급금'이나 억대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때, 그 막대한 보험금 전체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엄청난 증여세나 상속세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증여 신고 활용: 월 50만 원씩 나가는 보험을 평생 유지해야 한다면, 부모님께서 미리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관할 세무서에 '현금 증여 신고'를 해두어 합법적인 자금 출처를 만들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험 리모델링: 20~30대 자녀의 보장성 보험료가 월 50만 원이라는 것은 매우 기형적으로 비싼 금액입니다. 불필요하게 비싼 종신보험이나 갱신형 특약이 잔뜩 껴있는 것은 아닌지 뼈대를 점검하여, 월 10만 원대 수준으로 거품을 덜어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세금 걱정 없는 확실한 해결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