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새로운 부위인 발목에 대해 실비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는 당시 서명하신 '합의서의 정확한 문구'와 '새로운 질병코드 여부'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작성하신 '합의서(포기 각서)'의 범위가 핵심입니다
보험사와 합의할 때 작성한 서류에 '청구 포기 대상'이 어떻게 적혀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서류에 "경추 및 요추(목, 허리) 질환에 대한 향후 1년간 도수치료 청구를 포기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완전히 다른 부위인 발목에 대한 도수치료는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원인을 불문하고 향후 1년간 '모든 도수치료' 청구를 일체 포기한다"라고 포괄적으로 서명하셨다면, 안타깝지만 발목 도수치료 역시 1년간 보상이 거절됩니다.
보험사는 이미 특정 치료로 한도를 초과하여 합의한 이력이 있는 가입자가 다른 부위로 동일한 치료(도수치료)를 연속해서 청구할 경우, 심사를 매우 까다롭게 진행합니다.
단순 근육통으로는 방어하기 어렵습니다. 발목 염좌, 인대 파열 등 명확한 진단명과 함께 주치의로부터 "발목 질환 치료를 위해 주 O회 도수치료가 반드시 필요함"이라는 구체적인 소견서를 확보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