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펙치료를 해야할것같은데 실비청구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하이펙은 대장암, 위암, 난소암 등의 복막 전이를 치료하기 위해 의학적 효용성이 입증되어 시행되는 정식 '암 치료 목적의 수술 및 항암 요법'입니다.단순한 영양제나 미용 목적이 아니므로, 아버님께서 가입해 두신 실손의료비 보험의 입원의료비 한도(통상 5,000만 원) 내에서 가입 시기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제외하고 정상적으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절대 약관상 무조건 거절되는 항목이 아닙니다.하이펙 시술은 건강보험 급여 적용 여부와 병원 규모에 따라 비급여로 진행될 경우, 비용이 수백만 원에서 천만 원 단위 이상까지 나오는 고액 치료에 속합니다.보험사에서는 단일 청구 금액이 클 경우 서류만 보고 바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외부 손해사정사를 병원으로 파견하여 '현장 조사'를 진행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의사의 정식 소견과 진료 차트, 수술 기록지 등을 직접 확인하여 과잉 청구 여부를 따지기 위한 통상적인 확인 절차일 뿐입니다. 거절하기 위한 조사가 아니니 당황하지 마시고, 주치의의 명확한 진단서와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제출하시면 문제없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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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보험은 임신 몇 주부터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장 적절한 가입 시기는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태아보험은, 임신 사실을 확인하고 산부인과에서 '임신확인서'나 '산모수첩'을 발급받은 직후부터 즉시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는 모든 보험사가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기준입니다.태아보험을 준비하실 때 가장 명심하셔야 할 절대적인 마지노선은 바로 '임신 22주 6일 이내'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우려하시는 조산으로 인한 인큐베이터 비용(저체중아 입원일당), 선천이상 수술비, 신생아 질병 입원일당 등 태아보험의 가장 핵심적인 '태아 전용 특약'들은 오직 임신 22주 6일까지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를 단 하루라도 넘기면, 해당 특약들은 영구적으로 추가가 불가능하며 출생 후 일반적인 어린이보험 형태의 보장만 받을 수 있습니다.일찍 가입한다고 해서 내는 총보험료가 억울하게 늘어나거나 불이익을 받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실무적으로 가장 권장해 드리는 시기는 1차 기형아 검사(보통 12주 전후)를 받기 이전입니다.임신 중기나 후기로 갈수록 산전 검사를 통해 유산기, 자궁경부 길이 짧음, 임신성 당뇨, 고혈압 등 산모나 태아의 이상 소견이 발견될 확률이 생깁니다. 병원 기록에 아주 미세한 이상 소견이라도 남게 되면, 보험사 심사에서 가입이 거절되거나 출산 이후로 가입이 보류될 수 있는 치명적인 리스크가 발생합니다.가장 안전하고 유리한 가입 시기는 아무런 병원 검사 기록이 없는 임신 초기(보통 10주~12주 차 이내)입니다. 아무리 늦어도 절대적인 마지노선인 22주 6일 이전에는 꼼꼼하게 비교해 보시고 든든한 방어막을 준비해 두시기를 적극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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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혈증으로 약을 복용중이면 실손 보험 가입이?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다이렉트(인터넷) 채널이나 고객센터의 자동 심사 시스템은 '30일 이상 약물 복용'이라는 병력이 체크되면 원칙적으로 튕겨내거나 거절을 띄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실제 심사(언더라이팅) 기준은 다릅니다.고지혈증 단일 질환으로 꾸준히 약을 드시면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 범위 내로 잘 관리되고 계신다면, 일반 실손보험도 충분히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단, 콜센터 자동 심사가 아니라 최근 받으신 피검사 결과지나 의사 소견서를 첨부하여 심사 부서에 정식으로 심사를 올려야 합니다. 이 경우 다른 신체 부위는 정상적으로 보장받되, 보험료를 일정 부분 더 내는 '할증' 조건으로 일반 실손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만에 하나 만에하나 거절이 된다면 유병력자 실손보험으로 준비하시면 되십니다, 유병력자 실손보험은 최근 2년 이내에 입원이나 수술 이력이 없고, 5년 이내에 암 치료 이력만 없다면 단순히 약을 먹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심사에서 묻지도 않고 통과시켜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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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에 걸리고 치료 받고 5년이 지나면 완치판정을 받던데 이 시점에 암보험 가입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암 완치 후 5년 경과 시, 재가입은 가능합니다,보험 가입 시 고지해야 하는 중대 질환(암 포함)의 최대 기간은 '최근 5년'입니다. 마지막 항암/방사선 치료나 수술, 입원일로부터 5년이 완전히 경과했다면 기본적인 재가입 조건은 완벽하게 충족됩니다. '정기 검진'과 '호르몬 약 복용', 만일 질문자분이 일상생활을 건강하게 하시더라도, 유방암 특성상 재발 방지를 위해 타목시펜 같은 호르몬제를 장기 복용하시거나 6개월~1년 주기로 정기 추적 검사를 받으실 확률이 높습니다.일반 건강체 보험으로 심사를 넣게 되면 이 '약 복용(30일 이상)'과 '정기 검진(1년 이내 재검사)' 사항에 걸리게 됩니다. 이 경우 심사에서 거절되거나, 가입되더라도 유방 쪽에 평생 보상을 해주지 않는 '전기간 부담보'가 걸릴 수 있습니다.정기 검진을 다니고 약을 드시더라도 유방 쪽에 부담보(보상 제외)를 잡히지 않고 가입하는 가장 좋은건 간편건강보험으로의 가입입니다.이 상품은 오직 '최근 5년 이내에 암으로 입원이나 수술을 했는가'만 확인합니다. 통원 치료나 약물 복용, 단순 정기 검진은 고지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간편보험을 활용하시면, 유방암을 포함한 모든 암(원발암, 전이암 등)에 대해 어떠한 제한도 없이 예전처럼 든든한 방어막을 다시 구축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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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이런경우 실비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자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비 청구 가능합니다, 본인이 원한 단순 건강검진이 아니라 '수개월간 지속된 피로감'이라는 명확한 증상이 있었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의사의 소견하에 진행된 치료 목적의 검사이기 때문입니다.다녀오신 병원 규모(동네 의원, 일반 병원, 종합 병원)에 따라 1만 원 ~ 2만 원의 자기부담금을 공제합니다. 5만 원을 결제하셨다면 대략 3만 원 ~ 4만 원을 돌려받게 됩니다.필요 서류는 병원 원무과에서 '진료비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발급받아 보험사 앱으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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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보험들면 다른보험비가 무조건 올라가나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자님, 오토바이를 탄다고 해서 암보험료가 오르거나 보장이 줄어든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보험은 크게 다쳐서 보상받는 '상해'와 아파서 보상받는 '질병(암 포함)'으로 나뉩니다.오토바이를 타게 되면 사고 위험이 커지므로 '상해' 관련 특약(골절, 상해수술비, 입원일당 등)의 보험료가 오르거나, 해당 부위를 보상에서 아예 제외하는 '이륜차 부담보'가 걸릴 수는 있습니다.하지만 암, 뇌혈관, 심장질환 같은 '질병' 특약은 오토바이 운행과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오토바이를 탄다고 해서 암보험료가 단 1원이라도 오르거나 보장이 축소되는 일은 대한민국 보험 약관상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질문자님께 누가 그런 말을 했나요?오토바이(이륜차)를 타게 된 것은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계약 후 알릴 의무'가 맞습니다. 꼼수를 부리는 설계사를 통하지 마시고, 가입하신 보험사 고객센터에 직접 전화하셔서 "오토바이를 타게 되어 운행 고지하려고 합니다"라고 말씀하시면 끝납니다.보험사 전산에서 알아서 '상해' 담보에 대해서만 조정을 거치며, 가장 중요한 '암보험' 등 질병 관련 담보는 기존 가격과 보장 그대로 안전하게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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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연금준비하기위한 필수계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자님, 복잡한 내용 다 빼고 꼭 필요한 팩트만 짧고 굵게 요약해 드립니다.IRP, 굳이 해야 하나요? (절세를 원한다면 필수)연금저축만으로는 세액공제 한도가 연 600만 원에서 막힙니다.나머지 300만 원을 더 채워 최대 한도인 연 900만 원의 세금 환급 혜택을 다 받으려면 IRP 계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연금저축 vs IRP 결정적 차이 3가지연금저축은 주식형 ETF 등 위험자산 100% 투자가 가능하지만, IRP는 무조건 안전자산(예/적금 등)에 30%를 묶어둬야 합니다.연금저축은 급전이 필요할 때 일부 금액만 빼서 쓸 수 있지만, IRP는 원칙적으로 일부 인출이 불가능하여 계좌 전체를 해지해야 합니다.연금저축은 무료지만, IRP는 계좌 관리 수수료가 있습니다. (반드시 증권사 앱에서 '비대면 무료 계좌'로 개설하셔야 합니다.)가입순서를 나타내면,1단계: 제약이 없는 연금저축에 먼저 연 600만 원을 채웁니다.2단계: 남은 한도를 채우기 위해 IRP에 연 300만 원을 넣습니다.3단계: 현재 굴리시는 ISA 계좌가 만기 되면 이 연금 계좌들로 이체하십시오. (이체 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한도가 추가로 늘어납니다.)※ 본 답변은 2026년 현재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소득세법 규정에 근거하여 철저히 객관적인 사실 위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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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에서 미끄러져 발목 골절 돼 보신 분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자님, 복잡한 계산 다 빼고 내 통장에 들어올 합의금의 현실적인 사실만 아주 짧게 요약해 드립니다. 정해진 합의금은 없습니다, '전치 6주니까 얼마'로 딱 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낸 치료비 + 입원 시 휴업손해 + 위자료 및 향후 치료비]를 더한 총금액에서 '내 과실(잘못)' 비율만큼 깎고 지급받습니다.비가 와서 바닥이 젖어있으면 고객도 주의해서 걸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사고 당시 음주 상태나 신발 종류에 따라 통상 질문자님의 부주의 과실이 30~50% 정도 잡힙니다.수술 없이 '통원 치료'만 하시면, 일을 못 해서 발생한 소득 상실분(휴업손해)을 인정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치료비와 소정의 위자료만 산정되어 기대보다 금액이 작을 수 있습니다.술집 합의금과 완전히 별개로, 질문자님이 개인적으로 가입해 두신 실손의료비, 골절 진단비, 상해 입원/통원 일당 등은 전부 중복으로 타실 수 있으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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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외반증 수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현재 있는 '실비보험'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00%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지외반증은 단순한 미용 목적이 아니라 뼈가 변형되어 통증과 보행 장애를 유발하는 명백한 질병(질병분류코드 M20.1)입니다.의사의 진단하에 치료 목적으로 뼈를 깎는 절골술을 받으신다면, 입원비와 수술비 등 실제 지출한 의료비에서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실비보험에서 정상적으로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실비보험과 별개로, 뼈를 건드리는 수술 특성상 회복 기간(휴직 등) 동안의 생활비나 재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정액으로 지급되는 '수술비 보험'을 추가로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치명적인 함정이 있습니다.무지외반증 형태가 눈에 띄더라도, 최근 5년 이내에 발 통증 때문에 정형외과에서 엑스레이를 찍거나 물리치료, 약 처방을 받은 공식적인 '병원 기록'이 없다면 정상적으로 수술비 보험 가입이 가능하며, 추후 수술 시 보장받습니다.하지만, 만약 이미 병원에서 진단과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다면, 일반 수술비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보험사는 발(족지관절) 부위에 대해 1~5년 또는 평생토록 '부담보(보상 제외)' 조건을 겁니다. 즉, 가입은 되더라도 정작 무지외반증 수술비는 보상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따라서,이미 병원 기록이 있으시다면, 절대 일반 수술비 보험에 가입해서는 안 됩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가 약간 더 비싸더라도 '유병자 수술비 보험으로 우회하여 가입하셔야 발에 대한 특정 부위 제한(부담보)을 피할 수 있고, 나중에 수술 시 약속된 보험금을 안전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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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질환자도 의료급여의뢰서가 필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병원 전산망에 질문자님이 중증질환자(산정특례)이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라는 사실은 당연히 뜹니다. 하지만 병원이 요구하는 '의료급여의뢰서'는 환자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가 아닙니다.의뢰서는 하위 병원(1차, 2차)의 의사가 "이 환자의 '현재 증상과 상태'는 우리 병원이나 이 진료과에서 감당할 수 없으니, 반드시 상급종합병원(또는 해당 전문 진료과)의 진료가 필수적이다"라고 법적으로 보증해 주는 일종의 '의학적 승인 및 지불 보증서'입니다. 질문자님 대신 국가에 청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국가의 세금(의료급여 예산)으로 병원비가 충당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과잉 진료나 의료 쇼핑을 막기 위해 국가가 의사의 공식적인 소견서를 강제하는 것입니다.질문자님께서 알아보신 대로 예외 제도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적용 범위에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의료급여법 시행규칙에 따라, 산정특례에 등록된 중증질환자(암, 뇌혈관질환 등)는 동네 의원(1차)의 의뢰서 없이도 곧바로 2차 병원(일반 종합병원)으로 갈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하지만 가장 높은 단계인 '3차 상급종합병원'을 방문하거나, 같은 병원이라도 기존에 치료받던 과가 아닌 '새로운 진료과(예: 뇌 신경계 진료 중 내과나 정형외과 신규 방문)'를 접수할 때는 원칙적으로 새 의뢰서가 필요합니다. 진료과가 바뀌면 질환의 종류가 바뀐 것으로 간주하여, 그 진료가 정말 필요한지 의사의 승인을 다시 받아오라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 의료급여 시스템의 원칙입니다.매번 다른 동네 의원을 찾아가 의뢰서를 떼오는 것이 힘들죠, 이럴 때는 밖으로 나가지 마시고 병원에 '타과 협진을 요청하십시오,자주 다니시는 병원의 주치의 진료를 보실 때, 다른 진료도 받기 위하여 거동이 불편해 외부 의뢰서를 떼오기가 너무 힘듭니다. 원내 타과 협진(컨설트) 좀 내주십시오"라고 부탁해 보세요.주치의가 해당 병원 내의 다른 진료과로 '협진 의뢰'를 띄워주면, 환자분이 의뢰서를 떼오지 않아도 정상적으로 의료급여 혜택을 받으며 원내 다른 과 진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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