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중에 손해 보험과 생명 보험은 어떻게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친구분이 다니는 곳은 '손해보험사'가 맞고, 질문자님이 가입하신 것은 사람의 죽음을 보장하는 진짜 '생명보험'이 아니라, 병원비를 보장받는 '건강보험'일 가능성이 큽니다. 일반인들은 사람의 몸을 보장하면 무조건 다 생명보험이라고 부르다 보니 생긴 오해입니다.자세하게 설명한들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거 같습니다, 아주 쉽게 간단히 설명을하면, 생명보험사 상품은, '죽음(사망)'입니다. 내가 사망했을 때 남은 가족에게 1억, 2억 등 약속된 큰돈을 남겨주는 종신보험과 연금보험이 주력입니다.반면, 손해보험사는 '살아가면서 겪는 손해'입니다. 병에 걸리거나 다쳐서 병원에 갔을 때 실제 들어간 치료비(실비, 수술비 등)를 보장해 주거나, 자동차/화재 사고를 보장합니다.그런데 최근에는 판매하는 보험상품이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의 경계가 흐릿합니다, 생명보험도 손해보험도 실손보험 판매라고, 암보험도 수술비보험도 판매를 합니다. 그런데 종신(정기) 보험은 손해보험은 판매못하고 생명보험의 고유상품입니다, 반면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은 생명보험은 판매를 못하고 손해보험만 판매가 가능합니다, 이외 보험은 이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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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타구니 임파선염 초음파 ct 실손보험 청구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환자의 자발적인 건강검진이 아니라 의사의 진료 후 사타구니 임파선염 등 질병이 의심되어 처방받은 초음파와 CT 검사 비용은 실손의료비(실비) 보험에서 정상적으로 청구 및 보상이 가능합니다.예상 비용 및 보상 기준병원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 종합병원(2차 병원)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될 경우 초음파는 약 5~10만 원 내외, 서혜부/복부 CT는 약 10~15만 원 내외로 발생합니다. 두 검사를 합치면 대략 15만 원에서 25만 원 사이의 비용이 예상됩니다. (대학병원은 진료의뢰서가 필요하며 검사 비용도 조금 더 비쌉니다.)진료비 영수증에 찍힌 '급여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합산한 총액에서, 질문자님이 가입하신 실비의 가입 시기별 '자기부담금(보통 1~2만 원 또는 총액의 10~30%)'을 뺀 나머지 금액이 통장으로 지급됩니다.팁을 드리면,질문자님의 실비 증권의 '하루 통원 외래 진료비 한도'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실비 보험은 하루 통원 보상 한도가 25만 원입니다. 초음파와 CT를 동시에 찍고 피검사까지 해서 당일 병원비가 30만 원이 나왔다면, 최대 25만 원까지만 지급되고 초과분 5만 원은 본인 생돈으로 날리게 됩니다. 따라서 병원비 총액이 25만 원을 넘길 것 같다면, 원무과나 주치의에게 요청하여 검사 날짜를 이틀로 나누어서 결제하셔야 한도 손해 없이 비용을 모두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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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한지 1년 이상 넘으면 어떤 보험이든 보험가입이 되는지 아니면 일부 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수술 후 1년이 지났다고 모든 보험을 가입할수 있는건 아닙니다, 모든 건강보험 청약서 약관에 따르면, '최근 5년 이내에 수술, 입원,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30일 이상 투약'을 한 이력은 반드시 보험사에 고지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수술하신 지 1년이 조금 넘으셨다면 명백히 5년 이내에 해당하므로, 고지후 보험사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근종 수술은 여성에게 매우 흔한 양성종양으로 보험가입에 크게 문제가 되는 질환은 아닙니다, 가입 할수 있는 보험이 많습니다, 보험을 가입하는데 있어서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1. 일반 건강보험 가입 (가장 저렴한 보험료 + '자궁 부담보' 조건)보험료가 가장 저렴한 일반 건강보험으로 정상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5년 이내 수술 이력이 있으므로 수술 부위인 '자궁 및 난소 질환'에 대해서만 향후 일정 기간(보통 1년~5년, 또는 전 기간) 보상을 해주지 않는 '부담보(면책)' 조건이 붙게 됩니다. 자궁 부위만 제외될 뿐, 위, 대장, 뇌혈관, 심혈관 등 다른 모든 신체 부위는 가입 즉시 100% 정상 보장받으며 저렴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2. 간편심사(유병자) 보험 가입 (할증 보험료 + 전 부위 보장)수술했던 자궁 부위까지 당장 보장을 받고 싶으시다면, 수술 이력을 묻는 기간이 짧거나 양성 종양 제거를 예외로 쳐주는 '간편심사(예: 3.1.5 또는 예외질환 인수 플랜)'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궁에 대한 '부담보' 제한 없이 전 부위 보장이 가능합니다.단점으로는 일반 건강보험 대비 매월 내야 하는 보험료가 다소 비싸게 산출됩니다.3. 최근에 모 보험사의 경우 여성 특정 질환에 대하여 고지만으로 쉽게 가입이 되며 보험료 또한 저렴한 일반건강보험으로 가입할수 있는 회사도 있으니 보험을 준비중이시라면 여성 보험에 강점이 있는 회사를 통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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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보험정보동의 요청해달라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해당 동의를 해준다고 해서 향후 보험 가입 시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친구분의 '공부 목적'이라는 말은 전형적인 영업(새로운 보험 가입 권유)을 위한 밑작업(가망고객 발굴) 이기 때문에 신중하셔야 합니다.정보 동의의 진짜 의미금융상 불이익 제로(0): 조회 동의를 한다고 해서 내 보험료가 오르거나, 나중에 다른 보험 가입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일은 금융 시스템상 절대 없습니다, 정보동의로 신용정보원 조회가 들어가면, 친구분은 질문자님이 과거에 무슨 질병으로 병원에 갔고, 어느 병원에서 보험금을 얼마나 타갔는지 등 매우 내밀한 의료 및 보상 이력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됩니다.업계 신인들이 지인에게 '교육/실습용'이라며 접근하는 것은 가장 고전적인 영업 방식입니다. 조만간 분석 결과를 들고 와서 본인의 실적을 위한 보험 리모델링(해지 및 신규 가입) 권유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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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살,20살 된 딸과 아들 보험문의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자녀들 보험이 태아(어린이)보험이였군요, 이미 만기가 되었는데 아직 보험을 준비해주시지 않고 계신건 늦은거죠, 보험이 연결이 끊기지 않아야 합니다, 그 끊긴 사이에 자녀들에게 사고가 난다면 보험가입이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자녀들이 20살,23살이면 아직은, 부모님께서 직접 '2030 청년 특화 보험(구 어른이보험)'으로 평생 보장의 뼈대를 세워주신 뒤, 자녀가 취업했을 때 납입 통장만 넘겨주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정답입니다.보험사들은 20~30대를 타깃으로 한 '청년 전용 보험'을 따로 판매 중입니다. 일반 성인 보험보다 면책/감액 기간이 유리하고 진단비 한도가 높으며 단가가 저렴합니다.기존 30세 만기 상품이 끝났으므로, 이제는 평균 수명을 고려해 '100세 만기 비갱신형(20년, 혹은 30년납)'으로 설계하셔야 합니다. 20대 초반은 암, 뇌혈관질환, 허혈성심장질환 3대 진단비를 평생 오르지 않는 금액으로 저렴하게 세팅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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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섬유종 제거를 했는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단순한 이물질 제거와 달리 피부섬유종을 떼어내고 봉합한 것은 약관상 '수술'로 인정되어 가입하신 수술비 특약에서 보상받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보험 약관에서 요구하는 '절단, 절제 등의 조작'에 정확히 부합합니다.서류발급팁수술확인서 나 진단서를 발급받으실 때, 의사 선생님께 부탁하여 명확한 질병분류코드 (예: D23 등 양성종양 또는 피부질환 코드), 수술의 명칭에 '섬유종 절제술'이라는 단어가 반드시 들어가도록 작성해 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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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여성건강보험 골절에 보험받을수있나?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자님께서 보신 내용대로, 해당 고액 입원비 특약에서는 '골절'로 인한 추가 4만 원을 받으실 수 없는 것이 맞습니다.삼성생명 '여성시대건강보험'의 여성특정질병 입원비(4만 원) 항목은 약관과 증권에 '(골절 및 골다공증 제외)'라고 명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보험이 판매될 당시, 여성에게 매우 흔하게 발생하고 자주 입원하는 질환인 '골절'과 '골다공증'을 4만 원 고액 보장 대상에서 아예 빼버림으로써 보험사의 손해율을 방어한 전형적인 약관 구조입니다.그러나, 4만 원은 받지 못하지만, '골절 및 골다공증 입원급여금' (보통 1~2만 원 수준) 항목이 별도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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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교정도 치아보험으로 들어가나요? 보장같은건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치아교정은 어떤 치아보험을 가입하시더라도 원칙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생/손보사 공통 치아보험 표준 약관에 따르면, 치아보험은 '충치(치아우식증)'나 '잇몸질환(치주질환)', 혹은 '상해'로 인한 치료 목적일 때만 보상합니다. 치아교정이나 미백은 전형적인 '미용 목적'으로 분류되어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입니다.교정 자체는 보상이 안 되지만, 교정 장치를 달기 전에 치과에서 "교정 전에 충치부터 싹 다 치료하셔야 합니다"라고 견적을 내주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만약 내 치아에 충치가 많아 씌우고(크라운) 때우는(레진/인레이) 치료비가 크게 나올 상황이라면, 교정 전에 미리 치아보험을 가입하여 충치 치료에 대한 보상만이라도 확실하게 챙겨 치료비 부담을 확 낮추는 것이 가장 현명한 실무 대처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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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 이렇게라도 드는게 낫겠죠?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어떤 보험사 설계사가 안내한 '월 10만 원씩 10년 납입 후 65세에 58만 원 수령'이라는 조건은 현재 대한민국 금융 시스템상 절대 불가능한 수치입니다.현재 부어넣고 계신 일반 적금 일부를 '연금저축보험'으로 돌려 확정적인 세금 환급 혜택을 챙기시고, 여유 자금 10만 원 중 일부로 가족의 돌봄을 받을 수 없는 1인 가구에게 하루 15만 원씩 깨지는 간병비는 파산을 부르는 치명적 약점입니다. 10만 원을 다 쓰실 필요 없이, 월 3~4만 원 내외면 충분히 '간병인 보험'을 가입하시구요.일반 은행 적금 100만 원 중 일부를 떼어내어 '연금저축보험'으로 가입하십시오. 연 소득 5,500만 원 이하이시므로 납입 금액의 16.5%를 매년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로 돌려받습니다. (예: 매월 25만 원 납입 시, 매년 약 49만 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음). 이는 요즘 같은 시대에 일반 은행 적금 이자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확정 수익입니다.허황된 수익률을 미끼로 던지는 불확실한 상품에 소중한 피 같은 돈 10만 원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수익률이 가장 확실한 '연금저축보험'으로 매년 쏠쏠하게 세금을 돌려받으시고, 남은 3~4만 원으로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방어막인 간병 보험을 준비하시어 현실적인 1인 가구 포트폴리오를 완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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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근무자로 혜택 받으면 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병원 직원의 복리후생 차원에서 진료비 할인을 받으셨다면, 가입하신 실손의료비(실비) 보험에서는 '할인받기 전의 원래 병원비 총액'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계산해서 지급해 줍니다.실비 표준약관에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해당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소속 의료기관의 복리후생 규정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 감면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보상한다'라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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