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술집에서 미끄러져 발목 골절 돼 보신 분 있으신가요...?
수술은 안 했고 전치 6주 나왔습니다 비오는 날 계단이 미끄러워 계단에서 굴러 떨어졌고 시설물책임보험? 으로 보험 청구 해주셨는데... 보험금 얼마나 나올까요ㅠㅠ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시설물배상책임보험의 경우도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과실등에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사고상황을 조사하여 피해자 과실도 묻고 있으니 이 부분부터 대응을 잘 하셔야 합니다.
발목 골절의 경우 후유장해가 예상되기에 치료 후 (사고 6개월 이후) 후유장해 진단을 받아 처리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해사정회사에서 손해사정업무도 같이하고있는 박 무 신 전문가 입니다
시설물배상책임 으로 배상이 가능한 부분은 맞습니다
진단서상 몇주 진단도 중요하지만, 예로 골절이나 수술여부 등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손해액을 정확히 산출을 하셔야됩니다, 진단서를 제가 체크할수있으면
정확한 안내가 가능하며, 보험사에서는 특히 배상책임 관련 보상같은 경우는 절차도 까다로울뿐더러
피해자가 만족할만한 보상금액이나 정확한 손해액을 산출해서 먼저 제시하는경우는 거의없습니다
보험사 손해사정에서는 최대한 보험금을 줄이는게 좋기 떄문입니다 , 합의점이 어려울시
피해자도 개인 손해사정사를 수임하여서 정확한 손해액을 따져보시는게 좋습니다
손해사정사를 수임하시기전에 보상액이 절절한지 확인 해보시는게 중요하며
제가 병원기록및 서류를 볼수있으면 안내드릴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수술은 안 했고 전치 6주 나왔습니다 비오는 날 계단이 미끄러워 계단에서 굴러 떨어졌고 시설물책임보험? 으로 보험 청구 해주셨는데... 보험금 얼마나 나올까요
: 우선 술집 계단에서 미끄러진 경우 해당 사고 경위에 따라 해당 업체의 과실이 있는지를 먼저 체크를 하게 되고,
만약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과실관계를 따져 과실분만큼 보상이 되는데,
보상되는 항목은 상해정도에 따른 위자료, 기 발생치료비, 입원시 소득에 따른 휴업손해, 통원시 교통비가 보상이 됩니다.
즉, 과실에 따라 ,상해정도, 입원기간, 소득에 따라 보상이 다르기 때문에 개별 사안별로 체크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업체측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가입한 보험에 구내치료비특약이 있다면 일정 범위내에서 치료비만 보장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시설물 책임보험은 내가 다친 만큼의 실제 치료비와 일하지 못해 손해 본 금액을 계산해서 주는데 내 부주의 비율만큼은 빼고 받게 됩니다
전치 6주 골절이라도 수술 여부나 입원 기간 그리고 나중에 발목에 후유증이 남는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 차이가 아주 크게 납니다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 복잡한 계산 다 빼고 내 통장에 들어올 합의금의 현실적인 사실만 아주 짧게 요약해 드립니다. 정해진 합의금은 없습니다, '전치 6주니까 얼마'로 딱 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낸 치료비 + 입원 시 휴업손해 + 위자료 및 향후 치료비]를 더한 총금액에서 '내 과실(잘못)' 비율만큼 깎고 지급받습니다.
비가 와서 바닥이 젖어있으면 고객도 주의해서 걸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사고 당시 음주 상태나 신발 종류에 따라 통상 질문자님의 부주의 과실이 30~50% 정도 잡힙니다.
수술 없이 '통원 치료'만 하시면, 일을 못 해서 발생한 소득 상실분(휴업손해)을 인정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치료비와 소정의 위자료만 산정되어 기대보다 금액이 작을 수 있습니다.
술집 합의금과 완전히 별개로, 질문자님이 개인적으로 가입해 두신 실손의료비, 골절 진단비, 상해 입원/통원 일당 등은 전부 중복으로 타실 수 있으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그건 진단주수에 따른 부분도 있고 얼마가 가입되어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6주진단으로 인해서 일을하는데 있어 손실율이 있다거나하면 추가적으로 계산을 해줄 가능성은 있습니다
향후치료비 합의금 등이 있습니다
과실비율 상계도 따져볼 수 있는거라 보험사측에서 제시하는 금액을 먼저 따져보시고 추가금액을 요청하시던지 해야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6주 나오신 상황이시라면 초기 보험사 제안은 100-200만원 정도 보여지지만 통상 치료비와 위자료 및 내가 받는 급여 등에 따라 5백만원에서 그 이상도 수령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손해를 배상해주는 보험들은 손해액 만큼 실손보상원칙입니다. 위자료, 병원치료비, 등등
병원비용은 본인 실비보험으로도 선처리 가능하니 보상 받으면 되요.
안녕하세요. 양재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제가 실제로 건물에서 넘어져서 발목 골절 및 인대파열로 인해 수술하고 처리를 받은적이 있습니다.
부상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교통사고 처럼 담당자와 합의를 진행하는거기 때문에 잘 모르는 상태에선 합의하는데 어려움이 있을수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도 당시에는 손해사정업무를 하지않아서 맡겨서 진행을 했었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글만 봤을땐 어느정도인지 알수 없지만 상담은 무료이니 상담이라도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