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보험금 수령인 바꿀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 약관 및 상법 제733조에 따르면, 계약자(질문자님)는 보험금 수령인을 자유롭게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절대적인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만 전산상으로 수령인을 형님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이 눈을 감으신 그 순간, 이 사망보험금을 받을 법적 권리는 당시 지정되어 있던 수익자(질문자님)에게 100% 영구적으로 확정 및 귀속됩니다. 따라서 사후에는 가족 간에 어떤 합의서를 작성해 가더라도 보험사에서 수익자를 형님으로 변경해 주지 않습니다.수익자 변경이 안 되니 질문자님이 통장으로 직접 보험금을 수령한 뒤, 형님에게 돈을 이체해 주려는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여기서 아주 무서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합니다.사망보험금의 수익자가 질문자님으로 지정되어 있었다면, 이 돈은 법적으로 상속인들이 나누어 갖는 '상속재산'이 아니라 질문자님 개인의 '고유재산'으로 인정됩니다.내 재산을 형제에게 무상으로 넘겨주는 것이므로 이는 세법상 명백한 '증여'에 해당합니다. 형제자매 간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10년에 고작 1천만 원뿐입니다.즉, 질문자님이 수령한 보험금 중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형님에게 이체할 경우, 형님은 그 초과분에 대해 최소 10%에서 최대 50%의 증여세 세금 폭탄을 맞게 됩니다.현재 보험사 전산이나 법적으로 수익자를 형님으로 변경할 수 있는 우회로는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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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 척추질환 부담보인데요 보장받을 수 있는 실손보험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오랫동안 척추 부담보로 인해 실손보험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셔서 답답함이 매우 크셨으리라 생각됩니다.질문자님처럼 과거의 단발성 치료 이력으로 인해 억울하게 전기간 부담보가 잡혀있는 분들을 위해, 보험료가 비싼 유병자 보험으로 갈아타지 않고도 일반 실손에서 보장을 되살릴 수 있는 '약관상 팩트 2가지'를 객관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실손보험 약관상 '5년 무치료' 조항 확인 (가장 중요)질문자님이 가입하신 2013년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을 살펴보면, "특정 부위(질병)에 대해 전기간 부담보 조건으로 가입했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 동안 해당 부위로 추가적인 진단 또는 치료를 받지 않았다면 5년이 지난 시점부터는 보장을 해준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즉, 2013년 가입 이후 목이나 허리로 물리치료, 주사, 도수치료, 진통제 처방 등을 전혀 받지 않은 '연속된 5년'의 공백기가 존재한다면, 해당 척추 부담보는 이미 약관상 무효가 되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5년의 무치료 기간이 있었다면 보험사 보상과에 부담보 해제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만약 간헐적인 통원 치료로 인해 위에서 말씀드린 5년 무치료 조건을 채우지 못하셨다면, 현재 시점에서 타사의 '일반 실손보험'으로 신규 심사를 넣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현재 건강체 일반 실손보험의 고지사항 중 척추(목/허리)와 관련된 핵심 질문은 '최근 5년 이내에 척추 질환으로 입원, 수술, 7일 이상 연속 통원, 30일 이상 연속 투약'을 했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최근 5년 내에 수술이나 입원 이력 없이, 가벼운 물리치료만 어쩌다 몇 번 받으신 정도(7일 미만 통원)라면 고지 대상에 아예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척추 부담보 없이 100% 정상 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유병자 실손보험은 일반 실손보다 보험료가 할증되고 보장 범위에 제한이 있으므로, 무작정 유병자로 전환하시기보다는 위 두 가지 약관상 심사 기준을 먼저 꼼꼼히 점검해 보시기를 적극적으로 권장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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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생 실비를 가입했는데요 15년마다 새 실비로 갱신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가입당시 15년 짜리라고 하는것으로 보아 아마 3세대 15년 갱신 주기로 가입을 한 듯 합니다, 실손보험은 자주 개정이 되는데 4세대 개정된지 얼마 안되어 또 5세대 실손이 지난단 5월 6일? 부터 출시되었습니다, 3세대 실손 가입자도 15년 후 재 갱신되는 경우 15년짜리로 다시 재 갱신하는게 아니라 15년 후 판매되는 실손보험(지금은 5세대지만 6세대일수도 7세대 일수도....) 으로 자동 전환이 되며, 과거 치료가 많다고 중대질병이 많다고 거절되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거절의 권리는 보험 가입자이지 보험사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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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시험공부에관하여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험난한 세계에 뛰어드시는 군요, 어려울것 없습니다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 보듯이 보험설계사 시험도 문제지가 있습니다문제 답 문제 답 만 줄줄이 외우시면 되십니다, 거의 똑같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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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보험 다들 어디회사꺼 드셧나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소형견 기준으로 월 3만 원대 세팅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보험료를 낮춘 만큼 보장 한도에 약간의 타협이 필요합니다.치료비의 80~90%를 돌려받는 최고급형은 4~5만 원대가 넘어가므로, 3만 원대 예산이라면 내가 낸 병원비의 50% 또는 70%를 돌려받는 실속형(자기부담금 1~3만 원 설정)으로 세팅해야 합니다.하루에 받을 수 있는 통원/입원 치료비 한도를 30만 원이 아닌 15만 원으로 설정하면 월 3만 원 초중반대로 모든 뼈대가 완성됩니다. 수술비는 1회당 150만 원~200만 원 한도로 든든하게 들어갑니다.모든 펫보험은 가입 직후 곧바로 슬개골 수술비를 주지 않습니다. '가입 후 1년(일부 회사는 1년 1개월)'이 지나야만 보상이 시작되니, 이 1년의 면책기간 동안에는 아이가 소파나 침대에서 뛰어내리지 않도록 집중 관리가 필요합니다.펫보험에서 많이들 찾는 보허사는 메** 와 디* 입니다D*손해보험은 현재 소형견 슬개골 및 수술비 보장 부문에서 가성비가 가장 뛰어납니다. 보상 비율 70%, 자기부담금 3만 원, 1일 보상한도 15만 원 수준으로 세팅 시 월 3만 원대 초중반에 아주 탄탄하게 구성할 수 있어 가장 1순위로 추천합니다.메**화재는 펫보험의 원조격으로, 전국 수많은 동물병원과 제휴되어 있어 진료 후 카운터에서 보험금이 자동 청구된다는 압도적인 편리함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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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 미니비숑 4개월 보험가입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4개월령 소형견(비숑) 기준으로 월 3만 원대 세팅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보험료를 낮춘 만큼 보장 한도에 약간의 타협이 필요합니다.치료비의 80~90%를 돌려받는 최고급형은 4~5만 원대가 넘어가므로, 3만 원대 예산이라면 내가 낸 병원비의 50% 또는 70%를 돌려받는 실속형(자기부담금 1~3만 원 설정)으로 세팅해야 합니다.하루에 받을 수 있는 통원/입원 치료비 한도를 30만 원이 아닌 15만 원으로 설정하면 월 3만 원 초중반대로 모든 뼈대가 완성됩니다. 수술비는 1회당 150만 원~200만 원 한도로 든든하게 들어갑니다.3만 원대 예산으로 통원/입원/수술비를 모두 커버할 수 있는 가성비 투톱 손해보험사 상품입니다.D*손해보험, 현재 소형견 슬개골 및 수술비 보장 부문에서 가성비가 좋습니다. 보상 비율 70%, 자기부담금 3만 원, 1일 보상한도 15만 원 수준으로 세팅 시 월 3만 원대 초중반에 아주 탄탄하게 구성할 수 있어 가장 1순위로 추천합니다.메**화재, 펫보험의 원조격으로, 전국 수많은 동물병원과 제휴되어 있어 진료 후 카운터에서 보험금이 자동 청구된다는 편리함이 있습니다. 이 두상품을 안내받아 비교해보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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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보험가입여부......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일배책은 한 달 보험료가 1,000원 내외로 매우 저렴한데 반해, 사고 발생 시 보험사가 물어줘야 할 보상 한도는 무려 1억 원에 달합니다.보험사 입장에서는 이 특약만 단독으로 팔면 100% 심각한 적자가 나는 구조입니다.따라서 운전자보험, 종합상해보험, 주택화재보험, 어린이보험 등 월 일정 금액 이상의 '메인 보험'을 가입하는 고객에게만 추가로 선택할 수 있도록 일종의 '미끼 특약' 개념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꼭 상해/운전자보험이 아니더라도 손해보험사의 상품이라면 대부분 끼워 넣을 수 있습니다.먼저, 어머님 기존 보험(실비, 건강보험) 증권부터 보세요, 이미 실비와 건강보험을 가지고 계시다면, 기존 보험에 이미 일배책이 숨어있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찾아보았는데 정말 없다면 그럼 운전자보험이나 화재보험을 가입하세요, 가입하면서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을 넣으시면 되십니다연세가 많으셔서 운전을 안한다면, 그럼 화재보험을 가입하세요(보험료 만원....) 요즘 아파트 화재도 많이 발생하고, 이상한 놈이 자기 아파트에 불 지르는 세상인데, 화재보험을 가입하시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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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수술 실비청구 받을수 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과거에는 백내장 수술을 받으면 무조건 6시간 이상 병원에 머물렀다는 명목하에 '입원'으로 인정되어 수백만 원의 실비가 지급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 판례가 나오면서 상황이 180도 바뀌었습니다.대법원 판례의 핵심은 "일반적인 백내장 수술은 준비부터 회복까지 2~3시간이면 충분하므로 특별한 합병증이나 기저질환이 없다면 '통원 치료'로 보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손해사정인이 병원에 나가 차트를 확인해 본 결과, 질문자님의 수술 기록에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과 처치가 반드시 필요했던 특별한 이유(예: 심한 고혈압, 당뇨 합병증, 수술 중 출혈, 극심한 어지럼증 등)"가 명확하게 적혀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서류상으로는 입원할 필요가 없는 단순 수술로 보인다는 뜻입니다.보험금 분쟁에서 가장 강력한 절대반지는 대법원 판례도, 금감원도 아닌 '나를 직접 수술한 주치의의 소견'입니다.환자를 직접 치료한 의사 본인이 "입원할 상태가 아니었다"라고 차트에 못을 박았다면, 그 어떤 유능한 독립 손해사정사가 개입하거나 금감원에 민원을 넣어도 결과를 뒤집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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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피해사기-적금 적축인줄 알았다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자님이 가입하신 상품은 은행의 '적금'이 아니라 생명보험사의 '종신보험' 일 확률이 99%입니다.은행 적금은 낸 돈이 그대로 쌓이지만, 생명보험은 가입 초기에 설계사 수수료와 사망 보장을 위한 위험 보험료(사업비)를 질문자님이 낸 원금에서 30~40% 이상 먼저 크게 떼어갑니다.따라서 지금 일반적인 방법으로 중도 해지를 해버리면, 내가 낸 원금의 반의반도 돌려받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합니다.가입하신 지 얼마나 되었느냐에 따라 대처 방법이 완전히 다릅니다.1단계: 가입 후 30일 이내 (청약 철회)가장 깔끔한 시기입니다. 묻고 따질 필요 없이 해당 보험사 콜센터로 전화해 "청약 철회하겠습니다"라고 통보하면, 낸 돈 100%를 즉시 환불받고 계약은 소멸합니다.2단계: 가입 후 3개월 이내 (품질보증해지)가입일로부터 30일은 지났지만 3개월이 안 넘었다면 '품질보증해지' 권리를 써야 합니다. 보험사에 전화하여 "설계사로부터 이 상품이 사망 시에 돈이 나오는 종신보험이라는 설명과 원금 손실에 대한 안내를 전혀 받지 못했다(설명의무 위반)"고 강력하게 주장하십시오. 법적으로 납입한 원금 전액과 이자까지 쳐서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3. 가입 후 3개월이 지났다면? 3개월이 넘어갔다면 보험사는 순순히 돈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이때는 증거 싸움입니다.설계사가 가입 당시에 보내준 카카오톡 메시지, 가짜로 수익률을 부풀려 그려준 종이 안내장(가설계서), "은행 적금보다 이자가 높다"라고 말한 통화 녹취록 등이 결정적 무기가 됩니다.모은 증거를 바탕으로 먼저 해당 생명보험사 민원실에 '불완전판매로 인한 계약 무효 및 원금 반환' 민원을 제기하십시오.만일, 보험사에서 증거를 보고도 발뺌한다면, 그 즉시 금융감독원(금감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분쟁조정 민원을 넣으시면 됩니다. 명백한 저축 오인 안내 증거가 있다면 금감원의 권고로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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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손해보험 가입을 했는데 민감정보 동의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가입할 때 스마트폰이나 화면에서 필수 항목이라 억지로 누르신 그 '계약체결·이행을 위한 상세 동의서'는 보험사에게 백지수표를 쥐여주는 것이 아닙니다.왜 동의를 받을까? 개인정보보호법상 고객의 '상병명(질병 이름)'이나 '과거 병력'은 최고 수준의 보호를 받는 '민감정보'입니다. 질문자님이 가입할 때 "저 예전에 병원 간 적 있어요"라고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에 적어낸 내용이나, 과거에 타 보험사에서 실비를 청구했던 이력(한국신용정보원 전산망 데이터)을 보험사 전산망에 합법적으로 타자 쳐서 입력하고 보관하기 위해 법적으로 반드시 받아야 하는 기초적인 전산 보관용 동의서일 뿐입니다.이 동의서 하나만으로는 보험사가 건강보험공단이나 질문자님이 다니는 병원에 마음대로 연락해서 "이 사람 차트 좀 뽑아주세요"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보상과 직원이나 손해사정사가 질문자님을 직접 만나서 '의무기록 열람 동의서'와 '위임장'이라는 완전히 다른 별개의 종이 서류에 질문자님의 자필 서명과 신분증 사본을 따로 받아가야만 해당 병원 원무과에 가서 차트를 복사할 수 있습니다.즉, 질문자님이 나중에 서류에 별도로 직접 서명해 주지 않는 이상, 어제 누르신 가입 동의만으로는 병원 상세 기록을 절대 마음대로 열람할 수 없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설명을 듣고도 찜찜함이 가시지 않거나 다른 이유로 취소하고 싶다면, 아무런 페널티 없이 즉시 철회할 수 있습니다.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보험은 가입한 날(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라면 가입자가 아무런 이유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자유롭게 계약을 취소(청약 철회)할 수 있습니다.어제(5/29) 가입하셨기 때문에 기한은 아주 넉넉합니다. 콜센터로 직접 전화하셔도 납입하신 첫 달 보험료를 100% 환불받고 계약은 즉시 깔끔하게 소멸합니다.그런데, 철회 후 다시 보험을 준비하셔도 이번 보험 가입과 동일한 절차를 통해 가입이 됩니다, 그 설계사가 무슨 꿍꿍이 있어서 그러한게 아니라 단순 보험 가입을 위한 과정입니다, 본인의 개인정보가 누출되는 일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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