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이륜차를 옮기다가 넘어진 사고인데 실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주차된 이륜차를 옮기다가 넘어진 사고는, 이륜차 사고(운전 중 사고)'에 해당할까요?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약관상 '이륜자동차 운전 및 탑승 중 사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보험사에서 보상을 거절(면책)하는 이륜차 사고의 전제 조건은 오토바이에 '탑승'하여 '운전(시동을 켜고 조작)'하는 상태여야 합니다.시동을 끄고 주차장에 세워진 오토바이를 단순히 두 손으로 끌어서 옮기는 행위는 약관상 오토바이의 '운행'이 아니라, 무거운 수레나 짐을 옮기는 것과 같은 '보행자의 일상적인 활동(일반 상해)'으로 간주합니다.그럼, 실손처리는 가능한지 궁금하실텐데, 정상적으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운전 중 사고가 아닌 일반적인 '상해 사고'로 분류되기 때문에, 병원에서 발생한 엑스레이, 물리치료, 깁스, 입원비 등 모든 치료비는 고객님이 가입하신 실손의료비(실비) 및 일반 상해 관련 특약(상해수술비, 골절진단비 등)에서 약관에 따라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그런데, 간혹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바로 '직업 및 직무 변경 통지의무(이륜차 소유/탑승 사실 알릴 의무)'입니다.질문자분이 이 사고로 실비를 청구하면, 보험사 보상과는 초진 차트나 사고 경위서에 적힌 '오토바이(이륜차)'라는 단어를 보고 즉시 현장 조사(손해사정인)를 내보냅니다.조사원이 확인해 보니 고객님이 본인 명의로 오토바이를 등록해 두고 평소에도 타고 다녔는데, 보험사에 "오토바이를 탄다"고 미리 알리지 않았다면? 실비 보험금은 지급해 줍니다. 하지만, 오토바이를 소유하고 탄다는 사실을 숨긴 '통지의무 위반'을 명분으로 삼아 질문자님의 보험 계약 전체를 그 자리에서 강제 해지(직권 해지)당할수도 있습니다, 물론 가입당시 오토바이를 탄다는것을 알린 상태라면 문제될일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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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회사에다가 적금을 붙게 되면은 이자가 복리로 발생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복리로 이자가 붙는 것은 맞지만, 은행 적금과 원금을 계산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무작정 은행보다 이자가 높고 복리라는 말만 믿고 가입하셨다가는 큰 손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차이는 '이자가 도대체 어디에 붙느냐'입니다.은행 적금: 매월 10만 원을 넣으면, 10만 원 전액(원금 100%)에 대해 약정된 이자가 붙습니다.보험사 저축: 매월 10만 원을 넣으면, 보험사는 설계사 수당, 회사 운영비,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 위험보험료 등(이를 통틀어 '사업비'라고 부릅니다) 명목으로 대략 7%~10% 이상을 먼저 떼어갑니다. 즉, 10만 원을 내면 약 9만 원 남짓한 돈만 저축 주머니로 들어가고, 그 떼이고 남은 돈에만 복리 이자가 붙는 구조입니다.처음에 떼이는 사업비 때문에, 가입 후 초기 아무리 복리 이자가 굴러가도 초반에 떼이는 사업비가 너무 커서, 은행의 '단리' 적금보다 수익률이 떨어집니다. 이때 중간에 보험을 깨버리면 원금 손실까지 발생합니다.보통 7년~10년이 지나면 사업비 공제가 대폭 줄어들거나 끝나면서 원금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10년을 꽉 채워 유지하면 이자소득세 15.4%를 한 푼도 내지 않는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며, 이때부터 진정한 복리의 마법이 폭발적으로 작용하여 은행 적금을 압도하게 됩니다.보험사에는 우리가 흔히 아는 만기 1~3년짜리 '적금'이라는 상품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두 장기 투자를 전제로 한 보험 상품입니다.자동차 구입, 전세금, 결혼 자금 등 5년 안에 무조건 써야 할 돈이라면 은행 적금으로 가셔야 합니다. 다만, 장기 목적 (10년 이상 묻어둘 돈)이라면, 10년 뒤 자녀의 대학 등록금이나 본인의 노후 연금처럼, 중간에 절대 해지하지 않고 길게 가져갈 돈이라면 생명보험사의 비과세 복리 상품이 훨씬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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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암보험 진단비 청구 관련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1. 수많은 보험 중 '암 진단비'가 있는 보험 찾는 법가장 확실하고 빠른 방법은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국가 공인 시스템인 '내보험찾아줌 사이트를 이용하시는 것입니다.어머님의 휴대폰이나 공동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하시면, 현재 가입되어 유지 중인 모든 보험사의 리스트가 한 번에 쫙 뜹니다.리스트에 나온 보험사 고객센터에 각각 전화를 거셔서 "가입된 보험의 '증권(보험가입증서)'을 전부 이메일이나 팩스로 보내달라"고 요청하십시오.받으신 증권을 펴놓고 [일반암 진단비], [고액암 진단비], [유사암(소액암) 진단비]라는 글자가 적혀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 담보가 있다면 무조건 청구 대상입니다.2. 표적항암 약물 치료, 약관에 있는 약만 보상되나요?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신 "보험/비보험 약"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혜택을 주느냐(급여), 환자가 전액 부담하느냐(비급여)의 차이입니다.반면, 어머님이 가입하신 개인 암보험의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 특약은 약관에 특정 약 이름(A약, B약)이 적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은 매년 나오기 때문입니다.국민건강보험 급여/비급여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표적항암제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서 어머님의 암 질환에 쓰도록 '효능 및 효과'를 허가받은 범위 내에서 사용되었거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사용을 인정한 경우에만 보상됩니다.3. 의사 선생님께 "보험 나오는 약으로 써주세요"라고 할 수 있나요?말씀을 꺼내보실 수는 있지만, 표적항암제의 특성상 환자가 약을 임의로 선택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표적항암제는 이름 그대로 암세포의 '특정 유전자 돌연변이(표적)'만 공격하는 약입니다. 따라서 사전에 유전자 검사(NGS 등)를 통해 어머님의 암세포에 그 약이 들을 수 있는 특정 유전자 변이가 확인되어야만 의사가 처방할 수 있습니다.만약 어머님의 유전자 변이에 맞는 표적항암제가 A약과 B약 두 가지가 있고, 의학적 치료 효과가 동일하다면 그때는 개인 보험에서 표적항암 특약 혜택을 받기 위해 식약처 허가 범위 내에 있는 약으로 처방을 부탁드린다 고 조심스럽게 상의해 보실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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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코드 정정(F07.2 ->S코드로) 및 보험가입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사고로 인한 일시적인 치료였음에도 불구하고 'F코드'라는 꼬리표 때문에 보험 가입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니, 뇌진탕 후 증후군(F07.2)은 의학적으로는 외상성 질환이지만, 질병분류체계상 정신 및 행동장애 그룹에 속해 있어 보험사 전산 심사에서 가장 까다롭게 다루는 코드 중 하나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존 F코드를 아예 삭제(정정)하는 것은 의료법상 사실상 불가능하며, 주치의가 제안한 'S코드 추가 및 소견서 발행'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입니다.의료법 제22조에 따라 의무기록은 당시 의사의 의학적 판단이므로 임의로 수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주치의가 "당시의 F07.2는 독립적인 정신질환이 아니라, 상해(S06.0)로 인한 물리적 충격의 후유 증상이었음"을 명시한 소견서와 S코드를 추가해 준다면, 보험사는 이를 '정신과 질환'이 아닌 '상해 사고'로 인지하게 됩니다. 즉, 'F를 없애는 것'보다 'F의 원인이 S임을 입증하는 것'이 실무상 정답입니다.2. 3번 보험사가 정정해 줄리도 없고 할수도 없습니다, 법장싸움? 이 역시 당시 의사의 진단권이라 이것을 수정 요구 해 달라는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보험 가입 시 '최근 5년 이내 30일 이상 투약'이나 '7일 이상 치료'가 없다면 고지의무 질문지상으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험금 지급이력을 조회하면 과거 F 코드 치료이력이 뜹니다, 보험사가 추가서류 요청 할수 있습니다고지의무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전산상 기록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에, 미리 입증 서류(소견서)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F코드 때문에 무조건 유병자 보험으로 가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유병자 보험은 보험료가 30% 이상 비싸고 보장 범위도 좁습니다. 서류(입증서류)만 정확하면 일반 보험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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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안정제 처방과 보험 고지의무 ..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스트레스 참지 마시고 당장 병원 가서, 약 처방받으십시오. 계획하시는 암, 뇌, 심장, 수술비 가입에는 아무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보험 가입 시 작성하는 알릴 의무(고지의무) 질문지를 보면, 투약과 관련하여 보험사가 묻는 기준은 명확하게 숫자로 정해져 있습니다.3개월 이내: 질병 의심 소견, 치료, 입원, 수술, 투약5년 이내: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30일 이상 투약질문자님이 계획하신 '6일 치 처방'은 그 자체로 신의 한 수입니다. 30일 이상 투약한 것도 아니고, 통원 치료를 7일 이상 한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약을 처방받으신 후 정확히 '3개월(90일)'만 지나면, 이 진료 및 처방 기록은 보험사 고지의무 질문지에서 합법적으로 완전히 증발합니다. 나중에 보험 가입하실 때 보험사에 알릴 의무 자체가 아예 없어지는 것입니다.만약 약을 드시고 3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급하게 보험에 가입하게 되어, 고지의무에 따라 "스트레스로 신경안정제 6일 치 처방받았습니다"라고 보험사에 알린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그래도 전혀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암, 뇌혈관, 허혈성/심혈관과 신경안정제 복용은 의학적으로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보험사 심사과에서도 이 정도의 가벼운 처방 이력은 보류나 거절 없이 무사통과시켜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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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코드받아서 자격증 나왔는데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서울보증보험(SGI) 가입은 은행원이 입사할 때 신원보증서를 내는 것과 똑같은, 금융권 종사자의 '가장 기본적인 필수 행정절차'일 뿐입니다. 절대 돌아올 수 없는 강이 아닙니다.보험설계사는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위촉직)'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설계사가 사고를 칠 경우를 대비한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설계사가 보험을 팔고 수당을 받았는데, 고객이 몇 달 만에 보험을 깨버리면 설계사는 받은 수당을 회사에 다시 토해내야 합니다(환수). 그런데 설계사가 돈을 못 내고 잠적해 버리면? 회사가 고스란히 손해를 봅니다.이때 나를 대신해 서울보증보험이 떼인 돈을 갚아주고, 나중에 서울보증보험이 설계사에게 돈을 받아내는 구조입니다. 즉, 회사가 설계사를 믿고 코드를 내어주기 위한 '최소한의 담보'이자 '신용 보증서'입니다. "들면 압박이 심해진다?"보증보험을 끊었다고 해서 회사에서 무조건 한 달에 100만 원씩 팔아와 라고 압박하지 않습니다. 보증보험은 그냥 서랍 속에 얌전히 있는 서류일 뿐입니다.물론 보험사가 설게사가 실적을 쌓으라고 압박을 가하기는 하나, 그게 법적으로 강요하는 그런건 아닙니다, 너무 지랄하면 그냥 보험 설게사를 때려치우면 되십니다, 보증보험은 보통 2년마다 갱신하는데, 중도 설계사 때려 치우면 보증 보험료의 일부를 돌려받습니다마지막으로 만일 설게사일을 하고자 한다면 정신 바짝 차리셔야 합니다, 과도한 실적 압박??? 무시하시구요, 억지로 지인 게약에 내 계약을 가라로 넣고하다 신용불량된 사람들 많습니다, 한 달에 0건 혹은 한달에 1건이라도 진정한 계약만성사시키시고 절대 무리한 영업 하지 마시구요, 한달 정도 해보시고 아니다 싶음 그만 두는게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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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하는데 집보험 드시나요 ?? 누수 화재보험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가입하세요, 보험료 만원입니다 7년이면 새 집은 아닌데 급배수누출 사고가 날 확률이 높은 집입니다, 월 보험료 만원이 부담이 되지 않잖아요? 이번 경기도 의왕 화재사고...그거 누구에게 보상을 청구할수 있을까요??? 내가 화재보험을 가입했다면 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그리고 만일 내가 사는 아파트에서 나의 실수로 의왕아파트처럼 여러세대에 피해를 끼쳤다면?? 그거 질문자분이 모두 배상해야 합니다, 내 소중한 집 그런데 사람들은 내 집에 대한 보험하나 준비안하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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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리모델링하려면 담당자를 통해서?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리모델링을 할 계획이신데, 기존 설계사냐? 아님 새로운 설계사냐의 고민이신듯 한데요, 기존 설계사분과 자주 연락을 하고 계시나요? 아님 자주 전화통화는 못하더라도 문자나 카톡등으로 관계가 지속중인가여?아님 첫 보험 가입 후 연락이 떨어져서 그 설계사가 지금도 현업에 종사하는지 떠났는지 모르는 상태인지에 따라 기존 설계사에게 상담 받을건지 아니면 새로운 설계사를 만나 상담 받을건지가 결정이 됩니다만일 기존 담당자와 꾸준히 소통 중인 경우, 무조건 기존 담당자에게 의뢰하는 것이 맞습니다, 양심적이고 실력 있는 설계사라면 질문자님의 보험과 재정 상태를 이미 알고습니다. 그래서 기존보험을 무리하게 건드리지 않는 것일수도 있습니다만일 트랜드의 변화로 정말 치명적인 공백(예: 5세대 실손 전환, 최신 표적항암 치료비 등)이 생겼다면, 일 잘하는 설계사는 질문자님이 묻기 전에 먼저 연락해서 빈틈을 채워주었을 것입니다. 아무 말이 없었다면 지금 유지 중인 보험이 그만큼 탄탄하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반대로, 담당자가 연락 두절인 경우 (고아 계약), 가입할 때만 간 쓸개 다 내어줄 것처럼 하다가 1~2년 만에 퇴사해 버렸거나, 카톡 하나 없는 철새 담당자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이때는 기존 설계사에게 미련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설계사 찾아가면 수당하나 더 챙겨주는 것과 다름없습니다.새로운 보험 설게사를 만나 상담을 받아보시구요, 너무 많은 설계사 만나면 오히려 불신이 생기고 판단에 어려움이 생기니 질문자분이 과제를 내주세요, 같은 조건의 질문을 3명 정도의 설게사(이게 적당)에게 의뢰하면 제 각각 다른 보험룔ㄹ 제시할텐데 받아보시면 대략적으로 누구를 선택할지 파악이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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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약관을 잘 모르겠어요ㅠㅠㅠㅠㅠ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중도해지시 해지환급금이 없어서 서운하신가요? 그럼 무해지가 아닌 유해지 보험으로 가입하시면 되십니다, 유해지 보험은 중도 해지시 해지환급금이 발생합니다 (발생하더라도 소액입니다, 기본적으로 암보험은 저축이 아닌 보장을 받기위한보험으로 그 댓가를 지불합니다) 단, 유해지 건강보험은 지금 가입중인 무해지건강보험에 비하여 약 30% 정도는 보험료가 더 비싼보험입니다무해지 건강보험은 중도 해지시 해지환급금이 없는 조건으로 보험료를 그 만큼 할인해 준보험으로 손해보는게 아닙니다 선택은 본인이 하심 되십니다 100세? 90세? 주변 지인분이 "평생 보장(100세) 받아야 한다"고 하신 것은 옛날 방식의 영업 멘트이거나, 고객님의 보험을 깨고 본인 실적으로 다시 가입시키기 위한 전형적인 화법일 확률이 높습니다.90세 만기와 100세 만기는 고작 '10년' 차이입니다. 그런데 이 10년을 늘리기 위해 추가로 내야 하는 월 보험료는 생각보다 훨씬 비쌉니다. (보통 15~20% 이상 비싸집니다.)질문자님이 90세가 되려면 앞으로 60년이 넘게 남았습니다. 지금 가입한 암 진단비 5,000만 원이 60년 뒤 90세~100세 구간에 발병했을 때, 과연 지금과 같은 가치를 지닐까요?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엄청나게 가치가 하락해 있을 것입니다.똥값이 될 100세 시점의 보장을 위해 지금 당장 비싼 보험료를 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가장 합리적인 보험료로 든든하게 보장받는 최적의 스위트스폿이 바로 '90세 만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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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신바람건강보험 입원비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결론 지급되지 않습니다, 삼성생명 신바람건강보험이 판매되던 시절의 약관을 보면, 하루하루 나오는 일반 입원비와 31일 차에 목돈으로 나오는 장기입원 보너스의 지급 조건이 완전히 다르게 명시되어 있습니다.신바람건강보험 약관의 정확한 워딩: "계속하여 31일" 이 상품의 '31일 이상 장기입원급여금(또는 건강회복자금)' 조항에는 고객 입장에서 아주 치명적인 단어가 박혀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1회 입원당 '계속하여' 31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 지급합니다." 여기서 '계속하여'라는 단어가 바로 누적(합산)을 원천 차단하는 강력한 방어막입니다. 단 하루라도 공식적인 퇴원 수속을 밟았다면, 그 순간 입원의 '연속성'이 끊어진 것으로 봅니다.질문자님은 15일 입원 후 '퇴원'을 하셨기 때문에 첫 번째 카운트는 15일에서 종결되었습니다. 3일 뒤 재입원하여 머문 17일은 두 번째 입원으로 간주되어 다시 1일부터 새롭게 카운트가 시작된 것입니다. 따라서 총합은 32일일지라도, 단일 입원 기준으로 31일을 연속해서 채운 적이 없기 때문에 보상담당자의 부지급 처리는 약관상 정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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