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이신 엄마 간병비를 들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무리해서 비싼 민영 간병비 보험을 가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정답입니다.어머님께서 만 65세가 넘으셨기 때문에, 향후 치매나 노인성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해지시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등급(1~5등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일반인은 요양원(시설급여)이나 방문요양(재가급여)을 이용할 때 본인 부담금이 15~20% 발생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는 이 본인 부담금이 전액 면제(100% 국가 지원)됩니다. 즉, 장기적인 간병 상태가 되었을 때 가장 큰 비용이 드는 요양원 비용이 무료라는 뜻입니다.만약 다치거나 아프셔서 일반 병원에 단기 입원을 하셔야 한다면, 개인 간병인을 부르지 마시고 반드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이 있는 병원으로 모셔야 합니다.이 병동은 병원의 전문 간호인력이 24시간 간병을 전담하는 곳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 수급권자)이실 경우 하루 1~2만 원 내외의 아주 적은 비용으로 간병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65세 연령에 개인 간병인을 하루 15만 원씩 지원해 주는 민영 간병보험을 가입하려면, 매월 5만 원~7만 원 이상의 비싼 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엄청난 부담이며, 결국 중간에 해지하여 금전적 손해만 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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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보험가입에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어머님께서 가입하시려는 것은 '관절보험(근골격계)'이고, 3년 전 위선종 제거술은 '소화기계' 질환입니다. 두 질환은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게다가 현대해상 등 요즘 보험사들의 '유병자 간편심사 보험(3.5.5 등)'을 활용하면, 3년 전 수술 이력은 무난하게 통과될 수 있습니다.문제는, 최근 병원에 다니시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가입 여부가 100% 결정됩니다. 관절과 무관한 병원 방문일 경우: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단순 만성질환으로 약을 타러 다니시는 거라면, 관절보험 가입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그러나, 관절 문제로 통원 중이실 경우, 무릎이나 어깨 등 관절 통증으로 물리치료나 연골 주사를 맞고 계신다면,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수술을 해야 한다" 또는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라는 소견만 받지 않으셨다면 유병자 플랜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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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펀드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연금저축펀드란, 간단히 말해 "국가에서 매년 세금(최대 약 99만 원)을 돌려줄 테니, 그 돈으로 노후 자금을 스스로 투자해서 불려라"라고 만들어준 '절세용 계좌'입니다.은행 IRP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은행 사이트에서 보신 IRP와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는 '투자 자유도'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IRP는 법적으로 내 돈의 30%를 무조건 예금이나 채권 같은 '안전자산'에 강제로 묶어둬야 합니다. 반면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는 내가 원하면 수익률 높은 주식형 ETF에 100% 전액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돈을 뺄 일이 생겼을 때의 유연성도 연금저축펀드가 훨씬 좋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노후 자금을 크게 불리는 것이 목적이라면 무조건 '증권사 연금저축펀드'로 먼저 시작하시는 것이 정석입니다.가입은, 은행에 가실 필요 없이, 스마트폰으로 대형 증권사(미래에셋, 한국투자증권 등) 앱을 깔고 '연금저축계좌'를 비대면으로 개설하시면 됩니다. 계좌가 만들어지면 돈을 입금하고, 주식 앱에서 주식을 사듯이 우상향하는 ETF 상품을 직접 검색해서 '매수'하시면 바로 투자가 시작됩니다. 단순히 계좌에 돈만 넣어두시면 이자가 안 붙으니 꼭 상품을 매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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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험 건강체 가입시 기왕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가입 시 '추가검사(재검사) 소견'은 최근 1년 이내만 묻습니다. 2년이 지났다면 고지 대상이 아니므로 문제가 없습니다.소견은 진단이 아님: 약관상 보상을 거절하는 '기왕증'은 가입 전 질병으로 '진단 확정'을 받았거나 '치료'를 한 경우입니다. "검사해 보자"는 소견만 듣고 확정 진단(병명 코드)이나 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면 기왕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나중에 큰 금액을 청구하면 보험사에서 과거 진료 기록을 보고 현장 조사(심사)를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이때 당황하지 마시고 "2년 전 소견이라 고지 의무 위반도 아니고, 당시에 확정 진단이나 치료를 받은 적도 없으니 약관대로 전액 지급하라"고 당당하게 대응하시면 무조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심하고 건강체(표준체)로 가입 진행하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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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경부암 개복술시 1-5종 수술비 중 몇종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맞습니다, 약관을 아주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자궁경부암 개복수술은 1~5종 수술비에서 '5종'에 해당되는 것이 맞습니다.약관상 명확한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자궁경부암은 약관에서 분류하는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합니다, 개복술은 직접 피부를 절개하고 병변 부위를 눈으로 보며 완전히 제거하는 '근치 관혈수술'에 해당합니다.따라서 표준 1~5종 수술 분류표의 [악성신생물 근치 관혈수술] 기준을 충족하므로, 가장 높은 지급률인 5종 수술비로 전액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술 잘 받으시고 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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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초반 간병비 이정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지인분에게 가입한 보험이라 이게 비싼지 저렴한지도 모르겠고, 그렇다고 물어보기도 그렇고, 마음이 좀 심란하죠?일단 설계안 자체는 나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보험료는 좀 쎈게 맞습니다 물론 나이가 있어서 젊은이들처럼 보험료가 저렴하지는 않습니다보험료로 보면 아마 20년납 100세 혹은 90세 비갱신형이지 싶은데, 나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60대 초반이시라면, 굳이 비싼 돈을 주고 비갱신형을 고집할 이유가 없습니다.20년 갱신형도 나쁘지 않습니다, 20년 동안(80대 초중반까지) 보험료 인상 없이 월 4만 원 ~ 5만 원대로 같은 보장을 똑같이 누릴 수 있습니다. 만약 지인분의 설계가 '20년 갱신형'인데 7만 원대라면, 불필요한 사망/상해 연계 특약이 많은 상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 이런 간병비보험은 요양병원의 간병일수가 얼마인지가 중요합니다, 대부분 요양병원은 180일을 보장합니다, 그런데, 치매나 중증 질환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하시면 장기 입원이 불가피하며 180일은 많이 부족합니다그런데, 대부분의 보험사는 요양병원 간병비 보장을 '1년에 180일'까지만 해줍니다. 반년이 지나면 내 돈으로 간병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 설계 받은 간병비보험이 비갱신형인지 갱신형인지 먼저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은 요양병원 보장이 180일지 365일인지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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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직장다니기 시작하면 어떤 보험을 가입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현재 "어린이 실비보험이 있다"고 안심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 팩트 체크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새로운 보험을 가입하실 때가 아니라, 부모님이 물려주신 그 보험의 '증권'부터 열어보셔야 합니다.그것은 단순한 '실비보험'이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질문자님이 20대 중후반의 사회초년생이시라면, 그 보험은 약 20년 전에 가입되었을 것입니다. 당시는 '실비만 딱 가입하는 단독 보험' 자체가 없던 시절입니다.즉, 질문자님이 가진 보험은 암, 입원, 수술 등 온갖 특약이 다 섞여 있는 '종합보험(안에 실손 특약이 끼어있는 형태)'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 안에 어떤 특약이 중복으로 들어있는지 모른 채, 새 보험을 가입하면 피 같은 월급을 이중으로 낭비하게 됩니다.과거에 가입한 어린이보험의 가장 큰 함정은 보장 기간이 100세가 아니라 '20세 또는 30세 만기'로 짧게 설정된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만약 30세 만기라면, 30살이 되는 순간 가장 중요한 실비보험을 포함해 모든 보장이 싹 다 사라집니다. 만기를 확인하지 않고 방치했다가 나중에 병력이라도 생기면 문제가 발생할수 있습니다.그 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데요 먼저 본인의 어린이보험만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장기간이 30세라면 만기가 얼마 남자 않아서 해지 후 처음부터 다시 준비를 해야하고요, 반대로 보장기간이 100세라면, 기본적으로 이 보험을 유지하시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준비하시면 되는데요기존 보험에 '3대 진단비 (암, 뇌혈관질환, 허혈성심장질환)' 와 요즘 가장 핫한 치료비와 실손보험의 높은 자기부담금을 보완해 줄 종 수술ㅂ도 같이 준비하시고요, 보험료는 보통 본인 월급의 5%~8% 수준에서 정하라고 하는데, 제가 보는 월 보험료는 본인이 생각하실 때 부담없는 금액을 먼저 산정하시고, 그 금액에 맞춰 준비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보험이라는게 20년에서 길게는 25년, 30년을 납입하는것이라 지금 여유가 있다고 평생 20년 30년간 계속 꾸준하게 여유가 있을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물론 오히려 수입이 더 늘어날수도 있겠죠? 그러면 추가로 보험을 준비하시면 되십니다무리하게 가입하고 몇 년 지나 부담이 된다고 해지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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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을 어떻게 하면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국민연금은 강제적으로 가입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가입하는지에 대하여 따로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될거 같구요, 개인연금에 대하여 설명을 하자면, 개인연금은 목적에 따라 크게 '연말정산 세액공제용'과 '노후 비과세용' 딱 두 가지로 나뉩니다.연금저축 (세액공제가 필요한 직장인용)은 매년 매년 납입한 금액에 대해 연말정산 시 13.2% ~ 16.5%의 세금을 돌려받습니다. 종류는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 (내가 직접 ETF 등 펀드를 선택해 투자) 또는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 (공시이율로 안전하게 굴림)이 있습니다단점은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3.3% ~ 5.5%의 연금소득세를 떼고 받아야 합니다.연금보험 (세금 없이 평생 월급을 원하는 분)은 연말정산 혜택은 없는 대신, 10년 이상 유지하면 발생한 수익에 대해 이자소득세를 단 1원도 내지 않는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생명보험사에서만 가입할 수 있으며, 죽을 때까지 돈이 나오는 '종신형' 수령도 가능합니다.그럼 어떤 연금보험이 좋을까? 질문자분이 처한 상황에 따라 연금저축이 나을수도, 연금보험이 나을수도 있는데요, 우선 나이가 50세 이상이라면 안정적인 원금보장이 되는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을 추천드립니다, 늦은나이?에 가장 중요한건 수익률이 아니라 원금 보존이 첫째이고 그 다음이 수익입니다30~40대 젊은 분이란면 연금보험 (대표적인 상품이 변액)으로 조금 더 공격적으로 원금보장보다는 수익률에 집중 할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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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와 아빠 치매보험 어떤걸 들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대단하시네요 혼자서 가족의 보험까지 책임을 지고 게시다니...., 한 분당 10만 원 가까운 보험료가 이미 지출되고 있다면 가계에 적지 않은 부담이실 텐데요무엇보다 지금 명심해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은 '건강검진 이후'가 아니라 '건강검진 이전'에 보험을 점검하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아버님의 잦은 음주가 걱정되어 종합검진을 앞두고 계신다면, 치매보험 가입을 미루실 게 아니라 검진을 받기 전에 기존 보험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종합검진에서 대장용종, 위염, 혹은 심혈관 쪽에 작은 이상 소견이라도 발견되어 약을 드시게 되면, 향후 치매보험은 물론 다른 어떤 보험을 가입하려 해도 심사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훨씬 비싼 '유병자 보험'으로만 가입해야 하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나중에 여유가 생겨 부모님을 위한 보험을 준비하신다면, 요즘 치매시장의 대세이자 자녀들의 부담을 확실하게 덜어주는 상품은 재가/시설 급여 지원금 입니다.기존 치매보험은 '치매'라는 특정 질병의 중증도(CDR 척도)에 따라 한 번 목돈을 주고 끝나는 경우가 많아 막상 혜택을 받기 까다롭습니다.하지만, 재가/시설 급여는 치매뿐만 아니라 뇌졸중,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해져 국가에서 '장기요양등급'을 받게 되면 보상이 시작됩니다. 요양보호사가 집에 오는 서비스(재가급여)나 요양원에 입소하시는 서비스(시설급여)를 이용할 때마다, 매월 30만 원~50만 원씩 생활비처럼 꾸준히 지급되므로 장녀인 질문자님의 실질적인 간병비 부담을 극적으로 줄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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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추 추간판 파열 후유장해여부가 궁금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결론부터 약관에 근거하여 명확히 말씀드리면, 수술 후 상태에 따라 가입하신 '질병후유장해' 특약의 지급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보험사 표준약관에서는 디스크(추간판탈출증)로 인한 장해를 수술 여부와 신경 손상의 정도에 따라 세부적으로 나누어 인정하고 있습니다.약간의 추간판탈출증 (지급률 10%): 특수검사(MRI 등) 소견이 일치하고, 신경학적 결손이 인정되는 경우뚜렷한 추간판탈출증 (지급률 15%): 수술 후에도 근력 약화가 뚜렷하고, 근전도 검사(EMG) 등에서 명확한 신경병증 소견이 확인되는 경우심한 추간판탈출증 (지급률 20%): 2마디 이상 수술 후에도 마비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이 있는 경우질문자님의 경우 이미 파열로 인해 '수술'까지 받으셨기 때문에, 향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도 신경학적 결손(저림, 근력 약화 등)이 잔존한다면 해당 특약의 약관 기준을 충족하여 질병후유장해 인정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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