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x 손보가 저도 모르게 해지가 되어있던데요ㅜ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대부분의 실효(해지) 건은 질문자 본인이 보험료 통장에서 돈을 빼갔거나, 잔고 확인을 안 했거나, 통신사/카톡 스팸 필터링에 걸린 경우가 맞습니다. 보험사는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전산 시스템을 통해 납입 최고 통지서를 약관에 맞춰 발송합니다.우리나라 상법과 금감원 분쟁조정은 발송주의가 아닌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보험사들이 가장 많이 당하는 함정입니다.고객이 이사를 가서 주소가 바뀌었는데 보험사에 알리지 않아 등기 우편이 '반송'되었다면, 상식적으로는 고객 잘못입니다. 하지만 금감원은 "반송된 걸 알았으면 담당 설계사가 전화를 하든, 일반 문자를 하든 도달시키려는 추가 노력을 했어야지, 기계적으로 해지시키면 보험사의 통지의무 위반이다"라며 해지 무효 판결을 때려버립니다.알림톡이나 문자로 보냈어도, 고객이 스팸 처리해서 열어보지 않아 '읽음(열람)' 기록이 전산에 남지 않았다면 법적으로는 도달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결론어찌되었던 부활은 가능하며 밀린 보험료에 지연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납부하면 되는데, 문제는 실효기간에 사고가 없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암 뇌 심 진단을 받았거나 기타 사고가 없어야 부활이 가능하며 실효기간에 사고가 있었다면 심사를 통하여 거절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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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60세 남성 당뇨환자 보험가입 추천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지인이 권유한 '원금 보장 위주의 생명보험'은 십중팔구 사망금이나 저축 기능에 초점이 맞춰진 '종신보험'이거나 'CI보험'일 확률이 높습니다. 저축보험과 보장성보험은 보험이 만들어진 자체가 전혀 다릅니다, 저축과 보장을 두마리 보장해주는 보험사는 없습니다저축성이기 때문에 보장이 거의 없는것이고 그래서 환급률이 높은것입니다당뇨환자인 아버님의 병원비 준비가 목적이라면 당연히 보장성보험(대표상품 건강보험)을 준비하시면 되십니다, 유병자이시라 건강체 보험이 아닌 유병자건강보험으로 준비하시면 되십니다당뇨와 뇌경색은 매우 밀접해서 뇌혈관질환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 하는데요, 가급적이면 비갱신형으로 보험을 준비하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연세가 적은편이 아니라 보험료가 비쌉니다, 만일 보험료가 부담이 된다면 20년 갱신형으로 준비를혀셔도 되십니다뇌혈관이나 심혈관의 경우 재발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라, 저축으로 커버한다??? 얼마나 많은 돈을 모을지모르나 그리고 한번정도의 치료비는 될지모르나 두번 세번은 어렵습니다, 반면 뇌혈관과 심혈관치료비는 한번의 치료비가 아닌, 여러번 반복 치료비를 지급합니다, 당연히 건강보험으로 준비하시는게 좋습니다보험사와 상품은 여기 아하 정책상 남겨 드릴수는 없구요, 다만 팁을 드리면 보험료가 좀 더 비싸더라도 큰 회사위주로 보험을 준비하시라 말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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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놈이 병원치료때문에 저희집에 전입했는데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과거에는 가족이 한 명 전입을 오면 나이와 성별을 따져서(평가소득) 건보료를 올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2단계 개편안)에서는 식구가 늘어난다고 해서 요금을 올리지 않습니다. 전입을 온 손자의 명의로 된 '소득(월급, 사업소득)'이나 '재산(집, 자동차)'이 없다면 세대에 부과되는 점수는 0점이므로 보험료는 전혀 변동되지 않습니다.현재 질문자님(어르신)이 내고 계신 건강보험의 종류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다릅니다.질문자님이 '직장가입자'인 경우 (보험료 변동 0%)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오직 본인이 회사에서 받는 '월급(보수월액)'을 기준으로만 산정됩니다. 집에 식구가 1명이 살든 10명이 살든, 손자분을 '피부양자'로 등록만 하시면 어르신의 건보료는 단 1원도 오르지 않습니다.질문자님이 '지역가입자'인 경우 (손자의 소득/재산 유무가 핵심)지역가입자는 같은 주민등록표(주소지)에 묶인 세대원 전체의 소득과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보험료를 매깁니다.손자분이 소득/재산이 없는 학생이라면 합산할 금액이 0원이므로 건보료 폭탄은 없습니다.단, 손자분이 성인이고 뚜렷한 소득(프리랜서, 사업 등)이 있거나 본인 명의의 자동차를 가지고 댁으로 전입했다면, 그 소득과 자동차가 어르신의 지역가입자 점수에 합산되어 보험료가 오를 수 있습니다.손자분이 소득 없는 상태라면 건보료 폭탄 걱정은 완전히 내려놓으시고, 손자분의 쾌유에만 전념하시면 됩니다. 만약 손자분이 성인이고 소득이 있어서 합산 통지가 날아온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연락하여 "치료 목적으로 일시 동거 중이며, 생계를 뚜렷이 달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소명하고 '세대 분리'가 가능한지 상담받으시는 것이 실무적인 방어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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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보험도 타보험사 2개로 가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실손보험은 법적으로 '비례보상' 원칙이 적용됩니다. 만약 A사와 B사 두 곳에 실비를 가입하고 병원비가 100만 원이 나왔다면, 각 회사에서 100만 원씩 총 200만 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50만 원씩 반반 나눠서 지급합니다. 즉, 매달 내는 보험료는 2배로 내고 정작 돌려받는 돈은 똑같으므로 실비를 중복으로 가입하는 것은 손해입니다.성인들은 암 진단비를 이 회사 저 회사 합쳐서 1억~2억씩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태아(어린이)의 경우, 무분별한 중복 보상과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대한민국 모든 보험사가 전산망을 공유하여 '업계 누적 가입 한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예를 들어, 가장 중요한 '선천이상 수술비'나 '저체중아 입원일당' 같은 핵심 태아 특약을 A사에서 이미 최고 한도로 가입했다면, B사에 추가 가입을 시도할 때 전산에서 "업계 한도 초과"로 가입을 튕겨냅니다.태아보험은 회사를 쪼개서 가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상 청구 시스템이 가장 잘 되어 있고 태아 특약 범위가 가장 넓은 1등 회사 단 한 곳을 골라, 그곳에 예산을 집중시켜 핵심 특약 한도를 꽉 채워 1개의 증권으로 설계하는 것이 정답입니다.만약 태아보험을 1개 든든하게 세팅하고도 보험료 여력이 남으신다면, 아이 보험을 2개로 쪼갤 것이 아니라 그 남는 돈으로 산모님 본인의 부족한 '건강보험'을 보강하시거나, 태어날 아이를 위한 순수 '교육 자금 저축'을 시작하시는 것이 수십 배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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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을 들 수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태아보험'은 어렵지만, 태어난 직후 '어린이보험'은 가능합니다흔히 말하는 태아보험은 원래 '어린이보험'에 임신 중 가입하는 '태아특약(선천이상, 조산 보장 등)'을 얹은 형태입니다. 임신 중에는 아이의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없으므로, 보험사는 오직 '산모의 건강 상태'만을 기준으로 가입을 심사합니다. 산모님의 모야모야병 이력 때문에 심사에서 막히는 것이지, 아이에게 문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따라서 임신 중 가입이 거절되더라도,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난 직후에는 산모의 병력과 무관하게 오직 '아이의 건강 상태'만으로 심사하므로 일반 어린이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보험사가 산모의 모야모야병을 거절하는 이유보험사가 깐깐하게 구는 데에는 약관과 통계에 따른 의학적 이유가 있습니다.모야모야병은 뇌혈관 질환입니다. 임신과 출산 과정(특히 자연분만 시 힘을 줄 때)에서 산모의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게 되는데, 이때 혈관에 무리가 갈 수 있는 위험성을 보험사는 매우 높게 평가합니다.모야모야병은 약 10~15% 정도 가족력(유전적 성향)이 있는 것으로 의학계에 보고되고 있습니다. 보험사는 이러한 아주 작은 통계적 확률조차도 '선천이상' 리스크로 간주하여 태아특약 인수를 기계적으로 거절(면책)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미리 지레짐작으로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임신을 하시게 되면 아래의 순서대로 실무적인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담당 주치의 소견서를 통한 '수기 심사(선심사)' 진행임신 후, 신경외과 및 산부인과 주치의로부터 "산모와 태아 모두 건강하며, 유전적 소견이 없고 임신/출산 유지에 무리가 없다"는 소견서를 떼서, 설계사를 통해 심사팀에 직접 사람이 서류를 보고 판단하는 '수기 심사'를 올려보아야 합니다. 회사에 따라 태아특약을 제외한 '기본 어린이보험' 형태로 승인을 내어주는 곳도 있습니다.만약 모든 보험사에서 선심사가 거절되더라도 절대 상처받지 마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출산이라는 과정만 무사히 넘기면 됩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주민등록번호가 나오는 즉시, 산모의 병력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아이 기준으로 뇌/심장/암 진단비가 꽉 찬 최고의 어린이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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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가 있습니다.수리주체가 누구일까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상황에서는 윗집에서 수리하고 피해를 보상해야 할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질문자님(아랫집)이 수리 비용을 부담하실 일은 없습니다.아파트나 빌라 같은 공동주택의 누수 책임은 물이 새는 원인 지점이 '전유부분(개인)'인지 '공용부분(아파트 전체)'인지에 따라 나뉩니다.윗집 책임 (가장 유력함)말씀하신 "세탁 배관 꽂는 곳 안쪽(천장 콘크리트 쪽)부터 물이 샌다"는 증상은 전형적인 윗집 바닥 방수층 불량 또는 윗집 전용 배관의 파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원인: 윗집 세탁실(베란다) 바닥 하수구(유가) 주변의 방수층이 깨졌거나, 윗집 바닥에 묻혀 있는 배관에 균열이 생겨 콘크리트를 타고 아랫집으로 물이 떨어지는 것입니다.해결: 윗집에서 누수 탐지 업체를 불러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방수 공사나 배관 교체 공사를 해야 합니다. 또한, 질문자님 댁의 천장 도배 등 피해 복구 비용도 윗집에서 전액 보상해야 합니다.관리사무소 책임 (가능성 있음)천장에서 바닥으로 수직으로 곧게 뻗어 내려오는 가장 굵은 배수관(우수관 또는 공용 입상관) 자체에 균열이 생겨서 새는 것이라면 이는 아파트 전체가 공유하는 '공용부분'입니다.원인: 공용 수직 배관의 노후화 또는 파손.해결: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등으로 관리사무소에서 수리하고, 아랫집(질문자님) 피해 복구도 관리사무소에서 해줘야 합니다. (단, 윗집이 인테리어 공사를 하다가 공용 배관을 건드려 파손시켰다면 윗집 책임입니다.)관리사무소의 1차 진단 대기: 관리사무소 직원이 방문해서 윗집의 전유부분 문제인지, 아파트 공용부분 문제인지 1차적인 판정을 내려줄 것입니다. 이 판정이 있어야 윗집에 수리를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윗집에 통보 및 누수 탐지 요구: 관리사무소에서 윗집 문제라고 판단하면, 윗집 주인을 만나 "누수 전문 업체를 불러서 원인을 찾고 수리해 달라"고 정식으로 요청하세요.윗집 주인이 수리비 때문에 부담스러워하거나 수리를 미루려 한다면, "혹시 가입하신 실비보험이나 화재보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 특약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라"고 넌지시 알려주세요. 이 특약이 있으면 윗집은 자기 돈을 거의 들이지 않고 누수 공사와 아랫집(질문자님) 천장 복구까지 모두 보험 처리할 수 있어서 일 처리가 훨씬 빠르고 부드러워집니다.지금은 우선 물이 떨어지는 곳에 양동이를 받쳐두시고, 누수 피해 현장(천장, 바닥, 젖은 물건 등)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꼼꼼히 촬영해 두시길 권해드립니다. 추후 보상받을 때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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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몇세까지 납부가능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 ~ 만 60세 미만까지가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즉 60세 생일이 되면 자동으로 의무 납부 자격이 종료됩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60세까지" 납부하는 구조입니다.60세 이후에도 납부 가능 — 임의계속가입:국민연금공단 공식 자료 기준으로, 60세에 의무가입이 끝난 이후에도 본인이 신청하면 최대 만 65세 생일 전날까지 계속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임의계속가입"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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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보험 보험금 받은 후 해지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이미 치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에서, 갱신 전에 치료가 필요한 부분을 치료하고 보험금을 받는 것은 정당한 보험 활용입니다. 보험은 보험기간 중 보장 사유가 발생하면 청구하는 것이 계약자의 당연한 권리이고, 갱신 시 보험료가 올라가는 게 부담되어 해지를 선택하는 것도 계약자 권리입니다. 이 경우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문제가 되는 케이스는 이것과 다릅니다. 치과 치료가 이미 필요한 상태인데 치아보험이 없어서 신규 가입 후 바로 치료하고 해지하는 경우, 특히 면책기간 종료 직후 집중 치료 + 즉시 해지 패턴은 보험사가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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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연금저축 예상이익률은 어때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예상이익률과 손실률: "절대 무조건 안전하지 않습니다"예상 이익률 (공시이율): 달러 연금보험은 보통 미국 국채 금리 등에 연동되는 '공시이율'을 적용받습니다. 현재 기준 대략 연 3~4%대 전후의 이율을 기대할 수 있으나, 금리 상황에 따라 매월 변동됩니다.환손실 리스크: 달러 자체의 이자가 아무리 붙어도,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원달러 환율이 폭락해 있다면(예: 1,400원 ➡ 1,100원) 원화로 환산했을 때 치명적인 '원금 손실(환차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환율이 오르면 이중으로 수익을 보는 구조입니다.사업비 리스크: 가입 초기(보통 7년 이내)에 해지하면 보험사가 떼어가는 수수료(사업비) 때문에 무조건 원금 손실이 발생합니다."10년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10년만 유지하면 수익이 완성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10년 이상 유지'는 국가에서 이자소득세(15.4%)를 전액 면제해 주는 비과세 혜택의 법적 최소 요건일 뿐입니다.보험사의 초기 사업비 공제와 환율 변동 리스크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달러 연금을 수령하려면, 최소 10년 납입 후 거치 기간을 거쳐 15년~20년 이상 장기적인 관점으로 끌고 가셔야 진짜 이익이 발생합니다."원화로 내면 알아서 달러로 바뀝니다"복잡하게 은행에 가서 환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평소 쓰시는 원화 통장을 연결해 두면, 이체되는 날의 환율을 적용해 보험사가 알아서 달러로 환전하여 적립해 줍니다.세금 우대(비과세) 한도 요건관련 세법에 따라 달러 연금보험으로 비과세(이자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한 가입 한도는 아래와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매월 나누어 낼 때 (월납): 5년 이상 납입 조건으로, 한 달에 150만 원까지만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한 번에 목돈을 넣을 때 (일시납): 1억 원까지만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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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이 아닌 암 전단계 수술한 사람은 추가적으로 해담 부위만 부담보인가요? 전체 암보험이 거절될까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암 전단계는 기존 암보험에서 보상을 못 받나요?"아닙니다. '유사암(소액암) 진단비'를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흔히 말하는 암 전단계는 의학적으로 '제자리암(상피내암)' 또는 '경계성종양'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직검사 결과 진단서에 알파벳 'D코드(D00~D09, D37~D48)'가 찍혀 나온다면, 실비보험뿐만 아니라 지인분이 기존에 가지고 계신 암보험에서 가입 금액의 10~20% 수준인 '유사암 진단비'가 일시불로 지급됩니다. 절대 실비만 청구하고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수술 후 암보험을 추가로 가입할 수 있나요?"수술을 하셨기 때문에 새로운 보험 가입 시 무조건 고지 대상(계약전 알릴의무)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전체 거절이 아니라 조직검사 결과에 따라 심사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결과가 '단순 양성종양(물혹 등)'으로 나온 경우:암보험 가입은 정상적으로 승인되지만, 수술한 해당 부위(기관)에 대해서만 일정 기간(1년~5년) 또는 전 기간 동안 보장하지 않는 '부담보' 조건이 붙습니다. 몸의 다른 부위 암에 대해서는 100%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제자리암/경계성종양(유사암)'으로 나온 경우:일반 건강한 사람들이 가입하는 표준체 암보험에서는 수술 후 1~5년 동안 가입이 연기(거절)될 수 있습니다.하지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질문을 간소화한 '유병자(간편심사) 암보험'으로 눈을 돌리시면 됩니다. 유병자 보험은 유사암 수술 이력이 있어도 일정 기간만 지나면 해당 부위 부담보 없이, 혹은 약간의 할증된 보험료로 전신을 커버하는 암보험에 충분히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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