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해지 방법 알려주세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부모님이 지금까지 내주신 보험을 이제는 질문자님이 내라고 하시는것 같군요, 그런데 부모님이 가입해 준 보험이면 납입한지 꽤 된 보험인데, 해지하기보다는 유지하시는게 어떠신지?? 보험료가 부담이 된다면 증권을 받아보시고 담보를 삭제 혹은 축소하여 보험료를 조정해 보시는게 어떤지요? 인생을 살아가면 보험은 정말 필요합니다여튼 그렇구요보험을 해지하고 싶으시면 먼저 본인으로 계약자를 변경해야 합니다, 보험 해지 권한은 계약자입니다, 올려주신 사진을 보면 게약자 변경에 대한 서명으로 보이는데 먼저 서명하셔서 계약자를 본인으로 돌리세요그런 후 해지는 고객센타 전화하셔서 해지를 하시거나 보험사 홈페이지나 앱을 통하여 해지하는 방법이 있는데, 가장 간단한건 고객센타 통한 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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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적으로 신장한개 보험고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굳이 고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가입 시점(5년 전)에는 질문자님도 전혀 모르셨던 사실이므로 고의로 숨긴 것이 아닙니다.약관상 가입 후에 반드시 알려야 할 의무는 '직업 변경'이나 '오토바이 상시 운전'뿐입니다. 나중에 질병을 얻거나 몰랐던 신체 특징을 발견한 것은 알릴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굳이 콜센터에 전화해서 알리시면 전산에 '의심 병력'으로 기록되어, 추후 새로운 보험을 추가 가입하실 때 억울한 불이익(가입 거절 등)만 받게 됩니다. 긁어 부스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현재 신장 수치도 정상이시니 보험사에 아무 연락도 하지 마시고 기존 보험을 그대로 잘 유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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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보험은 같은 보험사라도 여러개 가입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네, 여러개 가입을 하더라도, 진단비나 수술비같은 특약은 같은 보험사든 다른 보험사든 가입한 개수와 상관없이 모든 증권에서 약속된 금액을 100% 중복 합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1개 보험사가 받아주는 한도(당사 누적)와 대한민국 전 보험사 합산 한도(업계 누적) 제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돈이 많다고 여러개 가입할수는 없습니다, 좋은 방법은 한 회사에만 몰아넣기보다, 여러 회사의 가장 저렴한 진단비 특약만 골라 조합(혼합 설계)하는 것이 보험료를 낮추고 한도 제한을 피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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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 보험 3년 지난 청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3년 5월 8일부터 10일까지 진행하신 치질 수술 및 입원 비용은 오늘 청구하셨다면 소멸시효(3년) 이내이므로 정상적으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5월 2일 진단 당일의 외래 비용은 오늘 날짜(2026년 5월 8일) 기준으로 3년이 아주 살짝 경과하여 보험사에서 원칙을 내세울 경우 지급이 거절될 수 있으나, 가장 큰 비용이 발생한 '수술 및 입원비'는 퇴원일(5월 10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사고 발생일(또는 퇴원일)로부터 3년입니다. 5월 8일에 입원하여 10일에 퇴원하셨다면, 해당 입원 의료비에 대한 청구권은 2026년 5월 10일까지 유효합니다. 따라서 오늘 청구하신 것은 법적으로 정당한 청구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십니다다만, 치질(항문 질환, K60~K62 코드) 수술의 경우 가입하신 실비보험의 시기에 따라 보상 범위가 달라진다는 점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2009년 10월 이전 실비 (1세대): 약관상 치질을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아 보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2009년 10월 이후 실비 (2~4세대)는 국민건강보험법상 '급여' 항목은 보상하고, '비급여' 항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치질 수술비 영수증을 보시면 대부분이 '급여'로 처리되어 있을 것이므로, 실제 본인이 부담하신 금액의 상당 부분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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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 보험 이중 청구가 가능한가요? (다른 보험사)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실비보험과 암보험에 각각 청구하여 양쪽 모두에서 보험금을 중복으로 받을수 있습니다, 불법적인 이중 청구가 아니라실손보험과 건강보험은 전혀 다른 성격의 보험입니다실비보험은 내가 병원에 실제로 납부한 '치료비 영수증'을 기준으로, 한도 내에서 실제 손해액만 돌려주는 보험이고, 암보험은 실제 병원비가 1만 원이 나왔든 100만 원이 나왔든 상관없이, 수술을 받으면 '가입 당시 약속된 금액(정액)'을 지급하는 보험입니다.대장 내시경 도중 용종(폴립)을 떼어내는 것은 약관상 수술로 인정됩니다.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이미 실비보험을 통해 내시경 및 수술에 들어간 '병원비'를 돌려받으셨고, 이와 별개로 암보험에 수술비 라는 특약에 가입된 금액을 추가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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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에서 "신종합입원의료비" 가입되어있으면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자님이 가입하신 2011년 '신종합입원의료비'는 질병과 상해를 모두 보장하는 2세대 표준화 실손이므로, 며칠이라도 입원하여 수술을 진행하신다면 전체 병원비의 90%를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술 코드에 따라 보상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설계사의 말은, 진단명에 따라 정해진 금액만 나오는 '정액 수술비 특약'과 실제 쓴 비용을 돌려주는 '실손의료비'를 구분하지 못하고 잘못 안내한 것입니다.실손의료비는 '수술 코드'가 아닌 '영수증' 기준입니다.'신종합'이라는 단어는 상해(다침)와 질병(아픔)을 모두 종합하여 보상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상해 코드가 나오든 질병 코드가 나오든, 입원 후 발생한 급여와 비급여를 합친 총비용에서 자기부담금 10%를 제외하고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되십니다.질문자님께서 현재 수술 코드보다 더 걱정하고 대비하셔야 할 부분은 바로 300만 원이 책정된 '비급여 진피(동종/이종진피)' 항목입니다. 최근 모든 보험사 심사부에서는 회전근개 파열 봉합술 시 사용되는 고가의 비급여 진피를 '과잉 진료'나 '치료 효과 미입증'으로 몰아붙이며 지급을 깐깐하게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수술만 받고 영수증만 청구하면 보험사가 알아서 700만 원의 90%를 입금해 줄 것이라는 생각은 버리셔야 합니다. 수술 전 주치의와 상담하실 때, 진피 보강술이 반드시 필수적인 의학적 상태라는 내용이 진단서와 소견서, 수술 기록지에 상세하고 기록되도록 미리 요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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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상한액 보전금 실손에 돌려줘야하나?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공단에서 돌려받은 환급금은 보험사에 반환하거나, 새로 받을 보험금에서 차감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와 약관상 맞습니다. 실손보험은 환자가 '실제 부담한 병원비'만 보상합니다. 나라에서 지원받은 돈을 보험사에서 또 받으면 이중 수익이 되므로 환수하는 것이 합법적인 원칙입니다.반환을 계속 거부하시면 당장 급한 새 보험금 지급만 기약 없이 지연됩니다. 일단 다음 청구 건에서 차감하는 것에 동의하시고 신규 보상을 빨리 받으시는 것이 무조건 유리합니다.단, 보험사가 요구하는 환수 금액에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비급여' 항목까지 슬쩍 포함되지는 않았는지 영수증과 꼼꼼한 대조는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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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보험금액은 어느정도가 적당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30대 적정 보험료에 정해진 '평균 금액'이나 '비율'은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보험료는 내 월급이 줄어들거나 갑자기 직장을 잃는 최악의 상황이 오더라도 "단 1원의 부담도 없이 끝까지 낼 수 있는 금액"입니다.보험은 1~2년 붓고 찾는 적금이 아니라, 20년에서 30년이라는 엄청난 시간을 매달 버텨내야 하는 '초장기 보험 상품'입니다. 지금 당장 여유가 있다고 무리하게 20만원 30만원짜리 무거운 종합보험을 가입했다가는 살면서 필연적으로 겪게 될 경제적 고비(결혼, 육아, 대출 이자 상승, 퇴사 등) 앞에서 가장 먼저 해지하게 되는 애물단지가 됩니다. 보험은 중간에 깨는 순간 그동안 낸 피 같은 돈의 절반 이상을 허공에 날리게 되는 최악의 손해를 봅니다.가장 현명한 세팅은 병원비 영수증을 방어해 줄 단독 실손보험(월 1만 원대)만 튼튼하게 깔아두고, 나머지 종합보험은 가장 치명적인 3대 질병(암,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위주로만 심플하게 구성하여 부담없는 수준의 보험료에 맞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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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의 결혼 자금 준비, '종잣돈 모으기'와 '실비 보험 가입' 중 우선순위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결론 종잣돈을 모으고 싶으시면, 중대한 질환에 대한 병원비지출을 보장받을수 있는 보험을 먼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사회초년생 입장에서 매달 나가는 고정 지출을 줄여 저축액을 늘리고 싶은 마음은 십분 이해합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예상치 못한 질병이나 상해로 병원 신세를 지게 될 확률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만약 실비보험조차 없는 상태에서 맹장 수술을 하거나 며칠 입원이라도 하게 된다면, 그동안 안 먹고 안 쓰며 힘들게 모아둔 수백만 원의 소중한 결혼 자금이 한순간에 병원비로 날아가 버리게 됩니다.20대 후반 직장인 기준, 현재 판매 중인 4세대 단독 실비보험은 우리나라 그 어떤 보험사로 선택하셔도 보장이나 약관이 모두 같습니다.(같은 보험료라면 이왕이면 큰 회사 중 하나를 선택하시는게 좋습니다) 보험료는 월 1만 원 내외(약 9,000원 ~ 12,000원 선)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실손보험만 가입할게 아니라 진단금과 수술비도 같이 준비를 하시면 좋습니다, 나이가 젊을수록 보험료를 저렴하게 준비할수 있으며 그런 후 결혼 자금 저축에 전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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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부터 시작하는 연금저축 정말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늦었다고 하실때가 어쩌면 빠를때도 있습니다, 결코 늦지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득이 높은 시기가 50대입니다, 연금은 세액 공제 혜택이 있는 연금저축보험과 세액공제 혜택은 없지만 노후에 연금 수령시 연금소득세면제 받는 변액연금보험이 있는데, 아무래도 젊은 나이에 시작하면 다소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변액상품을 추천드리지만지금은 높은 투자 수익을 보기보다는 안정적인 원금 손실을 보장하는 연금저축보험을 추천드립니다연금저축보험의 장점은, 매년 연말정산 시 납입 원금(연 최대 600만 원 한도)에 대해 최대 99만 원까지 확실하게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 이 환급액 자체만으로도 일반 은행 적금의 이자율보다 높습니다.게다가 가입 후 5년만 납입하면 55세 이후부터 바로 연금으로 개시할 수 있습니다 딱 5년 납입하는데 수익률이 좋을까? 라고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는데요, 표면적인 공시이율만 보면 은행 예적금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매년 확정적으로 들어오는 '16.5%(또는 13.2%)의 세액공제 환급금'을 수익률로 환산하면 시중 은행에서는 절대 따라올 수 없는 압도적인 금융 상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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