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치아보험 보험금 받은 후 해지가능한가요?
치아보험 가지고 있는게
5년마다 갱신인데
갱신전에 크라운이나 인레이등 치아치료 필요한거 끝내고 보험금 받은 후 해지 가능할까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기성 보험전문가입니다.
가능은 합니다.
치아보험은 보통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지급받은 뒤 계약을 유지할지 해지할지는 가입자 선택입니다. 그래서 갱신 전에 크라운·인레이 같은 치료를 끝내고 보험금까지 받은 뒤 해지하는것도 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필요한 치료를 마친후에
담당치과선생님 실장님과 상담하여 더이상 치료받을것이
딱히 없다면 치료후 해약하셔도 될듯합니다.
보험은 가입자의 선택에따라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합니다.
치아보험 보상 후 해지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해지에 대한 부분은 보험계약자가 결정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혜주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치아보험은 충치치료 외에도 음식을 먹다 깨진 경우, 자동차 사고 등 상해사고도 보상을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 하시길 바랍니다
치아 보험을 가입하고 있다가 필요한 치료를 받고 해지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해지한 후에 다시 가입을 하는 경우 다시 치아 상태를 고지해야 하며 감액 기간이 설정되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치아보험유지중 치료를 하고 보상을 받은후 해지하는것은 본인의 결정입니다 그당음에 치아 치료를 하려고 할때는 보상이 어렵기도 하지만 그때쯤 새로 가입하려할때도 고지내용이 있는지 새로 해야합니다 앞으로 치아치료의 필요성이 없다면 해지해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바로 해지하셔도 됩니다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
다음에 다시 치아보험 가입할때는 앞전 이력이 있으니 일정기간이 지나야지만 가입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말씀처럼 치아보험으로 치료가 끝나고 난 이후 해지를 하셔도 관계는 없으며 법적으로나 계약상 불이익은 없다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미 치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에서, 갱신 전에 치료가 필요한 부분을 치료하고 보험금을 받는 것은 정당한 보험 활용입니다. 보험은 보험기간 중 보장 사유가 발생하면 청구하는 것이 계약자의 당연한 권리이고, 갱신 시 보험료가 올라가는 게 부담되어 해지를 선택하는 것도 계약자 권리입니다. 이 경우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문제가 되는 케이스는 이것과 다릅니다. 치과 치료가 이미 필요한 상태인데 치아보험이 없어서 신규 가입 후 바로 치료하고 해지하는 경우, 특히 면책기간 종료 직후 집중 치료 + 즉시 해지 패턴은 보험사가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