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손자놈이 병원치료때문에 저희집에 전입했는데요
동거인1인추가면 건보료는어떻게 되나요 손자놈이 치료땜시 전입했는데 건보료가 마니 나올런지요 걱정되서 문의드립니다 폭탄맞을지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건보료는본인 소득, 재산 기준 입니다.
동거인 추가나, 피부양자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피부양자가 2,000만원 초과로 소득이 발생되면 자동으로 박탈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장가입자이시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
지역가입자면 어떻게 될지 예측이 되지 않습니다~
손자분이 소득이 있다면 오를가능성이 있고 미성년자 학생이거나 소득이 없다면 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 알아보거나 건강보험료 나오는걸 확인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과거에는 가족이 한 명 전입을 오면 나이와 성별을 따져서(평가소득) 건보료를 올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2단계 개편안)에서는 식구가 늘어난다고 해서 요금을 올리지 않습니다. 전입을 온 손자의 명의로 된 '소득(월급, 사업소득)'이나 '재산(집, 자동차)'이 없다면 세대에 부과되는 점수는 0점이므로 보험료는 전혀 변동되지 않습니다.
현재 질문자님(어르신)이 내고 계신 건강보험의 종류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다릅니다.
질문자님이 '직장가입자'인 경우 (보험료 변동 0%)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오직 본인이 회사에서 받는 '월급(보수월액)'을 기준으로만 산정됩니다. 집에 식구가 1명이 살든 10명이 살든, 손자분을 '피부양자'로 등록만 하시면 어르신의 건보료는 단 1원도 오르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지역가입자'인 경우 (손자의 소득/재산 유무가 핵심)
지역가입자는 같은 주민등록표(주소지)에 묶인 세대원 전체의 소득과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보험료를 매깁니다.
손자분이 소득/재산이 없는 학생이라면 합산할 금액이 0원이므로 건보료 폭탄은 없습니다.
단, 손자분이 성인이고 뚜렷한 소득(프리랜서, 사업 등)이 있거나 본인 명의의 자동차를 가지고 댁으로 전입했다면, 그 소득과 자동차가 어르신의 지역가입자 점수에 합산되어 보험료가 오를 수 있습니다.
손자분이 소득 없는 상태라면 건보료 폭탄 걱정은 완전히 내려놓으시고, 손자분의 쾌유에만 전념하시면 됩니다. 만약 손자분이 성인이고 소득이 있어서 합산 통지가 날아온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연락하여 "치료 목적으로 일시 동거 중이며, 생계를 뚜렷이 달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소명하고 '세대 분리'가 가능한지 상담받으시는 것이 실무적인 방어책입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손자가 직장보험 피부양자라면 전입해도 건강보험료는 거의 안올라가고 폭탄 걱정은 안하셔도 되고 지역가입자로 소득과 재산이 있다면 조금 올라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