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대인 퇴행성 mri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퇴행성 결과가 나와도 치료(지불보증)는 중단되지 않습니다,대인배상 치료의 핵심은 '기왕증(기존 질환) 유무'가 아니라 '사고로 인해 증상이 악화되었는가(사고관여도)'입니다. 의사들의 말대로 원래 퇴행성이 있었더라도, 사고의 충격이 마중물이 되어 통증이 겉으로 터져 나온 것이기 때문에 보험사는 치료비(지불보증)를 전액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합의를 하지 않는 한, 치료는 계속 가능합니다.담당 의사가 진찰 후 "사고로 인한 신경학적 이상 소견이나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진단서를 끊고 MRI를 촬영하면, 결과가 퇴행성으로 나오더라도 검사 비용과 이후 치료비는 모두 자동차보험에서 정상 처리됩니다."퇴행성은 보상 안 해준다"는 소문은 '합의금(위자료, 상실수익액)'을 산정할 때 기왕증만큼 비율을 깎는다는 뜻이지, 병원 치료비 자체를 안 대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질문자님은 합의금이 목적이 아니시므로 이 리스크에서 완벽히 자유롭습니다.치료 기간의 제약 (치료법 개정 반영), 과거와 달리 현재 자동차보험 약관은 경상 환자(염좌 등)의 경우 통원 가입 후 4주가 지나면 병원의 '진단서'를 추가로 계속 제출해야만 치료 연장이 가능합니다. 통증이 지속된다면 눈치 보지 마시고 의사에게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계속 제출하면서 치료를 이어가십시오.치료가 길어지면 보험사 대인 담당자가 "퇴행성이라 어차피 오래 치료 안 된다", "이쯤에서 합의금 받고 실비보험으로 치료하시라"며 전화를 걸어올 것입니다. 이때는 단호하게 "합의금은 단 1원도 안 받아도 좋으니, 대법원 판례상 사고로 因한 악화(관여도) 치료비는 지불보증 의무가 있으므로 완치될 때까지 치료만 받겠다"고 선을 그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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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가입을 하려면 자신의 명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안녕하세요!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안됩니다, 자동차보험의 기준이 되는 주된 피보험자(기명피보험자)는 반드시 '자동차등록증 상의 차량 소유주'와 일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유주가 아버지로 되어 있다면, 아드님 이름으로 단독 보험에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아버지 명의로 가입을 진행합니다, 대신 보험 가입 시 운전자 한정 특약을 가족한정 혹은 기명피보험자로 아들만 지정으로 하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질문자님 연령기준으로 한정특약을 하시면 되십니다만약 질문자님 명의로 보험을 가입하고 싶으시다면, 구청이나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하여 '공동 명의'로 변경하셔야 합니다. 공동 명의가 되면 소유주 중 한 명인 아드님 명의로도 자동차보험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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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진단금 청구시 진단일 기산 논쟁 문의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1. 보험사의 첫 번째 억지: "2월이 최초 진단일이므로 소멸시효(3년)가 지났다?" 아닙니다 2월 검사 결과는 '의심' 단계일 뿐, 암 확정 진단이 아닙니다.보험사 약관상 암의 진단 확정은 병리 전문의가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내려야 합니다. 갑상선 세포검사(세침흡인검사)는 '베데스다 시스템(Bethesda System)'이라는 6단계 분류법을 따릅니다.2023년 2월 결과 (Atypia of Undetermined Significance) 이는 베데스다 3단계(비정형 세포)에 해당합니다. 암일 가능성도 있지만 양성일 가능성도 혼재되어 있어 "무언가 이상하긴 한데, 아직 암이라고 확정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의학적으로 절대로 암 진단(C73)을 내리지 않습니다.2023년 8월 결과 (Malignant, Papillary carcinoma) 이는 베데스다 6단계(악성)에 해당합니다. 이때 비로소 현미경 상으로 갑상선 유두암세포가 명확하게 관찰되어 '암 확정'이 된 것입니다.즉, 2월은 병리학적으로 암이 확정된 시기가 아니므로 보험금 청구권이 발생조차 하지 않은 시점입니다. 따라서 2월을 기산점으로 삼아 소멸시효(3년)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의학적 무지에 기반한 억지입니다. 진단일은 확정 결과를 받은 8월이 되어야 하며, 현재(2026년 5월) 시점에서는 8월을 기준으로 시효(3년)가 아직 지나지 않았습니다.향후 대응 방법 및 행동 지침손해사정서 서명 거부 및 반박 내용증명 발송위에서 설명해 드린 1번(2월은 베데스다 3단계 비정형이므로 암 진단이 아님)과 2번(8월 FNA 결과 Malignant이므로 약관상 암 확정에 해당함)의 논리를 바탕으로 보험사의 주장을 서면으로 조목조목 반박하십시오. 손해사정서의 결과에 동의한다는 서명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담당 의사에게 진단서 수정 요청 (선택 사항)주치의 선생님께 "세침흡인검사(FNA) 결과상 'Malignant'로 악성 판정이 났으니, 보험 청구를 위해 진단서를 '임상적 추정'이 아닌 '최종 진단'으로 수정 발급해 주실 수 있는지" 정중히 부탁해 보십시오. 의사 판단에 따라 수정해 주는 경우도 많으며, 이 진단서가 들어가면 보험사는 더 이상 '추정'이라는 핑계를 댈 수 없습니다.이와 동시에, 금융감독원 민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내용은 맨 위에 언급한 내용을 기초로 하여 접수하시면 되십니다. 보험사의 이러한 행태는 실무에서도 흔히 발생하는 "일단 거절하고 보기" 식의 대응일 확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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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실비를 아직도 갖고 있다고 하시는데, 로봇 수술비용이 나온다고 하던데 몇 % 나오는지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결론을 말하면, 가능합니다. 갑상선 로봇 수술(다빈치 로봇 수술 등)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고가의 '비급여' 항목입니다. 하지만 1세대 실손보험은 현재의 실비(3~4세대)와 달리 급여와 비급여를 가리지 않고, 의사의 소견하에 진행된 '치료 목적'의 수술이라면 질병입원의료비 한도 내에서 자기부담금 없이 보상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단, 손해보험사 vs 생명보험사 차이는 확인해 보세요,20년 전 가입하신 보험사가 어디인지에 따라 지급률이 살짝 다를 수 있습니다.손해보험사(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보 등)는 질병입원의료비 가입 금액(보통 3,000만 원 또는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100% 전액 지급하지만, 생명보험사(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등)는 당시 실비 중 일부는 입원비의 80%만 보장하는 상품이 있었습니다. 만약 생보사 상품이라면 80%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단, 입원수술이여야지, 통원수술의 경우에는 한도가 10~30만원이니 꼭 입원해서 수술을 해야 입원비 한도 (3천~5천)내에서 지급이 됩니다, 만일 통원으로 한다면 수술비가 몇 백만원이 나오더라도 통원비만 지급이 된다는거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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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을 꼭 들어야 맞는걸까요? 아니면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암보험은 '병원비'가 아니라 '생활비' 때문에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국가에서 암 환자 병원비를 95%나 깎아주는 중증질환 산정특례 제도가 있는데 왜 비싼 암보험이 필요하냐?"라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실제 병원비는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옵니다.하지만 진짜 무서운 것은 병원비가 아니라 '소득 중단으로 인한 생활고'입니다. 암에 걸리면 직장을 쉬거나 그만두어야 하는데, 이때 발생하는 매달의 생활비, 아파트 담보대출 이자, 자녀 학원비 등을 해결하기 위해 암보험(진단비)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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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보험 치료 이후 청구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결론을 말하면, 따로 하든, 같이 하든 보상금은 똑같습니다치료받을 때 마다 청구하면 그 만큼 보험금은 빨리 들어오고, 반대로 모아사 하면 서류를 한번에 떼서 청구하기 때문에 서류발급비용을 절약할수 있습니다개인적으로는 모아서 하시라고 권해드립니다, 치아보험 청구 시에는 보험사 양식인 '치과치료확인서'가 필수입니다. 병원마다 이 서류 발급 비용(약 1~2만 원)을 받기 때문에, 따로 청구하시면 치료할 때마다 서류 값을 이중으로 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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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데놀 단기 처방 이력이 있으면 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결론만 말하면, 단발성 처방은 보험 가입 거절, 할증, 부담보 등의 불이익이 0%에 가깝습니다. 다만 주의 할 점은 심사자는 약 이름보다 '진단 코드'를 봅니다. 처방받을 때 의사에게 고혈압이나 부정맥 코드 대신 단순 긴장이나 불안 코드로 넣어달라고 요청하십시오, 1~2일 치 처방은 가입 전 3개월만 지나면 보험사에 알릴 의무(고지 대상) 자체가 아예 소멸하므로 팩트상 무조건 안전합니다.※ 본 답변은 2026년 보험사 인수 지침에 근거해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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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엄마 65세 간병비 보험 암보험 들고싶어요 기초수급자 이시고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간병비는 한*손보, 암보험은 메*츠(또는 D*)" 조합이 베스트입니다소문으로 들으신 대로 현재 시장에서 간병인 사용일당(간병비)은 한*손해보험이 보장 대비 가격이 가장 저렴하고 조건이 좋습니다. 최대장점은 요양병원 보장일이 365일 입니다.(타사 180일)하지만 암보험만큼은 메*츠화재나 D*손해보험 같은 손해보험사로 찢어서 가입하시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지난번 한*생명 제안서에서 보셨다시피, 한화는 유방암이나 대장점막내암을 '소액암'으로 분류해 보장을 깎아버리지만, 메*츠나 D*는 65세 유병자 어머님도 차별 없이 일반암으로 다 주면서 가격은 더 싸기 때문입니다.예상 월 보험료는 간병비는 3만원 내외 그리고 암보험도 3만원 내외, 6만원 초 중반대 보험료가 예상이 됩니다, 생명보험과 달리 손해보험은 여성관련 생식기암을 특정 소액암이 아닌 일반암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암보험은 손해보험사가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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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 제안서를 받앗는데 확인해주세요 저희엄마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9만 원대 보험료는 너무 과합니다. 4~5만 원대로 다이어트 하셔야 합니다."현재 합계보험료 91,532원은 기초수급자이신 어머님의 재정 상황과 65세라는 연령을 감안할 때 매달 유지하기에 상당한 부담이 되는 금액입니다. 가장 큰 거품: 비급여 암 주요치료비 특약 (약 13,000원 지출)[암주요치료보장특약Ⅱ(수술)] 2,370원 + [암주요치료보장특약Ⅱ(항암약물/방사선)] 10,025원 = 총 12,395원이 특약들은 암에 걸렸을 때 무조건 주는 돈이 아니라, 병원에 '비급여(전액 본인부담)' 치료비를 실제로 지출해야만 그 금액만큼(1천만 원, 2천5백만 원 한도) 비례해서 보상하는 특약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의료제도상 암 환자는 '중증질환 산정특례' 적용을 받아 총 병원비의 5%만 내면 되며, 대부분의 핵심 암 수술과 항암치료는 '급여' 처리가 됩니다. 즉, 65세 어머님이 수천만 원짜리 비급여 항암 치료를 과연 선택해서 받으실지 의문이며, 조건이 까다로워 정작 암에 걸려도 돈을 못 탈 확률이 높습니다. 과감히 삭제 대상입니다.미끼 특약: 항암 중입자 방사선 치료 특약 (1,725원)중입자 치료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단 몇 개 대학병원에서만 시행하며, 대기 수요가 엄청나고 특정 암(전립선암 등)에만 제한적으로 쓰입니다. 65세 유병자 어머님에게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미끼 특약이므로 삭제해도 무방합니다.소액암/유사암 제외 조항주력인 [암진단보장특약 2,000만 원]의 단서 조항을 보면 '유방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성분들에게 가장 자주 발생하는 유방암이나 대장점막내암에 걸리면 2,000만 원을 주는 게 아니라, 아래 붙어있는 소액암(600만 원)이나 유사암(400만 원)만 주고 끝납니다. 보험료(28,960원) 대비 보장 구멍이 큽니다. 제외조항이 없는 일반암으로 준비하세요불필요한 특약: 뇌/심장 주요치료비 (혈전용해, 카테터 등 약 4,500원 지출)이 특약들도 뇌혈관/허혈성 진단비(각 1,000만 원)가 있는데 굳이 '특정 시술'을 해야만 주겠다고 이중으로 덧붙여 놓은 조항입니다. 딱 필요한 거만 넣기로 한 취지에 어긋납니다.주계약(사망 300만) + 암진단비(2,000만) + 소액/유사암 + 뇌혈관진단(1,000만) + 허혈성심장진단(1,000만) 뼈대만 딱 남기십시오.치료비라고 적힌 자잘한 특약들(비급여 암 주요치료비, 중입자 치료비, 뇌/심장 주요치료비)은 전부 삭제해 달라고 하십시오.이렇게만 쳐내도 보장의 알맹이(진단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험료는 5만 원대로 뚝 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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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배책 청구 후 해당 보험사의 조사 태도에 모욕을 느껴 취소하고 싶은데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단순히 조사가 피곤하고 괘씸하다고 해서 청구를 취소(철회)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보험사 전산 시스템에는 '청구 후 조사 과정에서 가입자가 자진 취소함'이라는 이력이 고스란히 남게 됩니다. 이는 향후 다른 보험을 가입하거나, 다른 사고로 정당한 청구를 했을 때 '과거 보험사기 의심 환자'로 분류되어 또다시 집중 조사 대상(ICB 시스템 등록)이 되는 치명적인 불이익을 초래합니다. 100만 원보다 향후 질문자님의 신용과 보험 자산에 생길 흠집이 훨씬 큽니다.휴대폰 검색 기록 요구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손해사정사는 수사기관(경찰)이 아닙니다. 개인의 사생활이 담긴 스마트폰 검색 기록이나 관리소장의 통화 내역을 요구할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자 권한 남용입니다.보험사는 가입 후 1~3달 이내에 발생한 사고를 '이미 물이 새는 것을 알고 보험에 가입한 사기(역선택)'로 의심하고 압박 조사를 들어옵니다. 질문자님이 강하게 나가지 않고 뒤로 물러서거나 취소하면, 보험사는 자기들의 압박 수사(일명 쪼기)가 통했다고생각할것입니다.이제부터가 중요한데요첫째. 고압적인 조사 과장에게 전화를 걸어(반드시 녹음 필수)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가입 후 우연히 터진 사고에 대해 한 시간 넘게 성실히 진술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도 아니면서 개인 스마트폰 검색 기록과 제3자인 관리소장의 통화 내역까지 요구하며 동네방네 관리실과 아랫집까지 찾아가 영업을 방해하고 주민 불화를 조장한 행위에 대해 극심한 모욕감을 느낍니다. 지금 이 시간부로 귀사 및 협력 손해사정사의 모든 대면·유선 조사를 전면 거부합니다. 앞으로 필요한 조사가 있다면 상법 및 금융감독원 가이드에 따라 **'서면 질의서'*로 공식 요청하십시오. 합법적인 서류 외엔 단 한 장도 협조하지 않겠습니다."둘째. 정치, 감정 싸움 필요 없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민원 신청(또는 정부24 국민신문고)에 들어가 서 조목조목 찌르십시오.본 가입자는 우연한 누수 사고로 정당하게 일배책을 청구하였으나, 해당 보험사 및 손해사정인이 수사 권한도 없으면서 가입자의 '개인 스마트폰 인터넷 검색 기록 대출'을 강요하고, 무고한 관리사무소에 수차례 방문하여 고성방가를 지르며 관리소장의 통화 내역까지 요구하는 등 위법적인 압박 조사를 일삼았습니다. 이는 금융감독원의 '손해사정 업무 위탁 및 행위준칙' 중 [소비자에게 권한 없는 개인정보 요구 금지 및 고압적 조사 금지]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입니다. 이로 인해 가입자는 이사 온 아파트에서 사기꾼 취급을 받으며 심각한 정신과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철저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민원을 넣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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