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암보험 저희엄마꺼 들려고합니다! 꼭 필요한거만 넣고싶은데 중요한거만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65세 어머님 연세에는 보험료가 급격히 비싸지기 때문에 사망 담보나 자잘한 입원비 같은 특약은 과감히 버리셔야 합니다. 오직 큰 질병이 찾아왔을 때 병원비와 생활비를 완벽하게 방어할 수 있는 '3대 질병 진단비(암, 뇌, 심장)와 핵심 수술비' 딱 두 가지 기둥만 튼튼하게 준비하시면 되십니다. 65세이시므로 앞으로 평생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비갱신형으로 세팅하시면 월 보험료가 수십만 원이 나와 유지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어머님 연세에는 '20년 갱신형'을 선택하셔서, 사실상 85세까지 보험료 변동 없는 고정 비용으로 가성비 있게 혜택을 누리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정답입니다.추가로 질병 수술비(1~5종) 특약을 살짝 얹어 설계하시면, 예산에 따라 대략 월 5만 원 ~ 8만 원대로 가입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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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화재에서 비갱신으로 바꿔준다고 연락왔는데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먼저 보험사 대표번호라고 생각하는 보험은 보험사콜센타 번호 아닙니다, 보험사 고객센타는 보험영업 위한 전화를 하지 않습니다. 대표번호로 착각한건 그냥 보험 대리점 번호입니다그리고, 전화 온 상담원의 말은 절반은 거짓이고 절반은 사실입니다. 기존에 가입된 갱신형 특약을 전산상으로 마술처럼 '비갱신'으로 바꿔주는 제도는 보험사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기존 보험을 해지(또는 감액)시키고, 새로운 비갱신형 보험으로 새로 가입시켜서 본인들의 판매 수당을 챙기려는 전형적인 텔레마케팅(TM) 리모델링 영업"입니다.질문자님처럼 병원 한 번 안 가고 보험금 한 번 안 타먹은 건강한 고객은 보험사 입장에서 새로운 보험을 팔기 가장 좋은 '최우량 고객입니다. 콜센터 상담원들에게 이 명단이 뿌려져서 무작위로 전화를 돌리는 것입니다.아이러니하게도 영업의 의도는 불순하지만, 88년생(38세)이라는 나이를 감안하면 방향성 자체는 맞습니다. 3년마다 오르는 갱신형 보험을 은퇴 후 소득이 없을 때까지 평생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평생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비갱신형으로 하루라도 젊고 건강할 때 갈아타는 것이 정석입니다.참고로, 2015년에 가입하신 '가족사랑보험' 안에는 지금의 5세대 실비보다 보장 조건이 좋은 '과거 실손의료비(실비)'가 포함되어 있을 확률이 99%입니다. 이건 아직 나이로 보아 보험료가 비싸지 않습니다, 실손보험은 계속 보험료가 인상이 되지만 지금 판매되는 실손보험과 달리 보장이 좋으니 보험료 부담을 느끼지않는다면 최대한 유지하시기 바랍니다.TM조직은 이직률이 높으니, 성급하게 진행하지 마시고 여기저기 알아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꼭 흥**재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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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타구니 모낭염 절제수술 메리츠화제 실손의료비2001 적용대나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네, 보상 가능합니다. 사타구니 부위의 모낭염으로 인해 병원에서 의사의 소견 하에 시행한 절제 및 제거 시술은 가입하신 메리츠화재 실손의료비(실비)에서 정상적으로 치료비를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모낭염(통상 질병코드 L73 등)은 피부에 염증과 통증을 유발하는 명백한 '질질환'입니다. 미용 목적의 성형이나 피부 관리 시술이 아니기 때문에, 가입하신 실손의료비 약관상 급여 및 비급여 의료비 모두 본인부담금(가입 시기별 공제금액)을 제외하고 지급됩니다.가입하신 보험에 실비 외에 별도로 [질병수술비]나 [1-5종수술비] 특약이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단순하게 고름만 짜내는 배농(천자/흡인)은 약관상 수술에서 제외될 수 있지만, 메스(칼)를 사용하여 염증 조직을 도려내는 '절제(Excision) 수술'을 받으셨다면 정액의 수술비 보험금도 추가(중복)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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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대 실손보험 장단점과 기존 보험과 비교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6년 5월 새롭게 출시된 5세대 실손은 한마디로 "매월 내는 보험료는 반값으로 깎아줄 테니, 꼭 필요한 큰 병(중증) 위주로만 혜택을 받고, 남용이 심한 도수치료나 비급여 주사(비중증)는 내 돈(50%)을 내고 받아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장점 1 (보험료 인하): 기존 4세대보다 약 30%, 1~2세대 구실손보다는 무려 50% 이상 압도적으로 저렴합니다.장점 2 (신규 급여 보장): 기존 1~4세대에서는 보상을 안 해주던(면책) '임신 및 출산 관련 급여 비용'과 '발달장애 급여 치료비'가 5세대부터는 새롭게 보장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단점 (비중증 비급여 보장 폭망):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비급여 주사 등 '비중증 비급여'를 받을 때 환자가 내야 하는 자기부담금이 기존 30%에서 50%로 폭등했습니다. (즉, 도수치료로 10만 원이 나오면 5만 원만 돌려줍니다.) 또한 연간 보장 한도도 기존 5,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대폭 쪼그라들었습니다.기존 세대는 임신/출산이 100% 면책이었으나 5세대는 급여 부분을 해줍니다. 반대로 1세대 실손은 도수치료가 무제한 보상되었지만, 5세대는 본인 돈을 절반이나 내야 하고 연간 1천만 원까지만 제한적으로 보상합니다. (해외 의료기관 이용, 치과/한방 비급여 치료가 면책되는 것은 전 세대 동일합니다.)평소 병원에 거의 안 가는데 갱신 폭탄을 맞은 1~2세대 가입자라면 5세대로 전환하시는 것이 가계 경제에 유리합니다. 반면, 현재 관절염이나 디스크로 도수치료, 주사 치료를 자주 받고 계시다면 보험료가 오르더라도 무조건 기존 1~3세대 실손을 꽉 쥐고 유지하셔야 100% 이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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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스트하우스 화재보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헷갈리시죠?? 주택인데 주택화재보험으로 해야 할지 일반화재보험으로 해야할지.... 간단히 구분하는 방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 구분하시면 헷갈리시지 않습니다게스트 하우스는 영리를 목적으로 객실을 대여하는 영업 시설이므로 주택화재보험이 아닌 반드시 '일반화재보험(상가/영업용)'으로 가입하셔야 하며, 이때 적용해야 하는 정확한 요율(업종)은 각 보험사 전산망 기준 숙박시설입니다.이런경우도 있죠? 1층은 질문자님(주인)이 거주하는 살림집이고 2층만 게스트하우스로 ㅆ는 경우, 이경우에도 건축물대장상 방화 구획이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지 않다면 건물 전체를 위험도가 더 높은 '숙박시설 요율'로 일괄 적용하여 가입해야 합니다.게스트하우스 사장님들께서 내 건물 불타는 것(화재손해)보다 더 철저하게 대비하셔야 할 것은 바로 '투숙객의 부상 및 사망'입니다(재난배상책임보험). 투숙객이 계단에서 구르거나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다쳤을 때 치료비와 합의금을 물어줄 수 있는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보험' 특약을 필수로 추가하셔야 완벽한 방어막이 완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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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권유 전화가 오면은 언제 끊나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저는 아예 전화를 안하는데, 전화로 영업하는 분들은 하루 종일 전화를 하겠죠? 아에 안받으면 되지 않으세요? 그냥 종료버튼 누르세요, 물론 보험에 대한 니드가 있는데 마침 전화가오면 받고 들어보시면 되지만, 아에 1도 보험 추가 가입 목적이 없다면 굳이 통화 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예 안받는게 그 쪽에도 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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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이신데 저희엄마 간병비보험 들을려고하니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자택에서 거동이 불편할 때 쓰는 간병(재가급여)은 국가에서 무료로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으므로 사보험으로 가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어머님을 위해서는 반드시 '병원 입원 시' 사용하는 [간병인 사용일당] 보험 하나만 단독으로 준비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어머님께서 거동이 불편해지셔서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노인장기요양등급(1~5등급)'을 받게 되시면,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찾아오는 방문요양(재가서비스)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는 이 서비스 본인부담금이 0원(전액 무료)입니다. 따라서 보험료를 들여 재가 간병보험을 따로 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기초수급자(의료급여 1, 2종)이시더라도 병원 치료비만 혜택을 받을 뿐, 입원 시 개인적으로 고용하는 '사적 간병인 일당은 국가나 병원에서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간병 해줄 사람이 없다면 간병 보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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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 섬유선종 제거 시술 이력이 있으면 유방암 가입시 부담보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10년 전 받으신 맘모톰 시술 이력은 암보험 가입 시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보험사에 고지(알림)할 법적 의무조차 없으며, 따라서 유방 쪽에 '부담보(보상 제외)' 제한이나 보험료 할증 없이 정상 가입이 가능합니다.모든 건강보험/암보험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의무] 항목을 보면, 입원 및 수술 이력은 '최근 5년 이내'의 기록만 묻고 있습니다. 맘모톰 시술은 명백히 '수술'에 해당하지만, 이미 10년이라는 물리적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고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2년마다 국가 또는 직장 건강검진으로 유방 촬영술이나 초음파를 받으신 것 자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 최근 3개월 이내에 검진을 통해 '질병 의심 소견'을 받았거나, 최근 1년 이내에 의사의 권유로 '재검사 또는 추가 검사'를 받은 사실이 없다면 이 역시 보험사에 알릴 필요가 없습니다.추가 팁을 드리면, 3. 실무 전문가의 조언 (가입 시 절대 주의사항):묻지도 않은 10년 전 수술 이력을 걱정되는 마음에 설계사나 콜센터에 먼저 자진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보험 계약은 '질문지'에 적힌 기간과 조건에만 정확히 '아니오'라고 답변하면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가입 서류를 작성하실 때 5년이 지난 섬유선종 이력을 셀프고지한다면, 보험료가 비싼 유병자(간편심사) 보험으로 안내를 하니, 이 점 조심하시구요. 가장 저렴한 '일반 건강 암보험'으로 당당하게 가입을 진행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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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을 가입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자님의 현재 '나이'에 따라 정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2030 젊은 세대라면 120% 연금보험을 깨고 미국 ETF로 굴리는 것이 압도적으로 유리하며, 은퇴를 앞둔 50대 이상이시라면 주식의 변동성을 피하고 안정적인 '연금저축'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월 20만 원씩 10년을 납입하고 원금의 120%를 받는다면 표면적으로는 이득 같지만, 10년 동안 화폐가치가 하락하는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사실상 마이너스 수익률에 가깝습니다. 원금은 안전하지만 자산이 불어나지는 않습니다.미국 우량주 ETF의 무기: S&P500 등 우량 ETF는 역사적으로 물가상승률을 아득히 뛰어넘는 장기 복리 수익을 보여주었습니다. 단, 단기적인 주가 폭락 리스크가 반드시 존재하므로 시장이 회복될 때까지 버틸 수 있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50대에게 ETF 올인을 추천하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이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즉, 50세 기준으로 그 이상이면 투자수익률보다는 안정성이 더 중요한 싯점입니다, 따라서 연금저축보험을 추천드리구요반대로 그 이하라면 안정적인 것보다는 좀 더 과감한 투자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손실을 보더라도 만회 할 시간이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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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내시경 시 용종제거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네, 청구 가능합니다. 대장내시경 중 발견된 용종을 제거한 비용은 실손의료비(실비)에서 병원비를 돌려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입 중이신 종신보험에 수술비 특약이 있다면 실손보험의 병원비와 같이 중복으로 청구가능합니다실손의료비(실비) 검사 도중 용종이 발견되어 이를 제거했다면 그때부터는 '치료 목적'으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용종 제거로 인해 추가된 4만 원과 기본 검사 비용 모두 실비 청구가 가능합니다.종신보험 수술비 특약이 있다면종 수술비 특약이 있다면 정액 보험금이 나옵니다. 대장 용종을 메스나 올가미로 잘라내는 행위는 약관상 '절제'에 해당하여 1종 수술로 확정 지급됩니다.필요서류는- 진료비 영수증 (원무과 무료 발급)- 진료비 세부내역서 (원무과 무료 발급)- 대장내시경 결과지 또는 조직검사결과지 (발급비 수천 원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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