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 거절 기준은 어떤 원칙에 따라서 정해지며 차별 논란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위험이 높은 사람을 제한하는 보험사의 조치는 과연 정당한 것일까요, 아니면 차별일까요? 현업 실무자의 시선으로 보험 가입 기준이 정해지는 명확한 원칙과 제도적 장치들을 객관적으로 팩트 체크해 보겠습니다.1. 보험 가입 심사의 제1원칙: '급부·반대급부 균등의 원칙' 보험은 기본적으로 다수의 사람이 돈(보험료)을 모아, 위험에 처한 소수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부상조'의 시스템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대원칙이 바로 '급부·반대급부 균등의 원칙(수지상등의 원칙)'입니다.원칙의 의미: 위험이 높은 사람은 보험료를 많이 내고, 위험이 낮은 사람은 적게 내어 전체적인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통계적/수리적 원칙입니다.위험의 분류: 만약 암 발병 확률이 매우 높은 사람과 완전히 건강한 사람이 똑같은 보험료를 낸다면, 건강한 사람들의 불만이 커지고 결국 보험 제도는 유지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보험사는 가입자의 연령, 성별, 병력, 직업 등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위험 등급을 나누고 가입을 제한하거나 보험료를 차등 적용합니다.2. 합리적 위험 분류 vs 부당한 차별 보험사의 이러한 조치는 무조건적인 차별이 아니라 '합리적 차별(Reasonable Discrimination)'로 법적 인정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 기준이 합리성을 잃고 자의적으로 적용될 때 '부당한 차별' 논란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객관적인 의학적/통계적 근거 없이 단순히 특정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가입을 일괄 거절하는 행위는 명백한 부당 차별에 해당합니다.3. 부당 차별을 막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우리나라 법률은 억울한 차별을 막기 위해 엄격한 기준을 세워두고 있습니다.장애인차별금지법 제17조: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는 정당한 사유(의학적, 과학적, 통계적 근거)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상법 제732조 개정: 과거에는 심신상실자나 심신박약자의 생명보험 가입을 일괄 무효로 했으나, 현재는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가입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어 인권 침해 소지를 줄였습니다.보험업법 제129조: 보험사는 기초서류(약관 및 산출방법서)에 기재된 객관적인 인수 기준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이를 임의로 위반하여 고객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4. 앞으로 보험 가입 기준이 나아가야 할 방향 보험 가입 기준은 반드시 '투명한 통계적 근거'에 의해서만 정해져야 합니다. 의학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과거에는 불치병이었던 질환도 이제는 관리가 가능한 만성질환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보험사는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여 최신 위험률 통계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최근 병력이 있어도 가입할 수 있는 '유병자(간편 심사) 보험'이 활성화된 것도, 이러한 통계적 세분화를 통해 차별의 사각지대를 줄여나가는 긍정적인 방향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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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암진단금 신청에대해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어머니의 간암 초기 수술과 담낭 제거 수술로 많이 놀라셨고 간병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겠습니다. 수술이 잘 끝나고 퇴원을 앞두고 계신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퇴원 전 헷갈리기 쉬운 보험금 청구 서류와 절차에 대해, 보상과 실무 기준에 맞춰 팩트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1. 실비, 진단금, 약값... 따로 청구해야 하나요, 묶어서 해야 하나요?어머니의 보험이 '같은 보험사'에 있는 경우: 서류를 각각 따로 준비하실 필요 없이 '한 번에 묶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보상과 전산에 서류가 접수되면 담당자가 어머니의 계약 내용을 모두 조회하여 실손의료비, 암 진단비, 수술비 등 받을 수 있는 모든 특약에서 알아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보험이 '여러 보험사'에 흩어져 있는 경우: 보험사끼리는 서류를 실시간으로 공유하지 않으므로, 진단서와 영수증 등 동일한 서류를 가입하신 보험사 개수만큼 복사(또는 추가 발급)하여 각각 따로 청구하셔야 합니다.2. 진단서는 소화기내과? 외과? 어디서 받아야 하나요? (가장 중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퇴원하실 때 수술을 진행한 '외과'에서 최종 진단서를 1장만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내과 진단서는 굳이 돈을 들여 중복으로 떼실 필요가 없습니다.외과에서 발급받는 최종 진단서에 '간암(C22)' 질병코드와 '담석증' 관련 코드가 모두 들어가도록 요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진단비와 수술비를 청구하실 때 진단서보다 훨씬 더 중요한 필수 서류들이 있습니다.조직검사결과지 (핵심 팩트): 암 진단금을 받기 위한 '절대적인 필수 서류'입니다. 보험사는 진단서만 보고 암 진단금을 주지 않으며, 수술 후 떼어낸 조직을 검사한 '조직검사결과지(Pathology Report)'를 반드시 요구합니다.수술확인서 (또는 진단서에 수술 내용 포함): 간 절제술과 담낭 절제술을 동시에 진행하셨으므로, 수술 일자와 수술명(수술 방식)이 정확히 기재된 증빙이 필요합니다. 진단서 내용 안에 수술 내용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다면 수술확인서를 별도로 떼지 않아도 대체 가능합니다.3. 실무자가 짚어주는 놓치기 쉬운 보장 팁 암 진단비와 입원 실비 외에도, 가입하신 증권에 '질병 수술비', '1~5종 종수술비', 'N대 질병 수술비' 특약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간암 절제 수술은 물론이고, 담석으로 인한 담낭 제거 수술 역시 해당 수술비 특약에서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항목입니다.결론 및 퇴원 전 서류 준비 리스트 요약① 진단서 (외과 발급 / 병명, 질병코드, 수술명 포함 요청) ② 조직검사결과지 (암 진단금 필수 서류) ③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퇴원 영수증) ④ 진료비 세부내역서 (비급여 항목 심사 필수 서류) ⑤ 처방전 (외부 약국에서 약을 지을 경우 약제비 영수증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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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약(마이페시아, 미녹필) 실손보험 보장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1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약값 때문에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할지 궁금하셨군요. 2025년에 가입하신 4세대 실손의료비 약관의 원본 기준에 맞춰, 어떤 조건에서 보장이 가능하고 어떤 함정이 있는지 명확하게 팩트만 짚어드리겠습니다.1. 탈모 치료는 기본적으로 '보상 제외(면책)' 항목입니다. 가장 먼저 아셔야 할 사실은 실손보험 약관에서 노화나 유전으로 인한 탈모(안드로겐성 탈모, 질병코드 L64) 등 '외모개선(미용) 목적'의 치료비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명확히 못 박고 있다는 점입니다. 질문자님이 처방받으신 마이페시아(피나스테리드)와 미녹필(미녹시딜)은 대표적인 남성형(유전성) 탈모 치료제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머리숱이 적어지거나 M자 탈모가 진행되어 처방받으셨다면 실손보험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2. 보장이 가능한 예외 조건은 무엇인가요? (질병코드가 핵심) 유전이나 노화가 아닌, '병적인 원인'으로 발생한 탈모를 치료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스트레스나 자가면역질환으로 인한 원형탈모(L63), 피부 질환에 의한 지루성 탈모(L21)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즉, 의사가 단순히 미용 목적이 아니라 명백한 '질병 치료 목적'으로 처방했다는 증빙이 필요하며, 진료비 영수증이나 처방전에 찍히는 질병코드가 보상 여부를 가르는 절대적인 기준이 됩니다.3. 실무상 주의할 점: 약제의 특성 만약 의사 선생님이 원형탈모(L63) 코드를 넣어주셨더라도, 실무상 보상 심사는 상당히 까다롭게 진행될 확률이 높습니다. 마이페시아 같은 약물은 식약처 허가 기준상 기본적으로 '남성형 탈모(유전성)' 치료제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사 보상과에서는 "약 자체는 유전성 탈모약인데 왜 원형탈모 코드로 들어왔지?"라며 미용 목적을 의심하여 차트(의무기록지)나 의사 소견서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결론 및 대처법: 지금 당장 처방전이나 병원 영수증에 기재된 질병코드를 확인해 보십시오. 남성형 탈모(L64) 코드라면 청구하셔도 지급이 거절되며, 원형탈모(L63) 등 병적 탈모 코드가 명시되어 있다면 청구는 가능하되 보험사의 깐깐한 심사(의사 소견서 추가 제출 등)에 대비하셔야 합니다.참고하세요 나만의 닥터 어플을 깔고 거기서 비대면으로 탈모약을 처방 받으세요, 비대면으로 탈모약 3개월치 처방 가능지금 10만원이라고 했는데, 그건 정품 탈모약때문입니다, 복제약의 경우 한달치 탈모약은 8천원, 비싸면 만원 입니다처방받으세요, 굳이 정품이 아닌 복제품으로 처방받으시면 탈모약 부담을 덜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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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보험 보장여부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앞니 크라운 교체를 앞두고 차트 기록과 연간 한도 때문에 보상이 제대로 될지 걱정이 많으시군요. 연도별로 나누어 치료하시려는 계획은 아주 훌륭하지만, 그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약관상의 치명적인 조건들이 있습니다. 복잡한 말은 다 빼고 원본 약관 기준에 맞춰 팩트만 명확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1. 보상 여부를 가르는 핵심: '교체 사유'가 무엇인가? 치아보험 약관에서 가장 엄격하게 보는 것은 차트 기록의 유무보다 '왜 크라운을 교체하는가'입니다. 치아보험은 기본적으로 '충치(치아우식증, K02)'나 '잇몸질환(치주질환, K05)'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료했을 때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변색', '마모', '단순 파절', 혹은 '기존 보철물의 수명 다함'은 약관상 명백한 [보상하지 않는 손해(면책)]에 해당합니다. 즉, 치과 차트에 '단순 변색으로 인한 보철물 교체'라고 적히면 면책기간이 지났더라도 100%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존 크라운 안쪽에 '2차 충치'가 발생하여 이를 치료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크라운을 뜯어내고 새로 씌운다는 의학적 소견(K02 질병코드)이 반드시 있어야만 보장이 가능합니다.2. 의사 선생님의 "나중에 다시 보자"는 차트 기록의 영향은? 보험 가입 전에 발생한 기록이라면 고지의무 위반 이슈가 생길 수 있지만, 면책기간이 지난 '가입 이후'의 시점이라면 해당 기록 자체가 보상을 가로막지는 않습니다. X-ray를 찍지 않고 육안으로만 본 대략적인 상담 기록 역시 확정 진단이 아니므로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핵심은 '실제 치료 시 발행되는 진단서상의 질병코드'입니다.3. 올해 2개, 내년 3개? '진단확정일'을 조심하세요! 연간 3개 한도를 피하기 위해 해를 넘겨 치료하는 것은 실무에서도 자주 쓰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약관상 연간 한도를 따지는 기준은 '치료를 한 날짜(치료일)'가 아니라 '의사가 질병을 확정 지은 날짜(진단확정일)'입니다. 만약 올해 치과에 가서 의사가 "5개 치아 모두 충치가 있어서 크라운 교체가 필요합니다"라고 진단을 내렸다면, 올해 2개를 치료하고 내년에 3개를 치료하더라도 5개 모두 올해 진단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올해 한도인 3개까지만 보상받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올해는 2개 치아에 대해서만 충치 진단 및 치료를 명확히 마무리하고, 내년으로 해가 바뀐 뒤에 다시 치과에 내원하여 나머지 3개 치아에 대한 충치 진단을 새롭게 받고 치료를 진행하셔야 안전하게 연간 한도를 각각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지금 치과에 가셔서 의사 선생님께 "크라운 안쪽에 충치나 질병 소견이 있어 보험 청구가 가능한 치료 코드(K02, K05 등)가 나오는지"를 가장 먼저 확인하십시오. 단순 변색 등 미용 목적이라면 보상이 불가능하므로, 이 팩트를 먼저 체크하신 후 연도별 치료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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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처리 더 이상 안 되는지 궁금합니아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아픈 곳을 치료받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갑작스럽게 손해사정사로부터 더 이상 도수치료 보험금 지급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으셔서 많이 당황스러우신가요? 빙빙 돌리지 않고 손해사정사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약관 원본에 근거한 팩트를 짚어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손해사정사의 말은 약관상 사실일 확률이 99%입니다.1. '350만 원'의 비밀: 고객님이 가입하신 실손의 '연간 최대한도'입니다. 손해사정사가 언급한 350만 원이라는 금액은 무작정 부른 숫자가 아닙니다. 질문자님께서 가입하신 실손보험이 2017년 4월 이후에 가입하신 3세대 또는 4세대 실손이라면, 약관상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증식치료' 특약의 연간 최대한도가 정확히 '50회, 350만 원'으로 못 박혀 있습니다. 즉, 이미 350만 원어치의 도수치료를 받으셨다면 올해 청구할 수 있는 한도를 100% 꽉 채워 다 쓰신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지급이 불가능한 것이 맞습니다.2. 수술이 아니면 왜 더 이상 안 된다고 했을까요? 만약 질문자님의 실손이 2017년 4월 이전 가입자(1~2세대)라서 350만 원 한도가 없는 분이라 할지라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최근 보험사들은 도수치료 20~30회 이상 등 장기 치료 건에 대해 무분별한 과잉 진료를 막고자 손해사정사를 파견하여 엄격한 '현장 심사'를 진행합니다. 이때 "골절 수술 후 심각한 재활이 필요하다"는 등의 명백하고 구조적인 의학적 근거(수술 등)가 없다면, 단순 통증 완화 목적의 반복적인 도수치료는 더 이상 치료 효과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을 거절합니다.3.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3~4세대 실손 가입자: 올해 한도(350만 원)를 다 쓰신 것이라면, 보험 가입일 기준으로 1년이 지나서 '새로운 계약 연도'가 갱신되어야만 한도가 리셋되어 다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그 이전 세대 실손 가입자: 보험사의 의료 자문 등에 동의하여 "수술은 안 했지만 의학적으로 도수치료가 절대적으로 더 필요하다"는 객관적인 소견을 제3의 대학병원 등에서 입증해야만 추가 지급이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매우 까다롭습니다.결론: 손해사정사가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며, 약관 한도 도달 및 심사 기준에 따른 정상적인 안내입니다. 아프시겠지만 당분간은 실손 청구가 어려운 비급여 도수치료보다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비용 부담이 적은 물리치료나 급여 주사 치료 등으로 대체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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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가 되면 건강보험도 자동적으로 되나요 아님 차상위만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제도가 워낙 복잡하다 보니 건강보험, 차상위, 장애인 혜택이 각각 따로 노는 건지 한 번에 적용되는 건지 헷갈리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현장에서 16년간 수많은 약관과 복지 실무를 다뤄온 전문가로서,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기준에 맞춰 팩트만 명확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1. 차상위계층이 되면 건강보험료가 무조건 면제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조건 자동 면제'는 아닙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 1, 2종)가 되면 건강보험에서 아예 빠져나와 국가가 병원비를 전액 대주지만, 차상위계층은 기본적으로 '건강보험 가입자' 신분을 그대로 유지합니다.단, 행정복지센터(동주민센터)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별도 신청하셔서 심사에 통과하셔야만 혜택이 시작됩니다. 이 대상자로 선정되시면 병원비(본인부담금)가 기초생활수급자 수준으로 대폭 할인되며, 건강보험료 역시 국가에서 지원(전액 또는 일부 감면)해주게 됩니다.2. 건강보험 / 차상위 / 장애인 의료비... 따로따로 혜택을 보나요? 따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건강보험 전산망 안에서 동시에(콤보로)' 혜택을 봅니다. 질문자님이 병원이나 약국에 가서 신분증을 제시하면, 전산상에 '건강보험 가입자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등록 장애인'이라는 정보가 한 번에 뜹니다. 제도가 3개라고 혜택을 3번 쪼개서 받는 게 아니라, 질문자님의 최종 병원비 영수증 하나에 이 모든 할인 혜택이 동시에 적용되어 계산되어 나옵니다.3. 장애인 의료비 지원 혜택은 어떻게 추가되나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등록된 분들 중 질문자님처럼 '등록 장애인'이시라면, 혜택이 더 커집니다. 차상위 혜택으로 이미 확 줄어든 병원비에서 '장애인 의료비 지원'이 한 번 더 추가로 적용됩니다. 결과적으로 동네 의원 외래 진료 시 본인부담금이 750원 수준으로 뚝 떨어지거나, 본인이 낼 돈이 아예 없는(0원) 등 극대화된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결론 (가장 중요한 대처법): 이 모든 혜택은 가만히 있는다고 자동(패시브)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신분증과 장애인 등록증을 챙겨서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주민센터) 복지 담당 창구로 가십시오.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신청하러 왔습니다"라고 꼭 접수하셔야만 누리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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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생명 수호천사(종신보험) 복리이자가 언제까지 적용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동양생명 수호천사 종신보험을 매월 15만 원씩 7년 납입 조건으로 가입하셨군요. 복리 이자가 언제까지 적용되는지, 훗날 자녀에게 물려주었을 때도 혜택이 유지되는지 궁금하신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현업에서 16년간 수많은 생명보험 약관을 다뤄온 보험 전문가로서 명확한 팩트만 짚어드리겠습니다.1. 7년은 '만기'가 아니라 '납입기간'입니다. 가장 먼저 바로잡아야 할 개념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가입하신 상품은 만기가 7년인 적금이 아니라, 사망할 때까지 보장받는 '종신(평생)보험'입니다. '7년'이라는 기간은 보험료를 내는 의무 기간(납입기간)일 뿐입니다. 즉, 7년만 돈을 내면 평생 보험료 낼 일은 끝나며, 계약은 질문자님이 해지하시거나 사망하실 때까지 100세든 110세든 계속 유지됩니다.2. 복리 이자는 언제까지 적용되나요? (40~50년 후 포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험을 해지하지 않고 유지하시는 한 '평생(종신토록)' 복리 이자가 적용됩니다. 7년 동안 보험료 납입이 끝나면, 그동안 쌓인 적립금(해지환급금)은 약관에 정해진 이율(공시이율 또는 최저보증이율)에 따라 매월 복리로 계속 굴러갑니다. 따라서 40년, 50년 뒤에 찾아보신다면 원금 대비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는 장기 복리 효과를 톡톡히 보실 수 있습니다.3. 자녀에게 양도 시 혜택과 주의할 점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양도'는 약관상 '계약자 변경'을 의미합니다. 훗날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 때, 이 보험의 주인(계약자 및 수익자)을 자녀로 명의 변경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큰 장점은 비과세 혜택까지 함께 물려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40~50년 뒤 늘어난 막대한 이자에 대해 이자소득세(15.4%)를 단 1원도 내지 않고 자녀가 고스란히 현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금융 자산 물려주기 방법입니다. (단, 명의 변경 시점의 적립금 규모에 따라 증여세 비과세 한도 내에서 진행하셔야 세금 문제가 없습니다.)결론: 7년 납입 후 40~50년간 푹 묵혀두신다면, 복리의 마법 덕분에 훌륭한 노후 비상금이나 자녀를 위한 목적 자금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절대 중간에 해지하지 마시고 끝까지 유지하시기를 강력히 권장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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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관련 문의 드립니다. (해약.대출등)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 만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추가 대출 한도가 보이지 않아 많이 당황하셨겠군요. 현업에서 16년간 수많은 보험 정산과 보상 실무를 다뤄온 베테랑 전문가로서, 고객님이 궁금해하시는 3가지 질문에 대해 짚어드리겠습니다.1. 대출금을 일부 상환해서 한도가 사라진 것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아닙니다. 기존 대출금을 1원이라도 갚으셨다면 오히려 그만큼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가 늘어나는 것이 정상입니다.지금 추가 대출 한도가 보이지 않는 진짜 이유는 '보험 만기일이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모든 보험사는 만기 시점에 고객에게 지급할 최종 만기환급금과 기존 대출금(원금+이자)을 정확하게 상계(정산)하기 위해, 보통 만기일 기준 1~3개월 전부터 전산상으로 새로운 추가 대출을 전면 차단합니다. 시스템적인 안전 조치일 뿐이니 안심하셔도 됩니다.2. 만기가 다가와서 해지 환급금이 높아질 수도 있나요? 네, 맞습니다. 보험의 해지환급금은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와 이자가 쌓이면서 만기일에 가까워질수록 '만기환급금'에 가깝게 수렴하며 자연스럽게 상승합니다. 따라서 저번 달보다 이번 달의 환급금이 더 높아져 있는 것이 정상적인 흐름입니다.3. 만기 시 받는 금액은 미리 신청할 수도 있나요? 여기서 용어의 팩트를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미리 신청 (서류 접수): 가능합니다. 보통 만기 1개월 전부터 보험사 고객센터나 앱을 통해 만기금 수령을 미리 신청해 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이 지금 당장 나오는 것은 아니며, '만기일 당일'에 등록하신 계좌로 자동 입금됩니다.미리 수령 (지금 당장 돈을 받는 것): 불가능합니다. 만기일 이전에 돈을 당장 뽑아서 쓰시려면 '만기 수령'이 아니라 보험을 완전히 깨는 '중도 해지'를 하셔야 합니다. 만기 직전이라 손해율이 크지는 않겠지만, 하루라도 먼저 깨면 약관상 만기환급금보다 조금이라도 적은 '해지환급금'을 받게 되므로 추천하지 않습니다.결론: 추가 대출이 막힌 것은 정산을 위한 보험사의 정상적인 전산 마감 과정입니다. 급전이 필요하신 게 아니라면, 절대 지금 중도 해지하지 마시고 몇 달 뒤 만기일까지 유지하셔서 안전하게 만기환급금 전액(대출금 공제 후)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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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아파트 화제사건 피해자들은 보상을 어떻게받게되는지궁금해여?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연일 보도되는 의왕시 내손동 아파트 화재 사건 뉴스를 보시고, 이웃들의 피해보상 문제가 궁금하셨군요. 일가족이 사망하고 방화 정황까지 의심되는 상황이라 남은 이웃들의 막막함이 클 텐데요. '손해보험 표준약관'과 '법령' 원본에 근거하여 팩트만 명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1. 불을 낸 사람(가해자)의 화재보험으로 윗집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매우 어렵습니다.현재 경찰 조사에 따르면 화재 현장에서 유서가 발견되는 등 경제적 비관에 의한 '방화(고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손해보험 표준약관 제5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따르면, 모든 일상생활배상책임이나 화재배상책임 특약은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를 절대적으로 면책(보상 제외) 처리합니다. 불을 낸 분들에게 배상책임 보험이 빵빵하게 있었더라도, 고의성이 입증되면 보험사는 이웃들에게 단 1원의 배상금도 지급하지 않습니다.2. 가해자가 사망했는데, 남은 유가족(자녀 등)에게 물어내라고 할 수 없나요?민법상 손해배상 채무도 유산에 포함되므로 원칙적으로는 유가족에게 상속됩니다.하지만 상법 및 민법 제1019조에 따라 유가족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해 버리면, 피해자들은 남은 유가족의 개인 재산에 대고 배상을 청구할 법적 권리를 상실합니다. 최초 발화 세대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정황상, 현실적으로 가해자 측으로부터 합의금이나 수리비를 받아내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3. 그렇다면 연기를 마신 이웃이나 불에 탄 윗집은 어떻게 보상받나요?이런 최악의 상황 때문에 피해자 본인의 '자기 집 화재보험(화재손해 특약)'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아파트 단체 화재보험: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된 단체 보험으로 건물 구조물(베란다, 그을음 등)에 대한 기본적인 피해는 어느 정도 복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전, 가구 등 '가재도구' 한도는 매우 낮거나 빠져 있는 경우가 많아 실제 손해를 온전히 메우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피해자 본인의 개별 화재보험 (가장 확실한 정답): 피해자가 월 1만 원대로 가입해 둔 개인 화재보험이 있다면, 상법 제682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에 따라 내 보험사로부터 수리비와 가재도구 보상금을 먼저 전액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 측 보험사가 내게 돈을 먼저 지급하고, 훗날 가해자 측에 구상권을 청구하든 못 하든 그것은 보험사가 감당할 몫이므로 피해자는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결론:이번 의왕시 화재 사건처럼 가해자가 사망하고 방화 정황까지 있는 경우, 남에게 배상을 받아내기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결국 나를 지키는 것은 타인의 배상책임보험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가입해 둔 '순수보장형 주택 화재보험'뿐이라는 뼈저린 교훈을 남기는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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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에 꼭 가입해야 보험이 있다면 어떤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피치 못할 사정으로 기존 보험을 모두 해지하신 상태에서, 고혈압과 당뇨 판정까지 받으셔서 앞으로의 병원비 걱정이 참 많으시겠습니다. 현업에서 16년간 수많은 고객님의 보상과 설계 실무를 다뤄온 전문가로서 빙빙 돌리지 않고 명확한 팩트와 정답을 짚어드리겠습니다.1. 고혈압, 당뇨가 있어도 가입이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충분히 가입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고혈압과 당뇨가 있으면 보험 가입이 아예 거절되거나 매우 까다로웠지만, 최근에는 약만 잘 드시고 계시다면 가입할 수 있는 '유병자(간편 심사) 보험' 제도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최근 2~5년 이내에 입원이나 수술을 하신 이력만 없다면, 고혈압과 당뇨는 고지(알림)만으로도 아주 수월하게 통과되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2. 60세 연령에 가장 '1순위'로 꼭 가입해야 할 보험은? 보험을 처음부터 다시 세팅하셔야 한다면, 한정된 예산 안에서 가장 발생 확률이 높고 치명적인 위험부터 막으셔야 합니다.뇌혈관 / 심혈관 질환 진단비 (가장 중요) 고혈압과 당뇨 환자분들이 훗날 가장 크게 병원비를 지출하게 되는 원인은 십중팔구 '혈관 질환 합병증'입니다. 뇌졸중, 뇌경색, 급성심근경색, 협심증 등을 넒게 커버해 주는 '뇌혈관질환 진단비'와 '허혈성(또는 심혈관)질환 진단비'를 1순위로 준비하셔야 합니다.두 번째: 정액형 수술비 (1~5종 종수술비 및 N대 질병 수술비) 60대 이후로는 관절염, 백내장, 용종 제거 등 크고 작은 수술 빈도가 급격히 높아집니다. 병원비가 얼마가 나오든 약관에 정해진 금액을 가입한 만큼 매번 100% 현금으로 지급해 주는 수술비 특약이 있다면, 자잘한 병원비는 물론 큰 수술 시에도 생활비로 활용할 수 있는 무기가 됩니다.세 번째: 암 진단비 암은 한국인 사망 원인 1위인 만큼 기본적으로 꼭 챙겨두셔야 하는 방어막입니다. 최소 2~3천만 원 정도의 진단비는 세팅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병자 실손의료비의 경우 60세 연령상 매월 내셔야 하는 갱신형 보험료가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으므로, 본인의 경제적 예산에 맞춰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결론: 고혈압과 당뇨가 있으셔도 길이 열려 있으니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만, 유병자 보험은 회사마다 요구하는 고지 사항과 보험료 차이가 크기 때문에, 전문가를 통해 질문자님의 정확한 병원 통원 이력과 약 복용 상태를 확인한 후 가장 유리한 회사로 맞춤 옷을 입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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