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타구니 모낭염 절제수술 메리츠화제 실손의료비2001 적용대나요,

메리 실손의료비보험 2001 가입상태인데

모낭염제거시술시 따로 청구가가능한가여? 알려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제가 잘 모루갯어서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마귀, 치질, 치핵등 항문질환
    비만, 피부 등의 미용상 목적에 해당 되지 않아

    모낭염 제거시술비 청구가 가능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절개, 배농, 절제가 들어가 있다면 치료목적으로 보아 실손처리가 가능 합니다.

    여기서 절제라고 되어 있다면 수술비특약에서도 보상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치료목적이면 가능합니다

    미용목적이면 불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불안하시면 미리 병원에 병코드 먼저 확인한다음 메리츠고객센터에 실비처리되는지 문의해보시면 가장 정확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보상 가능합니다. 사타구니 부위의 모낭염으로 인해 병원에서 의사의 소견 하에 시행한 절제 및 제거 시술은 가입하신 메리츠화재 실손의료비(실비)에서 정상적으로 치료비를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낭염(통상 질병코드 L73 등)은 피부에 염증과 통증을 유발하는 명백한 '질질환'입니다. 미용 목적의 성형이나 피부 관리 시술이 아니기 때문에, 가입하신 실손의료비 약관상 급여 및 비급여 의료비 모두 본인부담금(가입 시기별 공제금액)을 제외하고 지급됩니다.

    가입하신 보험에 실비 외에 별도로 [질병수술비]나 [1-5종수술비] 특약이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단순하게 고름만 짜내는 배농(천자/흡인)은 약관상 수술에서 제외될 수 있지만, 메스(칼)를 사용하여 염증 조직을 도려내는 '절제(Excision) 수술'을 받으셨다면 정액의 수술비 보험금도 추가(중복)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무신 보험전문가입니다.

    2세대 실손 가입중이신걸로 확인됩니다
    치료목적으로 제거를 하셨다면 가능성있습니다

    1 , 치료목적으로 제거한 의사소견
    2 , 정확한 질병코드 및 수술코드

    이부분을 확인하면 실비외에도 가입하신 보험 특약중 각종수술비 특약이 가입되있는지도 확인해보시고
    놓치는 보험금없이 전부다 받아보실수 있을가능성이 큽니다

    위에 1,2번확인할수있는 서류 볼수있다면 확인후 가입하신 증권까지확인후
    정확한 금액산출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재훈 보험전문가입니다.

    기본적으로 영수증, 세부내역서, 진단코드 까지는 확인이 되어야 정확한 답이 가능합니다.

    다만 미용목적으로 수술비 비급여 처리가 된 경우엔 거의 안된다고 보시면 되고, 병원에서 치료목적으로 했고 수술비도 급여처리가 되었다면 안될 사유는 없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