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보상 가능합니다. 사타구니 부위의 모낭염으로 인해 병원에서 의사의 소견 하에 시행한 절제 및 제거 시술은 가입하신 메리츠화재 실손의료비(실비)에서 정상적으로 치료비를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낭염(통상 질병코드 L73 등)은 피부에 염증과 통증을 유발하는 명백한 '질질환'입니다. 미용 목적의 성형이나 피부 관리 시술이 아니기 때문에, 가입하신 실손의료비 약관상 급여 및 비급여 의료비 모두 본인부담금(가입 시기별 공제금액)을 제외하고 지급됩니다.
가입하신 보험에 실비 외에 별도로 [질병수술비]나 [1-5종수술비] 특약이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단순하게 고름만 짜내는 배농(천자/흡인)은 약관상 수술에서 제외될 수 있지만, 메스(칼)를 사용하여 염증 조직을 도려내는 '절제(Excision) 수술'을 받으셨다면 정액의 수술비 보험금도 추가(중복)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