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운세 믿으시나요? 아침에 심심해서 운세를 봤는데 생각보다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서 신기하네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아침에 본 운세가 내 상황과 기막히게 맞아떨어지는 것 같으면 순간적으로 신기하긴 하죠. 하지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난, 오늘의 운세 같은 미신은 믿지 않는 편입니다. ㅎㅎ운세가 소름 돋게 잘 맞는 것처럼 느껴지는 건, 대부분 심리학에서 말하는 '바넘 효과' 때문일 확률이 높습니다. 누구에게나 해당할 법한 애매하고 보편적인 이야기("요즘 인간관계로 스트레스가 있군요", "건강을 챙겨야 할 시기입니다" 등)를 던져주면,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자기 상황에 쏙 끼워 맞춰서 "이거 완전 내 이야기다!"라고 착각하게 되거든요.운세에서 "오늘 사고수가 있으니 조심해라"라고 해서 겁먹는 것보다, 평소에 안전 운전을 습관화하고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 튼튼한 안전장치(보험이나 저축 등)를 미리 마련해 두는 것이 내 인생의 운을 스스로 개척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오늘의 운세는 그냥 아침에 커피 한잔하면서 웃어넘기는 가십거리 정도로만 즐기시고, 미신에 흔들림 없이 본인의 능력과 의지대로 오늘 하루도 꽉 차게 만들어 가시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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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운전자보험 회사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신차 구매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운전 경력 5년 차면 이제 도로 흐름은 능숙하게 읽으시겠지만, 새 차를 모는 만큼 보험은 가장 든든하게 세팅하셔야 할 때입니다.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차량운전자보험'은 사실 두 가지로 나뉩니다. 목적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각각 가장 평가가 좋은 곳으로 나누어 추천해 드리겠습니다.1. 내 차와 남을 위한 필수 가입: 자동차보험자동차보험은 무조건 사고 났을 때 '출동이 빠르고 보상 처리가 깔끔한' 대형사가 정답입니다.추천 회사: 삼**재, D*손해보험, 현**상, K*손해보험 (빅4 손해보험사)추천 이유: 중소형사보다 1~2만 원 비쌀 수는 있지만, 전국 어디서나 긴급출동 망이 가장 촘촘하게 깔려 있습니다. 신차를 타시다가 낯선 지방에서 타이어가 펑크 나거나 방전되었을 때, 이 대형 4개사의 대처 능력이 압도적으로 우수합니다.가입 팁: 5년 경력이시면 보험료가 꽤 안정화되셨을 겁니다. 2. 나를 지키는 선택 가입: 운전자보험자동차보험이 민사적 책임을 진다면, 운전자보험은 12대 중과실이나 스쿨존 사고 등 형사적 책임(합의금, 벌금, 변호사 선임비)을 방어해 줍니다. 월 1~2만 원대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추천 회사 1순위: D*손해보험 (참좋은운전자상해보험)추천 이유: 대한민국에 운전자보험을 가장 먼저 만들고 대중화시킨 '원조' 회사입니다. 형사합의금(교통사고처리기지원금) 선지급 시스템이나,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해 주는 특약 등 운전자에게 꼭 필요한 새로운 보장을 가장 먼저 개발하고 선도하는 곳이라 업계 평가가 가장 좋습니다.추천 회사 2순위: 현*해상, 메**화재추천 이유: D*손해보험과 함께 운전자보험 점유율 선두를 다투는 곳입니다. 특히 자부상(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 특약이나 기타 상해 담보를 조합할 때 가성비가 훌륭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 질문자님의 성별이나 직업 급수에 따라 DB보다 더 저렴하면서도 탄탄하게 세팅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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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보험 문의드려요 월18만원을 냇엇는데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자님, 극심한 통증으로 거동조차 힘드신 와중에 보험사와의 문제로 10년 가까이 억울한 시간을 보내셨다니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오랜 시간 현장에서 일해온 전문가의 시선으로, 현재 상황에 대한 냉정한 진단과 앞으로 취해보실 수 있는 조치를 명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1. 보험료 미납(실효)과 보상의 관계 2013년 다치신 직후에는 보험 처리를 받으셨고 그 후 보험료를 못 내셨다고 하셨습니다. 보험료 미납으로 보험이 '실효(해지)' 상태가 되었더라도, 보험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던 시점(2013년)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치료비나 후유장해는 보상받으실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2. 2017년에 찾아왔던 '조사원'의 정체 보험사 소속 직원이 아닌데 2천만 원을 제시했다면, 이는 전형적인 독립 손해사정 브로커이거나 보험사에서 외주를 준 위탁 손해사정업체 직원이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들이 무리하게 합의금을 부풀려 제안한 뒤 수수료만 챙기려 하거나, 보험사 본사 심사팀에서 해당 제안을 거절(배째라 시전)하면서 질문자님만 중간에서 피해를 보신 전형적인 악질 사례로 보입니다.3. 가장 큰 난관: '소멸시효 완성' (시간의 경과) 가장 안타까운 현실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당시 기준 2년(현재는 3년)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2013년, 그리고 분쟁이 있었던 2017년으로부터 현재(2026년)까지 무려 9년 이상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에 보험사를 상대로 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시효를 중단시켜 놓은 것이 아니라면, 법적으로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완전히 소멸(소멸시효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99%입니다.4. 지금 취해보실 수 있는 유일한 액션 몸도 아프신데 개인적으로 보험사와 더 이상 실랑이하며 감정을 소모하지 마십시오.증거 수집: 2017년 당시 2천만 원을 제시했다는 서면 서류, 문자 내역, 명함이나 녹취록이 단 하나라도 남아있는지 찾아보십시오. (이것이 보험사의 '채무 승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공공기관의 도움: 해당 증거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비용이 드는 사설 손해사정사나 변호사를 찾지 마시고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에 그간의 억울한 사연과 증거를 제출하여 정식으로 민원을 접수하시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의 무료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유일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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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가입 후 무릎통증으로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한지 ?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인 보험금 지급 기한은 서류 접수 후 3영업일 이내이지만,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최대 30영업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상세한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1. 원칙적인 지급 기한 (3영업일)보험회사는 청구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말 및 공휴일은 기한 산정에서 제외됩니다.)2. 지급 사유 조사가 필요한 경우 (10영업일 ~ 30영업일)제출된 서류만으로 지급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병원 방문, 현장 조사(손해사정)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한이 연장됩니다.일반적인 조사 진행 시: 서류 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3의 의료기관 자문, 경찰서 및 공공기관 조사 결과 대기 등 정당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최대 30영업일 이내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는 가입자에게 지연 사유와 예상 지급일을 서면이나 안내장 등으로 미리 통보해야 합니다.)3. 기한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지연이자)보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위에서 정해진 지급 기한(3영업일 또는 10영업일)을 초과하여 보험금을 지급했다면, 초과한 일수에 대해 지연이자(보험계약대출이율 등 약관에서 정한 이율 적용)를 가산하여 가입자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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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문치료중 mri비급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해서 찍은 건데, 비급여로 나와서 실손 보상까지 안 된다니 정말 억울하고 답답하시죠. "내가 찍겠다고 난리 친 것도 아닌데 왜 안 해주냐"는 말씀, 백번 공감합니다.결론부터 아주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안타깝게도 병원과 보험사의 처리가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왜 이런 억울한 상황이 발생했는지, 병원(국민건강보험)과 실손보험 두 가지 측면에서 팩트를 짚어드릴게요.1. 병원에서는 왜 '비급여'로 처리했을까요?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에서 MRI가 나라의 지원을 받는 '급여'로 인정되는 경우는 아주 제한적입니다. 뇌 질환, 척추 질환, 혹은 암(악성종양)이 의심될 때 등 주로 중증 질환 위주로만 급여가 적용됩니다.치루 치료를 위해 MRI를 찍는 것은 의학적으로 아주 흔하고 필수적인 검사가 맞습니다. 치루관(길)이 괄약근 사이로 어떻게 나 있는지 정확히 봐야 안전하게 수술을 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나라에서 정한 'MRI 급여 기준'에는 치루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이 100% 치료 목적으로 처방했더라도 법적으로 '비급여'로 청구할 수밖에 없습니다.2. 실손보험은 왜 '비급여 MRI'를 안 해줄까요?문제는 질문자님이 가입하신 실손보험의 약관입니다. 2009년 8월 이후 가입하신 '표준화 실손보험' 약관을 보면, 항문 및 직장 질환(질병코드 K60~K64, 치루 포함)에 대해 다음과 같은 아주 단호한 조항이 있습니다.약관 내용: "항문 질환 치료 중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비급여)은 보상하지 않습니다."즉, 치루 수술비나 입원비 영수증 중에서 나라에서 혜택을 주는 '급여' 부분의 본인부담금만 실손에서 처리해 주고, '비급여' 항목(MRI, 초음파, 무통주사, 영양제 등)은 치료 목적이 확실하더라도 무조건 지급 거절(면책)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요즘 나오는 3, 4세대 실손에 '비급여 MRI 특약'이 따로 있어도, 항문 질환 비급여 면책 조항이 우선 적용되어 역시나 못 받습니다.)요약하자면질문자님이 원해서 찍은 것도 아니고 의사의 정당한 진료 처방이었지만, "치루 등 항문 질환에서 발생하는 비급여 비용은 보험사가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이 애초에 보험 가입 시 설정된 룰이기 때문입니다. 보험사들이 항문 질환 청구가 너무 많아지자 아예 약관으로 못을 박아버린 것이죠.몸도 아프신데 보험 문제까지 겹쳐서 짜증 나시겠지만, 의사가 과잉 진료를 한 것도, 보험사가 꼼수를 부리는 것도 아닌 항문 질환 관련 보험 약관의 한계입니다. 마음을 조금 내려놓으시고, 수술 무사히 잘 받으셔서 하루빨리 쾌차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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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자실손에서 일반실손 전환 가입문의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아버님의 실손보험 만기를 앞두고 일반 실손으로 돌릴 수 있을지 고민이 많으시군요. 정확한 약관 기준과 심사 실무를 바탕으로 답변드립니다.1. 5년이 지났어도 '투약' 중이면 불가능합니다. 스텐트 시술을 받으신 지 딱 5년이 지났기 때문에 가입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반 실손보험은 수술일자뿐만 아니라 '현재 약을 먹고 있는지(최근 5년 이내 30일 이상 투약)'를 중요하게 심사합니다. 아버님은 당뇨와 심장약을 매달 처방받아 드시고 계시므로 일반 실손 가입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2. 할증이나 부담보 조건으로도 어렵습니다. 실손보험은 모든 보험 상품 중 가입 심사가 가장 까다롭습니다. 특히 심장 질환 이력과 당뇨 약 복용이 동반된 상태라면, 보험료를 아무리 더 내겠다(할증)고 하셔도 보험사에서 심사 자체를 거절합니다.3. 가장 현명한 방법 지금 가지고 계신 '유병자 실손'을 갱신하여 그대로 유지하시는 것이 유일하고 가장 안전한 정답입니다. 유병자 실손은 아버님처럼 꾸준히 약을 드시는 분들을 위해 만들어진 소중한 혜택입니다. 보험료가 다소 부담되시더라도,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노년기 병원비 위험을 막아줄 가장 강력한 방어막이니 절대 해지하지 마시길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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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에 가입한 종신보험 무배당 보험 유지해야할까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매월 13만 원씩, 벌써 1,250만 원이나 납입하셨는데 앞으로 267회(약 22년)를 더 내야 한다니 정말 막막하시죠. 게다가 "이런 병은 65세나 되어야 걸리지 않을까?" 하는 질문자님의 직감은 아주 정확합니다.이 보험을 어떻게 처리해야 가장 손해를 덜 보는지 솔루션을 드리겠습니다.1. 절대 '전면 해지'를 추천하지 않는 이유 (저해지 환급형의 함정)가입하신 상품은 '저해지 환급형'입니다. 이 상품은 납입 기간(약 30년 예상)을 모두 채우면 환급률이 껑충 뛰지만, 납입하는 도중에 해지하면 환급금이 아예 없거나 낸 돈의 10~30% 수준으로 뚝 떨어지는 치명적인 페널티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해지하시면 피 같은 납입금 1,250만 원이 그대로 공중분해 됩니다.2. 유지하기엔 너무 억울한 '보장의 구멍' (뇌출혈 & 급성심근경색)질문자님 말씀대로 혈관 질환은 65세 이후에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때 병에 걸려도 이 보험에서는 돈이 안 나올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것입니다.뇌출혈 진단 (2,500만 원): 전체 뇌 질환 중 뇌출혈이 차지하는 비중은 단 9%에 불과합니다. 정작 노년기에 가장 많이 걸리는 '뇌경색'이나 '치매로 인한 뇌혈관 막힘'은 단 1원도 보장하지 않습니다.급성심근경색 (2,500만 원): 전체 심장 질환 중 약 10%만 차지합니다. 가장 흔하게 발병하는 '협심증'이나 '부정맥'은 역시 보장 대상에서 제외됩니다.3. 솔루션: "특약 다이어트 + 찐 보장 보완"전면 해지로 1,250만 원을 날리거나, 구멍 난 보장에 앞으로 3,600만 원(13.5만 원 x 267회)을 더 쏟아붓는 것 모두 정답이 아닙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보장 덜어내기(특약 삭제)'입니다.주계약(사망보장)을 최소로 낮추고, 보장 범위가 넓어 가성비가 아주 좋은 '1~5종 수술비' 특약은 무조건 살려두세요.확률이 떨어지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대중교통 사망(2억)' 같은 비싼 특약들은 과감하게 삭제(부분 해지)하십시오.이렇게 다이어트를 하면 매월 내는 보험료가 13만 원대에서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집니다.다이어트하고 남은 차액(5~6만 원)으로, 뇌경색과 협심증까지 100% 커버하는 최신 손해보험사의 '뇌혈관질환 / 허혈성심장질환 진단비'만 딱 보완하시면 완벽한 100세 만기 건강보장이 완성됩니다.결론: 이 보험은 "유지냐 해지냐" 흑백 논리로 접근하면 무조건 질문자님이 손해를 봅니다. 콜센터에 전화하셔서 불필요한 특약을 삭제했을 때 보험료가 얼마까지 떨어지는지 확인하신 후, 부족한 혈관 진단비만 살짝 채워 넣는 것이 질문자님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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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보험 보장 방법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1. 중복 보상의 대원칙: "초과 이익 금지"고객님이 수리비 40만 원이 나왔다고 해서 양쪽에서 각각 전액을 보상받아 80만 원을 챙길 수는 없습니다. 보험업법상 '실제 발생한 손해액(40만 원)' 한도 내에서만 두 보험사가 비례해서 분담합니다.하지만 중복 가입의 엄청난 장점은 '자기부담금(자부담금)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2. 수리비 40만 원 보상 시나리오 (실무 청구 순서)이론적인 비례 안분 공식보다, 실제 보상과에서 처리되는 '순차적 청구 방식'으로 안내해 드리는 것이 고객님 입장에서 훨씬 이해하기 쉽습니다.[1단계] 통신사 보험(자부담금 25%)에 먼저 1차 청구계산: 40만 원 - 10만 원(25%) = 30만 원 지급결과: 질문자님 통장에 30만 원이 입금되고, 영수증상 미보상된 '실제 손해액' 10만 원이 남습니다.[2단계] 카카오 보험(자부담금 10%)에 2차 청구통신사에서 받은 '보험금 지급결의서(보상내역서)'와 수리 영수증을 카카오 보험 쪽에 추가 제출합니다.카카오는 최초 수리비 40만 원 중 미보상된 '10만 원'을 새로운 손해액으로 잡고 심사합니다.금융감독원 규정에 따라 중복 보험 시 고객은 두 보험 중 '가장 유리한(낮은) 자기부담금' 조건만 부담하면 됩니다.따라서 카카오는 전체 수리비 40만 원의 10% 조건인 4만 원을 최종 고객 부담금으로 남기고, 통신사에서 받지 못한 나머지 6만 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3. 최종 결과 요약총 수리비: 40만 원통신사 지급액: 30만 원카카오 지급액: 6만 원최종 자기부담금: 4만 원 (전체 수리비의 딱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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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상봉합술 표재성 종수술비 지급 안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다치신 곳을 꿰매고 치료받으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을 텐데, 수술비 담보에서 보상이 되지 않아 답답하셨겠습니다.신한아이사랑보험을 포함한 생명보험사의 '1~5종 종수술비' 특약에서 창상봉합술(표재성)이 보상되지 않는 이유는 약관에 명시된 엄격한 기준 때문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3가지 이유로 나누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1. 약관상 '수술'의 기본 정의 불충족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해당 처치가 보험 약관에서 규정하는 '수술'의 정의에 들어맞지 않기 때문입니다.약관상 수술의 정의: 의사가 질병이나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에 '절단(특정 부위를 잘라 내는 것)' 또는 '절제(특정 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을 가하는 행위입니다.표재성 창상봉합술의 한계: 찢어진 피부를 단순히 꿰매어 붙이는 시술(단순 봉합)은 찢어진 상처를 이어주는 처치일 뿐, 조직을 '잘라내거나 없애는(절단/절제)' 조작이 아니기 때문에 수술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2. 1~5종 '수술분류표' 상 해당 항목 없음종수술비 특약은 일반 수술비 특약과 달리, 약관 맨 뒤에 첨부된 <수술분류표>에 명시된 항목에 정확히 해당할 때만 1종부터 5종까지 등급을 나누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피부 수술의 기준: 수술분류표 상 피부나 조직 관련 수술이 인정(보통 1종)되려면 피부층(표피/진피)을 넘어서 뼈, 관절, 또는 '근육층, 건, 인대'까지 깊게 파열되어 이를 수술적으로 연결하는 관혈수술을 해야 합니다.'표재성'의 의미: 진단서에 적힌 '표재성(Superficial)'이라는 단어 자체가 상처가 얕아 근육층까지 도달하지 않고 피부 겉면(표피 및 진피층)에만 국한되었다는 의학적 의미입니다. 따라서 수술분류표의 어떤 항목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3. 변연절제술이 포함되었더라도 종수술비에서는 제외간혹 오염되거나 괴사한 조직을 가위 등으로 잘라내는 '변연절제술'이 함께 시행된 창상봉합술의 경우, 상처를 잘라낸(절제) 행위를 인정받아 일반적인 '상해수술비' 담보에서는 보험금이 지급되기도 합니다.하지만 질문하신 '종수술비' 담보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처 부위를 잘라냈는지의 여부보다 수술분류표 상의 항목 존재 여부가 절대적인 기준이 됩니다. 표재성 창상봉합술은 수술분류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변연절제술 동반 여부와 관계없이 종수술비에서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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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나요법 건강보험 치료와 교통사고 횟수 카운트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핵심 차이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시행하는 치료로 건강보험 급여 항목이라 본인부담금만 내면 됩니다. 연간 20회 한도가 적용됩니다.도수치료는 병원에서 물리치료사가 시행하는 치료로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입니다. 즉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고 전액 본인 부담이며, 실손보험으로 청구하는 구조입니다.교통사고 상황에서 정리하면교통사고로 한의원에서 받는 추나요법은 자동차보험으로 사고당 20회 적용되고, 한의원에서 건강보험으로 받는 추나요법 연간 20회와는 별도입니다. 교통사고로 병원에서 받는 도수치료는 자동차보험으로 청구하면 되고, 일반적인 도수치료는 실손보험으로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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