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여성 보험질문입니다. 간병비와 치매치료비를 이번에 가입했는데 보다보니 간병비와 치매는 굳이 안들어도 된다더라고요? 이유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주변에서 간병과 치매보험 무용론을 듣고 걱정이 많으셨겠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60대이신 질문자님께는 현재 가입하신 형태의 보험이 매우 실질적이고 훌륭한 노후 대비책이 맞습니다. 과거의 기준과 현재의 상품은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 이유를 정리해 드립니다.1. 국가 간병 제도의 현실적인 공백기 국가 주도의 간호·간병 통합서비스가 장기적으로 확대되고는 있으나, 당장 60대이신 분들이 향후 10여 년 내에 요양 병원이나 간병인이 필요할 때 100% 혜택을 받기에는 인프라가 여전히 부족합니다. 이 현실적인 공백을 메우기 위해 사적 보장이 필요합니다.2. 치매보험의 진화: '재가급여'와 '인지지원등급' 보장 과거의 치매보험은 중증 치매(CDR 3점 이상)가 되어야만 큰돈이 나오는 구조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가입하신 보험은 다릅니다.치매의 초기 단계이거나, 경미한 인지 기능 저하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인지지원등급'만 받아도 보상이 시작됩니다.요양원에 입소하지 않고 집에서 머물며 방문 요양, 주야간 보호센터 등을 이용(재가급여)할 경우, 매월 정해진 생활 자금(예: 월 50만 원 등)이 지급됩니다. 이는 국가 지원금 외에 본인 부담금을 해결하고 생활비를 든든하게 보전해 줍니다.질문자님께서 이번에 가입하신 보험이 최근 트렌드인 '장기요양 재가급여' 및 '초기 인지지원등급'까지 보장하는 상품이라면, 주변의 우려와 달리 매우 현명한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안심하시고 유지하시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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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산선암 수술후 실비보험 가입여부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갑상선암 수술 후 실손보험(실비) 가입을 알아보고 계시는군요. 현재 상황에 맞춘 가입 가능 여부와 기준을 간결하게 정리해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시점에서는 일반 실손과 유병자(간편심사) 실손 모두 가입이 어렵습니다. 모든 보험사의 유병자 실손보험 공통 가입 질문에는 '최근 5년 이내 암 진단, 입원, 수술 여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수술하신 지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5년 제한 조건에 해당하여 현재는 가입 심사가 거절됩니다.2.수술 후 5년 경과 시 수술일로부터 만 5년이 지나는 시점(약 2년 후)부터는 '유병자 실손의료비' 상품으로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유병자 실손보험은 '지속적인 약 복용' 항목을 심사 질문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5년만 무사히 경과하면, 갑상선 호르몬약을 계속 복용하고 계셔도 심사 통과에 지장이 없습니다.3. 대략적인 보험료 및 보험사 선택 기준예상 보험료 질문자님의 연령을 정확히 알 수 없어 확정하기는 어려우나, 통상적으로 40~50대 여성 기준 유병자 실손보험은 월 3만 원에서 5만 원 내외로 책정됩니다.보험사 선택: 현재 판매되는 4세대 실손보험은 전 보험사의 보장 내용과 조건이 동일하게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년 뒤 가입이 가능해지는 시점에 규모가 큰 주요 손해보험사위주로 동일한 조건의 설계안을 산출해 본 후, 가장 보험료가 저렴한 곳을 선택하시는 것이 합리적입니다.수술 후 5년이 되는 시점을 잘 체크해 두셨다가 안전하게 실손보험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본 답변은 일반적인 보험 약관 및 인수 기준에 기초한 안내이며, 구체적인 가입 시점의 상품 개정 및 각 보험사의 세부 지침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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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축하금 사적이전소득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의료급여 자격 유지와 관련하여 연금액 및 일시금 산정 방식에 대한 정확한 사실 관계를 간결하게 정리해 드립니다.1. 약관대출 상환으로 실수령액이 없는 개인연금 대출 상환으로 인해 실제로 손에 쥐는 금액이 없더라도, 수급자 산정 지침상 대출 공제 전의 '발생 연금액 전체(약 276만 원)'를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부채 상환액은 소득에서 차감해 주지 않기 때문에 소득인정액이 올라가 수급비가 감액되는 것은 지침상 원칙에 맞는 처리입니다.2. 장수축하금 300만 원의 분류 (소득 X, 재산 O) 가장 걱정하시는 장수축하금은 매월 발생하는 '소득(사적이전소득 등)'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보험사에서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생존연금이나 축하금은 통장에 입금되는 시점부터 소득이 아닌 '금융재산'으로 분류됩니다.3. 금융재산 기본공제(생활준비금) 500만 원 수급자의 금융재산으로 잡히는 것은 오히려 다행스러운 부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금융재산은 가구당 기본적으로 500만 원(생활준비금)을 공제해 줍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기존 통장 잔고나 예적금 등 다른 금융재산이 전혀 없다면, 이번에 받는 300만 원은 500만 원 공제 한도 안에 들어가므로 추가적인 소득인정액 상승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즉, 이 축하금만으로 당장 의료급여 자격에 문제가 생길 확률은 낮습니다.권장 조치사항 장수축하금이 소득으로 잡혀 탈락할까 봐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나, 일시금 수령에 따른 재산 변동 신고 의무는 있습니다. 축하금 수령 후 관할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에게 알리시고 기존 재산과 합산된 정확한 모의 계산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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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 들어야하는 이유와 좋은 보험의 판단 기준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가족력이 있으시다면 암보험 준비는 필수입니다. 최근 암 치료 방식과 의료비 지출 트렌드가 크게 변했기 때문에, 보험을 선택하실 때 다음 세 가지 기준을 중점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1. 암 진단비 (기본 생활자금 방어) 암 진단금은 1차적인 치료비뿐만 아니라 치료 기간 중 단절되는 소득을 대체하는 생활비 목적이 큽니다.확인 기준: 대장점막내암과 남녀 생식기암(유방, 전립선 등)이 일반암에 100% 포함되어 있는지, 유사암(갑상선암 등) 진단비가 일반암의 20% 한도까지 최대로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2. 암 주요 치료비 (고가 비급여 치료 대비) 최근 암보험의 핵심 기준입니다. 수천만 원이 드는 표적항암, 중입자 치료 등 고가의 비급여 치료는 건강보험 산정특례 지원을 받기 어렵습니다.암 수술, 항암, 방사선 치료 시 발생한 실제 병원비에 비례해 연간 최대 1억 원씩 최대 5년간 지원하는 '암 주요 치료비' 특약이 적절히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진단비만으로는 부족한 고액 치료비를 방어하는 역할입니다.3. 암 직접치료 통원비 및 생활자금 요즘은 장기 입원보다는 상급종합병원을 오가며 통원으로 항암 및 방사선 치료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상급종합병원 통원 시 1회당 정액(예: 20만 원~50만 원)을 지급하는 통원 특약이나, 진단 후 매월 일정 금액을 확정 지급하여 요양 병원비나 식비로 활용할 수 있는 암 생활자금 특약이 있는지 살펴봅니다.본 답변은 일반적인 보험 약관에 기초한 안내이며, 구체적인 가입 한도와 보험료는 연령, 직업, 각 보험사의 인수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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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신체부위동시에2가지질병상해수술했을때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해수술비와 질병수술비 특약에서 각각 모두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날, 같은 마취 하에 수술을 진행하더라도 두 특약이 모두 적용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상해수술비 지급: 넘어짐(사고)으로 인해 발생한 'S63(인대파열)' 진단과 이에 대한 '관절경 봉합술'은 상해수술비 보장 대상입니다.질병수술비 지급: 검사 중 발견된 'M24(척골충돌증후군)' 진단과 이를 치료하기 위한 '척골단축술'은 질병수술비 보장 대상입니다.일반적으로 보험 약관에는 '같은 질병이나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수술을 같은 날 받은 경우 1회만 지급한다'는 동시수술 면책 조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사례는 발병 원인이 상해(외부 요인)와 질병(내부 요인)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또한 수술 부위와 방식도 구별되므로, 각각 독립된 별개의 수술로 인정되어 두 가지 특약에서 모두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이 맞습니다.청구 시 유의사항수술 후 서류를 떼실 때, '진단서' 및 '수술확인서'에 S63과 M24 두 가지 진단 코드가 모두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행한 수술 내용에 '관절경 인대 봉합술'과 '척골 단축술'이 각각 명확하게 적혀 있어야 원활한 보상 처리가 가능합니다.본 답변은 일반적인 보험 약관에 기초한 안내이며, 개별적으로 가입하신 상품의 세부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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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청구자체가원인에의해서만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자님께서 아주 예리한 질문을 해 주셨네요. "병원에 가게 된 최초의 원인이 '사고'니까, 질병 보상은 안 되는 것 아닐까?"라고 오해하기 쉽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결론부터 아주 명확하게 팩트 체크해 드립니다. "최초 병원 방문 원인과 상관없이, 실제 진단받고 치료한 내역에 따라 상해 보상과 질병(암) 보상을 각각 '모두' 중복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험 약관과 보상 실무의 대원칙에 따라 나누어 설명해 드립니다.1. 사고로 인한 골절 (상해 보상 100% 지급)외상이나 교통사고라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해 다리 뼈가 부러졌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 수술을 했다면, 이는 명백한 상해입니다.따라서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코드(S코드)를 바탕으로 골절진단비, 상해수술비, 상해입원일당 등이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2. 우연히 발견된 육종암 (암/질병 보상 100% 지급)사고로 엑스레이나 MRI 검사를 하던 중, 뼈에 있던 육종암(악성 신생물)을 '우연히' 발견하게 된 케이스입니다.이 암은 교통사고 때문에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이미 몸속에서 자라고 있던 질병이 검사 도중 운 좋게 조기 발견된 것입니다.따라서 조직검사를 통해 암으로 최종 확진을 받았다면 '암진단비'가 전액 정상 지급됩니다. 나아가 골절 수술과 별개로 이 육종암 병변을 제거하는 수술까지 시행했다면, '암수술비'와 '질병수술비' 역시 당연히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꿀팁실제로 교통사고나 낙상 사고로 병원에 갔다가 뇌동맥류, 갑상선암, 뼈암 등을 우연히 발견해 생명을 건지고 진단비까지 수천만 원을 수령하시는 고객님들이 현장에는 꽤 많습니다.이때 가장 중요한 보상 실무의 핵심은 '진단서'입니다. 보상을 완벽하게 받으시려면 의사 선생님께 요청하여 하나의 진단서 안에 외상으로 인한 상해 코드(S코드)와 뼈암을 뜻하는 악성 신생물 코드(C코드)가 모두 명확하게 기재되도록 발급받으셔야 보험사의 딴지 없이 깔끔하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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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보험 펀드변경이요. 이럴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큰돈이 묶여있는 변액보험의 펀드 변경을 정확하게 요청하셨는데, 콜센터 직원의 누락으로 오를 수익을 놓치셨다니 화가 나실만 합니다,공감합니다. 아드님 말씀처럼 직원이 악의를 가지고 일부러 누락시킨 것은 절대 아닐 테지만, 그렇다고 질문자님의 소중한 금전적 손실을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넘어가실 사안도 아닙니다.감정 소모 없이 매너 있게 100% 손해를 복구받는 방법과, 앞으로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한 현실적인 조언을 해드립니다.1. 직원의 실수 인정하되, '수익률 소급 적용'은 당당히 요구하세요.하루에도 수백 통의 전화를 받는 콜센터 직원도 사람인지라 시스템 클릭을 누락하는 '휴먼 에러'가 종종 발생합니다. 무작정 상담원에게 화를 내시기보다는 이성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질문자님 쪽에 명확히 지시했다는 '녹음 파일'이 있다면, 이는 100% 보험사의 과실로 인정됩니다.해당 보험사 콜센터에 다시 전화하셔서 일반 상담원이 아닌 '소비자보호팀(민원실)' 연결을 정중히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3월 19일 펀드 변경 누락에 대해 녹취 확인 후, 미국 테크탑10 펀드의 3월 19일 기준 수익률로 원상복구(소급 적용) 처리를 해달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금융기관은 이런 명백한 과실에 대해 고객의 금전적 피해를 자체 자금으로 채워줄 의무가 있습니다.2. 조언질문자님, 보험사가 100% 배상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이번 기회에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내 큰 돈이 움직이는 금융 업무는 나 스스로 한 번 더 '크로스 체크'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전화로 펀드 변경을 하셨더라도, 바로 다음 날 스마트폰 앱이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정확히 비율이 바뀌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내 자산을 지키는 최소한의 방어막입니다. 만약 3월 19일 다음 날 바로 확인하시고 정정을 요청하셨다면, 한 달이 지난 지금 이렇게 스트레스받으며 녹음 파일을 뒤지고 민원실과 통화할 일 자체가 없었을 것입니다.이번 건은 녹취록이라는 완벽한 무기가 있어 100% 원상복구가 가능하니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내일 오전 민원실을 통해 매너 있고 깔끔하게 잃어버린 수익률을 되찾으시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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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정맥수술비 청구할수있나요?9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1. 하지정맥류 수술, 실손보험(실비) 처리되나요?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치료 목적의 수술만 보상"됩니다.보험 약관상 외모 개선이나 미용 목적의 다리 정맥류 수술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실비 처리를 완벽하게 받으시려면, 반드시 수술 전 혈관 초음파 검사 결과지나 진단서에 '혈류 역류 시간이 0.5초 이상'이라는 명확한 의학적 소견이 기록되어 있어야 합니다.이 기준을 충족한다면, 가입하신 실손보험의 세대(1~4세대) 및 급여/비급여 여부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70~100%의 병원비를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2. 두 번 수술하면 수술비 보험금은 어떻게 되나요?실비 외에 가입해 두신 '질병수술비'나 '1~5종 질병수술비' 특약에서의 반복 지급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왼쪽 다리와 오른쪽 다리를 각각 다른 날에 수술하셨다면, 이는 별개의 수술로 인정되어 수술비 특약에서 두 번 모두 100% 각각 지급됩니다.같은 다리를 재수술할 경우 (60일 면책 조항): 일반적인 질병수술비 약관에는 '동일한 질병으로 60일 이내에 두 번 이상 수술 시 1회만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만약 같은 다리를 60일 이내에 재수술한다면 수술비는 한 번만 나옵니다. 하지만 수술 후 수년이 지나 다시 재발하여 재수술을 하신다면 새롭게 수술비를 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3. 수술 후 후유증은 없나요?저는 보상 실무 전문가로서 의학적인 확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최근 많이 시행하는 레이저, 고주파, 베나실 등의 시술은 절개 범위가 작아 비교적 안전하고 회복이 빠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다만, 개인의 체질과 수술 방식에 따라 일시적인 멍, 당김, 통증, 감각 저하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정맥류의 특성상 시간이 지나면 다른 혈관에서 재발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 부분은 수술 전 주치의 선생님과 반드시 깊이 있는 상담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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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킬레스건 오른쪽수술을 작년에 받았는데 후유장해 판정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자님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후유장해 보상 여부에 대해, 보험 약관과 보상 실무의 팩트만 짚어드립니다.1. 후유장해 판정, 받을 수 있을까요?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판정 및 보상 청구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특히 작년 11월에 수술을 받으셨다면, 보험 약관상 후유장해를 평가하는 절대 기준인 '수술 후 180일(6개월) 경과' 시점이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보상을 준비하셔야 할 가장 중요한 타이밍입니다.2. 평가의 핵심 기준: '통증/변형'이 아니라 '운동 범위 제한'이 부분을 가장 많이 오해하십니다. 보험사는 발뒤꿈치가 튀어나왔거나 쑤시고 아프다는 주관적인 증상만으로는 장해 보험금을 단 1원도 지급하지 않습니다.정상적인 반대편 발목에 비해, 수술한 발목이 위아래로 꺾이는 각도(가동 범위)가 얼마나 제한되어 뻣뻣하게 굳었는지(강직)를 기계로 측정하여 평가합니다.정상 발목에 비해 움직임이 3/4 이하로 제한되면 5%, 1/2 이하로 제한되면 10%, 3/4 이상 심각하게 제한되면 20%의 지급률을 곱하여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예: 상해후유장해 1억 원 가입 시, 5% 판정을 받으면 500만 원 지급)3. 16년 차 멘토의 현실적인 행동 지침 (가장 중요)질문자님, 절대 수술을 집도한 '주치의' 선생님께 후유장해 진단서를 써달라고 요구하지 마십시오. 자신이 직접 수술한 환자에게 "평생 장애가 남았다"라고 인정하는 의사는 대한민국에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수술은 잘 됐고, 재활을 더 하면 좋아진다"며 진단서 발급을 거절합니다.따라서 주치의가 아닌 제3의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의 정형외과/재활의학과 전문의를 찾아가 객관적인 'AMA 방식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급받는 것이 실무적인 정답입니다. 이 과정은 일반인이 혼자 진행하기 매우 까다로우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가입하신 보험 증권부터 꼼꼼히 분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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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종 질병 수술비와 120대 질병 수술비의 차이가 뭔가요?1~5종 질병수술비가 있다면 120대 질병 수술비는 없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아직 납입 기간이 많이 남았는데 보험료가 부담되셔서 정리를 고민 중이시군요. 66세라는 연세에는 무조건적인 유지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보험 다이어트가 필수입니다. 질문해주신 두 가지 수술비의 명확한 차이점과, 무엇을 해지해야 할지 팩트만 짚어드립니다.1. 1~5종 질병 수술비 (포괄적 보장 = 생명줄, 절대 유지) '어떤 병'에 걸렸는지가 아니라, '어떤 방식의 수술(절단, 절제 등)'을 했는지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심도를 나누어 보상합니다.보장 범위가 가장 넓습니다. 백내장, 대장용종 제거(2종)부터 암, 뇌, 심장 같은 중대 질환의 개복/개흉 수술(5종)까지, 약관에서 정한 수술 방식만 충족하면 병명에 상관없이 폭넓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수술비 보험의 뼈대이자 가장 든든한 방어막이므로 무조건 끝까지 유지하셔야 합니다.2. 120대 질병 수술비 ( 삭제 권장)오직 약관에 명시된 '120가지의 특정 질병 코드'에 해당할 때만 보상합니다.1~5종 수술비와 보장 내용이 70~80% 이상 겹칩니다. 예를 들어 백내장이나 관절염 수술을 하면 1~5종에서도 돈이 나오고 120대에서도 중복으로 돈이 나옵니다.중복으로 받으면 당연히 좋겠지만, 지금처럼 '보험료 부담'이 가장 큰 문제라면 과감하게 덜어내야 할 1순위입니다.두 가지 수술비 중 '1~5종 질병 수술비' 하나만 남겨두셔도 노후 수술비 대비로는 충분히 훌륭합니다. 120대 질병 수술비는 보상받을 확률 대비 보험료가 꽤 비싸게 책정되어 있는 전형적인 특약입니다. 콜센터에 전화하셔서 "120대 질병 수술비 특약만 부분 해지(삭제)해 주세요"라고 요청하십시오. 핵심 보장은 그대로 지키면서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 부담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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