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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수입 서류에 관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입통관을 진행하는데 있어 외화송금에 대한 자료가 딱히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가격정보(인보이스 등)는 필요합니다.물건값을 물류업체에서 대납하였다고 해서 중국의 수출자가 발행한 가격관련 서류가 없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수출자 발행한 인보이스, 팩킹리스트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통관절차를 수행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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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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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에서 큰 화물을 개인이 옮겨 한국으로 가져올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페덱스와 같은 특송회사에서도 비용을 지불하면 발송을 못해줄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다만, 특송회사에서 관련 건을 처리해주기 어렵다고 답변하는 경우 직접 가시기 보다는 우리나라 포워딩업체(복합운송주선업체)에 운송 절차를 진행해줄 것울 요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용을 지불하면 해당 물품의 운송 및 국내운송절차를 포괄적으로 수행해 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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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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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조건 ddu 보험료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DDU조건은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지에서 물품의 수입통관을 이행하지 않은 채 도착된 운송수단으로부터 물품을 양하하지 않은 상태로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조건을 말합니다.이론적인 인코텀즈 목적상 조건에 매도인의 보험부보가 필수적인 의무사항으로 규정된 것은 CIF, CIP규칙 2가지이며 나머지는 보험에 대한 부보가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 DDU조건은 보험에 대한 비용이 아닙니다.다만, 국제운송을 진행함에 따라 국제운송과정상 위험을 부담하는 자가 선택적으로 보험을 부보하는 것입니다.DDU 조건을 포함한 D 조건의 경우 매도인이 국제운송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위험을 커버하기 위해 보험을 부보하는 경우가 존재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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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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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아마존 구입 및 한국으로 배송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아마존에서 직접 배송을 해준다기 보다는 아마존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판매자마다 한국시장에 대한 직배송을 해주는지 여부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직배송이 가능한 상품이라면 아마존이라도 당연히 직배송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다음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hatsgood.co.kr/%ED%95%B4%EC%99%B8%EC%A7%81%EA%B5%AC/%EC%95%84%EB%A7%88%EC%A1%B4-%EC%A7%81%EA%B5%AC-%EB%B0%A9%EB%B2%95/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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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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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코드 확인 방법에 대한 질의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청에서 운영하는 관세법령정보포털을 안내드립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해당 사이트에서 세계 HS 를 검색한 뒤 우측 상단에 있는 검색창을 통해 HS CODE 검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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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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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망고가 처음 수입된 시기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한국에 망고가 처음 수입된 시기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으나, 자료에 따르면 망고자체가 대중들에게 인지도가 높지 않았다가 이효리의 망고음료 CF를 통해 대중들에게 엄청난 인지도를 형성했다고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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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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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무역에 대해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보호무역정책은 수입품의 가격을 인상시킴으로써 자국 소비자의 후생 수준을 낮출 수 있다는 단점이 존재하며 관세를 포함한 높은 수입가격은 자국 소비자들의 소비량을 낮출 뿐 아니라 다른 상품의 소비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는 단점이 존재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국 경제의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보호무역을 시행하거나 국내산업 보호의 목적으로 시행되는 경우가 많다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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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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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TERMS는 어떤 의미를 뜻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는 국제물품매매계약시 사용되는 정형거래조건의 가장 대표적인 규칙을 말합니다.무역이라는 것은 법체계와 상관습이 상이한 국가간 거래를 말하며 계약의 성립 이행 종료 단계를 거치게 되는 이 과정에서 수많은 해석 상이 등 분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무역업계에서는 이러한 불상사를 최대한 막기 위해 거래의 형태를 정형화시킨 것이 정형거래조건이라는 것을 만들었고 인코텀즈는 대표적인 '정형거래조건' 중 하나입니다.인코텀즈는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주관하여 작성한 국제규칙으로, 무역거래에서 가장 바탕이 되는 무역조건에 대해 원칙적인 해석을 내린 '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규칙(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의 약칭입니다.해당 규칙은 법적인 구속력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간 계약에 따라 인코텀즈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만 법적인 효력이 발생됩니다.해당 규칙은 매도인 및 매수인의 의무 10가지씩을 규정하고 있으며, 실무상으로는 그 중 가격에 관한 부분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향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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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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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여행 후 귀국 시 세관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최근 여행자휴대품 면세 기준이 미화 600달러에서 미화 800달러로 개정되었습니다.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05617여행자휴대품의 경우 면세기준에 해당되더라도 세관신고서 자체는 작성하며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airport.kr/ap_lp/ko/arr/process/taxdec/taxdec.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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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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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할 물건은 아이돌 앨범이고 버전이 랜덤으로 오는거라 10장 정도 구매 후 8장 정도를 중고거래 사이트에 되팔려고 하는데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법상 소액물품 면세 규정은 말씀하신대로 개인이 자가사용의 용도로 물품을 수입할 때 적용가능하기 때문에 미화 150달러 이하제품으로서 해당 물품에 대한 면세 규정을 적용받았다면 재판매가 제한됩니다.다만, 150달러 이상 제품에 대하여 물품을 수입하였다면 소액물품면세가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매 자체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이는 2가지 관점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1. 반복적인 재판매반복적인 재판매를 하는 경우 관세를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자 등록 후 판매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면 소득세 등 탈루 행위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해당 물품에 대하여 일회성 판매로 인하여 처벌받지는 않겠으나, 반복적인 판매는 처벌받을 수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판매할 물건은 수입신고하기 - 국내에서 판매할 목적의 물건을 해외직구로 반입하는 경우,세관에 수입신고하고 관세율에 따라 관세 등을 납부하여야 하며, - 해당 물품 수입 시 국내법에 의해 관계기관의 ‘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와 같은 수입요건을 갖춘 후 수입통관해야 함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5423782. 수입요건수입요건이 있는 품목들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을 함을 목적으로 수입요건을 면제받는 품목이 존재합니다.예를들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상 안전인증 대상 품목의 경우 판매나 대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반입하는 모델별 1개의 제품(다중 이용 시설에서 사용하는 것은 제외)에 대하여 수입요건 면제가 가능합니다.그런데 해당 제품을 재판매 한다면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해당 법령 외에도 여러가지 법령에서 수입요건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자가사용을 이유로 면제가 된 물품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상 문제가 될 수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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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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