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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해외 물건 구매 시 꼭 통관번호가 꼭 필요 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를 하시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우리나라의 경우 해외직구를 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기 위한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외직구시에는 관련 정보가 꼭 필요합니다.https://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415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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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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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들은 여행갈 때 관세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물품이 명품으로 치장되어있다고 무조건 과세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실제로 명품옷이나 핸드백을 우리나라에서 구매한 뒤 출국하였다가 귀국하는 경우 관세의 부과대상이 아닙니다.소유물건에 대한 규정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관세청에서는 일단 카드사용내역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실시간으로 통보가 되며, 현금의 반출도 무신고는 1만달러까지로 규정하는 등 나름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실제 물품을 치장하고 나갔다고 하더라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물품을 과세하려는 시도는 원칙적으로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정말로 의심이 가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증빙(영수증 등)을 요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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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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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발은 우리나라가 수입국인가요? 수출국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한국무역협회의 통계사이트인 k-stat을 참고해보면가발의 HS CODE(제6704호)에 대한 수출입금액을 확인해보면 수출보다는 수입이 더 많은 것으로 파악됩니다.경상수지가 아닌 무역수지로 말씀드리면 2021년 무역수지는 -22,066천불($)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2022년에는 -31,483($)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물론 이 수치는 속눈썹 등을 포함한 수치이긴 하지만 인조나 사람의 머리카락 등을 토대로 한 제품류들의 무역수지는 적자수준으로 우리나라의 수출보다는 수입이 더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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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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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에서 가져오는 열대과일은 안되는데 우리나라에서 나가는 과일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식물검역이 되지 않은 생과일 등에 대한 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http://www.farminsight.net/news/articleView.html?idxno=2800그 이유는 기사에 나온대로 우리나라에 없는 해외 병해충이 무분별하게 유입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실제로 상업적인 목적으로도 우리나라의 경우 생과실의 경우 대부분 원칙적으로 금지식물로 정해놓고 일부 품목 그리고 일부국가에 대해서만 수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https://www.qia.go.kr/plant/imQua/plant_fruit_cond.jsp우리나라에서 딸기를 수하물로 휴대하여 반출하는 것을 말씀하시는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태국 세관에서 허용을 해주는지 여부는 확실치 않으나, 일단 해당 과실이 태국의 법령상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닌이상 적발시 반입이 불가능할 수 있어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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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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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수입해온 와인의 판매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단 와인을 수입해서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주세법 및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수입판매업에 대한 자격을 득해야 합니다.<주세법>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다음의 면허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① 주류 완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할 경우 : 주류수입입업면허(나)② 원료용 주류를 수입하고자 할 경우 : 당해 품목의 주류제조면허③ 주류 수입의 중개를 하고자 할 경우 : 주류중개업면허(가)<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해외제조업소, 해외작업장 및 영업의 등록 (법 제5조, 제12조, 제15조)1. 수입식품등을 국내로 수입하려는 자 또는 해외제조업소의 설치·운영자는 해당 해외제조업소의 명칭, 소재지 및 생산 품목 등을 수입신고 7일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함.2. 수입식품등의 수입·판매업, 신고 대행업, 인터넷 구매 대행업, 보관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하여야 함.여러가지 요건을 이미 취득한 상태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것이면 상관없겠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으실 수 있으니 유의가 필요해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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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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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통관이 걸리는 기간??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국에서 우리나라까지 배송이 이루어져 실제 소바자에게 배송이 완료되기까지는 꽤 오랜시간이 걸리는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나라은 미국과의 FTA를 채결하면서 해외직구 환경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특송통관절차에 대한 간소화 등을 규정하였습니다.따라서 일반적인 목록통관절차는 빠르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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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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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품들도 관세번호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번호라는 것이 품목분류번호(HS CODE)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어떠한 전자제품이냐에 따라 분류번호는 상이합니다.우리나라는 총 10단위 HS CODE를 사용하는데, 예를들어 컴퓨터는 8471, 핸드폰은 8517, 이어폰은 8518, 디지털 카메라는 8525 등으로 분류됩니다.그리고 이 분류체계들에따라 관세가 달라집니다.일반적으로 전자제품들은 84류 또는 (특히) 85류에 분류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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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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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물품 친구랑 나누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면세한도는 말씀하신대로 여행자 1인당 계산됩니다 질문자께서 모든 물품을 사용할 용도라면 법령상은 당연히 여행자 1인인 질문자께서 모든 품목에 대한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이를 실무적으로 명백히 구분짓기는 어려우므로 나눠서 가져오시고 나눠서 세관신고서를 작성할 때 적발될 가능성이 커보이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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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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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물건을 사서 비행기로 들고들어올때 제한되는 품목머가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육류제품이나, 생과실,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짝퉁) 등이 반입불가대상이 됩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blog.naver.com/k_customs/222719706526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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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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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조건과 C조건의 운임인보이스 차이?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D조건과 C조건으로만 구분을 할 수는 없습니다.일단 인코텀즈 2020상 D조건과 C조건은 다음의 규칙들이 존재합니다.◇CPT (Carriage Paid To) - 운송비지급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인도 시비용 부담 : 매도인은 FCA 조건 +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물품운송비(복합운송개념에서 운송비)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인도 시비용 부담 : 매도인은 CPT 조건 +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적하보험료 부담*부보 : ICC(A) or ICC(A/R)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DAP (Delivered At Place) - 도착장소인도위험 이전 :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 도착지양하인도위험 이전 : 도착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된 상태로 지정목적항이나 지정목적지의 지정터미널에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DDP (Delivered Duty Paid) - 관세지급인도위험 이전 :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매도인이 지정된 수입국 내의 목적지점에 물품을 반입해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인도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 + 관세통관 : 수출입통관 - 매도인◇CFR (Cost And Freight) - 운임포함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의 운임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부보 : ICC(C) or ICC(FPA)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예를들어 CFR과 CIF조건은 수입항 도착까지의 해상운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CPT, CIP, D조건 등과는 추가적인 비용부담측면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CPT조건은 수입국의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비용부담이 있기 떄문입니다.또한 D조건 또한 CPT 및 CIP와 같이 지정목적지까지의 비용을 부담하지만 DAP는 Delivered at Place로, 지정된 장소까지 가져다주지만 짐을 내리지 않고 인도하는 조건인 반면 DPU 조건은 양하를 해주는 조건입니다.또한 DDP 조건의 경우 수입통관의무 또한 수출자가 책임을 지기 때문에 매도인의 최대담보조건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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