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항 전 신고 입항 전 신고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수입신고의 방식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1. 출항 전 신고2. 입항 전 신고3. 보세구역 도착 전 신고4. 보세구역 장치 후 신고각 신고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1. "출항전신고"라 함은 항공기로 수입되는 물품이나 일본, 중국, 대만, 홍콩으로부터 선박으로 수입되는 물품을 선(기)적한 선박과 항공기(이하 "선박 등" 이라 한다)가 해당물품을 적재한 항구나 공항에서 출항하기 전에 수입신고하는 것을 말한다.2. "입항전신고"라 함은 수입물품을 선(기)적한 선박 등이 물품을 적재한 항구나 공항에서 출항한 후 입항(「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5조에 따라 최종 입항보고를 한 후 하선(기) 신고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입항보고를 하기 전에 하선(기) 신고하는 경우에는 최종 입항보고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하기 전에 수입신고하는 것을 말한다.3. "보세구역 도착전신고"라 함은 수입물품을 선(기)적한 선박 등이 입항하여 해당물품을 통관하기 위하여 반입하려는 보세구역(부두 밖 컨테이너 보세창고와 컨테이너 내륙통관기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도착하기 전에 수입신고하는 것을 말한다.4. "보세구역 장치후신고"라 함은 수입물품을 보세구역에 장치한 후 수입신고하는 것을 말한다.관련하여는 아래와 같은 요건이 있습니다.제7조(출항전신고 및 입항전신고의 요건) ① 출항전신고나 입항전신고는 해당물품을 적재한 선박 등이 우리나라에 입항하기 5일전(항공기에 의한 경우에는 1일전)부터 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물품은 해당 선박 등이 우리나라에 도착한 후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물품으로서 해당 선박 등이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날이 해당 법령의 시행일보다 빠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세율이 인상되거나 새로운 수입요건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법령이 적용되거나 적용될 예정인 물품2. 농·수·축산물이나 그 가공품으로서 수입신고하는 때와 입항하는 때의 물품의 관세율표 번호 10단위가 변경되는 물품3. 농·수·축산물이나 그 가공품으로서 수입신고하는 때와 입항하는 때의 과세단위(수량이나 중량)가 변경되는 물품③ 제1항에 따라 출항전신고나 입항전신고 수리된 물품을 적재한 선박 등이 기상악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수입신고 후 5일(항공기에 의한 경우에는 1일)을 경과하여 입항한 경우에도 해당 선박 등이 수입신고 후 5일(항공기에 의한 경우에는 1일)이내에 우리나라 영역에 도달한 것이 객관적인 증빙서류 등을 통해 입증되는 때에는 해당 수입신고는 유효한 것으로 본다.출항전 신고는 1. 항공기로 수입되는 물품이나 2. 일본, 중국, 대만, 홍콩으로부터 선박으로 수입되는 물품을 대상으로 출항 전 수입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이며, 입항전 신고는 출항 후 입항하기 전에 수입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그 시점에서는 차이가 있으며, 실무적으로는 출항전신고보다는 입항전신고가 더 많이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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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러시아의 전쟁으로 인해 유럽의 러시아 원유 수입이 줄어들면서 미국의 원유를 유럽에 팔았다고 하던데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기사에 따르면 EU는 제6차 대러 제재 중의 하나인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를 12월 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2023년 2월 5일부터는 러시아산 석유제품 수입도 금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이러한 상황에서 10월 EU의 해상원유 수입량은 900만배럴로, 미국과 노르웨이는 전체 물량의 25% 이상을 차지했다. 러-우전쟁 전 EU의 해상원유 수입량의 20%를 차지했던 러시아 비중은 11월 첫 주에 8%로 감소했다고 하는데,이는 결국 전쟁으로 인한 유가의 혼란세에 힘입어 러시아가 원유 수출등을 통한 수익을 보는 것을 막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EU의 입장에서는 러시아에서 수입하던 여러가지 에너지 자원들을 다른 곳에서 공급받기 위해 대체 공급원을 찾아야 할 것이고 미국 등이 그에 대한 대안인 것으로 보입니다.아래의 기사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www.energ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5118https://www.bbc.com/korean/news-6384487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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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보이차 수입 관세 및 절차 문의 건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물품의 가공상태에 따라 관세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물품이 관세율을 결정하는 HS CODE상 차류에 해당할지 또는 차류의 조제품에 해당할지에 대한 문제입니다.다음의 2가지 사례가 존재합니다.<제0902호 분류 사례>결정 세번 :HSK0902.30-0000품명 : Tea, fermented;PUERH MINI TUOCHA;;PR.CHNA물품설명 :ㅇ 성분 및 성상@§차잎을 건조하여 발효한 흑갈색계 보이차로서 직경 약 2.3cm의 작은 반구@§상으로 압축 성형하여 백색 종이로 개별포장한 것(1kg, 개당 무게 약 @§3.5g)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09류 총설에 이 류에는 "차(tea)"가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있고 "이들 물품은 원형, 분쇄 또는 분말의 형태일 수도 있다."라고 해설하고 있음ㅇ 관세율표 제0902호의 용어에 "차류"를 규정하면서-동해설서에 "이 호에는 식물학상 차속에 속하는 관목으로부터 얻어지는각종의 차가 분류된다." "이 호에는 반발효 차도 포함된다." "이 호에는 차나무의 꽃. 꽃봉오리 및 잔유물이 포함되며 또한 분말엽을구상이나 정상으로 응집한 것도 포함된다." "기타 여러 방향성 식물이나 과실의 일부분(예:쟈스민꽃)을 첨가해서 가향한 차 역시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ㅇ 또한 HSK0902.30-0000호에 내용량이 3킬로그램 이하로 포장된 부분발효차를 분류토록 게기하고 있음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내용량이 1킬로그램으로 포장된 부분발효차이므로HSK0902.30-0000호에 분류함<제2101호 분류 사례>결정 세번 : 2101.20-9090품명 : Tea extract; PUER TEA EXTRACT POWDER물품설명 :보이차를 열수추출하여 농축, 건조시킨 적갈색 분말상- 용도 : 식품원료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101호에는 '커피·차·마테의 추출물·에센스·농축물과 이것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커피·차·마테를 기본재료로 한 조제품, 볶은 치커리·그 밖의 볶은 커피 대용물과 이들의 추출물·에센스·농축물'을 분류하고 있고, 소호 제2101.20호에는 "차나 마테의 추출물·에센스·농축물·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차나 마테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을 세분류 하고 있음ㅇ 따라서, 본 물품은 보이차를 물로 추출하여 농축 건조한 차 추출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101.20-9090호에 분류함따라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가공이 더 진행된 물품은 제2101호에 분류된다고 보시면 됩니다.0902.30-0000호의 경우 관세율은 40%입니다.다만 APTA(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에 의해 APTA 원산지증명서(중국산)임을 입증할 수 있는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20%의 관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2101.20-9090호의 경우 기본관세 40%가 적용됩니다.해당 HS CODE에는 APTA나 한-중 FTA 적용이 힘들기 때문에 기본관세 40%가 부과됩니다.해당 물품은 식품이기 때문에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수입 전 해외제조업소, 해외작업장 및 영업의 등록이 필요합니다.1. 수입식품등을 국내로 수입하려는 자 또는 해외제조업소의 설치·운영자는 해당 해외제조업소의 명칭, 소재지 및 생산 품목 등을 수입신고 7일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함.2. 수입식품등의 수입·판매업, 신고 대행업, 인터넷 구매 대행업, 보관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하여야 함.그 뒤 식약처에 수입신고가 필요합니다.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법 제20조, 시행규칙 제27조)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수입신고 대행을 포함)하려면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1.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는 제외)는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식품등의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도착항, 도착 예정일, 반입 장소 및 반입 예정일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로 신고해야 한다.가.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적힌 서류가의2. 수입식품등의 사진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수입식품,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 연구·조사에 사용하는 수입식품등은 제외)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국외시험·검사기관이 정밀검사를 하여 발행한 시험·검사성적서(정밀검사 대상 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에 해당하는 식품으로서 유전자변형식품등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1) 구분유통증명서(종자구입·생산·제조·보관·선별·운반·선적 등 취급과정에서 유전자변형식품등과 구분하여 관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2) 구분유통증명서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3) 지정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시험·검사성적서라.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또는 유통기한 연장사유서(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마. 수출계획서(국내 반입 후 계획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하며, 「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바. 영업허가 등 인허가 서류 사본 또는 품목제조보고서 사본(「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원료나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전산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사. 위생증명서 또는 검사증명서(수출국 정부와 증명서 첨부에 관하여 협약 등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수산물의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아. 수출 위생증명서(축산물의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자. <삭제 2019. 6. 19.>차. 수입식품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서류(1) 소해면상뇌증에 감염되지 아니한 건강한 반추동물의 원료를 사용하였다는 생산국 정부증명서(2) 다이옥신 잔류량 검사성적서(열처리된 소금을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3) 그 밖에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서류 등 위해정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서류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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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으로 수입하기전 샘플로 들여오는 물품에도 관세가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샘플이라고 하더라도 물품이 동일하다면 과세가격은 실제 품목과 동일하고 원칙적으로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관세율을 산출할 수 있는 HS CODE도 샘플에 대한 HS CODE가 딱히 부여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본격적인 수출입이 이루어질 물품과 동일한 관세율이 부과됩니다.다만, 관세법상 소액물품 등의 면세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관세법>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1. 우리나라의 거주자에게 수여된 훈장·기장(紀章) 또는 이에 준하는 표창장 및 상패2. 기록문서 또는 그 밖의 서류3. 상업용견본품 또는 광고용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관세법시행규칙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①법 제94조제3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3. 16.>1. 물품이 천공 또는 절단되었거나 통상적인 조건으로 판매할 수 없는 상태로 처리되어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2. 판매 또는 임대를 위한 물품의 상품목록·가격표 및 교역안내서등3. 과세가격이 미화 250달러 이하인 물품으로서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4. 물품의 형상·성질 및 성능으로 보아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견본품 수입시에는 관세사 측에 해당 규정을 적용받아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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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에 각 부두마다 운영사가 있던데요 이들은 어떻게 운영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양수산부의 자료에 따르면 무역항별 부두 운영회사(TOC)는 총 34개입니다.대표적으로 부산과 인천은 각각 3개씩의 TOC가 존재합니다.<부산><인천>2021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부두 운영사 선정공고를 참고해보면 심사위원회는 입찰 참여업체의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화물창출능력- 부두운영 관리역량- 업체신뢰도(재무상태)- 참여/운영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고 합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shippingnewsnet.com/news/articleView.html?idxno=42467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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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달력 부과세 질문해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개인적으로 해외직구의 목적으로 구매를 하셨다면 관부가세가 따로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우리나라는 관세법상 자가사용물품에 대한 소액물품 면세 규정이 존재합니다.<관세법>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1. 우리나라의 거주자에게 수여된 훈장·기장(紀章) 또는 이에 준하는 표창장 및 상패2. 기록문서 또는 그 밖의 서류3. 상업용견본품 또는 광고용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관세법 시행규칙>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생략)②법 제94조제4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3. 18.>1. 물품가격(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결정된 과세가격에서 법 제30조제1항제6호 본문에 따른 금액을 뺀 가격. 다만, 법 제30조제1항제6호 본문에 따른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 가격으로 한다)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따라서 현재 37.65달러의 물품이 개인 사용의 용도로서 수입되는 물품이라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여 관부가세의 면제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아울러 미국에서 수입되는 물품의 경우 한-미 FTA 및 국내법령에 의해 특송화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미화 200달러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해당 규정을 활용하여도 면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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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왜 수출이 감소 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현재 달러 강세에 따른 수입물품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아진데다가 수출이 부진하여 무역적자의 현상을 면치못하고 있습니다.환율의 영향이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달러의 강세장이 이어지면서 우리나라의 달러표시 가격이 환산했을때 상대적으로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흔히들 환율이 오르게 되면 수출은 유리/수입은 불리 라고 일반적으로 이해하나 이것은 '어느정도'일 때의 얘기라고 생각됩니다.또한 우리나라의 수출부진은 사실 환율의 문제 뿐 아니라 중국의 도시폐쇄 등 수출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요소나 반도체 수출의 부진 등 여러가지 악재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cmmrcNews/cmmrcNewsDetail.do?searchOpenYn=&pageIndex=1&nIndex=71152&logGb=A9400_20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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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에서 현미경을 구매했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올때 추가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미경은 크게 광학현미경과 전자현미경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HS CODE상 현미경의 경우 관세가 따로 부과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현미경의 종류에 대하여는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if-blog.tistory.com/5576그러나 부가가치세의 경우 10%의 과세대상이 됩니다.또한 우리나라는 관세와 부가가치세의 과세가격이 모두 국제운임포함가격(CIF가격)기준으로 부과됩니다.따라서 170만원이라고 언급하신 금액이 배송포함가격이라면 그대로 170만원이 되겠지만 국제운임 미포함가격이라면 운임이 추가될 것입니다.또한 간단히 170만원이라고 언급해주셨지만 아무래도 결제통화는 '외화'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그러한 경우 일반적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할 때에는 수입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주의 전주(前週)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그 율을 정하게 됩니다.마지막으로 통관 수행시 국내 보세창고에 장치가 될 것이고 그에 따른 창고료가 따로 나올 수 있는데, 이것은 보세창고의 위치, 통관의 소요시간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어 실제 통관시 확인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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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 수입시 껍질이 있으면 수입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돼지고기의 경우 다음의 국가에서만 수입이 가능합니다.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오스트리아, 멕시코, 칠레, 네덜란드, 스페인, 아일랜드,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가공품에 한함, 라치오 리구리아, 피에몬테는 수입금지 지역임. 22.10.25 기준), 영국, 브라질(산따까따리나주에 한함), 포르투갈, 벨기에, 독일, 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특정 동물의 부위에 대한 수입금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할 것입니다.수입금지대상물품 (법 제32조, 시행규칙 제32조, 시행규칙 제33조)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은 수입하지 못한다.가. 수입금지지역(참조: 통합공고 별표16, 고시 별표)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거친 지정검역물나. 동물의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다. 소해면상뇌증이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국가산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라. 특정위험물질돼지껍질에 대한 수입금지내역은 현재 따로 검색되지 않아 진위여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만약 금지가 되어있다면 우리나라 동축산물 검역 절차 등을 담당하고 있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문의함이 가장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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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나라에서 짝퉁제품이 들어오면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처리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관세법에서는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수출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개정 2020. 12. 22.>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이하 "지리적표시권등"이라 한다)5.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6.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생략)③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2항에 따라 신고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지식재산권을 신고한 자에게 해당 물품의 수출입, 환적, 복합환적, 보세구역 반입, 보세운송 또는 제141조제1호에 따른 일시양륙의 신고(이하 이 조에서 "수출입신고등"이라 한다)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자는 세관장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해당 물품의 통관 보류나 유치를 요청할 수 있다.1. 수출입신고된 물품2. 환적 또는 복합환적 신고된 물품3. 보세구역에 반입신고된 물품4. 보세운송신고된 물품5. 제141조제1호에 따라 일시양륙이 신고된 물품(생략)법적으로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물품들은 일단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거나 유치됩니다.다만 실제로 짝퉁물품은 수출입 자체가 금지되기 때문에 짝퉁, 가품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용도나 수량에 관계없이 수출입이 전면 금지되고, 통관단계에서 위조품이 확인되는 경우 폐기되거나 반송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폐기수수료나 반송비가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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