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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관련 제품을 수입하고 싶은데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건조한 이끼의 경우 제0604.90-1000호에 분류될 것으로 보입니다.기본관세는 8%이며, FTA 원산지증명서가 있는 경우 2022년 기준 중국에서 수입하는 경우 4.8%, 칠레에서 수입하는 경우 0%의 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해당 HS CODE로 수출입통계를 검색하였을때 수입 실적이 있는 국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는 금액은 USD 1,000, 중량은 톤(TON)입니다.또한 신선한 이끼(0604.20-1000) 가 수입되는 국가는 다음과 같습니다.해당 식물들은 식물방역법에 따라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검역절차가 필요한데,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수입식물등의 검역신청 (법 제12조, 시행규칙 제14조)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처음으로 도착한 수입항에서 식물검역신고 및 검역을 받아야 하며 (보세운송 도착지에서 신고·검역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법 제12조제2항), 신고·검역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수입항을 관할하는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온라인신청 : https://unipass.customs.go.kr)1. 수입신고 및 검역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2. 수출국 식물검역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 또는 전자식물검역증명서.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출을 생략함 (법 제8조)가. 식물 검역에 관한 정부기관이 없는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경우나. 휴대하거나 우편·탁송 또는 이사물품으로 수입하는 경우. 다만,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 이하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에 따라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의 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다. 그 밖에 검역증명서를 첨부·전송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시행규칙 제10조)(1) 목재류 또는 죽재류를 수입하는 경우(2) 금지품을 수입하는 경우(3) 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포장(식물 등)을 무환(無換)으로 수입하는 경우[재식용(栽植用) 식물이 아닌 것만 해당한다](4) 세관이 공매등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5) 검역검사본부장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고열건조, 분쇄, 압착 또는 냉동의 방법으로 가공된 식물로서 밀폐 포장된 상태로 수입하는 경우 (고시 제4조)(6) 수출한 식물등이 수입국에서 통관되지 못하고 반송되어 수입되는 경우(7)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따른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용 식물을 밀폐 포장된 상태로 반입하여 검역장소에서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보관하는 경우(8) 수출국과 합의한 식물검역 증명방법에 관해 검역본부장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수입하는 경우3. 수입허가증명서(금지품인 경우)4. 수출(입)검역대상식물명세서(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 (별지 제5호서식)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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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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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관련 물류 봉쇄로 인한 문의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코로나가 다시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무역업계는 중국 물류시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중국이 몇달전과 같이 도시폐쇄등의 사태가 발생한다면 물류업계에서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우리나라도 코로나가 더 확산되고 있고 새로운 변이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도시폐쇄가 최소화되길 바랄 수밖에는 없겠습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7204120Y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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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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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shipment 에 대해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으로 미루어보아말씀하신 switch B/L의 경우 대만 A사에서 수출시가 아닌 당사중계무역(일본)과 한국 B사 사이에서의 서류에서 나오게 될것으로 보입니다.A사는 일반적인 인보이스, 패킹, B/L을 발행하게 되고, 일본 내에서 스위치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보면됩니다.실무적으로는 스위치를 하는 당사자(현재는 일본)가 운송에 관한 업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첫번째 거래(대만과 일본)에서는 FOB와 같이 수입자가 운송을 컨트롤하는 계약이, 두번째 거래(일본과 한국)에서는 CIF와 같이 수출자가 운송을 컨트롤하는 계약이 필요하게되며, 포워더가 그 안에서 처리를 해주는 것입니다.우리나라는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반송통관이라고 표현하는데, 표현자체는 다르겠지만 일본 내에서도 관련된 절차가 있을 것이라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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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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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입국시 전자제품 통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전파법 등의 대상으로서 적합인증대상 물품이지 않나 싶습니다.전파법 면제대상으로서 외국에 수출한 제품으로서 수리 또는 보수를 위해 반출을 조건으로 국내에 반입되는 기자재에 대한 면제 대상이 존재(수량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수량)하고, 이를 위한 면제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적합성평가 면제확인 신청방법가. 기자재의 적합성평가 면제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작성하여 국립전자파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고시 제19조)(1) 적합성평가 면제 확인(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2) 면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시험연구계획서, 사유서, 수출계약서, 납품계약서 등 면제사유를 증명하는 서류(3) 수입물품의 품명 및 수량의 확인이 가능한 서류 : 수입계약서, 물품매도확약서, 화물송장(인보이스) 등나. 적합성평가 면제절차가 생략되는 경우(1)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기자재(2) 국내에서 제조하여 외국에 전량 수출할 목적의 기자재(3) 관계 법령에 따라 전파법에 준하는 전자파장해 및 전자파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4) 적합성평가를 받은 컴퓨터 내장구성품으로 조립한 컴퓨터위의 내용을 제외하고도 질문의 내용에 정확히 나와져있지 않습니다만, 대량의 핸드폰을 반입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보이지만, 1대 등 소량이라면 통관시에 큰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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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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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구매한 명품을 국내에 반입하면 과세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에서 명품이나 시계 등을 수입해서 들어오신다면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여행의 목적으로 다녀오셨다면 미화600달러까지의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면제가 가능합니다.제18조(여행자 1명당 관세면제금액) ① 법 제96조제1항제1호 및 시행규칙 제48조제1항·제2항에 따른 관세의 면제 한도는 여행자 1명이 반입한 제4조에 따른 여행자 휴대품으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600달러 이하(이하 "기본면세 범위"라 한다)로 한다. 이 경우 제20조 및 제21조의 농림축수산물(한약재를 포함한다) 및 한약의 면세범위는 기본면세 범위에 포함한다.② 두 개 이상의 휴대품 취득가액 합계가 미화 600달러(제4항의 경우에는 미화 150달러를 말한다)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면세 범위에서 법 제196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입국장인도장에서 인도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세판매장에서 구매한 내국물품, 고세율품목 순서로 공제한다.또한 반입시에는 신고가 필요합니다.제6조(신고대상물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휴대한 여행자[「COB화물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쿠리어(이하"쿠리어"라 한다)를 포함한다)]와 승무원은 세관에 자진 신고해야 한다.1. 해외에서 취득한 물품으로서 전체 취득가격 합계액이 미화 6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다만, 쿠리어 및 승무원이 해외에서 취득한 물품의 경우에는 제18조제4항, 제42조,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수량과 금액 한도를 초과하는 물품을 말한다)일반적으로 명품이나 고급시계등은 6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 신고대상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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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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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terms 2010 ->2020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는 일반적으로 10년단위로 개정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다만, 일반적인 법률이 아닌 규칙이기 때문에 개정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이전 버전이 폐기가 되어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한국무역협회에서 안내하는 인코텀즈의 개정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1. DAT 삭제, DPU 신설2. Guidance Note -> Explanatory Notes for Users3. FCA에서의 본선적재의무 후 선적식 선하증권 발행의무4. CIF 및 CIP에서의 부보범위 이원화5. FCA 및 D규칙에서 매도인 또는 매수인 자신의 운송수단 허용6. 개별규칙 조항순서 변경7. 운송/비용조항 보안관련 의무 조항 신설8. 소개문(Introduction) 삽입한국무역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그 중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1. DAT 삭제 DPU 신설DAT는 Delivered at Terminal로, 터미널에서 양하·인도해주는 조건이었다. DAP는 Delivered at Place로, 지정된 장소까지 가져다주지만 짐을 내리지 않고 인도하는 조건이다. 이 두 조건을 명확히 구분해서 사용하는 사람도 적을뿐더러 헷갈리는 조건이라고 판단해 인코텀즈 2020에서는 DAT를 DPU(Delivered at Place Unloaded)로 변경했다. 그리고 순서는 DAP, DPU, DDP 순으로 재정렬했다.2. FCA에서의 본선적재의무 후 선적식 선하증권 발행의무FCA 조건이 해상으로 쓰일 때 선적선하증권(On board B/L)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첨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FCA는 해상운송은 물론 항공운송, 복합운송 등에 모두 쓰일 수 있는 조건이다.3. CIF 및 CIP에서의 부보범위 이원화CIF 조건과 CIP 조건에서의 부보수준에 차이가 생긴다. 협회적하약관(ICC)에 따라 두 조건 모두 최소담보조건(C)으로 통일돼 있었는데, 이를 개정한 것이다. CIF는 전과 마찬가지인 최소담보조건이 유지되고, CIP는 최대담보조건(A)으로 변경된다.또한 인코텀즈 2020의 각 조건들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인코텀즈 2020 주요 내용>◇EXW (Ex Works) - 공장인도위험 이전 : 매도인의 작업장 구내에서 매수인이 임의처분 할 수 있도록 물품을 인도했을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입통관 - 매수인◇FCA (Free Carrier) - 운송인인도위험 이전 : 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수출통관된 물품을 인도했을 때(매도인 영업구내에선 적재인도, 영업구내가 아닌 경우 실린 채 인도한다.)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추가의무부담 : 선적 선하증권 요구 가능, 자가 운송 허용)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PT (Carriage Paid To) - 운송비지급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인도 시비용 부담 : 매도인은 FCA 조건 +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물품운송비(복합운송개념에서 운송비)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인도 시비용 부담 : 매도인은 CPT 조건 +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적하보험료 부담*부보 : ICC(A) or ICC(A/R)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DAP (Delivered At Place) - 도착장소인도위험 이전 :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 도착지양하인도위험 이전 : 도착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된 상태로 지정목적항이나 지정목적지의 지정터미널에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DDP (Delivered Duty Paid) - 관세지급인도위험 이전 :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매도인이 지정된 수입국 내의 목적지점에 물품을 반입해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인도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 + 관세통관 : 수출입통관 - 매도인◇FAS (Free Alongside Ship) - 선측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의 부두에 또는 부선으로 본선의 선측에 인도했을 때,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FR (Cost And Freight) - 운임포함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의 운임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부보 : ICC(C) or ICC(FPA)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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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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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는 어떻게 국내 산업을 보호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는 국가간 관세선을 통과할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전통적인 상황에서 가장 주요한 목적은 자국 내 동종산업 보호기능이 가장 클 것입니다. 관세는 수출관세, 수입관세, 통과관세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수입관세 제도만 운영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관세'라고 말하는 것은 수입관세를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우리나라는 몇십년동안 국가적으로 엄청난 발전을 하면서 노동자들의 임금(인건비)가 높아져 더 이상 제조업 특히 경공업적인 측면에서는 다른 개발도상국(베트남 등)과의 가격경쟁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국내산업 보호목적이 있는 관세제도도 현대에 들어와서는 이렇게 물품의 가격이 싸다고 무조건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수행되지 않는 공정들도 많기 때문입니다.아직도 관세가 국내산업의 보호목적으로 작동하는 것의 대표적 예시는 쌀과 같은 농산물들이 존재합니다.예를들어 쌀이 분류되는 HS CODE 제1006호의 경우 물량기준(T1)으로는 684% 가격기준(T2)으로는 145원/kg의 관세가 부과되며 수입물품의 무분별한 수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즉, 국내산업의 보호목적으로 고세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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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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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수입)를 가장 높게 매기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는 국가간 관세선을 통과할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전통적인 상황에서 가장 주요한 목적은 자국 내 동종산업 보호기능이 가장 클 것입니다. 관세는 수출관세, 수입관세, 통과관세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수입관세 제도만 운영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관세'라고 말하는 것은 수입관세를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관세를 가장 높게 부과하는 국가에 대하여 질문해주셨는데,관세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수입관세율 최고의 국가 5에 대한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k_customs&logNo=221817352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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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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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한국 아직 무역 강대국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원자재등의 가격상승에 타격을받아 우리나라의 무역수지가 적자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무역규모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큰 편입니다.한국무역협회에서 제공하는 국가별 수출입 규모를 보시면 더 명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https://stat.kita.net/stat/world/trade/CtrImpExpList.screen우리나라는 2021년 기준 수출액 기준 세계 7위 수입액 기준 세계 8위의 무역규모를 자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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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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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물건 수입하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파스같은 경우 약사법 대상제품이 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습니다.국가출하승인의약품이 아닌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통관절차가 진행됩니다.가. 의약품(원료의약품 및 한약재 제외)- 완제의약품 및 의약외품은 약사법 제42조에 의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품목허가나 신고를 필한 후- 통관 전에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 통관 후 3일 이내에 검정의뢰서를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 검정을 받아야 함나. 원료의약품- 원료의약품은 안전규칙 제57조에 따라 의약품등의 수입품목허가 및 신고절차가 생략되는 품목으로서,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 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다. 한약재- 규격품대상한약은 약사법 제42조에 의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수입품목 신고를 하여야 함(규격품대상한약으로 지정한 한약 외의 한약은 신고절차 생략)- 한약재를 수입하는 자는 수입할 때마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지방청장, 또는 식약청장이 지정하는 한약재품질검사기관의 장에게 품질검사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입한약재검사방법에 따라 관능검사를 받은 후 통관하여야 한다. 다만, 정밀검사 및 위해물질검사대상 한약재는 검체수거증을 교부받아 해당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우선 통관할 수 있다.곤약젤리는 식품으로서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고 수입이 가능합니다.정밀검역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식품 수입신고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수입신고 대행을 포함)하려면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1.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는 제외)는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식품등의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도착항, 도착 예정일, 반입 장소 및 반입 예정일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로 신고해야 한다.가.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적힌 서류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국외시험·검사기관이 정밀검사를 하여 발행한 시험·검사성적서(정밀검사 대상 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에 해당하는 식품으로서 유전자변형식품등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1) 구분유통증명서(종자구입·생산·제조·보관·선별·운반·선적 등 취급과정에서 유전자변형식품등과 구분하여 관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2) 구분유통증명서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3) 지정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시험·검사성적서라.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또는 유통기한 연장사유서(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마. 수출계획서(국내 반입 후 계획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하며, 「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바. 영업허가 등 인허가 서류 사본 또는 품목제조보고서 사본(「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원료나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전산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사. 위생증명서 또는 검사증명서(수출국 정부와 증명서 첨부에 관하여 협약 등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수산물의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아. 수출 위생증명서(축산물의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자. <삭제 2019. 6. 19.>차. 수입식품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서류(1) 소해면상뇌증에 감염되지 아니한 건강한 반추동물의 원료를 사용하였다는 생산국 정부증명서(2) 다이옥신 잔류량 검사성적서(열처리된 소금을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3) 그 밖에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서류 등 위해정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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