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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관리사 파렛트 수 구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T11형(1,100×1,100 mm) 파렛트 외에 T12형(1,200×1,000 mm)이며,1번의 답은 T-11형 10개, T-12형 11개으로 보입니다.또한 아래의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forwarder.kr/curr/truck_info.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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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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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에서 구입물품 환불시 관세환급 방법을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물품에 대한 관세환급에 관하여 관세청의 안내자료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https://www.customs.go.kr/kcs/na/ntt/selectNttInfo.do?mi=11184&bbsId=2600&nttSn=10059759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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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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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휠체어 수입시에 면세적용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신체장애인용 차량(모터를 갖추었는지 또는 기계구동식인지에 상관없다)의 경우 관세 자체가 0%에 해당됩니다. (hs code 제 8713호)다만 부가세는 과세되는 것이 원칙인데, 장애인용물품 등의 관세감면 대상물품으로 다음의 품목은 부가세 면세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장애인용 특수차량(관세율표 번호 제8713호의 물품과 장애인을 수송하기 위하여 특수하게 제작·설계된 수송용의 자동차로 한정한다)-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1. 관련법령관세법 제91조제4호 및 관세법시행규칙 제39조제4항, 관세법시행규칙 별표2장애인보조기구 품목의 지정등에 관한 규정 → 보조기기 품목분류 및 품질관리등에 관한 규정2. 관세감면 대상물품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지체장애인, 만성신부전증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을 위한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되거나 제조된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 관세법시행규칙 별표2가. 장애인 보조기기로 정하는 물품과 그 수리용 부분품나. 질병치료와 관련한 물품 등다. 장애인 교육용 물품(사회복지법인이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3. 관세 감면율 : 100%4. 제출서류 - 별도의 구비서류 없음5. 부가세면세 (부가세법 제27조제15호, 부가세법시행령 제56조제19호,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42조)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시각·청각 및 언어의 장애인·지체장애인·만성신부전증환자·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을 위한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 또는 제조된 물품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2의2에 따른 물품 (면세부호 : K151720)※ 참조: 관세법 제91조 : 종교용품, 자선용품, 장애인용품 등의 면세실제 수입통관 시 관세사와 상담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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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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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통관 및 물품인도 후 잘못 배송된 품목이 있을때?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만약 실제 수입된 내용과 금액을 포함한 수입신고 내역이 다르다면 이를 올바르게 신고하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정정필요) 운송사입장에서는 이를 굳이 들춰내서 정정을 해야겠냐고 할 수 있겠지만 어쨋든 법적으로는 정확한 신고가 원칙입니다.후단의 질문은 뒤의 수입건으로 상계처리를 하여 송금하는 부분에 대하여 문의하시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일단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외국환거래법 상의 신고대상인지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외국환거래법상 상계 등의 방법으로 채권·채무를 소멸시키거나 상쇄시키는 방법으로 결제하는 경우는 신고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다만 외국환거래규정에서1. 일방의 금액(분할하여 지급등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지급등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미화 5천불 이하인 채권 또는 채무를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의 경우 신고를 요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과세가격 책정과 관련하여 상계가 되어 인보이스 금액이 낮아진 금액이 있더라도 사후 수입건에 대한 가격은 원래의 가격(상계 전의 가격)으로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관세법 제30조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相計)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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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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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수입 개인적인 사용을위한검역 받으려면 어떤 서류와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정보가 조금 부족하지만 개인적인 목적으로 농산물을 수입하신다고 하더라도 검역절차가 필요하실 것으로 보입니다.예를들어 여행자로서 식물을 수입하는 경우 검역절차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https://www.airport.kr/ap_lp/ko/arr/process/plantqua/plantqua.do또한 일반적인 식물검역에 관한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https://www.qia.go.kr/plant/imQua/plant_rule_imp.jsp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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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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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타오바오 해외직구 중 의문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물품이 우리나라에 수입되지 않는 이상 통관고유부호는 필요없을 것으로 보이나,판매자가 여러가지 업무를 하는 특성상 기계적으로 해당 통관고유부호를 요구하거나, 말씀하신대로 사기 등의 위험도 있을 수 있습니다.실제 해당 구매자가 신뢰있는지는 확인할 길이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나, 판매내역이 많거나 구매평 등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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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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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운송반출도 기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법 및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관세법>제217조(보세운송기간 경과 시의 징수)제213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아 보세운송하는 외국물품이 지정된 기간 내에 목적지에 도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즉시 그 관세를 징수한다. 다만, 해당 물품이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망실되었거나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그 물품을 폐기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16조(보세운송통로)① 세관장은 보세운송물품의 감시·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통로를 제한할 수 있다.② 보세운송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끝내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제224조(보세운송업자등의 행정제재)①세관장은 보세운송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취소, 6개월의 범위에서의 업무정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2.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175조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같은 조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원으로 하는 법인이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항만운송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면허·허가·지정·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4. 보세운송업자등(그 임직원 및 사용인을 포함한다)이 보세운송업자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4의2. 제223조의2를 위반한 경우5. 보세운송업자등(그 임직원 및 사용인을 포함한다)이 보세운송업자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개별소비세법」 제29조제1항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보세운송업자등에게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해당 업무 유지에 따른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출액 산정, 과징금의 금액 및 과징금의 납부기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 12. 23.>③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과징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제26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4. 12. 23.>제277조 과태료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 12. 21.>1. 특허보세구역의 특허사항을 위반한 운영인2. 제38조제3항, 제83조제1항, 제107조제3항, 제135조제2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36조제3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40조제5항, 제141조제1호·제3호(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7조제1항, 제158조제2항·제6항, 제172조제3항, 제194조(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6조의2제5항, 제198조제3항, 제199조제1항, 제202조제1항, 제214조, 제215조(제219조제4항 및 제2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16조제2항(제219조제4항 및 제2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21조제1항, 제222조제3항, 제225조제1항 후단 또는 제251조제1항을 위반한 자<보세운송에 관한 고시>제6조(보세운송기간)보세운송물품은 신고수리(승인)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기간까지 목적지에 도착 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선박 또는 항공기 입항전에 보세운송신고를 하는 때에는 입항예정일 및 하선(기)장소 반입기간을 고려하여 5일 이내의 기간을 추가할 수 있다.1. 해상화물 : 10일2. 항공화물 : 5일제39조(보세운송기간 연장)① 재해, 차량사고, 도착지 창고사정 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보세운송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보세운송인은 발송지세관장 또는 도착지세관장에게 별지 제18호 서식의 보세운송신고(승인신청) 항목변경승인(신청)서를 전자문서 또는 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항목변경신청서를 접수한 세관장은 그 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에서 이를 승인하고 신청인, 발송지세관장 또는 도착지세관장, 출발지 및 도착지 보세구역 운영인에게 전자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③ 세관장은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재해, 차량 사고 현장 또는 창고 사정 등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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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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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사는 사촌 언니가 기타를 선물로 준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개인간 송부물품으로서 특송물품으로 송부된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기타가격이 5천달러라고 한다면 일반수입신고가 필요해보입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21&cntntsId=819이러한 경우 일반적으로 관세사 등 전문가에게 통관의뢰를 맡기게 되는데, 수입통관시에는1. 송품장(인보이스)2. 포장명세서(팩킹리스트)3. 운송서류(운송장 등)이 가장 기본적인 서류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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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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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할머님이 해외 주문했던 물품은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시에는 수취인정보와 개인통관부호의 정보가 일치하여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 물품을 받고자 하신다면 둘다 정정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아래는 관세청의 유사사례 답변사항입니다.ㅇ 해외물품 국내통관 시 수하인의 이름과 개인통관고유부호 명의자 이름이 일치해야지만 통관 진행을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ㅇ 개인통관고유부호 및 수취인/주소 정정 등 통관과 관련한 신고 내역을 정정하셔야 할때는 특송업체(또는 구매대행업체)에 의뢰하여 정정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판매업체 측에서 국내로 이미 물품을 발송하였다면 사전에 국내 운송업체가 통관과 관련된 연락을 할 것입니다. 그때 해당내역을 정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ㅇ 관세청 고객지원센터는 관세관련 법령 안내부서로 해외 직구시 특송물품의 경우 통관과 관련한 신고사항은 및 적하목록 정정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운송업체(또는 구매대행업체)로 문의가 필요합니다. 운송업체로 문의하여 수취인 변경을 위한 서류가 무엇인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송장번호를 고객지원센터(국번없이 125)에 알려주시면 운송업체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 수입화물통관진행조회 > M B/L-H B/L을 클릭하시고, H B/L쪽에 운송장번호를 입력하시면 수입화물통관진행정보 및 통관대행업체정보(파란색으로 표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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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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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가 CD에 담겨져 오는데 소프트웨어도 관세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은 관세법과 FTA특례법의 내용입니다.관세법상 소액물품에 대한 면세 한도가 150달러로 정해져있습니다.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품목에 대하여 금액 기준이 정해져있는 것이고,일부물품의 경우 자가사용기준에 따른 면세대상이 따로 정해져있습니다. (예 : 주류 1병(1L), 궐련, 200개비 등 /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의 경우에는 과세대상 그 이외에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마약류 등도 소액물품 면세 적용을 위한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마련하고 있음.)---------------------------<관세법>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관세법 시행규칙>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②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12. 1.>1.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150달러에 대한 내용은 합산과세 제도와 관련있는데,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다른 사이트에서 주문하여도 같은 날에입항하고 발송국이 같으면 합산과세 됩니다.ㅇ 합산과세는 소액물품 면세를 위해 분할 또는 반복하여 수입하거나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통관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ㅇ 다만, 합산과세 되어도 물품가격의 합이 소액면세기준인 미화15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더라도 합산결과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합산 과세가 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또한 150달러에 대한 가격책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ㅇ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운송료, 보험료가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보험료는 제외됩니다.ㅇ 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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