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11번가 아마존에서 상품 여러개 구매했는데 합산과세 붙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은 관세법과 FTA특례법의 내용입니다.관세법상 소액물품에 대한 면세 한도가 150달러로 정해져있습니다.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품목에 대하여 금액 기준이 정해져있는 것이고,일부물품의 경우 자가사용기준에 따른 면세대상이 따로 정해져있습니다. (예 : 주류 1병(1L), 궐련, 200개비 등 /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의 경우에는 과세대상 그 이외에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마약류 등도 소액물품 면세 적용을 위한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마련하고 있음.)---------------------------<관세법>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관세법 시행규칙>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②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12. 1.>1.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그러나 FTA특례법에서는 한-미 FTA에 따라 미국에서 수입되는 특송물품에 대해서는 200달러까지 관세면제가 가능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통관 절차의 특례)관세청장은 법 제29조 및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7.7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합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특송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9조(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영 제35조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미합중국 화폐 200달러를 말한다.-----------------------------------150달러에 대한 내용은 합산과세 제도와 관련있는데,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다른 사이트에서 주문하여도 같은 날에입항하고 발송국이 같으면 합산과세 됩니다.ㅇ 합산과세는 소액물품 면세를 위해 분할 또는 반복하여 수입하거나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통관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ㅇ 다만, 합산과세 되어도 물품가격의 합이 소액면세기준인 미화15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더라도 합산결과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합산 과세가 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또한 150달러에 대한 가격책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ㅇ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운송료, 보험료가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보험료는 제외됩니다.ㅇ 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
경제 /
무역
22.06.06
0
0
완구 총기류를 미국에서 주문했는데 들어올 때 문제가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련하여 관세청의 상담사례를 공유드립니다.해외직구(수입) 물품의 관세율, 수입요건, 통관절차 등은 물품의 정확한 품목번호(HS CODE)가 확인되어야 합니다.「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실제 총포와 유사하게 보이는 모의 총포는 수입이 불가합니다.즉 ‘모의총포’는 제조ㆍ판매 및 소지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귀하가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이 ‘모의총포’에 해당될 경우 수입할 수 없습니다.(가동이 안된다 하더라도 모형이 총형태와 같다면 모의총포로 분류될 수 있고, 현품을 보고 판단해야 됨)해당 물품이 모의총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계법령상의 모의총포기준에 따라 당해 현품을 보고 육안이나 기술적 시험을 거쳐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기관인 경찰청 생활질서과(02-3150-2647),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총포검사팀(02-3273-8368 www.gesta.or.kr)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참고로, 모의총포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1. 금속 또는 금속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 모양이 총포와 아주 비슷하여 범죄에 악용 될 소지가 현저한 것2. 금속 또는 금속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금속 또는 금속외의 물체를 발사하거나 소리·불꽃을 내는 것 중 다음의 1에 해당하여 인명·신체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가. 발사되는 물체(이하 탄환이라 한다.)의 크기가 5.7mm 미만인 것나. 탄환의 무게가 0.2g 을 초과 하는 것다. 발사된 탄환의 운동에너지(파괴력)가 0.02Kg-m 를 초과 하는 것라. 탄환은 앞부분이 둥글게 처리되지 않아 예리한 것마. 순간 폭발음이 90dB 을 초과 하거나 가연성의 불꽃을 내는 것만약 모의총포가 아닐 경우 완구로써 특성이 있는지를 확인해봐야 하며, 완구에 해당하면 제9503호에 분류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단순 플라스틱제품이 분류되는 제3926호에 분류 검토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우선 ‘모의 총포’ 해당 여부를 검토하셔야 하며, 완구로 분류되어 개인사용 시에는 목록통관이 될 수 있으며, 목록통관에 요건확인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경제 /
무역
22.06.04
0
0
수출이 늘어도 무역적자가 발생하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한국무역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대세계 수출물량은 지난해 10월 이후 매월 지속적으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제품(원유, 천연가스, 유연탄, 나프타 등)의 수입증가로 무역수지는 크게 악화되었습니다.현재 무역수지 적자의 원인을 살펴보면 글로벌 경기회복에 따른 국제원자재 가격 급등 등 경기변동 요인과 러·우 사태 및 친환경·저탄소 수요 확대로 천연가스 수입이 단기간에 급등하는 구조적인 요인에 기인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제 /
무역
22.06.04
0
0
대금결제 독촉 letter 작성방법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정해진 방법같은것은 따로 없습니다.현재 귀사와 해당 업체간의 계약내용에 따라 문구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203.233.202.26/mobile/web/docs/engview.jsp?nindex=74345&nPage=1
경제 /
무역
22.06.03
0
0
우리나라 라면을 미국으로 수출 시 통관제도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2020년에 나온 미국 라면 시장동향 정보를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430&CONTENTS_NO=1&bbsSn=254&pNttSn=180558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06.03
0
0
원재료와 완제품을 구분하는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원재료와 완제품은 상대적인 개념이고 해당 상황에서는 원재료와 완제품의 개념을 둘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만,굳이 따진다면 해당 물품을 기재로 추가적인 생산 또는 가공이 이루어져 완제품이 나오는 것이라면 원재료의 개념에 가깝다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06.03
0
0
전략물자 자가판정 하는 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HS CODE 상 수출허가대상 전략물자 항목에 걸려져 있어 자가판정에 대한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전략물자 자가판정 (법 제20조, 고시 제12조, 고시 제13조)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을 이수한 무역거래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 등이 전략물자 또는 상황허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무역거래자는 판정대상 물품의 성능과 용도 등의 정보를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1. 기술(AA등급 또는 AAA등급으로 지정된 자율준수무역거래자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허가하는 품목에 대해 수행한 자가판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 별표 2(이중용도품목)의 제10부(원자력 전용품목)에 해당되는 물품등전략물자관리시스템(yestrade)를 통해 온라인자가판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blog.naver.com/kasmaz/222051659759
경제 /
무역
22.06.02
0
0
해외직구 물품 파손시 책임을 어떻게 물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시 파손 등이 일어나면 해결하는 문제가 국내거래보다 까다로운 것이 사실입니다. 파손시에는 동영상 사진 등 증거자료를 남겨놓는것이 일단은 최선입니다.일단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쇼핑몰, 운송사 등을 통해 문제제기(분쟁)을 하여야 한다고 보여집니다.특히, 쇼핑몰을 통한 분쟁해결절차가 유효할 수 있겠습니다.각 쇼핑몰 별 분쟁해결절차를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https://crossborder.kca.go.kr/home/sub.do?menukey=129또한 소개해드린 사이트(국제거래 소비자포털)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도움이될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05.31
0
0
피규어랑 사탕 같이 되어 있는거 대량 구매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물품을 수입해서 판매하는 경우 해당 물품에 수입요건이 있는 경우 이를 갖추고 수입하여야 합니다.<관세법>제226조(허가·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① 수출입을 할 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그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춘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② 통관을 할 때 제1항의 구비조건에 대한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수출입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그 물품과 확인방법, 확인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증명에 관하여는 제245조제2항을 준용한다.해당 품목은 식품 + 완구의 형태로 식품에 대해서는 식품의 경우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또한 완구의 경우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라 제2장제38절제205조에 따른 안전확인신고를 한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무역
22.05.31
0
0
영세율 거래에 따른 화장품 공급률 계산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영세율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영의 세율을 말하며, 부가가치세법상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金地金)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도 영세율의 적용대상이 됩니다.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가격을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있지 않은 가격으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나누기) 1.1을 진행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예를들어 부가세 포함 110원인 물품을 110/1.1 = 100이 되는 것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
무역
22.05.31
0
0
1153
1154
1155
1156
1157
1158
1159
1160
1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