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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곡물자원 수출입현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무역통계를 기반으로 답변드립니다.2021년 기준 러시아로부터 우리나라는 옥수수, 밀과 메슬린, 귀리, 메밀 등을 수입하였고,그 중 밀과 옥수수에대한 수입이 대부분인 것으로 보입니다.그 중 옥수수의 경우 수입금액이 아르헨티나, 미국, 브라질에 이은 4위입니다.밀의 경우 미국, 호주, 불가리아,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캐나다에 이은 7위로 확인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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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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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수입 티트리에센셜 유기농 오일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정유(essential oil)의 경우 HS CODE 제3301호에 분류됩니다.그중 제3301.29-0000호의 분류가능성이 가장 높아보입니다.기본관세는 5%이고, 한-호주 FTA 또는 RCEP 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0%적용이 가능합니다.일반적인 수입관련 서류로는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운송서류(B/L 등), FTA 원산지증명서가 있겠습니다만,식품원료나 화장품 원료 등으로 사용되는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화장품법 등에 따른 요건확인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통관절차는 수입시 관세사 등 전문가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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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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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으로 미국에서 수리하고 다시 들여올 때 그냥 받으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특송으로 물품송부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만.. 실제 통관을 진행하게 된다면 HP 본사에 노트북을 직접 보내고 고쳐진 노트북을 직접 받는 절차는 정식통관절차를 거친다면 꽤 힘든 작업이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가능하다면 국내 HP A/S센터 등에 따로 연락하시거나 연락을 받으신 엔지니어분의 도움을 받아 HP 국내에서 수령후 미국 송부 수리 후 수입 등의 절차를 맡기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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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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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인증이 필요없는 전자제품 수입관련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대부분의 전자제품의 경우 kc인증의 대상이됩니다.다만, 관련 법령상 요건을 받아야 하는 범위에 해당되지 않으면 관련법 상 요건을 받을 필요없는 것입니다.1. 정격전압이 교류 30V초과, 직류 42V초과 1,000V이하의 교류 및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직류전원장치[직류전원장치, 휴대전화 배터리 충전기(정격용량이 1kVA 이하인 것에 한함)]● 전기충전기(교류 250V이하에서 사용하는 제품에 한함)● 무정전전원장치(정격용량이 10kVA 이하인 것)● 변압기 및 전압조정기[전압조정기, 가정용소형변압기, 교류어댑터(정격용량 5kVA이하인 것에 한함)]●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격살충기(교류 30V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예를들어 충전기로서 정격전압, 정격용량 등의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기가 수입된다면 kc인증의 면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다만 법령상 그 범위를 정해놓는 것 자체가 대부분의 물품이 저 범주 안에 들어가있는 물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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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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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친구한테 중고 아이패드를 받기로 했는데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개인간의 거래를 할 때에는 가격이라든지 물품명을 상세하게 기재하지 않고(말하자면 대충적고) 물품을 송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만, 법적으로만 보았을때는 무료로 물품을 송부한다고 하더라도 해당물품의 가격을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조금 더 들어가면 중고물품의 경우 그리고 무상물품의 경우 '거래가격'이라는 개념이 잡히기 힘들기 때문에 합리적 기준에 따라 가격을 결정하게 되는데, 개인적인 선물로 단건으로 물품을 보내는 경우 이를 명확하게 산출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쉽게생각해본다면 원래 시세를 형성하고 있는 물품으로서 그 시세의 가격을 적는 것이 나름의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사료됩니다. 선신고의 개념과 같은 내용은 아마 여행자휴대품상의 신고내용과 혼동이 있으신 것으로 보입니다.보통 EMS를 통해 물품이 오게되면 목록통관절차를 통해 물품이 수입되어 들어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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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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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수지와 경상수지는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경상수지는 외국과의 경제적 거래, 즉 상품과 서비스를 사고 파는 거래와 외국에 투자한 대가로 받게 되는 배당이나 이자 등 경상거래의 결과 벌어들인 돈과 지급한 돈과의 차이를 말합니다.경상수지 안에는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소득수지 ▲경상이전수지 4개 항목으로 나뉘게 되는데,무역수지는 상품수지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다만, 상품수지는 상품의 소유권이 이전되어야 수출입으로 집계되는 반면 무역수지의 경우 해당 관세기관을 통과하는 즉시 실시간으로 집계되는 특성이 있습니다.한국은행의 상품수지, 무역수지에 대한 설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bok.or.kr/portal/bbs/B0000218/view.do?nttId=10017474&menuNo=200147&pageIndex=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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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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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는 아니지만 해외에 물건을 판매하려는데 세관에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한건의 물품을 보내는 것 자체는 특송물품으로서 목록통관의 형태로 보내게될 가능성이 많아보이십니다.물품이 어떤것인가에 따라 문제가 생길 수 있을 여지가 있긴 합니다만, 1회정도로 세관에서 통관제한, 외국환거래법상의 법령준수여부 등을 파악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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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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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난샤-인천 FCL 입항 시 구항인가요? 신항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몇년 전의 기사이긴 하지만 인천 신항∼광양∼부산∼광둥성 황푸∼난샤∼홍콩∼샨터우∼인천의 루트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인천 신항의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다만 항로의 변경이 이루어져있을 수 있으니, 해상운송을 맡기실때의 포워딩 사등에 한번 더 정확한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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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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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제품을 개인통관번호를 사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목록통관으로 수입통관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자가사용의 용도로서 관세법상 소액물품 면세(150달러 이하)를 받으셨다면 판매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만약 세금을 납부한 물품이라면 판매자체가 관세법상 위법은 아닙니다.그러나 세금을 납부한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판매를 하는 경우 우리나라 내국세법상 소득세 탈루혐의나 미등록 사업자로 세무조사 및 세금 추징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목록통관이 이루어진 특송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를 하기 위한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12조의3 (목록통관 특송물품의 수입신고)① 수하인은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을 수입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유서 등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할 수 있다.② 수하인은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물품을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입하여야 한다.③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수입신고수리를 위해 수하인에게 증빙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개·포장 여부 및 물품의 성상 등을 확인한 후,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다만, 세관장은 사진 등 영상자료 및 그 밖의 서류 등으로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품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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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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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품 파손 발생하여 금전적인 피해 발생 문의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귀책사유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지 얼마만큼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지 않습니다.일단 물품의 파손시점을 명확하게 파악하여야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또한 그것이 수출자나 수입자의 위험에 의한 것인지, 또 운송인의 귀책에 의한 파손인지를 파악할 필요도 있겠습니다.그리고 인보이스 금액으로만 배상이 이루어진다는 내용으로 보아 Under Value가 이루어진 인보이스로 보이고 실제 물품의 수리비용은 엄청나게 청구된 상황으로 미루어보아 수리비 50%를 책임져야 할 부분은 법적인 부분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부분으로 보입니다.수출화주와의 관계를 생각하여 수리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는 있겠지만, 이를 단순 주선업무를 수행하는 포워더가 부담하기에는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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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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