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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잔을 수입하려고 합니다. 수입에 필요한 사항들을 알고 싶습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잔'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일반적으로 물이나 음료를 따라서 마시는 용도로 사용되는 물품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통관의 경우 수입물품의 hs code에 따라 관세율이 결정되겠고, 재질에 따라 관세율이 다를 수 있으니 향후 수입시에는 해당 물품의 재질, 기능 등이 제시되어야 합니다.수입통관시 가장 문제되는 부분으로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식품검역 후 수입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일단 식품 등 수입판매업 신고가 필요합니다.식품수입에 관한 대략적인 내용은 아래의 url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ita.net/cmmrcInfo/liveCmmrcCase/cmmrcBtlnCnslt/cmmrcBtlnCnsltDetail.do?pageIndex=1&nIndex=1801621&searchReqType=detail&searchStartDate=&searchEndDate=&categorySearch=&searchCondition=TITLE&searchKeyword=&logGb=A9400_20200827또한 수입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검사대상 수입식품등 (법 제2조)1.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2.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에 따른 건강기능식품3.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해외제조업소, 해외작업장 및 영업의 등록 (법 제5조, 제12조, 제15조)1. 수입식품등을 국내로 수입하려는 자 또는 해외제조업소의 설치·운영자는 해당 해외제조업소의 명칭, 소재지 및 생산 품목 등을 수입신고 7일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함.2. 수입식품등의 수입·판매업, 신고 대행업, 인터넷 구매 대행업, 보관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하여야 함.------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법 제20조, 시행규칙 제27조)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수입신고 대행을 포함)하려면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1.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는 제외)는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식품등의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도착항, 도착 예정일, 반입 장소 및 반입 예정일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로 신고해야 한다.가.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적힌 서류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국외시험·검사기관이 정밀검사를 하여 발행한 시험·검사성적서(정밀검사 대상 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에 해당하는 식품으로서 유전자변형식품등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1) 구분유통증명서(종자구입·생산·제조·보관·선별·운반·선적 등 취급과정에서 유전자변형식품등과 구분하여 관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2) 구분유통증명서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3) 지정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시험·검사성적서라.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또는 유통기한 연장사유서(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마. 수출계획서(국내 반입 후 계획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하며, 「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바. 영업허가 등 인허가 서류 사본 또는 품목제조보고서 사본(「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원료나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전산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사. 위생증명서 또는 검사증명서(수출국 정부와 증명서 첨부에 관하여 협약 등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수산물의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아. 수출 위생증명서(축산물의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자. <삭제 2019. 6. 19.>차. 수입식품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서류(1) 소해면상뇌증에 감염되지 아니한 건강한 반추동물의 원료를 사용하였다는 생산국 정부증명서(2) 다이옥신 잔류량 검사성적서(열처리된 소금을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3) 그 밖에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서류 등 위해정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서류--------수입식품등의 검사 (시행규칙 제30조, 시행규칙 별표9)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수입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의 검사방법에 따라 해당 수입식품등에 대한 검사를 하고, 그 결과가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인에게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발급함.1. 서류검사가. 방법 : 신고서류 등을 검토하여 그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나. 대상 :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식품, 자사제품 제조용원료로 수입하는 식품, 연구·조사용 식품,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대행기관에서 수입하는 식품 등...2. 현장검사가. 방법 : 제품의 성질·상태·맛·냄새·색깔·표시·포장상태 및 정밀검사 이력 등을 종합하여 그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나. 대상 : 농산물·임산물·수산물로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이 설정되지 아니한 것 등...3. 정밀검사가. 방법 : 물리적·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방법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로서 서류검사 및 현장검사를 포함하는 검사나. 대상 : 최초로 수입하는 식품, 외국으로부터 반송된 수입식품, 현장검사결과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입식품 등4. 무작위표본검사가. 방법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표본추출계획에 따라 물리적·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방법으로 실시하는 검사로서 서류검사 및 현장검사를 포함하는 검사나. 대상 : 정밀검사를 받은 식품이나 서류검사 또는 현장검사 대상인 수입식품등의 종류별 위해도 등을 감안하여 표본추출계획에 따라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식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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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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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수직구 반입제한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은 관세법과 FTA특례법의 내용입니다.관세법상 소액물품에 대한 면세 한도가 150달러로 정해져있습니다.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품목에 대하여 금액 기준이 정해져있는 것이고,일부물품의 경우 자가사용기준에 따른 면세대상이 따로 정해져있습니다.(예 : 주류 1병(1L), 궐련, 200개비 등 /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의 경우에는 과세대상그 이외에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마약류 등도 소액물품 면세 적용을 위한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마련하고 있음.)향수의 경우 병수제한은 따로 존재하지 않지만 60ml까지만 자가사용대상으로서 소액물품 면세 규정 적용이 가능합니다.(관세법시행규칙 제4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자가사용 인정기준)또한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의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되기 때문에 가격기준도 따로 맞추셔야 합니다.---------------------------<관세법>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관세법 시행규칙>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②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12. 1.>1.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150달러에 대한 내용은 합산과세 제도와 관련있는데,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다른 사이트에서 주문하여도 같은 날에입항하고 발송국이 같으면 합산과세 됩니다.ㅇ 합산과세는 소액물품 면세를 위해 분할 또는 반복하여 수입하거나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통관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ㅇ 다만, 합산과세 되어도 물품가격의 합이 소액면세기준인 미화15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더라도 합산결과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합산 과세가 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또한 150달러에 대한 가격책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ㅇ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운송료, 보험료가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보험료는 제외됩니다.ㅇ 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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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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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로 와인 수입시 적합한 통화,결제수단, 인코텀즈2022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와인을 수입하시고자 할때 통화나 결제수단, 인코텀즈(정형거래조건)의 사용은 수출자와 수입자 간 합의사항으로 딱 어떤것을 사용하여야 한다는 개념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미화(달러)를 통한 거래가 많고, 첫거래라고한다면 L/C(신용장)을 활용하는 방법이 좋을 것입니다.또한 인코텀즈 2020의 각 조건들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인코텀즈 2020 주요 내용>◇EXW (Ex Works) - 공장인도위험 이전 : 매도인의 작업장 구내에서 매수인이 임의처분 할 수 있도록 물품을 인도했을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입통관 - 매수인◇FCA (Free Carrier) - 운송인인도위험 이전 : 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수출통관된 물품을 인도했을 때(매도인 영업구내에선 적재인도, 영업구내가 아닌 경우 실린 채 인도한다.)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추가의무부담 : 선적 선하증권 요구 가능, 자가 운송 허용)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PT (Carriage Paid To) - 운송비지급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인도 시비용 부담 : 매도인은 FCA 조건 +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물품운송비(복합운송개념에서 운송비)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인도 시비용 부담 : 매도인은 CPT 조건 +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적하보험료 부담*부보 : ICC(A) or ICC(A/R)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DAP (Delivered At Place) - 도착장소인도위험 이전 :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 도착지양하인도위험 이전 : 도착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된 상태로 지정목적항이나 지정목적지의 지정터미널에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DDP (Delivered Duty Paid) - 관세지급인도위험 이전 :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매도인이 지정된 수입국 내의 목적지점에 물품을 반입해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인도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 + 관세통관 : 수출입통관 - 매도인◇FAS (Free Alongside Ship) - 선측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의 부두에 또는 부선으로 본선의 선측에 인도했을 때,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FR (Cost And Freight) - 운임포함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의 운임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부보 : ICC(C) or ICC(FPA)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마지막으로 우리나라로 와인을 많이 수출하는 국가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안내드립니다.우리나라 수입금액 기준 와인은 프랑스, 미국, 이탈리아, 칠레, 프랑스, 스페인, 호주, 뉴질랜드, 이탈리아 순으로 수입이 이루어졌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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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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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수입품 종류는 왜 적은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결국 해외 식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마트 등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밀집해서 사는 지역보다는 외국인(노동자 등)이 밀집하여 거주하는 지역에 위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개인적인 경험으로는 공장단지 등이 있는 지방에 가면 그러한 마트가 꽤 많은것을 본 경험도 있으며, 서울만하더라도 이태원이나 대림동 등의 지역에는 그러한 마트가 많습니다.또한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형마트에 방문해보면 불과 10년전에는 없었던 다양한 해외식품/향시료 등이 많이 들어와있는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수입식품 등에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서 식품검역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이러한 요건은 세계 어느나라에도 존재하기 마련입니다.결국 수요가 있는 곳에 그러한 마트가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곳에서는 눈에 안띄어서 그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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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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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이 높아지는 시기에 수출, 수입 중 유리한 업종은?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환율의 상황이 달러 강세장으로 일반적으로 달러화의 가치가 높아지면 무역거래에서 많이 활용되는 달러화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수입자보다는 수출자에게 유리한 상황에 놓여지게 됩니다.한국무역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환율이 상승하며 기계 및 장비,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 운송장비, 화학, 전기장비 분야가 수혜를 많이 입은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합니다.그러나 지속적으로 달러가치가 상승한다면 결국 그에 맞춰서 거래가격이 형성될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득을 본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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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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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원단 제직 후 임가공 작업을 걸쳐 국내로 다시 들어올시 면세?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은 베트남에서 원단을 구매하여 임가공을 맡긴뒤 한국으로 수입 즉, 대부분의 작업을 외국에서 진행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지퍼 부속품 등만 한국에서 생산지원)청바지의 정확한 재질 등을 확인하여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바지의 경우 13%의 기본관세를 적용받으며베트남에서 수입되어 한-아세안 한-베트남 FTA 또는 RCEP 을 적용받는 경우 무관세로 수입이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정확한 HS CODE가 있어야 정확한 관세율확인이 가능하니, 물품의 재질과 남성용/여성용, 긴바지/짧은바지 등의 내용의 확인을 하신 뒤 관세사 등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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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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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제품을 미국에서 관세율 책정할 경우 그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국내 제8302.49호에 대한 관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문의하신 제8302.49-2000호과 제8302.49-4000호는 각각제8302.49-2000호 : 기본세율은 7.5% 한-미 FTA 적용세율은 0%(Free) 법정세율은 60%제8302.49-4000호 : 기본세율이 0%(Free), 법정세율은 50%입니다.기본세율 (General duty)은 한-미 FTA와 같은 특별세율(Special duty)이 적용되지 않는 물품으로서, 쿠바 또는 북한을 제외한 모든 국가의 물품에 적용되는 일반세율을 말하고,가장 마지막에 있는 법정세율 (Statutory duty)은 쿠바 및 북한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부과되는 관세율을 말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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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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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식기 쇼핑몰 판매하고 싶은데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식기를 수입하는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은 검사대상에 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일부 사례로 빈티지 소품등이 식기나 컵 등의 모양을 하고 있어 이것을 식품에 닿는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식검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냐 라는 문의가 있는데, 물론 식기로서 사용되지 않는 소품들이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의 검사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해석될 수 있겠지만,이는 세관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사후관리가 안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매우 엄격하게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쇼핑몰에서 해당 물품이 식기용도가 아니고 소품용도이다라고 표시를 하는 것은 해당 품목이 식품검역을 받지 않았다라는 최소한의 표시로서 보이며, 이러한 표시를 한다고 해서 세관이 인정해 줄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아보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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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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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협정의 경우 원본 발행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RCEP 원산지증명서는 작성된 서면본(종이) 또는 전자본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RCEP 운영지침)① 서면본 원본 1부만 인쇄 가능 : (Original Copy)② 수출상대국이 전자본을 인정하는 국가인 경우 내려받기 전자본: PDF * 가능* 시행일은 관세청 FTA포털사이트를 통해 별도 공지그러나 국가에 따라서 스캔본이 인정되는 국가가 많이 없고 전자본의 경우에도 각 국가별 시행 및 인정여부가 명확치 않아 현재는 원본을 출력하는 형태가 가장 안전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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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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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단가 구하는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단순히 크기에 따라서만 정확하게 계산이 되는 품목이 아니라면 결국 공급자와 공급받는자의 합의된 가격에 대하여 합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만약 크기에 따라 계산을 한다면(945X700) / (1030X800)= 약 80.28%이 되기 때문에 3000X 0.8028 = 2,408.4원3200 X 0.8028 = 2,568.96원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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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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