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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 50% 관세 도입 예고, 무역 리스크 어떻게 줄이죠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구리, 의약품 등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언급이 있었으나 아직 세부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5070908590000283일단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구리의 경우 철강/알루미늄과 같이 파생제품에 대한 관세도 부과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hs code 별 리스크 분석이 필요하고, 관세인상분을 반영한 견적 검토 등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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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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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글로벌 14개국 관세카드, 우리 수출 전략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국의 관세정책이 7월 9일 다시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일단 8월 1일까지 유예된 상황입니다.우리나라는 25%의 관세를 부과받았는데, 미국과의 협상을 지속하되 다른 방향으로는 시장다변화 전략이 필요한 상황입니다.또한 관세부분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고부가가치/차별화 제품을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수출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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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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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무역불안 경고 속 우리 무역 리스크 관리법은?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정책에 대한 발표로 글로벌 불확실성은 점점 더 심해지는 형국으로 보입니다.,실제 미국의 관세정책은 hs code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원산지에 대한 부분도 고려대상이 됩니다.관세변동에 따른 가격조정약관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으나 이는 업체의 상황에 맞게 설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또한 특정국가 및 시장의 의존도를 낮추고 다양한 시나리오별 대응전략과 리스크 평가체계를 구축해 대응해나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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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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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국경세 도입 이후에도 FTA 특혜는 계속 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EU의 탄소국경세와 FTA의 직접적인 연관관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EU FTA에 대한 협정 종료 등 당사자의 공식적인 통보가 없는 경우 FTA 특혜관세 적용이나 원산지규정 등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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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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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제품 관세와 원재료 관세는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물품에 대한 관세율은 수입물품에 대한 hs code로 정해집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원재료와 완제품은 hs code가 달라지며 원재료는 재질에 따라, 완제품은 기능이나 용도에 따라 hs code가 달라집니다.이에 따라 일반제품과 원재료에 대한 관세율은 다를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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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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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미국의 관세 정책이 국내 정유/화학사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석유화학 제품에 대한 미국 수출비중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엄청나게 높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미국의 관세정책에 따라 관세가 높은 수준으로 부과된다면, 이에 대한 피해는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http://www.haes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5548또한 정유화학공장은 대규모 설비투자가 필요해 현지 생산이전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석화사 특성상 실제 관사 부과 등 뿐 아니라 공급/수요에 의한 원유나 석유화학 제품의 가격추이를 잘 살펴보아야 할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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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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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부가세 냈는데 다음 단계로는 언제 쯤 바뀌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로 물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관세를 납부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일단 통관절차는 관부가세를 납부하였다면 마무리 단계일 것이며, 이제 출고 및 배송단계를 거쳐 구매자에게 인도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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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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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로 영세 중소기업들은 얼마나 버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실제 관세부과가 이루어진다면 현재 10%의 보편관세 적용 품목이 25%까지 관세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가격경쟁력은 악화될 것이고, 장기계약을 체결한 상황이라면 수입자는 단가 변경 등을 요구할 가능성, 관세 일부 부담을 요구할 가능성 등이 있습니다. 이는 결국 마진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미국으로의 수출의존도가 높은 기업의 경우 더 부담이 커질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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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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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표시 계약과 실제지급통화가 다른 경우 환율 적용기준은 뭐가되냐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의 목적상 과세가격의 설정은 실제 가격의 결제(settlement of price)이 중요합니다. 결국 수입국의 현지 통화로 결제가 이루어진다면, 과세가격 환산은 필요하지 않을 것이고, 외국통화로 결제가 이루어진다면 해당 통화에 의한 환산이 필요할 것입니다.이에 대해서는 관세평가 목적상 권고의견 20.1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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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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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가공수출을 활용할 경우 기업이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위탁가공수출을 진행하는 경우 제품에 대한 원산지기준 중 어떠한 규정을 참고해야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FTA라면 해당 협정 상 원산지규정을 확인해야 하며, 일반 원산지기준이라면 최종 수입국에 대한 원산지를 확인해야 합니다.또한 가공임의 지급방식은 계약에 의해야 하는데, 지급조건이나 방식, 지급 시기 등을 명확히 명시하고 실제 지급 내역과 인보이스 작성시 구분기재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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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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