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무역 특혜 관세 선택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우리나라는 현재 중국과 한-중 FTA, RCEP, APTA에 의한 특혜관세적용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수입물품의 HS CODE이 확정되면 어떤 세율이 가장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것이고, 일반적으로는 한-중 FTA나 APTA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RCEP의 경우 발효 1년차로 세율혜택이 높지않음)추가적으로 수입물품의 HS CODE를 질문해주시면 관련하여 어떠한 협정을 적용받으면 유리한 세율의 적용이 가능한지 안내드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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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스마트폰을 택배로 보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아래의 사이트에서 배송가능 국가 및 SF Express 국가별 금지품목을 보시면 베트남에 핸드폰, 핸드폰악세서리, 핸드폰 부품가 금지품목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https://www.cvsnet.co.kr/service/international-delivery/benfit/contentsid/206/index.do#sevTab다른 택배사 등에도 알아보시면 좋겠지만 배터리 등의 문제로 인하여 항공운송은 힘들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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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통계는 어떻게 조회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출입통계 조회사이트는 두가지 사이트정도를 많이 확인합니다.<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https://unipass.customs.go.kr/ets/<한국무역협회>https://stat.kita.net/newMain.screen일반적으로 무역통계는 품목별, 국가별, 품목&국가별 수출입통계 등을 확인하며 한국무역협회의 k-stat의 경우 일부 회원사전용항목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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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번호 관련해서 왜 수집을 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와 관련하여 관세청의 답변에 따르면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물품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외국 쇼핑몰(전자상거래업체)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 쇼핑몰이나 배송대행업체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할 수 없으므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도록 공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또한 수출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수 있는 것은 수집용이 아니라 확인용이기 때문에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어도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또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모두 사용할 수 있지만, 주민등로번호는 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쓰는 것이 안전하므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아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관세청 시스템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가능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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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고유부호가 무엇이며 어떻게 등록하는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통관고유부호란 수출입 통관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만들어진 부호로서 수출입통관 전 통관고유부호가 있어야 합니다.일반적인 통관고유부호는 사업자별로 받는데 해외직구 등이 활성화 됨에 따라 개인통관고유부호의 발급이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물품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아래의 사이트에서 발급 가능하며,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 유니패스를 통해 발급하거나 관세사를 활용하신다면 위임장을 제출하여 대행발급이 가능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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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공장에 무상 자재 공급하고 재수입시 주의 사항?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으로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규정에 따라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면 제도를 적용하지만 그 적용대상이 1.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제85류 및 제90류중 제9006호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2.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과 가공 또는 수리 후 수입된 물품의 품목분류표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는 물품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원단이 분류될 것으로 판단되는 제50류부터 제55류의 물품들은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다음의 규정에 따라 무상자재 공급물품에 대한 가격이 인보이스 가격에 제외되어있다면 이는 '생산지원비'로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합니다.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개정 2013. 1. 1.>(생략)3.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그 물품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인하차액을 해당 수입물품의 총생산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소를 고려하여 적절히 배분한 금액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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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관련 제품을 수입하고 싶은데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건조한 이끼의 경우 제0604.90-1000호에 분류될 것으로 보입니다.기본관세는 8%이며, FTA 원산지증명서가 있는 경우 2022년 기준 중국에서 수입하는 경우 4.8%, 칠레에서 수입하는 경우 0%의 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해당 HS CODE로 수출입통계를 검색하였을때 수입 실적이 있는 국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는 금액은 USD 1,000, 중량은 톤(TON)입니다.또한 신선한 이끼(0604.20-1000) 가 수입되는 국가는 다음과 같습니다.해당 식물들은 식물방역법에 따라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검역절차가 필요한데,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수입식물등의 검역신청 (법 제12조, 시행규칙 제14조)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처음으로 도착한 수입항에서 식물검역신고 및 검역을 받아야 하며 (보세운송 도착지에서 신고·검역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법 제12조제2항), 신고·검역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수입항을 관할하는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온라인신청 : https://unipass.customs.go.kr)1. 수입신고 및 검역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2. 수출국 식물검역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 또는 전자식물검역증명서.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출을 생략함 (법 제8조)가. 식물 검역에 관한 정부기관이 없는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경우나. 휴대하거나 우편·탁송 또는 이사물품으로 수입하는 경우. 다만,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 이하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에 따라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의 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다. 그 밖에 검역증명서를 첨부·전송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시행규칙 제10조)(1) 목재류 또는 죽재류를 수입하는 경우(2) 금지품을 수입하는 경우(3) 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포장(식물 등)을 무환(無換)으로 수입하는 경우[재식용(栽植用) 식물이 아닌 것만 해당한다](4) 세관이 공매등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5) 검역검사본부장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고열건조, 분쇄, 압착 또는 냉동의 방법으로 가공된 식물로서 밀폐 포장된 상태로 수입하는 경우 (고시 제4조)(6) 수출한 식물등이 수입국에서 통관되지 못하고 반송되어 수입되는 경우(7)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따른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용 식물을 밀폐 포장된 상태로 반입하여 검역장소에서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보관하는 경우(8) 수출국과 합의한 식물검역 증명방법에 관해 검역본부장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수입하는 경우3. 수입허가증명서(금지품인 경우)4. 수출(입)검역대상식물명세서(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 (별지 제5호서식)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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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관련 물류 봉쇄로 인한 문의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코로나가 다시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무역업계는 중국 물류시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중국이 몇달전과 같이 도시폐쇄등의 사태가 발생한다면 물류업계에서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우리나라도 코로나가 더 확산되고 있고 새로운 변이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도시폐쇄가 최소화되길 바랄 수밖에는 없겠습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7204120Y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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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shipment 에 대해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으로 미루어보아말씀하신 switch B/L의 경우 대만 A사에서 수출시가 아닌 당사중계무역(일본)과 한국 B사 사이에서의 서류에서 나오게 될것으로 보입니다.A사는 일반적인 인보이스, 패킹, B/L을 발행하게 되고, 일본 내에서 스위치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보면됩니다.실무적으로는 스위치를 하는 당사자(현재는 일본)가 운송에 관한 업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첫번째 거래(대만과 일본)에서는 FOB와 같이 수입자가 운송을 컨트롤하는 계약이, 두번째 거래(일본과 한국)에서는 CIF와 같이 수출자가 운송을 컨트롤하는 계약이 필요하게되며, 포워더가 그 안에서 처리를 해주는 것입니다.우리나라는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반송통관이라고 표현하는데, 표현자체는 다르겠지만 일본 내에서도 관련된 절차가 있을 것이라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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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입국시 전자제품 통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전파법 등의 대상으로서 적합인증대상 물품이지 않나 싶습니다.전파법 면제대상으로서 외국에 수출한 제품으로서 수리 또는 보수를 위해 반출을 조건으로 국내에 반입되는 기자재에 대한 면제 대상이 존재(수량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수량)하고, 이를 위한 면제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적합성평가 면제확인 신청방법가. 기자재의 적합성평가 면제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작성하여 국립전자파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고시 제19조)(1) 적합성평가 면제 확인(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2) 면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시험연구계획서, 사유서, 수출계약서, 납품계약서 등 면제사유를 증명하는 서류(3) 수입물품의 품명 및 수량의 확인이 가능한 서류 : 수입계약서, 물품매도확약서, 화물송장(인보이스) 등나. 적합성평가 면제절차가 생략되는 경우(1)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기자재(2) 국내에서 제조하여 외국에 전량 수출할 목적의 기자재(3) 관계 법령에 따라 전파법에 준하는 전자파장해 및 전자파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4) 적합성평가를 받은 컴퓨터 내장구성품으로 조립한 컴퓨터위의 내용을 제외하고도 질문의 내용에 정확히 나와져있지 않습니다만, 대량의 핸드폰을 반입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보이지만, 1대 등 소량이라면 통관시에 큰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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