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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관수리81
유쾌한관수리8122.12.09
이베이에서 산 제품 이베이에 팔때 관세질문

안녕하세요

이베이에서 퍼터를 구입했는데요 약 170만원정도 짜리인데

관세를 30만원넘게 냈습니다

근데 이게 써보니까 제 스타일이 아니여서, 반품도 안되고 하니

이베이에 재판매를 하려고하는데요

환불의 경우 6개월이내에 하게되면 관세를 환급해주는 제도가있던데

구매했던 사람이 아닌 해외의 다른사람에게 재판매의 경우에도 관세를 환급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은 관세를 환급받을 수는 있지만 이에 대하여 절차를 이행하시기는 쉽지 않으실 듯 합니다.

    환급을 받기 위하여는 수입시 납부한 관세 영수증 및 수입신고필증을 수출 후에 세관에 제출하시면서 환급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개인이 이행하기에는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관세사에게 의뢰할 수도 있지만 이와 제반된 절차를 수행하는데 최소 몇만원은 또 소요될 듯 합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환불쪽을 알아보시되 환불이 불가한 경우에는 해외판매 및 환급대행 관세사를 알아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수입한 상태 그대로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관세법에 따라 관세환급이 가능합니다.

    제106조의2(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① 수입신고가 수리된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한다. 이 경우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12. 21.>

    1.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하는 경우

    2.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을 받고 다시 수출하는 경우

    3. 제241조제2항에 따라 수출신고가 생략되는 탁송품 또는 우편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수출한 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생략)

    관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2908호, 2022-09-15]

    제124조의2(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

    ① 법 제106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물품으로 한다.

    1. 해당 물품이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상태로 수출될 것

    2. 해당 물품이 국내에서 사용된 사실이 없다고 세관장이 인정할 것

    ② 법 제106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관세의 환급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수입신고연월일·수입신고번호와 환급받으려는 관세액을 적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2. 15.>

    1.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필증이나 이를 갈음하는 세관의 증명서

    2. 해당 물품의 수출 또는 환불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법 제106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수출신고필증이나 이를 갈음하는 세관의 증명서

    나. 법 제106조의2제1항제3호의 경우: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판매자가 발행한 환불 및 반품을 증명하는 자료

    다. 법 제106조의2제2항의 경우: 판매자가 발행한 환불 및 반품을 증명하는 자료

    (생략)

    현재 문의하신 내용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규정을 활용하기 위한 '사용되지 않았음'에 관한 부분일 것이라 사료되는데, 해당규정을 통한 관세환급을 위해서는 1. 해당 물품이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상태로 수출될 것 2. 해당 물품이 국내에서 사용된 사실이 없다고 세관장이 인정할 것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물론 세관행정상 이를 하나하나 검수하면서 진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겠지만 "써보니까"라는 말씀에서 사용된 사실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36&cntntsId=828

    최근 해외직구물품 재판매 기준 명확화의 일환으로 관세청은 ‘판매목적임에도 자가사용으로 가장하여 면세통관 후 판매하는 행위’ 등은 처벌되나, ‘자가사용을 위해 면세통관된 물품을 주문 실수, 중고물품 처분 등의 이유로 재판매하는 것에 한해 면세적용이 가능함’을 명확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대한 법령 마련이 진행중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6B4FUGVQW

    이베이를 통한 '수출판매'보다는 해당 규정에 의한 국내 판매가 조금 더 나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물품 환급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1. 해외직구물품 반품에 따른 환급조건

    해외직구물품 반품하고나 환급을 받기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만족하여야합니다.

    ■ 수입신고가 수리된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

    ■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6개얼 이내에 다시 수출하는 경우

    수입신고가 수리됬다는 의미는 일반수입신고를하고 세금을 납부하였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목록통관등으로 처리된 물품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아닙니다.

    2. 해외직구물품 반품처리조건

    해외직구물품은 해당 물품가격에 따라서 그 처리조건이 다르며, 해당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물품가격이 미화 1,000달러 이상인 경우

    - 수출 통관을 진행한 후 물품반품 절차 진행

    ■ 물품가격이 미화 1,000달러 이하인 경우

    - 수출신고 또는 수출신고 없이 간소화 진행 가능,

    다만 원판매자가 아닌 제3자에게 발송한 경우에는 간소화 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추가로,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간이우편통관을 한 경우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에서 환급을 하시면 됩니다만, 귀찮고 번거로워서 하시는 분들을 거의 못 봤습니다.

    3. 해외직구물품 반품에 따른 환급시 필요서류

    일반 수출신고후 환급시 아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환급신청서

    - 수입신고필증

    - 통장사본

    - 수출신고필증

    해외직구물품 반품 후 세금 환급절차는 아래 게시글에 상세하게 설명되어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듯 합니다.

    - 해외직구물품 반품 후 세금 환급절차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2288656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