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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석 수입시 관세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석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원석의 종류에 따라 관세도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원석이라고 표현하신 것은 귀석(Precious stones, 다이아몬드 포함) 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며, 관세율 산출의 근거가 되는 HS CODE는 다음과 같습니다.보석을 가공하는 경우 가공형태에 따라 HS CODE가 달라질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수출물품에 대하여 관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수출을 진행하는 경우 수입하였을때 납부하였던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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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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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생산 원가 절감을 위한 전략이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류 관련 전문가는 아니지만 의류 생산원가 절감을 위해서는 원가적인 측면에서 재료비나 노무비를 줄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따라서 재료비를 줄이기 위해 값싼 해외 수입 원사 또는 원단(예 : 중국산)을 사용하거나 아예 생산 공장을 베트남 등 국내보다 싼 인건비가 소요되는 국가에서 물품을 생산하여 수입하는 방법이 그에 해당됩니다.물론 품질적인 측면에서의 관리는 필요할 것이고, 수입등의 업무가 진행되어야 하는 일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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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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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증명서 HS CODE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HS CODE상 마스크팩은 제3307.90호에 분류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수입자 측에서 제3304.99호로 요청한다고 하더라도 관련 규정등을 근거로 마스크팩이 제3307.90호에 분류됨을 안내하여야 하는 것이 첫번째 순서입니다.근거 : 제3307호의 호해설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Ⅴ) 그 밖의 물품 :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5) 향수나 화장품을 침투시키거나 도포한 워딩(wadding)·펠트(felt)와 부직포This heading covers :(Ⅴ) Other products, such as :(5) Wadding, felt and nonwovens impregnated, coated or covered with perfume or cosmetics.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입자 측에서 제3304.99호의 원산지증명서를 요청한다면 HS CODE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귀사에서 책임지지 않는 선에서 다음의 지침에 따라 수출신고는 제3307.90호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은 제3304.99호로 발급이 가능합니다.품목분류번호 해석 상이 등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Ⅰ. 목 적 □ 본 지침은 자유무역협정(FTA) 집행 및 일반특혜관세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와 협정상대국의 품목분류번호(이하 “HS번호”라 한다)가 다르거나 원산지증명서의 품명과 송품장의 품명이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대한 처리절차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음 Ⅱ. 업무처리 지침 1. 협정상대국과 수출물품의 HS번호가 다를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법 및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요령 가. 원산지증명서 발급방법 1) 협정상대국의 HS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서류를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 제출할 경우 협정상대국의 HS번호를 기재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 가능(2020.8.4. 개정) 2) 위 1)에서 규정한 공식서류는 당해품목에 대한 협정상대국 정부의 공식적 의견서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수입신고필증나) 품목번호 확인서다) 사전심사결정서(advance ruling)라) 협정상대국 관세․품목분류표에 명확하게 규정된 품목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정보마) 기타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서류3) 위 1)에서 규정한 공식서류의 제출 관련, 동일한 HS번호의 물품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초 발급신청 시에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그 이후에는 최초 C/O 발급번호를 기재*하여 증빙서류 제출 생략 가능. 다만, 동일물품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서류제출 필요(2017.6.12. 신설)* (세관) ‘메모’ 란, (상공회의소) ‘발급기관 전달사항’ 란<예시>동 물품은 2017년 0월 0일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발급번호: 0000-00-0000000, 발급코드: 0000-0000) 시 상대국 HS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서류를 제출한 물품과 동일한 HS번호의 물품이므로 증빙서류의 제출을 생략함 4) 위 1)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와 협정상대국의 HS번호로 원산지결정기준이 충족되어야 함. 다만, 협정상대국 HS번호의 원산지결정기준만 충족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되, 수출자는 협정상대국에서 HS번호를 수출국 HS번호로 변경하여 원산지검증 요청 시 원산지결정기준 불충족 위험이 있어 주의 필요(한-아세안 FTA와 한-베트남 FTA는 협정상대국 HS번호로만 원산지결정기준이 충족되면 가능)(2018.7.9. 신설)(생략)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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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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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이 수입 통관전 파손된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무적으로는 데미지(Damage)를 입은 화물에 대하여 손상검정인(Damage Surveyor)에게 손해정도를 파악하도록 업무를 맡겨 정확한 피해액을 누군가에게 청구하기보다는 수입통관절차 자체가 급하여 일단 데미지 화물에 대한 통보를 받은 화주는 창고에 반입을 허가하고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이론적으로는 해당 물품의 손상이 언제 입어졌는지를 확인하여 과실책임을 따져 누가 보상할 것인지를 논의하여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작업이 어렵고, 납품이 더 급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손해정도를 따져보고 손상검정인의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포워딩 사 또는 보험사 등에 문의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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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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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는 어떻게하면 안전하게 구매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직구는 해외의 판매자에게서 물품을 사는 절차를 말하며 국제운송이 수반되기 때문에 물품이 잘못오거나 단순 변심으로 인한 반품, 환불 절차는 국내에서의 절차보다는 까다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관세를 납부한 경우라면 납부한 관세에 대한 환급절차도 국내 세관을 통해 진행하여야 합니다. 해외직구를 할때 유명한 사이트(아마존, 이베이 등)을 활용하는 것이 안전하겠지만 이것 또한 아마존 내의 개인 판매자가 물품을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해외직구에 대한 위험을 차단해주는 것은 아닙니다.그러나 해외직구가 많이 이루어지는 온라인 플랫폼은 반품 및 이의제기 등에 대한 소비자를 위한 절차들이 나름 잘 마련이되어있으므로 아예 모르는 사이트에서 구매를 하시는 것보다는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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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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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제품에 바코드가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료기기 통합정보시스템(UDI SYSTEM)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KHIDI)에서는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UDI System) 가이드라인에 대한 자료를 배포한 바 있습니다.관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hidi.or.kr/board/view?linkId=48735727&menuId=MENU01525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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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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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ing-concern (계속기업) 이란?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계상 존재하는 계속기업에 대한 문의사항으로 사료됩니다.재무제표는 일정한 가정하에서 작성되며, 계속기업의 가 정은 그러한 기본가정 중 하나입니다. 계속기업의 가정이란 기업실체는 그 목적과 의무를 이 행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장기간 존속한다고 가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념체계의 제3장 재무제표와 보고기업의 제3.9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일반 영업을 하는 회사들은 모두 계속기업을 가정하고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됩니다.3.9재무제표는 일반적으로 보고기업이 계속기업이며 예측가능한 미래에 영업을 계속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작성된다. 따라서 기업이 청산을 하거나 거래를 중단하려는 의도가 없으며, 그럴 필요도 없다고 가정한다. 만약 그러한 의도나 필요가 있다면, 재무제표는 계속기업과는 다른 기준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그러한 경우라면 사용된 기준을 재무제표에 기술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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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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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 와 TT 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품무역은 무역계약의 체결을 시작으로 수출자와 수입자가 무역계약의 이행(수출자가 물품을 수출하고 수입자가 대금을 지급)을 완료함으로서 종료됩니다.무역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무역대금의 결제로서, 대금결제는 여러가지 방법이 가능하겠지만 이론적으로도 실무적으로도 T/T(Telegraphic Transfer, 전신환 송금)거래와 L/C(Letter of Credit, 신용장)거래는 가장 대표적인 무역결제 방식입니다.T/T와 L/C는 어떠한 것이 더 유리한 결제방식인지를 구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장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간략하게 말하자면 T/T거래의 장점은 ‘편리함’, L/C의 장점은 ‘안정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T/T(Telegraphic Transfer, 전신환 송금)은 쉽게말하면 계좌이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T/T는 수입대금의 지급을 은행을 통해 전신 또는 텔렉스를 이용하여 송금하는 방식을 말합니다.이론적인 대학전공책이나, 수험서적을 보면 송금결제방식의 종류로서 T/T를 M/T(Mail Transfer, 우편환 송금)등과 함께 분류한 송금방식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전통적인 무역거래에서 우편을 통한 대금결제방식 등과 함께 설명되어 있지만 현재는 대부분의 송금방식이 T/T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L/C(Letter of Credit, 신용장)거래는 무조건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서로 다른 국가에 소재한 수출자와 수입자간 신용이 쌓이지 못한 상태에서 많이 사용되는 결제방식이라고 보면 됩니다.신용장거래의 핵심은 은행의 지급보증입니다. 무역거래는 물품은 보냈는데, 거래대금을 못받거나, 거래대금은 보냈는데 물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위험이 국내거래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계약 당사자는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은행을 사이에 두게 됩니다.즉 수입자(개설의뢰인)가 신용장 개설 의뢰를 신청하면 수입자의 거래은행(개설은행)이 신용장을 개설하여 수출자(수익자)에게 지급보증을 합니다.수출자는 물품을 선적하고 신용장에서 정해놓은 서류들을 제출하면 은행은 서류들을 확인하고, 대금을 지급합니다.신용장 거래는 양당사자간 거래에 은행을 대금지급과정에 참여시킨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T/T보다는 복잡한 절차가 이루어지지만, 수출자 입장에서는 정확한 서류들을 갖추어 은행에 제출하면 대금지급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존재하여 현재 무역실무환경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결제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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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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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의료기기 수출 통관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내에서의 수출을 위한 요건이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의료기기법상 시판을 위한 허가절차등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2021년도 중소 의료기기기업 시장진입 단계별 규제 극복 지원사업 모집 공고자료를 공유드립니다.https://www.khidi.or.kr/board/view?pageNum=1&rowCnt=20&no1=9999999996&linkId=48852122&refMenuId=MENU01485&menuId=MENU01484&maxIndex=&minIndex=&schType=0&schText=&schStartDate=&schEndDate=&boardStyle=&categoryId=&continent=&country=또한 일본 내 의료기기 수입을 위해 진행하여야 하는 절차에 대하여 코트라의 답변사항 공유드립니다.의료기기의 경우에는 의약품의료기기등법에 의거하여 제조업허가(외국에서 제조하는 경우 외국제조업자등록(및 허가))가 필요합니다.수입하는 업자 또한 해당 허가를 득하고 있어야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일본의 경우 의료기기가 4개의 클래스로 구분되어있으며 의교기기 분류에 따라 득해야 하는 허가가 다릅니다.ㅇ 클래스1(일반의료기기) : 메스, 핀셋 등 (제3종의료기기제조판매업허가)ㅇ 클래스2(관리의료기기) : 혈압계, 보청기 등 (제2종의료기기제조판매업허가)ㅇ 클래스3(고도관리의료기기) : 콘택트렌즈 등(제1종의료기기제조판매업허가)ㅇ 클래스4(고도관리의료기기) : 페이스메이커 등(제1종의료기기제조판매업허가)해당 등록은 외국기업인 경우 일본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PMDA)에 신청하여 허가를 득합니다.필요서류는ㅇ신청자의 결격조항에 해당되지 않는지 소명하는 서류ㅇ제조소 책임자의 이력서, 제조품목 일람표 및 제조공정에 관한 서류ㅇ 제조소의 구조설비에 관한 서류ㅇ외국제조업자가 위치한 국가의 제조판매업, 제조업허가, 제조판매승인 혹은 인증제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국가가 발행한 허인가증 사본이 필요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에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일본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 https://www.pmda.go.jp/)또한 식약처 의료기기 정보포털의 일본 인허가 관련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https://udiportal.mfds.go.kr/search/brd/P99_03?searchYn=Y&keyword=%EC%9D%BC%EB%B3%B8+%EC%9D%98%EB%A3%8C%EA%B8%B0%EA%B8%B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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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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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로 인한 한국의 통상정책의 부작용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리면서 세계 각국이 리쇼어링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리쇼어링(reshoring) 정책은 제조업의 본국 회귀 정책을 뜻하는 것으로 해외 진출을 한 국내 기업들에 대한 국내 유턴을 추진하는 것으로서 자료들에 따르면 2013. 8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법률」(이하‘리쇼어링법’이라 한다)을 제정한 이후 국내복귀기업에 대해 조세감면, 자금지원, 입지지원, 국유·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 인력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하며 리쇼어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큰 반응을 보이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제조공장을 자국으로 되돌리면 일자리가 생기고, 일자리 창출 및 소비 진작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경기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그러나 일단 해외의 공장 등에 투자한 금액이 있는데 이러한 투자금액을 회수하지 못했고 공장이 노후화되거나 여러 상황상 운영을 못하는 것이 아닌데 굳이 우리나라에 다시 유턴을 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각종 규제와 높은 법인세, 인건비 등의 진입 장벽부터 낮춰야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업체의 입맛에 맞는 여러가지 제도를 모두 지원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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