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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계악화와 희토류 전략무기화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희토류는 원소 주기율표에서 57번(란타넘)부터 71번(류테튬)까지의 란타넘족 15개 원소와 스칸듐, 이트륨 등을 더한 17종의 희귀한 광물을 말하며 열 전도율이 높고 주위 환경 변화에도 성질을 유지하는 항상성을 갖춰 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 등 첨단산업에 두루 활용된다고 합니다.중국이 국가안보에 위협되는 국가에 대한 희토류 수출제한을 한다는 것이 이슈이며 희토류 생산에 환경오염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중국의 생산량이 많으며 이는 결국 미국과 중국간의 정치 외교적 분쟁이 심화됨에 따라 서로 각자 가진 무기에 대한 힘겨루기를 하는 모양새이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 두 나라와 매우 중요한 정치경제외교적 입장을 가지고 있어 국가의 현명한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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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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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베리아로 수출하는 물건 20ft 금액이 얼마예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상운임의 가격이 많이 상승하여 업체들에서 운임상승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본 카테고리에서 정확한 내용을 안내드리긴 힘들고 귀사의 출발지부터 수입자의 도착까지의 정보, 중량 및 용적등의 정보 어디까지의 운송에 대한 견적을 원하는 것인지 등을 포워딩(복합운송주선업체)회사에 문의하셔서 견적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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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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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시 세관검사 받는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관의 수입검사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된 바는 없습니다.아무래도 관세율이 높거나, 위험화물, 원산지표시 확인품목 등 통관에 있어 고위험 화물이 검사대상에 선별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다품종 물품도 그럴 것이며 수출입 실적이 적은 업체도 검사의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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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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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과 의장등록 등등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표권이란 등록상표(登錄商標)를 지정상품(指定商品)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상표는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생산 ·제조 ·가공 또는 판매업자가 자기의 상품을 다른 업자의 상품과 식별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또는 그 결합을 말한다고 합니다.의장권이란 산업적 물품 또는 제품의 독창적이고 장식적인 외관 형상의 보호를 위하여 등록을 통하여 허용된 권리이며 산업재산권의 하나입니다.본 카테고리는 무역관련 카테고리로서 해당 질문에 대한 내용은 변리사 등의 상표 및 의장권 전문가에게 문의하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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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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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판매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아마존을 통해서든 일반수출을 통해서든 수출을 하는데 관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수출 시 부과세가 영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부가세 또한 발생하지 않습니다.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부가세법 시행령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출실적명세서(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포함한다). 다만, 소포우편을 이용하여 수출한 경우에는 해당 국장이 발행하는 소포수령증으로 한다전문적인 세무 상담의 경우 세무·회계 카테고리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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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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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서 서울이나 내륙으로 채소운송과정과 비용절약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주도는 섬이기 때문에 항공기나 선박을 통한 운송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고, 기존의 운송거래처를 통해 싸게 물품을 송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그렇지 않다면 일반적인 택배절차를 활용해야할 것인데, 운송비 규정을 보시고 제주도에서 조달하는 것보다 일반 소매점에서 구매하는 것이 비싼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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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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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지를 사용하는 제품 수입할때 인증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물품을 수입하시려는 목적이 해외직구인지 일반수입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말씀하시는 것으로 미루어보아 일반수입을 하시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해외직구의 경우 여러가지 직구사이트에서 건전지/배터리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일반 일회성 건전지의 경우 별도의 요건이 없으나 , 충전이 가능한 건전지/배터리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요건 대상으로 자가 사용 기준 1인 1개만 통관이 가능하며 1개 이상의 물품이 입항 될 경우, 전기용품안전관리법 관련 요건 승인번호를 취득하여야 통관이 가능합니다.건전지 제품의 경우 낱개 제품이 1pack(4개 들이) 으로 포장되는 것이 대부분인데 이 경우 1pack을 인정하지 않으며 그중 1개 제품에 대해서만 통관을 승인하고 있어 나머지 낱개 제품에 대해 분할/폐기를 진행하여야 합니다.또한 국내 입항 이후 적발 시 분할/폐기 진행되며 이경우 통관 지연 및 불필요한 분할 폐기 수수료가 발생됩니다.충전식 건전지/배터리 제품에 대해 구매를 자제해주시거나 필요시 1개만 구매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또한 일반수입인 경우 수입하시는 물품이 충전이 필요없는 건전지로 확인되며 수입 시 세관장 확인(요건 승인절차)절차를 밟을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 건전지의 경우 안전확인신고 대상이기 때문에 판매시 이를 충족하지 못한 건전지를 사용하게 되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수입요건 관련하여 아래의 유관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답변을 들으시면 더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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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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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자격증 원산지 관리사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산지관리사는 FTA에 관한 전문 자격증으로서 기업체에서 FTA관련 직무를 맡길 때 우대되는 자격증입니다.원산지관리사 자격이 있는경우 FTA 관세특례법에서 정하는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 취득 시 필요한 원산지관리전담자로 지정될 수 있어 일반직원들이 교육이수 등을 통해 원산지 관리를 하는 것보다 더 편리하게 업무진행이 가능하며, 국제원산지정보원에서는 원산지관리사 채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원산지관리사 수험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원산지관리사원산지관리사는 FTA관련 자격시험으로 시험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험종목 : 원산지관리사 (국가공인번호: 관세청 제2018-1호)- 시행시기 : 매년 2회 실시- 응시대상 : 제한없음- 출제형태 : 과목별 25문제, 객관식 4지선다형- 합격기준 : 과목당 100점 만점기준 40점 이상, 평균점수 60점 이상- 응 시 료 : 50,000원 ※자격증 발급 수수료: 5,000원- 시행기관 : 국제원산지정보원 (교육자격팀 ☎031-600-0745)시험과목 (120분)(1) FTA 협정 및 법령 (25 문항)ㆍFTA 이해ㆍFTA 관세특례법ㆍ원산지증명 제도ㆍ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ㆍ원산지 조사ㆍ원산지 사전심사ㆍ비밀유지의무, 불복신청, 위반자에 대한 제재 등(2) 품목분류ㆍHS 품목분류제도ㆍ관세율표 통칙ㆍ관세율표 각 부・류・주의 분류원칙과 품목분류 등(3) 원산지결정기준ㆍ원산지개요ㆍFTA특혜관세적용조건ㆍ일반기준ㆍ품목별기준 등(4) 수출입통관ㆍ관세의 개요ㆍ관세법 일반ㆍ수출입통관ㆍ보세구역관리ㆍ보세화물관리 등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사이트를 확인해주세요.https://www.ftaedu.or.kr/lu/qfeStdExamination.do?m=getInt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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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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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에서 향수를 직구로 주문하는데요 궁금점!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하신 내용은 관세법과 FTA특례법의 내용입니다.관세법상 소액물품에 대한 면세 한도가 150달러로 정해져있습니다.그러나 FTA특례법에서는 한-미 FTA에 따라 미국에서 수입되는 특송물품에 대해서는 200달러까지 관세면제가 가능합니다.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품목에 대하여 금액 기준이 정해져있는 것이고,일부물품의 경우 자가사용기준에 따른 면세대상이 따로 정해져있습니다.그 중 향수는물품가격 미화 150달러의 내용 이외에도 250g (60ml)의 규정이 추가적으로 존재하며 그에 대한 요건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관세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얘기가 나온 홍콩 10달러가 어떠한 가격인지는 명확히 확인이 불가능하나 추가 운송료라고 표현된 것이 관세를 의미하는 가능성이 있습니다.-----------------------------------150달러에 대한 내용은 합산과세 제도와 관련있는데,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다른 사이트에서 주문하여도 같은 날에입항하고 발송국이 같으면 합산과세 됩니다.ㅇ 합산과세는 소액물품 면세를 위해 분할 또는 반복하여 수입하거나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통관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ㅇ 다만, 합산과세 되어도 물품가격의 합이 소액면세기준인 미화15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더라도 합산결과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합산 과세가 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또한 150달러에 대한 가격책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ㅇ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운송료, 보험료가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보험료는 제외됩니다.ㅇ 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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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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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무역 전망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중국 대한민국 대사관의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경제/통상환경은 다음과 같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역 현황· 중국은 우리의 제1위 교역국, 수출국 및 무역 흑자국- 2019년 대중국 교역 규모 2,434억 달러- 대중 수출 1,362억 달러, 수입 1,072억 달러(흑자 290억 달러)※ 2019년 한국은 중국의 제3위 교역 대상국(출처: 중국해관총서)- 수입 면에서는 2013년부터 중국의 최대 수입 대상국으로 부상- 한중 수교 당시(1992년) 63억 달러이던 교역액이 2019년 약 39배 증가· 대중국 교역 주요 품목(2019년)- 수출 : 1)집적회로, 2)석유와 역청유, 3)나프타, 4)액정디바이스,5)반도체보울이나 웨이퍼 품목이 전체 수출의 약 41%를 차지- 수입 : 1)집적회로, 2)전화기, 3)자동자료처리기기, 4)기계부품,5)절연전선·광섬유케이블 등 5대 품목이 전체 수입의 약 30.3%를 차지◎ 투자 현황· 2008년 이래 중국은 미국에 이어 우리의 제2위 투자 대상국- 2019년 대중국 투자액 58.0억 달러(출처: 한국수출입은행, 실제투자기준)※ 2019년 우리나라는 홍콩(797억 달러) 제외 시 싱가포르에 이어 중국의 제2위 투자 유입국(출처: 중국상무부, 실제 투자 기준, 금융업 제외)- 2019년까지 대중국 투자 누계액은 708억 달러(출처: 한국수출입은행, 실제 투자 기준)※ 우리의 해외 투자 총 누계액의 13.7% 점유· 중국의 대 한국 투자(신고 기준)- 6.51억 달러(‘11년) → 7.3억 달러(’12년) → 4.8억 달러(‘13년) → 11.9억 달러(’14년) → 19.8억 달러(‘15년) → 20.5억 달러(’16년) → 8.1억 달러(‘17년) → 27.4억 달러(’18년) → 9.8억 달러(‘19년)- 2019년까지 투자 누계는 141.7억 달러◎ 기업 진출 현황· 2019년 말 누계 기준 중국 진출 우리기업은 27,799개(출처: 한국수출입은행)- 중국의 환경 규제 강화, 임금 상승의 영향으로 중소기업 위주의 투자는 상대적으로 축소되고 대규모, 고부가가치 투자 증가※ 최근 10년간 규모별 투자 비중 추세(금액 기준)- 2009년(대기업 70.0%, 중소기업 30.0%) → 2019년(대기업 83.7%, 중소기업 16.3%)※ 최근 고부가가치 투자 내용- 삼성디스플레이(쑤저우)(2013), LG디스플레이 8세대 LCD투자(광저우)(2017), 삼성SDI 전기차배터리 공장(시안)(2015), SK화학 나프타 분해시설(우한)(2013) 등· KOTRA, 대한상공회의소, 무역협회 등이 중국 내 사무소를 설치, 기업 활동 지원중※ KORTA(20): 광저우, 난징, 다롄, 베이징, 상하이, 샤면, 선양, 선전, 시안, 우한, 정저우, 창사, 장춘, 청두,충칭, 칭다오, 톈진, 하얼빈, 항저우, 홍콩※ 대한상공회의소(45): 강음, 곤명, 광서, 광주, 남경, 남통, 단동, 대련, 덕주, 동관, 무석, 북경, 상주, 상해,서안, 소주, 승주, 심양, 심천, 안산, 양주, 연대, 연변, 연운항, 염성, 위해, 유방, 의오, 일조, 장가항, 장춘,정주, 제남, 중경, 진강, 진황도, 창주, 천진, 청도, 치박, 하문, 하얼빈, 항주, 혜주, 영구※ 무역협회(3): 베이징, 상하이, 청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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