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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우분말의 관세는 얼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같은 새우분말이라고 하더라도 물품의 보관상태(냉동, 신선 등) 및 가공도에 따라 HS CODE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신선한 것·냉장이나 냉동한 것·건조한 것·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훈제한 것(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 또는 훈제 전이나 훈제과정 중에 조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껍데기가 붙어 있는 상태로 물에 찌거나 삶은 것(냉장이나 냉동한 것·건조한 것·염장이나 염수장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갑각류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펠릿(pellet)(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인 경우에는 제0306호에 분류되나 그 이상의 추가가공이 있는 경우에는 제1604호에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해당 품목의 명확한 가공상태 등을 확인하여 수입/수출을 진행하실 때 관세법인(관세사무소)에 HS CODE에 대한 문의를 하시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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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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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수 항공배송으로 받을 수 없는 나라는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독일의 경우 향수, 인화성 세제 등에 대한 항공운송이 금지되어있는 것으로 보입니다.특히 EMS의 항공운송금지 품목에 향수가 있으며 에틸알코올이 함유되어 불가하다고 합니다.그 밖에 스페인, 영국 등도 향수 적재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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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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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회사 (해운)의 앞으로 전망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운회사의 매출 등은 현재와 같은 폭발적인 수요나 운임상승에 대한 매출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결국 현재 수요 부족의 문제로 운임이 상승하였는데 언젠가는 정상화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그러나 해상운송 및 항공운송은 국제무역의 가장 대표적인 운송형태로서 무역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 지속적으로 수요가 있을 것이고 회사마다의 흥망성쇠는 있겠지만 안정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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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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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와 CI는 동일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PO(Purchase Order) 및 CI(Commercail Invoice)에 대한 내용을 질문주신 것으로 판단됩니다.일반적으로 PO의 발행으로 인한 CI가 발행되기 때문에 두 서류가 일치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충분히 다른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다만 본 사례의 경우 기계 1과 기계 2는 상호 다른 물품인 것으로 보이며 PO와 CI의 일치여부를 떠나 각각 인보이스에 기재하고 그에 대한 HS CODE 분류 관세 납부 등 분리를 시키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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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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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후재반출 조건 수입수출 시 수리비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하신 내용으로 보아 재수출면세를 적용받으셨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관세법 시행규칙에서는 재수출면세 대상물품 중 수리를 위한 물품[수리를 위하여 수입되는 물품과 수리 후 수출하는 물품이 영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품목분류표"라 한다)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만 해당한다]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재수출면세 기간으로 가공 또는 수리를 위한 물품 및 그 재료는 가공 또는 수리에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을 인정받으셨을 것으로 판단되고 그 이내 재수출 이행(수출)을 하시면 됩니다.일반적인 수출상황이 아닌 하자보수 성격의 수출인 것으로 보이며 수출거래 구분은 89번으로 신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89, 우리나라에서 수출되었던 물품이 수리, 검사 또는 크레임, 기타 사유로 반입되어 국내에서 수리, 검사 또는 보수작업 후 다시 반출되는 물품(하자보수))수출 및 수입 통관을 진행하였던 관세사를 통하여 재수출면세에 관련된 사후 처리까지 완료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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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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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관세 배송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세법상 소액물품 면세 한도금액을 초과하여 수입하시는 경우 해당 물품의 전체금액에 대한 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참고로 향수의 경우 물품가격 150달러 초과의 요건도 있지만 250g (60ml)를 넘겨서 수입하면 소액물품 면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과세대상)우리나라 관세청에서는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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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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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일본 관세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하신 내용은 관세법과 FTA특례법의 내용입니다.일본의 직구물품은 관세법이, 미국의 직구물품은 한-미 FTA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 FTA 특례법이 적용됩니다.관세법상 소액물품에 대한 면세 한도가 150달러로 정해져있습니다.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품목에 대하여 금액 기준이 정해져있는 것이고,일부물품의 경우 자가사용기준에 따른 면세대상이 따로 정해져있습니다.(예 : 주류 1병(1L), 궐련, 200개비 등 /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의 경우에는 과세대상그 이외에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마약류 등도 소액물품 면세 적용을 위한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마련하고 있음.)---------------------------<관세법>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관세법 시행규칙>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②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12. 1.>1.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그러나 FTA특례법에서는 한-미 FTA에 따라 미국에서 수입되는 특송물품에 대해서는 200달러까지 관세면제가 가능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통관 절차의 특례)관세청장은 법 제29조 및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7.7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합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특송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9조(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영 제35조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미합중국 화폐 200달러를 말한다.-----------------------------------150달러에 대한 내용은 합산과세 제도와 관련있는데,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다른 사이트에서 주문하여도 같은 날에입항하고 발송국이 같으면 합산과세 됩니다.ㅇ 합산과세는 소액물품 면세를 위해 분할 또는 반복하여 수입하거나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통관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ㅇ 다만, 합산과세 되어도 물품가격의 합이 소액면세기준인 미화15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더라도 합산결과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합산 과세가 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또한 150달러에 대한 가격책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ㅇ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운송료, 보험료가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보험료는 제외됩니다.ㅇ 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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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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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신용장 거래를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L/C(신용장)거래는 무조건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서로 다른 국가에 소재한 수출자와 수입자간 신용이 쌓이지 못한 상태에서 많이 사용되는 결제방식이라고 보면 됩니다.신용장거래의 핵심은 은행의 지급보증입니다.무역거래는 물품은 보냈는데, 거래대금을 못받거나, 거래대금은 보냈는데 물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위험이 국내거래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계약 당사자는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은행을 사이에 두게 됩니다.즉 수입자(개설의뢰인)가 신용장 개설 의뢰를 신청하면 수입자의 거래은행(개설은행)이 신용장을 개설하여 수출자(수익자)에게 지급보증을 합니다.수출자는 물품을 선적하고 신용장에서 정해놓은 서류들을 제출하면 은행은 서류들을 확인하고, 대금을 지급합니다.신용장 거래는 양당사자간 거래에 은행을 대금지급과정에 참여시킨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T/T보다는 복잡한 절차가 이루어지지만, 수출자 입장에서는 정확한 서류들을 갖추어 은행에 제출하면 대금지급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존재하여 현재 무역실무환경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결제방식입니다.L/C(신용장)의 경우 일반적으로 수입자의 주 거래은행에서 개설하게 됩니다.주 거래은행은 수입자(개설의뢰인)의 신용장 개설 신청에 따라 신용장계약을 체결하고 일정 담보금을 유치한 상태에서 신용장을 개설하게 됩니다.신용장이 개설되면 국내 통지은행을 통해 수출자(수익자)에게 신용장 개설이 이루어졌음이 통지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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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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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에서 걸리는물품들이 뭐가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 부분은 해외여행 후 입국 시 세관신고 등에 관한 질문내용으로 파악됩니다.말씀하신대로 명품 가방 등을 입국시에 원래 사용하던 물품으로 주장하며 세금회피를 하려는 시도가 있을 수있는데 어느정도는 운에 따라 걸릴 수도 걸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그러나 세관에서는 여행지역 해외에서의 카트사용 내역 등을 보고 여행자가 관세 납부 물품이 없다고 하더라도 불시에 검사가 가능하며 면세한도 초과물품에 대한 무신고 적발시에는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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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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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인증 후 색상만 변경된 전자기기는 다시 인증을 받아야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KC인증이라고 말씀하신 사항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의 대상품목에 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3가지의 대상품목 모두 통관 전 모델별로 안전인증(안전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받아야 하는데, 질문주신 사항은 '색상'만 바뀐다고 말씀하셨지만 이가 '모델'별 안전인증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관련 기관에게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귀사의 kc인증에 관련된 기관의 담당자에게 조금 더 문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참고로 관련기관들의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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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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