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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incoterms)가 바뀌기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코텀즈는 대표적인 '정형거래조건' 중 하나입니다.문화와 언어 등 많은 것들에서 차이가 있는 국가간 거래인 무역을 하는데 있어, 서로간의 해석의 차이나 분쟁을 줄이기 위해 여러가지 거래의 형태를 정형화시킨 것이 정형거래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국제상업회의소(ICC)가 주관하여 작성한 국제규칙으로, 무역거래에서 가장 바탕이 되는 무역조건에 대해 원칙적인 해석을 내린 '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규칙(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의 약칭입니다.인코텀즈는 최근 수십년동안 10년에 한번 개정절차를 거치게 되었는데, 법이 개정되면 이전의 법은 없어지는 것과는 달리 인코텀즈는 '법'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최신버전이 아니라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가장 최신 버전은 인코텀즈 2020버전입니다.인코텀즈 2020에는 11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RULES FOR ANY MODE OR MODES OF TRANSPORT : 단일 또는 복수의 운송방식에 사용 가능한 규칙1. EXW EX WORKS 공장인도2. FCA FREE CARRIER 운송인 인도3. CPT CARRIAGE PAID TO 운송비지급인도4.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5. DAP DELIVERED AT PLACE 도착장소인도6.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도착지양하인도7. DDP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 RULES FOR SEA AND INLAND WATERWAY TRANSPORT : 해상운송과 내수로 운송에 사용 가능한 규칙 >8. FAS FREE ALONGSIDE SHIP 선측인도9. FOB FREE ON BOARD 본선인도10. CFR 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인도11.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포함인도이론적인 부분을 떠나 11가지의 인코텀즈 조건 중 아무래도 가장 많이 사용되는 조건은 FOB, CIF조건입니다.각 규칙들은 인도, 위험, 통관, 보험 등 다양한 매도인(Seller)과 매수인(Buyer)의 의무에 대해 꽤 많은 내용을 담고 있지만 보통 실무적으로는 이를 '가격기준'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FOB는 수입자가 운임을 부담하는 운임후불 조건(Freight Collect)CIF는 수출자가 운임과 적하보험료를 부담하는 운임선불 조건(Freight Prepaid)로 봅니다.그 이외에도 공장도가격을 뜻하는 EXW(EX Works)조건 등도 사용되며 상황에 따라 여러가지 조건들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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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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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인무역인지 불법무역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내용만으로 불법성 여부를 판단하기는 힘듭니다.통상적으로 보았을 때 하루에 80만원은 굉장히 많은 수입인 것은 사실이겠지만, 절대 불가능한 금액도 아니기 때문입니다.그러나 해당 금액을 조카분의 통장으로 입금받는 것은 관련 업무의 불법여부를 떠나 지양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실제로 관련 무역업무가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면, 그 불법적 요소에 대한 수입자가 명시적으로는 조카분이 되실 것이고,처벌을 피하기 힘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아무쪼록 정상적이고 적법한 범위안에서 업무가 진행되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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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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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와 T/T 중 어떤 거래가 수입자에게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품무역은 무역계약의 체결을 시작으로 수출자와 수입자가 무역계약의 이행(수출자가 물품을 수출하고 수입자가 대금을 지급)을 완료함으로서 종료됩니다.무역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무역대금의 결제로서, 대금결제는 여러가지 방법이 가능하겠지만 이론적으로도 실무적으로도 T/T(Telegraphic Transfer, 전신환 송금)거래와 L/C(Letter of Credit, 신용장)거래는 가장 대표적인 무역결제 방식입니다.T/T와 L/C는 어떠한 것이 더 유리한 결제방식인지를 구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장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간략하게 말하자면 T/T거래의 장점은 ‘편리함’, L/C의 장점은 ‘안정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T/T(Telegraphic Transfer, 전신환 송금)은 쉽게말하면 계좌이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T/T는 수입대금의 지급을 은행을 통해 전신 또는 텔렉스를 이용하여 송금하는 방식을 말합니다.이론적인 대학전공책이나, 수험서적을 보면 송금결제방식의 종류로서 T/T를 M/T(Mail Transfer, 우편환 송금)등과 함께 분류한 송금방식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전통적인 무역거래에서 우편을 통한 대금결제방식 등과 함께 설명되어 있지만 현재는 대부분의 송금방식이 T/T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L/C(신용장)거래는 무조건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서로 다른 국가에 소재한 수출자와 수입자간 신용이 쌓이지 못한 상태에서 많이 사용되는 결제방식이라고 보면 됩니다.신용장거래의 핵심은 은행의 지급보증입니다. 무역거래는 물품은 보냈는데, 거래대금을 못받거나, 거래대금은 보냈는데 물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위험이 국내거래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계약 당사자는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은행을 사이에 두게 됩니다.즉 수입자(개설의뢰인)가 신용장 개설 의뢰를 신청하면 수입자의 거래은행(개설은행)이 신용장을 개설하여 수출자(수익자)에게 지급보증을 합니다.수출자는 물품을 선적하고 신용장에서 정해놓은 서류들을 제출하면 은행은 서류들을 확인하고, 대금을 지급합니다.신용장 거래는 양당사자간 거래에 은행을 대금지급과정에 참여시킨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T/T보다는 복잡한 절차가 이루어지지만, 수출자 입장에서는 정확한 서류들을 갖추어 은행에 제출하면 대금지급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존재하여 현재 무역실무환경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결제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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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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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야생 동물을 수입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에서 야생동물을 수입하신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어떤 동물인지에 따라 수입 가능 여부가 다를 것으로 판단됩니다.일단 국제적 멸종위기 동물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역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수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야생동식물보호협약(CITES)에 따라 해당 수출국에서 수출금지가 될 수도 있고, 우리나라에서 수입금지 동물일 가능성도 있습니다.또한 동물의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또한 3월 기사를 참고하면 다음의 내용이 있습니다.---------------------------------------------------------------앞으로는 야생동물 수입시 수입허가부터 검역·통관, 시중유통 및 질병관리 등에 이르기까지 한층 강화된 관리체계가 시행된다. 이에따라 야생동물의 국내 반입시 검역과 통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별도로 지정된 공항·항만을 통해서만 수입이 가능해진다. 또한 일부 야생동물에 대해서만 수입허가제가 시행중이나, 앞으로는 모든 야생동물에 대해서도 신고제가 신설된다.이와함께 동물원과 달리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야생동물카페 등에 대해서도 별도의 업종을 신설하는 등 관리대상에 포함된다.이번 개선방안은 지난 15년 메르스에 이어 최근 발생한 코로나 등 전세계적으로 야생동물에서 유래된 신종 인수공통감염병이 연이어 출현하는 등 심각한 인명·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해외 유입 야생동물의 관리가 생태계 보전 중심으로 진행되는 탓에 감염병 예방 등에 다소 취약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결과다.---------------------------------------------------------------수입하시고자 하는 동물을 확정하고 수입신고 대행업무를 해줄 관세법인(관세사무소)에 통관의뢰를 하면서 수입요건에 대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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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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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한국 중고 전자제품 수입 받을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문의주신 내용은 한국의 제품들(가전제품, 전자제품, 주방용 오븐, 의류 등)을 수출하시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일본국내법상 중고물품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고 있지하고 있지 않다면 수출이 가능할 것인데, 이는 일단 물품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무역환경에서는 수출입이 이루어질때 HS CODE라는 것을 사용합니다.HS CODE에 따라 물품의 관세율 및 수입요건 등 다양한 사항이 정해지게 됩니다.HS CODE는 일부 품목(중고타이어, 사용하던 의류)을 제외하고는 신품과 중고품의 HS CODE가 같습니다.따라서 포괄적으로 가전제품/전자제품의 내용으로는 해당 물품의 수입요건을 확인하기 어려우며,대략적인 개념을 잡고가실때는 전기제품의 경우 해당되는 경우 전기용품과 관련된 인증(우리나라의 경우 KC인증), 전파법상의 인증이 필요하다 정도를 파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이러한 전기인증, 전파인증 등에 대한 것도 물품의 스펙에 따라 해당/비대상이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수출을 진행하실 때 관련된 제품을 특정하여 해당 국가내의 수입요건을 파악하시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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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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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정 자동차부품을 수출하고 싶은데, 완성차업체의 제재나 법적인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로 자동차 부품을 구매하여 수출하는 기업들은 많이 있습니다.그러나 순정 자동차 부품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아시는 바와 같이 자동차의 부품은 2만여개로 굉장히 다양한 업체에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무조건 문제가 된다/될 수 없다를 판단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많은 부품사들이 완성차 업체인 현대/기아자동차나 그 아래의 자동차 부품사인 현대모비스 등과의 계약관계에 구속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러한 구속을 받지 않는 자동차 부품들이라면 당연히 구매를 하여 수출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2017년 기사에 따르면 현대모비스는 2015년부터 A/S용 부품 수출 확대를 위해 국내 대리점의 부품 수출 단속을 강화했고, 2015년부터 2016년까지 2년동안 80여곳 가까운 부품 대리점 계약해지를 위해 대리점 불법사찰을 진행하였고, 그레이 수출(공식 판매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반 수출업체를 통해 병행 수출하는 것)을 통제하였다고 합니다.이 것이 당사자간의 계약에서 계약해지사항 이든 아니든 일단 말씀하신 순정 자동차 부품을 모비스 등 부품 공급업체와의 계약에 위배되지 않게 공급해줄 수 있는 공급자를 찾는 것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것입니다.당연히 그러한 제한이 있는 부품들이라면 공급업자들도 수출을 위한 공급을 꺼릴 것 입니다. 또한 최근 수출에서는 FTA적용이 가능한 국가라면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부분은 공급업체의 지원없이는 해결이 불가능합니다.(최종적으로는 제조사의 지원이 필요합니다.)계약위반이 아닌 정상적인 거래임을 인정받고 자동차 부품을 공급받을 수 있다면, 당연히 세금문제나 통관문제 등에 대해서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매입/매출 증빙을 얻어 영업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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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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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브유 생산공장을 찾고자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당히 오래된 자료인 것으로 보이나 (사)한국소비자연맹의 2013년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제품별 특징 자료를 검토해보면 국내산과 수입산의 종류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 국내산 9종 : 사조해표, 백설, 청정원 참빛고운, 오뚜기 프레스코, 이마트, 대상 오푸드, 홈플러스 좋은상품, 초이스엘, 롯데쉐푸드- 수입산 15종 : 폰타나, 디벨라, 바쏘, 스틸라, 올리타리아, 모니니 클라시코, 리오, 델파파 유기농, 델파파, 데체코, 보르게스, 사브로소, 산티아고, 폼파스 아고라세부 ppt자료를 보면 원산지가 모두 스페인, 이탈리아로 되어있는데 원산지의 표기는 국내 생산이든 국외 생산이든 올리브 자체의 원산지를 표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각 제품의 업체명을 보면 사조해표, cj제일제당, 대상, 오뚜기 등 대표적인 식품기업들만 올리브오일 생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국내에서 OEM생산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개인적으로 보았을때 OEM회사를 찾기 위해서는 일단 올리브유만 한정지을 것이 아니라 유(오일)에 대한 착유공정 등을 수행하고 있는 업체들을 컨택하여 올리브유의 제조가 가능한지를 파악하시거나, 해외의 공장을 찾아보는 것이 더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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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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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몰래 명품을 가져오다 걸리면 벌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많이 아시는 바와 같이, 여행자 휴대품 면세는 1인당 US$600입니다. (술, 담배 등은 별도의 면세기준 존재)그러나 그 이상의 금액의 물품을 자진신고하지 않고 몰래 반입하는 등의 행위가 발각되면, 신고하지 아니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합니다. 또한 만약, 입국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2년 이내에 2회 이상신고하지 않아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합니다.단순히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밀수범으로 처벌받지는 않으며, 일반적으로 자진신고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고의적인 은닉, 검사자의 질문에 대한 허위진술, 타인을 통한 대리반입 등 밀수입의 고의가 현저한 경우 밀수입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밀수입죄로 처벌되는 경우 벌금이 부과되며 해당 물품은 몰수 처리됩니다.말씀해주신 사례는 모든 여행자들을 개별적으로 심사할 수 없는 행정적인 한계라고 보여지지만,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물품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는 행위는 엄연히 불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진신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관세청에서는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15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제81조에 따라 간이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간이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하는 규정을 두어 성실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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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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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를 해외거주하는 친구한데 보낼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세청의 해외거주 가족용 마스크 발송수량 확대 관련 Q&A를 참고해보면 다음과 같이 답변되어 있습니다.Q. 일반 특송업체(DHL, FEDEX 등)를 통한 특송물품으로 해외거주 가족용 마스크를 보낼 수 있나요? 보낼 수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ㅇ 아니요, 국제우편물이 아닌 일반 특송물품으로는 보낼 수 없습니다.ㅇ 국제우편물의 경우 신뢰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구축된 우체국(체신관서)에서 가족관계 확인 후 접수처리할 수 있으나, 특송물품의 경우 민간업체(특송업체)에서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는 등 업무여건 및 무분별한 해외 반출 차단 목적을 고려시 특송물품으로 발송은 인정되지 않습니다.또한 질문자께서는 해외에 거주에는 '친구'에게 마스크를 보내신다고 하셨는데, 현재 수출제한이 되어 있는 국내 약사법 상 의약외품으로 지정된 마스크(수술용/보건용/비말차단용 마스크)의 경우 다음의 사람에게만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외국국적을 가진 재외동포(친생가족관계가 확인된 해외입양인 포함), 결혼이민자의 현지 부모와 자녀도 가족으로 인정되어 보건용 마스크를 보낼 수 있습니다. <6.25. 수정>따라서 의약외품인 마스크를 친구분에게 송부하지는 못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의약외품으로 지정되지 않은 마스크를 우체국 EMS 등을 통하여 발송하는 경우 의약외품으로 지정되지 않은 마스크에 대한 수출제한은 없습니다.- 수출제한이 없는 물품이면서, 물품의 가격이 FOB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정식 수출신고 없이 우체국 및 특송업체 등을 통해 간이한 방법(통관목록 제출)으로 수출할 수 있습니다. 간이수출 가능여부를 판단할 때 수량이 아닌 가격으로 판단합니다.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 관세청 보도자료 상의 '해외거주 가족용 마스크 반출 관련 Q&A'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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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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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가 인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기 또는 타인(他人)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입니다정당방위의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이 카테고리는 무역에 관한 카테고리로서 자세한 상담은 법률카테고리에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한다. 현재의 침해라 함은 당장에 절박해 있든가 또는 아직 계속인 침해를 말하며, 장래에 이르러 비로소 나타날 침해라든가 또는 이미 끝나 버린 침해는 포함되지 않는다. ②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여기의 타인은 친족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 어떠한 법익도 보호되어야 하는 것처럼 누구의 법익도 방위될 수 있다.③ 방위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사회통념(社會通念)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하므로, 작은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지나치게 큰 법익에 대한 반격을 가하였을 경우에는 정당방위라고 인정되지 않는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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