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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식품 수출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사업자에 따라 수출가능여부가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지만, 해외 식품수출시 수출검역이 필요합니다.https://www.qia.go.kr/plant/exQua/plant_exp_process.jsp수입국 재배지 검사요구가 있는 경우 수입국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어떠한 과실을 어떠한 국가에 수출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어 단순히 과일 수출에 대한 정보만으로는 상세한 설명이 어려우며, 실제 통관 진행시에는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 업무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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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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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인기있는 한국 음식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한국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 인기도 높은데, 가장 많은 인기를 가지고 있는 물품은 컵라면이나 떡볶이 등의 품목인 것으로 보입니다.https://www.kati.net/board/exportNewsView.do?board_seq=97435&menu_dept2=35&menu_dept3=71물품에 대한 수입통관을 위해서는 일본내 식품검역절차를 거쳐야할텐데, 관련하여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ati.net/board/reportORpubilcationView.do?menu_dept2=49&board_seq=96412다만 품목별 절차가 약간 상이할 수 있으니 실제 아이템을 선정한 이후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으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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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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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신고한 신고서 은행납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납부는 현금, 신용카드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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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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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조건T/T에서 수입자 정보노출 원하지 않는 경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내용은 b/l 스위치를 하는 과정에서 1번째 B/L과 2번째 스위치 B/L을 말하는 것인데 A는 수출자 C는 중계인, B는 수입자인 것으로 보입니다.위의 밑줄은 A의 수출자로서 B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게 하기 위해 B/L의 수하인을 C로 표기하고 그 뒤에 스위치시에는 C를 SHIPPER, B를 CONSIGNEE로 기재하는 스위칭 기법을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즉 첫번째 비엘은 수출자와 중계인의 정보가 두번째 스위치비엘은 중계인과 수입자의 정보가 적히는 식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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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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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중에 Nomination,On board Endorsement BL, Open stowage yard이용어가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NOMINATION은 '지명'이라는 뜻으로 일반적으로 '노미'라고도 실무상 표현하기도 합니다. 무역에서는 보통 선사,운송사, 통관사 등을 선정, 지정하는 것을 말합니다.On Board B/L는 선적식 선하증권을 말합니다. 즉, 물품이 선박에 선적되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선적이 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기도 하며 서류 안에 선적 날짜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endorsement는 배서라는 의미인데, 물품의 권리가 이전될 때 사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Open stowage yard는 중 Open stowage는 야적을 의미하는데 Open stowage yard는 야적장에 대한 용어인 것으로 보입니다. 야적장은 항만을 이용하는 화물을 선적하기 전 또는 항만 밖으로 반출하기 전 일정기간 동안 보관하는 별도의 구조물이 없는 화물장치장을 말합니다.보통 야적장을 말할때는 컨테이너 야적장 (컨테이너야드 CY)를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CY(container yard)는 선박회사가 화물이 적입되어 있는 컨테이너를 본선에 선적하기 위하여 화주로부터 인수하거나 본선에서 양륙된 컨테이너를 화주에게 인도하기 위하여 지정된 장소를 말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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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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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더마틱스울트라, 메디폼스카겔 (의료기기)를 소포나 택배로 보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물품에 대한 택배송부는 비교적 간단히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가 많고 모든 품목에 대한 제한이 실제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금지품목이라고 하더라도 배송이 되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다만, 배송사의 정보를 확인해보니 다음과 같은 내용이 존재합니다.의료기구에 해당되는 물품은 현지 세관으로 다음의 사항들을 확인해줘야 함 제조 원산지, 제조자의 정확한 이름과 주소, 제조회사의 의료기기 등록번호, 의료기기 제품 등록번호, 510K(의료기기 관련 서류 양식)https://cs.bringko.com/hc/ko/articles/360044333033-%EB%B0%B0%EC%86%A1-%EC%9D%BC%EC%A0%95%EA%B3%BC-%EB%B0%B0%EC%86%A1-%EB%B6%88%EA%B0%80-%ED%92%88%EB%AA%A9%EC%9D%84-%EC%95%8C%EB%A0%A4%EC%A3%BC%EC%84%B8%EC%9A%94-또한 배송가능 여부는 각 배송사마다의 정책이 약간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하게는 배송사에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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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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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료 발생내역들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을 하는데 있어 여러가지 비용이 청구될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창고료와 관련된 부분이 될 것입니다.창고에서는 단순히 보관에 대한 비용이 있을수도 잇지만, 추가하여 흔히들 LCL화물이라고 한다면 CFS CHARGE가 부과되어 CFS 내에서 물품을 적입하고 혼재하여 FCL 화물로 만드는 분류,상하차, 인건비 등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또한 THC와 같이 화물을 부두내 터미널을 이용(이동)하는 비용도 포함될 것입니다.다만, 실무상 이러한 부분들을 아주 정확하게 나눠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는 많이 없을 것으로 보이고, 어떠한 작업을 하면 얼마와 같은 기본적인 내용들과 물품에 따라 중량이나 용적에 따라 그 기준이 또 나눠져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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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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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수입 FTA C/O(원산지 증명서) 발급 비용은 대체적으로 얼마정도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중국에서의 원산지증명서 발급비용에 대한 국내자료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일부 포스팅에서 원산지증명서 발급비용에 대한 정보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 200위안이라고 합니다.https://82820082.tistory.com/entry/%EC%A4%91%EA%B5%AD%EC%97%90%EC%84%9C-%EC%9B%90%EC%82%B0%EC%A7%80%EC%A6%9D%EB%AA%85%EC%84%9C%EC%9D%98-%EB%B0%9C%EA%B8%89%EC%A0%88%EC%B0%A8%EC%99%80-%EC%86%8C%EC%9A%94%EA%B8%B0%EA%B0%84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다만, 해당 비용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비용일 뿐 실제 관세사 등 전문가를 통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이루어지려면 전문가에 지불하는 컨설팅 수수료 등이 추가적으로 지불되어야할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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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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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여행 세관신고 납부할 금액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여행자휴대품 면세는 미화 800달러까지 인정되며, 이미 미화 800달러를 넘었으니 함께 신고하셔야 합니다.고시상 두 개 이상의 휴대품 취득가액 합계가 미화 8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면세범위에서 법 제196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입국장인도장에서 인도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세판매장에서 구매한 내국물품, 고세율품목 순서로 공제하도록 규정하는데, 가방이 더 고세율품목으로 판단되며(개별소비세 부과대상) 가방에 대한 미화 800달러 공제가 이루어지고, 그 이후 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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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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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ㆍ해외여행시 면세 구입이 800불로 알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여행자 휴대품면세 규정에 따라 미화 800달러까지는 면세가 적용됩니다. "여행자"란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여객기 또는 여객선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에 일시적으로 출입국하는 자를 말합니다.다만 해당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 여행자 휴대품의 인정범위에 해당되어야 하는데, 여행자 개인용의 자가사용물품 또는 선물용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수량 또는 가격의 물품 등이 해당됩니다.노트의 경우 자가사용물품 또는 선물용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수량이 정해져있지는 않습니다.따라서 이론적으로 본다면 노트 40권을 가지고 옴에 있어서 세관당국에서 이것을 자가사용 또는 선물용으로 볼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 세관당국에서 명백히 판매목적 등으로 확인되지 않는 이상 이를 아예 불인정하지는 않고 좋은방향으로 해석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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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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