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품목명 오기입도 학습을해서 자동으로 수정을 해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실제 데이터 학습을 통해 품명이 정확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부 오류사항 수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수출입 거래상 품명은 당사자간 그냥 정해져있는 (예 : 브랜드) 경우도 많고, 추가적으로 품명이 아닌 규격 등에 대한 부분은 실제 수정이 어려운 경우도 많고, 더 오류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 사람의 최종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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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이 수입 단가의 상한선을 결정하여 제안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수입물품에 대한 가격 설정은 당연히 거래당사자간 정해지는 것이고, 이에 대해 수입단가의 상한선을 정하는 것은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원칙적으로 정하는 규정상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그 가치에 따라 과세가격이 책정되는데 수입단가의 상한선을 정할 의무도 권리도 없다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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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로 결제하는 경우 수입한 물품의 세액 산정 기준은 뭘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한 부분은 권고의견 26.1 법정통화로 인정되지 않는 암호화폐로 합의된 거래에 적용 가능한 처리에 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디지털 자산이란 암호화로 보호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가치 혹은 권리를 나타내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진다. i) 지급 의무의 이행에 사용될 수 있다; ii) 전자적으로 이전, 보관 또는 거래될 수 있다; 그리고 iii) 데이터의 기록 및 저장을 지원하는 기술을 사용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블록체인”으로 알려진 분산원장기술(distributed ledger technology)을 포함한다.) 2. 분산원장기술이나 이와 유사한 기술을 사용하여 전자적으로 이전되거나 보관될 수 있는 디지털 자산은 “암호 자산”으로도 알려져 있다. 암호 자산은 다양한 애플리케이션과 서비스를 포함한다. 3. 암호화폐는 지불의무의 이행을 비롯한 여러 목적을 위해 중앙은행 시스템 외부에서 화폐 형태로 설계된 암호자산의 한 유형이다. 이것은 관세평가 상의 쟁점을 발생시킬 수 있는데, 이는 본 문서에서 다루는 핵심 사항이다.4. 수입국에서 법정통화로 인정되지 않는 암호화폐로 합의된 거래에 따라 수입되는 물품이 제시될 때 과세가격은 어떻게 결정되어야 하는가? 5. 관세평가기술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6. 협정 제1조 제1항은 제1조 제1항(a)부터 (d)까지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거래가격을 “수입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된 때에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조정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거래가격방법의 적용에는 가격이 존재하여야 하며, 협정 제9조에 따라 그 가격은 수입국 통화로 표시되거나 환산이 가능하여야 한다. 7. 암호화폐를 법정통화로 인정하지 않는 회원국의 경우, 암호화폐로 합의된 거래가격은 제9조에 따라 환산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거래가격방법 적용을 위한 가격이 존재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과세가격은 제1조에 따라 결정될 수 없고 협정에 명시된 다른 방법들 중 하나에 따라 규정된 순서대로 결정되어야 한다. 8. 다만, 매매계약에서 암호화폐로 가격을 정하고, 최종적으로는 거래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구매자가 법정통화로 인정되는 통화로 결제(즉, 지불)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제1조에 따라 과세가격이 결정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협정 제9조에 따라 수입국의 국내 통화로 환산할 수 있다. 또한 협정 제17조에서 관세당국은 관세평가 목적으로 제출되는 모든 진술과 서류, 신고에 대해 그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인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9. 이상의 분석은 암호화폐를 법정통화로 인정하는 회원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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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소형의 화물 (나노 화물)은 기존의 세관 장비로 인식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세관장비가 기술적인 발전을 일으키는 경우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나노화물에 대한 부분은 현재 단계에서는 정확한 식별이 어려울 수 있지만 나노화물에 대한 수출입이 많이 이루어질 수록 이에 대한 검사나 관리를 위한 통관식별장비가 도입될 수 있는 것입니다.다만, 이러한 부분에 대한 무역확대가 많이 이루어질 지는 미지수이며, 상황에 맞춰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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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수입 기업의 '과거 리스크 점수'를 공유한다면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과거 신고위반이력을 반영해 AI가 리스크 점수를 만드는 것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를 공유하고 통관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리스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또한 지속해서 이러한 자료들을 제공받게 된다면 편향된 판단에 따라 오류가 생길 수 있는 위험이 있어, 결국 최종적인 판단은 인간이 진행해야 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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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작품과 같은 감정품목은 AI를 통한 자동 과세가 어려울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개인적으로 생각했을떄 예술작품과 같은 감정/희소성 등을 전제로 한 물품에 대해서는 정확한 과세가격을 잡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일단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AI가 이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 결국 이에 대해 시장평가에 대한 상황들을 바로바로 업데이터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받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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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물품의 수명 주기도 세율의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짧은 수명주기를 가진 물품이라는 이유만으로 관세율에 차등을 두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일단 관세율은 hs code에 연계되어있는 상황인데, 해당 hs code로 통관되는 모든 물품에 대한 수명주기를 확인하고 이에 따라 관세율을 차등 부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여겨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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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 온라인에서 주문을 하면 자동으로 수입신고가 되는 프로세스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등에 대한 플랫폼과 연계는 과세관청의 입장에서도 추진할만한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플랫폼 구매내역 등이 그대로 반영되어 수입데이터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외국에 기반을 두고있는 여러 플랫폼사들과의 연계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표준 및 합의가 있어야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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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통관의 분쟁 타국 판례까지 참고해서 판단을 내릴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타국의 사례를 참고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더욱 정교한 판단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국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관세법 등이 형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국내법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당연히 국내에서의 해석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결국 이를 참고할지 아니면 보조적으로만 활용할지에 대한 부분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달려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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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전자 문서의 위조 탐지에 Chat GPT가 사용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AI가 여러 데이터를 학습해 위조탐지에 활용될 가능성은 있겠으나, 이것이 Chat GPT를 통해 단순히 해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의문입니다.결국 관건은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학습할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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