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적신고가 무엇인지와 절차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환적화물에 대한 처리는 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환적"이란 동일한 세관관할구역안에서 입항하는 운송수단에서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물품을 옮겨 싣는 것을 말합니다.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관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41조(외국물품의 일시양륙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고, 현장에서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확인하거나 이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1. 외국물품을 운송수단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육지에 내려 놓으려는 경우2. 해당 운송수단의 여객·승무원 또는 운전자가 아닌 자가 타려는 경우3. 외국물품을 적재한 운송수단에서 다른 운송수단으로 물품을 환적 또는 복합환적하거나 사람을 이동시키는 경우고시에서는 환적신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6조(환적신고 등) ① 법 제141조제3호 및 「관세법 시행령」 제164조에 따라 물품을 환적하려는 자가 컨테이너 적출입 작업(환적화물에 수출물품 또는 다른 환적화물을 추가로 적입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하려는 때에는 적출입 내역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환적신고서를 적출입작업 전까지 컨테이너 적출입작업 예정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삭제 2. 삭제 ② 제1항에 따른 환적화물의 컨테이너 적출입작업은 컨테이너 보세창고(CY)의 컨테이너 조작장(CFS) 또는 공항내 보세구역에서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냉동화물 등 특수화물을 하선과 동시에 선측에서 컨테이너에 적입하는 작업 2. 컨테이너에 내장된 냉동화물 등 특수화물을 선측에서 적출하여 동시에 선적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3. 위험물 등 특수화물로서 특수시설을 갖춘 장소에서만 적출입 작업이 가능한 경우 4. 경유지 보세구역(의왕ICD 및 김포공항 화물터미널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에서 환적화물 컨테이너(항공기용 탑재용기를 포함한다)에 적출입 작업을 하는 경우 5. 그 밖에 컨테이너 조작장(CFS)에서 작업이 곤란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환적신고를 받은 때에는 화물관리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물품에 대한 작업상태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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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관련 용어인걱 같은데 Custom manifest와 DDC는 어떤 내용이며 어떤 경우에 제출하여 사용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모두 국제무역 중 물류와 관련된 용어를 말합니다.Customs manifest은 세관 적하목록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우리나라에서는 입항 적하목록(Cargo Manifest) 등으로 표현되기도 하는데, 적하목록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적재를 할 화물의 목록으로 국내 반출입 화물의 관리를 위해 사전에 제공해야 하는 정보입니다.Manifest는 단순히 목록이란 뜻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무역환경에서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적재된 화물의 목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DDC(destination delivery charge)의 경우 도착지 화물인도 비용에 대한 개념으로 컨테이너사들이 도착지 항구에서 본선에서 컨테이너화물을 내린시점부터 CY를 빠져나갈때까지 발생하는 비용을 운임과 별도로 부과하는 요금을 말합니다.DDC(destination delivery charge)는 미국에서 적용되는 비용으로 수입지에서 적용되고 THC(Terminal Handling Charge)에 내륙운송비가 추가된 개념이라고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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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정액환급은 무엇이고 어떤경우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간이정액환급제도는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 및 환급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간이정액환급 대상 중소기업이 생산하여 수출한 물품에 대하여는 수출물품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의 납부세액 확인을 생략하고 수출사실만을 확인하여 간단하게 환급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원칙적인 환급방법인 개별환급제도는 수입된 원재료에 대하여 납부한세액에 따라 수출물품에 대한 원재료 소요량을 정확히 계산하여, 관세를 환급을 하는 방법이라면, 간이정액환급제도는 수출물품에 대한 원재료의 소요량을 따로 계산하지 않고 HS CODE 10단위에 따른 관세환급액을 미리 관세청에서 정해놓고 'FOB 금액 10,000원당 얼마를 환급한다.'라는 식으로 간이하게 관세를 환급하는 제도입니다.예를들어 기초화장품이 분류되는 제3304.99-1000호의 경우 2023-01-01 ~ 2023-12-31까지 적용되는 간이정액환급액이 10원으로 10,000원당 10원의 환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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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관련 용어인 것같은데 Custom manifest와 DDC(destination delivery charge)는 어떤 내용?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Customs manifest은 세관 적하목록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우리나라에서는 입항 적하목록(Cargo Manifest) 등으로 표현되기도 하는데, 적하목록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적재를 할 화물의 목록으로 국내 반출입 화물의 관리를 위해 사전에 제공해야 하는 정보입니다.Manifest는 단순히 목록이란 뜻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무역환경에서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적재된 화물의 목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DDC(destination delivery charge)의 경우 도착지 화물인도 수수료에 대한 개념으로 컨테이너사들이 도착지 항구에서 본선에서 컨테이너화물을 내린시점부터 CY를 빠져나갈때까지 발생하는 비용을 운임과 별도로 부과하는 요금을 말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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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관련 용어인 CWE(cleared without examination)무검사통관은 어떤 제품에 적용되며 어떤경우case에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CWE(cleared without examination)의 용어를 실무상 그리 많이 활용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일단 우리나라의 수출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대부분의 경우 현품에 대한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통관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특히 우리나라에서의 수출요건 등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수출통관의 경우 수출신고가 이루어지면 바로 수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다만, 수입통관의 경우 우리나라에 관세가 부과되고, 원산지가 표시되어야 하며, 실제 우리나라에서 소비를 전제로 수입되기 때문에 수출에 비해 검사 비율이 조금더 높아집니다.우리나라 검사선별에 대한 기준은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검사선별 : 수입업체 우범도, 동향정보를 바탕으로 수입신고건에서 선별- 검사목적 : 수입신고내용의 정확성(품명, 수량, 원산지표기, 상표권위반)- 검사비용 : 수입화주의 부담으로 함- 검사방법 : 전량검사, 발췌검사, 분석검사, 과학장비에 의한 검사- 적발물품처리 : 시정조치, 벌금부과, 고발조치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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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아프리카 국가 '가나'와의 무역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한국무역협회 k-stat자료를 보면 가나의 경우 우리나라와 무역교역량이 그다지 많은 국가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수출의 경우 아크릴 1차제품에 대한 수출이 가장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수입적인 측면에서는 초콜릿의 원료가 되는 코코아두의 수입이 가장많고 그 뒤에는 구리의 웨이스트의 수입이 많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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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워드 회사에서 Chocking and lashing 비용처리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수출물품을 선적할때 발생하는 비용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컨테이너화물에 대하여 컨테이너 고정작업을 진행하는 것을 Shoring, Lashing, Chocking으로 표현하는데, 컨테이너운송을 진행함에 있어서 운송상 손상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고정작업을 하는 비용입니다. 이는 선적지에서 작업을 하고 양륙지에서 해체를 할 것이기 때문에 수출국에서 관련 비용이 발생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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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와 무역용어중에 너무 영문 약자가 많은것 같습니다 ACL,AWB,CIQ,CKD는 어떤 내용이며 영문전체이름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련 무역용어에 대하여 설명드리면,ACL(Allowable Cabin Load)은 허용 탑재중량을 말하며 항공기가 안전하게 운항, 비행할 수 있는 범위에서 탑재할 수 있도록 허용된 중량을 말합니다.AWB(Airway Bill)은 항공화물운송장을 말하며 항공회사가 화물을 항공으로 운송하는 경우에 발행하는 화물수취증을 말하며, 항공운송시 활용되는 운송서류를 말합니다.C.I.Q.는 Custom(세관), Immigration(출입국), Quarantine(검역)의 약자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항만이나 공항 등을 통해 출입국할 때 일반적으로 거쳐야 하는 절차를 말합니다.CKD (Complete Knock Down)는 Knock Down 방식의 수출의 일종으로 완전분해제품을 수출하는 방식을 말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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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중에 A/R,A/N,B/D가 무엇인가요? full name도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에 관한 용어로서 A/R, A/N는 각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B/D에 대한 용어는 정확히 어떠한 용어를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두가지 용어에대해서만 안내드리면,A/R은 보험용어로서 All Risk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전위험담보는 운송물품 목적지 도착 시까지 보험자가 발생하는 모든 위험을 포괄적으로 담보하는 해상보험조건을 말합니다.A/N (Arrival Notice : 도착 통지서)는 본선이 양하항에 도착하였을 때 혹은 도착 전에 선박회사가 수하인에게 보내는 통지서를 말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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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한국으로 반품받은 물건을 제3국우로 다시 수출하기로 하였는데 수입통관후 재수출절차를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을텐데, 물품이 수출된 이후 외국에서 외국으로 그대로 물품이 가게 된다면 우리나라에서의 수출입통관이 따로 필요하지는 않을 것입니다.그러나 수출된 물품이 다시 우리나라 보세구역에 들어온 상황이라면, 반송통관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송"이란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말합니다.또한 물품을 국내에 수입통관한 상태라면 다시 수출신고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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