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무역

불타는 나방7787
불타는 나방7787

일반인이 알아야할 무역상식이 있을까요?

일반인이 알아야할 무역상식이 있을까요?

모르는것보다는 알면 좋은 무역상식에 대해 10가지 정도 알려주세요~~

상식이 너무 없어서 공부좀 하고싶네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1. 인보이스(invoice)
      수출업자가 수입업자 앞으로 보내는 거래상품명세서, 일반적으로 상용 인보이스를 가리킵니다.

      2. 패킹리스트(P/L: packing list)
      포장 명세서, 수량, 무게 등을 기재

      3. 신용장(L/C: Letter of Credit)
      수입상을 개설의뢰인(applicant)로 하고 수출상을 수익자(beneficiary)로 하여 수입사의 거래은행이 신용장에 명기된 조건과 일치하는 서류를 제시하면 수입상을 대신하여 수출상에게 신용장 대금의 지급이나 어음의 인수 등을 확인하는 조건부 지급확인서입니다.

      4. 선화증권(B/L: bill of lading)
      해상 운송에서, 화물의 인도 청구권을 표시한 유가 증권

      5. 정형거래조건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은 국제상업회의소가 국제물품매매계약을 위하여 제정한 규칙입니다. 약칭인 인코텀즈(Incoterms)로 주로 사용

      6. 원산지증명서
      물품을 생산한 나라 또는 물품의 국적을 의미하는 원산지를 증명하는 문서

      7. 가격신고서
      수입물품에 대한 가격 및 정보를 신고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

      8. 통관
      세관에서 관세법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

      9. 보세구역
      외국물건 또는 일정한 내국물건에 대하여 관세법에 의하여 관세의 부과가 유보되는 지역

      10. 구매확인서
      수입자가 구매를 확정한다는 내용을 수출자에게 보내는 것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일반인이 알아야할 무역상식의 10선은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만

      폭넓고 깊이 있는 무역실무 지식을 검증하기 위해 한국무역협회 무역아카데미가 1993년부터 시행해 온 자격시험인 국제 무역사를 참고하여 설명드리면

      • 대외무역법·통상, 전자무역 등 무역규범

      • 통관/환급 및 FTA

      • 각 유형별 대금결제

      • 각 유형별 무역계약

      • 외환실무의 이해

      • 무역 서식 작성, 해석 및 활용

      • 국제운송 및 적하보험

      • 무역 업무에 필요한 무역관련 영어 등으로 보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너무나도 포괄적인 질문이라 어떻게 답변드릴지 고민이됩니다.

      국제물품매매계약은 법체계와 상관습이 상이한 국가간 거래를 말하며 현대화된 무역은 대부분 매도인(수출자)가 물품을 인도하고 그 대가로 매수인(수입자)는 대금을 지급합니다.

      이러한 국제물품매매계약시 추가적으로 나오는 부수적계약이 존재하는데,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과의 금융계약, 운송인과의 운송계약, 보험자(보험사)와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매도인이 물품을 인도하고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면 무역계약은 무사히 종료되지만, 품질에 이상이 있거나 물품의 인도가 지연되거나 대금의 지급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에 따른 책임소재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이는 분쟁해결의 절차를 거치기도 합니다.

      아울러, 설명드린 내용과는 다르지만 무역협회의 관련기사를 참고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cmmrcNews/cmmrcNewsDetail.do?pageIndex=1&nIndex=69846&sSiteid=1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아래와 같은 개념들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코텀즈(INCOTERMS)는 국제상업회의소(ICC)에서 제정하고 관리하는 국제무역거래조건입니다. 인코텀즈는 국제무역에서 물품의 운송, 보험, 비용, 위험의 이전과 관련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코텀즈는 1936년부터 5년에 한 번씩 개정되고 있으며, 현재는 2020년 개정판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인보이스(Invoice)는 무역거래에서 물품의 수량, 단가, 가격, 운송비 등 거래 조건을 명시한 문서입니다. 인보이스는 거래의 증빙자료로 사용되며, 관세청에 신고할 때도 사용됩니다. 인보이스는 일반적으로 영문으로 작성되며, 거래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양식이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패킹리스트(Packing List)는 무역거래에서 물품의 포장 내용과 수량을 명시한 문서입니다. 패킹리스트는 물품의 운송 과정에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작성되며, 관세청에 신고할 때도 사용됩니다. 패킹리스트는 일반적으로 영문으로 작성되며, 거래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양식이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FTA(Free Trade Agreement)는 자유무역협정을 의미합니다. FTA는 두 개 이상의 국가 간에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거나 완화하여 무역을 자유화하기 위한 협정입니다. FTA는 수출입 기업의 비용 절감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합니다. 한국은 현재 50여 개국과 FTA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HS code(Harmonized System)는 세계관세기구(WCO)에서 제정하고 관리하는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입니다. HS code는 전 세계 상품을 20개의 부류로 분류하고, 각 부류를 다시 99개 하위 부류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HS code는 관세율을 적용하고, 통관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관세(Customs Duty)는 수입물품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관세는 수입물품의 가격에 일정 비율로 부과되며, 수입물품의 가격을 상승시킵니다. 관세는 국내 산업 보호와 소비자 보호에 기여합니다.

      통관(Customs Clearance)은 수입물품이 관세청의 검사를 거쳐 국내로 반입되는 절차입니다. 통관 절차에는 수입 신고, 관세 납부, 검사, 통관 승인 등이 포함됩니다. 통관 절차는 수입물품의 원활한 반입을 위해 필요합니다.

      세관(Customs)은 관세청이 관할하는 관세 행정기관으로, 관세를 부과하고, 통관 절차를 진행하며, 밀수를 단속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10가지 정도는 어렵고 보통 일반인이 착각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모든 물품은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출입신고를 해야됩니다

      2. 수출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밀수에 해당합니다.

      3. 해외에서 곡물 식물 육류 등을 반입할때는 검역절차를 거치셔야 됩니다.

      4. 면세범위 초과 여행자휴대품을 신고하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

      5. 무역이란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해외직구, 여행자휴대품 반입 등 물품의 국가가 이동되는 것은 모두 무역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